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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장민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2권역)(2차)(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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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수원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삼아건설(주)
낙찰단가
2,456,361원 · 낙찰률 90.45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4곳 · 개찰 05/2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54782306/08(월)99,740,000원금차 207일, 총공사 207일삼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440306/08(월)99,740,000원금차 207일, 총공사 207일삼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50332206/08(월)99,740,000원금차 207일, 총공사 207일삼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원시 권선구 및 영통구 관내의 고장 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과 정확한 계측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0:00지남
개찰05/2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67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5(금)
공고번호
R26BK01524164-000
참조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1216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6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고장민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2권역)(2차)(단가계약) ○ 공사현장 : 권선구 및 영통구 관내 ○ 공사내용 : 수도계량기 교체(800전), 앵글밸브 교체(20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참가자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회계과(☎ 031-5191-3178),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031-5191-1986, 류명하)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5191-2092) 및 수원시 공직 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 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과업·요구

3. 본 공사의 진행기간 중 발생하는 긴급교체용 계량기는 우선적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한다. 4. 본 공사 진행 중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준공일자를 단축할 수 있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6.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들의 일지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를 완료하였을때는 교체 현장 내 가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0. 공사연기조건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설계변경조건 [설명서 참조] 12.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3.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인수받은 후 공사 착수하여야 한다. 14.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15.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작업 시,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16. 시공관리 일반사항 ○ 관접합 및 부설공 ․관을 부설할때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개,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 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할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 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또는 굴삭기 등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관할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 관부설공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사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관은 가능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쳐 관 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을 설치하기 전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 접합부 내면에 삽입되는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한다. ․고무링 내면과 삽입부에 이물이 없도록 젖은 걸레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관부설은 기존 배수관과 밀착하여 부설하며 새로 부설한 배수관 통수 후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을 연결하여 기존 수용가가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상수도 관련 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정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강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기설관과의 연결 ․관의 연결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가능한 빨리 시굴 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 (위치, 관종, 관경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 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자재관리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9.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1부, 준공과 동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0.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단수계획 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락 출동하여 비상급 수 등의 대책을 강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 통수 준비공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여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ball) 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겅거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5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2. 공사 준공 후 5일 이내에 GIS 입력에 필요한 각종자료 (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공사범위 및 근거
가. 본 공사의 진행 기간중 발생하는 긴급 교체용 계량기(민원발생)는 주야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 도급자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본 공사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경우 2권역(권선,영통)외 관내(장안,팔달) 수도계량기 또한 작업 대상으로 한다.
2. 공사자재 관리 및 교체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도미터기 등 교체시 필요한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이 불출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불출된 자재는 파손, 망실,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하며 신품 및 폐 수도미터기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된 직,
간접적인 책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수행 중 도급자의 소홀로 발생한 수도미터기 역 부착, 앵글밸브 파손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현장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현장 시설물에 대한 손괴가 발생하지 않토록 현장을 정리한 후 시공하거나, 적치물 등으로 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용가에
게 통보하여 공사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교체 작업자에게 월1회 이상 안전교육과 교체 작업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관계법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건설산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과업내용(공사시공)
가. 수도미터기 교체작업
○ 수도미터기 교체 : 300mm이하 수도계량기
나. 교체작업 요령
○ 수도미터기 :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작업 대상 미터기 수령 (별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령)
○ 교체 전 현장기물 확인 : 교체대상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확인사항 : 구경, 기물번호, 주소 등
- 상이한 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다. 수도미터기 교체 작업 유보
○ 현장 확인 기물 상이시(교체전표 내 사유기재 제출)
○ 교체 장애 발생시(관 노후, 장애물 적치등)
○ 조례 위반 수전(유리파손, 몸체손상, 지침 비정상, 봉인탈락, 조작 개연성이 있는 수도미터기)
라. 폐 수도미터기 관리
○ 철거된 수도미터는 발주처 보관창고에 90일간(3개월) 반납(일자별, 월별)하여야 한다.
○ 수도사용요금 조정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시 시행사는 반납하지 않은 폐계량기와 관련되는 민원의 책임은 시행사가 진다.
○ 보관된 폐 수도미터는 「수원시 수도급수조례」제45조(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매각처리 하여야 한다.
마. 교체결과 납품서류 및 시기
○ 교체작업 결과보고서 제출
- 일보
자 료 명제출 시기비고
교체 전표교체익일 09시까지
교체 집계표"
수도미터기 재고 현황표
- 월보
자 료 명제출 시기비고
수도미터기 교체 결과 집계표익월 5일 까지
폐 수도미터기 보관 사진 제출
○ 작업 기록사진 제출
디지털 카메라로 철거계량기의 기물번호와 사용치침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은 파일을 디스켓에 담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지털 카메라로 철거계량기의 기물번호와 사용치침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은 사진을 2부 제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앵글밸브 교체 시 계량기 교체 사진에 추가하여 제출한다.
6. 도급자의 의무
가. 교체대상은 발주기관에서 작업 지시한 내용에 한해서 교체한다.
나. 도급자는 교체작업에 필요한 장비(차량 및 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미터기는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계측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아 한다.
라. 수도미터기 교체 설치시 미터기내 이물직 유입과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체원은 반드시 수용가에게 교체사유와 교체작업 후 철거지침 및 설치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교체장애 수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장애 사유가 해제된 이후 재교체하여야 한다.
- 수용가 귀책인 경우에는 수용가에게 제거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사. 수도미터기 교체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에 일일보고를 시행하며, 만약 허위 보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의 책임으로 변상 조치
하며 발주처는 도급자에게 연간 단가 계약 해지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후 등 수도미터기 교체는 월별 균등수량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교체 불필요 및 불가수전을
교체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수도계량기 교체 시 이물질 투입 등으로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 오염 발생시 도급자는 손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① 수도미터기 교체 요구 : 수도사업소 ----> 도급자
가) 교체대상 명단 및 교체요구 전표등을 첨부, 도급자에게 작업 지시
② 수도미터기 교체 : 도급자 ----> 수용가
가) 교체대상 수용가를 방문하여 안내 후 수도미터기 교체
나). 교체결과(사용량) 안내 : 철거지침, 부착지침 안내 및 지침내용 기입 후 계량기 함내 설치된 미터기에 기록
③ 교체결과 제출 및 관급자재 인수, 관리
가). 수도미터기 교체결과 제출 : 도급자 ----> 상수도사업소
- 교체전표 및 교체결과 내역서를 교체 익일 09시 까지 상수도 사업소에 제출
나). 관급자재 인계인수 및 관리 : 도급자
- 교체에 필요한 수도계량기 자재를 인수하여 우리사업소와 협의한 후 지정된 장소에 저장,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 철거한 폐 수도미터기는 우리사업소와 협의한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 수도미터기 교체중 수용가의 앵글밸브 문제 발생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설 계 내 역 서(단가)
공 종규격수량단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금 액(원)비고
단가(원)금액(원)단가(원)금액(원)단가(원)금액(원)
1. 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 교체15mm1전
20~32㎜
40~50㎜
80㎜
100~150㎜
200~300㎜
앵글밸브 교체15mm
20mm
25mm
단말기 점검 및 재셋팅개소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