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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선회장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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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항만공사 · 기타

낙찰업체
부경산업개발 주식회사
낙찰금액
4,300,000,000원 · 낙찰률 99.235%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5곳 · 개찰 05/2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50664306/05(금)4,300,000,00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부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4110006/05(금)4,300,000,00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부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의 선박 접이안을 위한 수심과 선회수역을 확보하여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선회장 준설 및 관련 부대시설 공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 인력20점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20점
교육 실적20점
위험성평가 실시20점
산업재해율20점
중대재해 발생(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0:00지남
개찰05/2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58,0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26260-000
참조번호
2872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58,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한 없이 공고 시행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중 「수중·준설공」중 「준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 또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로 환경보전비 산출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를 따르며, 동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대표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자료제공)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첨부3】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증빙문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관련 문의:항만건설실 (☎ 051-999-3224)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순번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가점수
1안전 인력⦁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2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3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4위험성평가 실시⦁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5산업재해율⦁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6중대재해 발생⦁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합 계
순번평가항목평 가 기 준①우수②보통③미흡④해당없음
1안전 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20150-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순번평가항목평 가 기 준①우수②보통③미흡④해당없음
2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20100-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법정 포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있으나 법정 포함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관리규정 법정 포함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순번평가항목평 가 기 준①우수②미흡③해당없음
3교육 실적⦁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200-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③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순번평가항목평 가 기 준①우수②보통③미흡
4위험성평가 실시⦁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20100

① 우수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번평가항목평 가 기 준①우수②보통③미흡
5산업재해율⦁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20100

① 우수 : 휴업을 제외한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https://certi.kosha.or.kr)

순번평가항목평 가 기 준감점
6중대재해 발생⦁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10

-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건당 감점 10점 [증빙문서]

순번평가항목증빙서류(해당시)
1안전 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2안전보건관리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3교육 실적⦁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혹은 별지 제4호(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 1부
4위험성평가 실시⦁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혹은 별지 제5호(위험성평가 실시 계획표) 1부
5산업재해율⦁직전 2개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6중대재해 발생⦁직전 2개년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순번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1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2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3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4위험성평가 실시⦁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5산업재해율⦁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6중대재해 발생⦁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합 계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 12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④해당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없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1 안전 인력 20 15 0 - 담당자 선임 여부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또는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④해당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없음 안전보건관리규정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2 20 10 0 - 현황 적정성 여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법정 포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있으나 법정 포함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미흡 ③해당없음 3 교육 실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20 0 -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③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혹 4 위험성평가 실시 20 10 0 은 계획 수립 여부 - 13 - ① 우수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5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 20 10 0 ① 우수 : 휴업을 제외한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https://certi.kosha.or.kr)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감점 6 중대재해 발생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10 -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건당 감점 10점 - 14 -

순번평가항목증빙서류(해당시)
1안전 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2 안전보건관리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혹은 별지 제4호(정기 안전보 3 교육 실적 건교육 실시 확인서) 1부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혹은 별지 제5호(위험성평가 실 4 위험성평가 실시 시 계획표) 1부 5 산업재해율 ⦁직전 2개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6 중대재해 발생 ⦁직전 2개년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 15 - === 1피더부두 선회장 준설공사 설계서_(발주용).pdf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선회장 준설공사 설 계 서 2026. 04. 2026년 04월 일 대 설 심 ㈜서영엔지니어링 표

과업·요구

1.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선회장 준설공사 □ 공사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일원 □ 공사목적 본 과업은 서`컨`북측 피더부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증가된 피더선박의 원활한 접이안을 위한 선석 수심 확보 및 선회수역 확보를 위한 제반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대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부산항 신항의 환적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공사개요

구 분수량사 업 내 용
준 설1 식⋅ 선회수역 준설
부 대 시 설⋅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공사용등부표, 배사관 보호공 등

□ 설계변경조건 1 ) 설 계 서 의 내 용 이 불 분 명 하 거 나 누 락 ․오 류 또 는 상 호 모 순 되 는 점 이 있 을 경 우 2 ) 지 질 , 용 수 등 공 사 현 장 의 상 태 가 설 계 서 와 다 를 경 우 3 ) 새 로 운 기 술 ․공 법 사 용 으 로 공 사 비 의 절 감 및 시 공 기 간 의 단 축 등 의 효 과 가 현 저 할 경 우 4 ) 물 가 변 동 에 의 해 계 약 금 액 이 조 정 되 는 경 우 5 ) 천 재 지 변 및 기 타 불 가 항 력 적 인 사 유 로 불 가 피 할 경 우 6 ) 본 과 업 시 설 추 진 과 관 련 된 사 업 민 원 , 인 ․허 가 기 관 등 관 계 기 관 의 요 구 에 의 하 여 공 사 량 의 증 감 또 는 신 규 비 목 이 발 생 하 는 경 우 7 ) 기 타 발 주 기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함. 2. 시 방 서(별첨) 3. 건 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선회수역 확보를 위한 추가준설 공사기간(월) 구 분 수 량 보 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공사준비 1식 0.2 % 2. 준설공 765,089 ㎥ 94.6 % 3. 부대공 1식 5.0 % 4. 수로고시 및 현장정리 1식 0.2 % 소 계 12.3 % 19.2 % 19.2 % 19.2 % 19.2 % 10.9 % 공정율 누 계 12.3 % 31.5 % 50.7 % 69.9 % 89.1 % 100.0 %

설 계 예 산내 역 서
■ 공 사 개 요 : 1.준설:선회수역 준설(765,089㎥)
2.부대시설:1식(오탁방지막 유용,배사관 보호공 등)
■ 총 공 사 비 :일금 사십사억칠백구십만원정(₩ 4,407,900,000),VAT포함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부산항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선회장 준설공사
가.준설공
펌프준설5,968kw765,089㎥
육상관부설 및 철거Φ710mm×6m3,050m
해상관부설 및 철거340
해저관부설 및 철거225
안내선(예선 119kW) 운용항로준설시6개월
나.부대공
1)오탁방지막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비6개월
2)등부표
①공사용등부표
등부표유용LS-243기
등부표설치
등부표예비품LS-24, 유용1
등부표인양점검LS-243
유지관리점검3기×6개월×월1회18
등부표철거LS-243
②안전등부표
등부표임대RPB-8102기
등부표설치
등부표예비품1
유지관리점검2기×3개월×월1회6
등부표철거RPB-8102
안전부표태양광
안전등점멸등14ea
3)펌프준설선 회항비
회항비펌프준설선(5,968kW)1회
4)배사관 보호공
배사관보호공49m
5)확인측량
1식
▣안전관리비
1식
▣투기장관리비(P.S)
해충 방제비용약품 및 살포비1식
▶1,060천㎡×0.002kg/㎡×54,100원/kg×1회(6개월)
투기장관리1회(6개월)1회
단수정리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300원/㎡×2(지역계수)90,292㎡
단수정리1식
▣수로고시측량
1식
○ 공 사 명부산항 신항 피더부두 서 컨 북측 선회장 준설공사
○ 공사금액 기간원 포함 착수일로부터 개월
○ 공사내용선회장 준설 배사관 설치 및 부대공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