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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격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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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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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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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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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918,600,000원 · 낙찰률 80.629%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17곳 · 개찰 05/2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760213 | 06/11(목) | 918,6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한강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5681483 | 06/11(목) | 918,6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한강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5643864 | 06/11(목) | 918,6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한강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남정공공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고 적정 처리용량을 확보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600㎥/일) 및 오수관로(2.5km)·중계펌프장(2개소) 설계
- 지형현황·수도노선 측량, 토질조사 및 유량조사 수행
- 수처리·슬러지처리·탈취공정 선정 및 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하수도 설치인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
- 설계 안전성 검토(위험요소 발굴 및 저감대책 수립)
- 최종 설계보고서, 도면, 시방서, 예산서 등 성과품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65점 |
| 지역업체참여도 | 3점 |
| 경영상태 | 2점 |
| 입찰가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6(화) 14:00 | 지남 |
| 개찰 | 05/2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36,740,000원
- 배정예산
- 1,250,414,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23293-002
- 참조번호
- 물관리사업소-2719(2026.03.05.)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36,740,000원
- 배정예산
- 1,250,4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20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1.4 과업의 개요 2 1.5 과업의 기간 3 1.6 예정공정표 3 제2장 과업 세부내용 4 2.1 일반사항 4 2.2 기초자료 수집 4 2.3 현장조사 4 2.4 기본설계 12 2.5 실시설계 19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23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23 3.2 감독 및 보고 23 3.3 국내·외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24 3.4 인가 및 승인, 자문 및 심의 등 24 3.5 성과품의 소유 24 3.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24 3.7 기 타 25 3.8 보안대책 26 제4장 과업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27 4.1 성과품 제출 27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의 목적 ∘ 남정공공하수처리구역의 확장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증가가 예상됨. 이에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해 적정 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로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범위 가. 과업범위
| 시설명 | 사업규모 | 비 고 |
|---|---|---|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Q = 600㎥/일 | |
| 처리구역 확장 | 오수관로 : L=2.5km 배수설비 35가구 중계펌프장 : 2개소 | |
| 현장조사 | 지형현황측량 : A=10,000㎡ 수도노선측량 : L=2.5km 유량조사 : 1개소 | |
| 인허가 | 도시계획 시설결정 : 1식 설계안정성 검토 : 1식 |
나. 수행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하수발생 및 유입현황, 인구현황, 장래 개발계획 등 조사 - 증설사업 공사를 위한 측량, 토질조사 수행 2) 관련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3) 계획지표의 설정 - 계획인구, 계획하수량, 계획수질 등 계획지표 적정성 검토 4) 기본계획 검토 -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 처리시설 위치 타당성 검토 5) 하수처리공법 선정 관련 업무 수행 - 공법 적용현황 및 운영환황 조사 - 공법선정을 위한 계획지표 등 관련자료 작성 및 지원 - 공법비교 검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검토, 성능보증 검토 등 공법선정에 관련한 전반 업무수행 7)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보고서, 도면,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 작성 8) 행정사항 - 자문, 건설기술심의 등 업무 수행 -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업무 지원 - 각종 인허가 및 평가 등 업무 지원 - 재원협의 업무 수행 - 기타 주민 설명회, 공람공고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9)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 -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하수도 설치인가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 1.4 과업의 개요 가. 현장조사 1) 지형현황 측량 : A=10,000㎡ 2) 수도노선 측량 : L=2.5km 2) 토질조사 : NX 7공(하수처리시설 4공, 이송관로 3공) 3) 유량조사 : 1개소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1식 다. 설계안정성검토 : 1식 라. 도시계획시설결정 : 1식 마. 관련 인․허가 : 1식 1.5 과업의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6 예정공정표
※ 보고 및 행정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과업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수도법, 하수도설계기준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과업착수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광지 개발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및 설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상·하수도 설계측량(KDS 12 20 20)에 따라 금회과업 현장조사(측량) 수행시 사전조사 측량 대상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측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2.2 기초자료 수집 가. 본 과업의 상위계획인 「영덕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2025. 4)」 및 각종 개발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을 분석 검토한다. 나. 처리구역내 오수량 발생 현황 및 장래 오수량 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처리용량을 산정한다. 다. 상수도 시설현황 및 장래계획을 조사하여 생활용수 및 영업용수, 장래 수요량 계획을 검토한다. 라. 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각종 하수도와 관련된 계획 등을 조사 검토한다. 2.3 현장조사 아래의 현장조사 사항은 현지답사 및 기존자료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성과물 제출 방안 등을 수립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정비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광지 개발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등)가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가. 현지 답사 1)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시행 여건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유량조사 1) 유량조사는 강우시(5㎜ 이상, 선행 무강우일수 3일) 4회, 청천시 1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수위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대용 유속계 등을 활용하여 측정값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다. 조사측량 조사측량은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를 선정한 후 사전조사측량 대상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일반 𐄙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𐄙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𐄙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 𐄙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𐄙 지형현황 측량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정부지에 대하여 시행토록 하며 축척 1/500~1/600으로 측량을 시행한다. 𐄙 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하고, 향후 공사시행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점에 대한 계산부 및 망구성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𐄙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CAD화)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수도노선측량 𐄙 중심선 측량 · 선정된 노선에 따라 평면선형이 변화하는 지점마다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간격은 40m로 하고 구조물 설치위치 및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고, 축척은 1/600 또는 그에 준하게 측량을 실시한다. 𐄙 종단측량 · BM(Bench Mark, 수준점) 성과 및 TBM(Temporary Bench Mark, 가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왕복측정 시행하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측량을 시행한다. 𐄙 횡단측량 · 중심측점 및 중간점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각각 15m 이상, 간격은 40m로 실시하고 지형의 기복 및 구조물은 중간측점을 설치하여 설계반영 시 물량산출에 이상이 없도록 실시한다. 𐄙 이송관로 노선측량은 인접구역의 모든 지형지물(건물, 건물경계(담), 출입문 위치, 우수관, 맨홀, 상수관로 등)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한다. 4) 공공측량 제도이행 𐄙 상기 측량과업은 「공간정보 관리법」,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절차를 준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작업수행계획 제출, 성과심사, 오류 수정 등) 라. 토질조사 1) 조사일반 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질조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② 토질조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위치에 대하여 토질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 장비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감독관 승인 후 토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토질조사 결과 조사의 신뢰성 또는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④ 토질 조사 물량 변동에 대해 과업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 간 증․감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한다. 2) 조 사 ① 예비조사 : 조사구간의 지반 특성을 알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 검토 후 본 조사를 실시한다. - 기존 토질 및 지질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 인근지역에 대한 기존 연약지반 및 기초지반 보고서 등 자료수집 및 검토 - 기존공사 기록 : 기존 도로의 연약지반 처리공법, 침하상태 등 - 재해기록 ② 현장답사 : 예비조사 된 자료의 현장 확인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관찰한다. - 연약지반 표층의 굳기정도, 습윤상태 및 주변의 원지형 - 지표수 및 지하수의 흐름 방향과 유량 - 기존 구조물의 침하상태 및 건설당시 연약지반 처리공법 - 인근 현장의 시공상황 및 연약지반 처리공법 ③ 본조사 - 본 조사에서는 지반의 지층 구성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지층의 공학적 성질을 파악하여 연약지반 대책공법의 설계와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지반의 조사 간격은 과업물량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하며 특히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추가로 실시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 (1) 지반조사 시행 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설계수행자 및 감독관과 협의 후 확정․수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1:1,200 또는 1:5,000 지도를 이용하여 지질분포 현황도를 작성하고, 지질의 상태 조사 등 모든 현장조사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기초 및 세부노선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3) 지반특성에 따라 지반조사계획서 이외의 조사위치, 조사항목, 조사빈도 및 심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4) 토질조사 시 개인 또는 공공소유 부지를 통과하여야 할 경우 조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할 시에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림훼손, 농산물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현지여건, 민원 등으로 과업기간 내에 지반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보고서에 미 시행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시공과정에서 토질조사 결과가 현저하게 상이하거나 조사내용의 불일치 등에 의한 주요 하자 발생 시 설계자와 협의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질조사 오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 재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조사결과 분석 등에 있어서“계약상대자”와 설계수행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에 보고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지반조사보고서 작성 시 내용의 구성이나 지반정수의 산정, 암반등급도 작성 및 기초 지층단면도 작성 등에 있어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시추조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구간에 대해서는 NX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회전수세식 또는 유압시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시추 심도는 연암 1.0m까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암이 출현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물의 기초검토가 충분하도록 시추심도를 증감한다. (11) 토사층의 투수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수두(Constant Head) 또는 변수두(Falling Head) 시험법으로 현장투수시험을 시행한다. (12)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즉시 주상도에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별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절리 및 균열의 발달상태, 코아 회수율 R.Q.D 및 균열지수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출한다. (13) 암반층 시추조사 시에는 더블코아바렐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4) 시추조사 시 채취된 STP시료 및 자연시료와 암석코아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보관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물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 조사 1) 지장물 조사 ① 사업구역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 용지조사 ①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을 통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본설계 가. 처리분구 설정 및 하수도 인구배분 ◦ 처리구역의 검토 및 산정은 변경된 「영덕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형 및 시가지 형태, 하수도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용도 지역별 면적을 산출하고 본 설계시 채택할 적정처리구역 및 목표년도를 제시하며, 목표년도의 하수도 인구를 처리분구별로 배분하고, 인근 지역의 처리구역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나. 하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 ◦ 생활하수, 관광오수, 영업오수,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하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되 필요시 국내․외 자료를 활용한다. ◦ 공장폐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량과 수질은 환경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폐수 배출량 및 배출수질 등의 자료와 관련문헌 등을 활용하고, 수질 및 하수량 측정시 계절, 시간 및 가동상황을 고려하여 측정시기 및 횟수를 조절, 실제상황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처리공정 결정 1) 수처리공정 채택된 수처리공정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실증이 완료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으로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N, P)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슬러지처리공정 채택된 슬러지처리공정은 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성상 및 농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함수율을 낮추고 인근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방안과 자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공정을 제시하며 슬러지 처리공정에서 악취, 설비부식 등 2차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방법이 되어야 한다. 3) 탈취공정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악취는 전량 포집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되어야 한다. 라. 오수관로 노선선정 및 용량 결정 ◦ 처리구역 발생하수는 전량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기존 매설하수관로를 충분히 검토 후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선관로 연결계획도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가능한 자연유하가 되도록 하고 관로연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며 단계별 관로용량 계획을 검토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오수관로 용량 결정을 위한 계획하수량은 시간최대하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설계기준 ◦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수질시험과 국내․외 설계기준, 국내․외 하수처리시설의 자료 및 문헌을 참고하여 기준을 결정하고 설계에 적용한다. 바.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 시설계획 1) 처리시설 부지검토 ◦ 기본계획상에 나타난 처리시설 위치를 관계법규, 관계계획 등의 비물리적인 조건, 지형, 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 악취, 소음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오수관로, 처리시설의 개략공사비 산정과 관로매설 계획을 감안하여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통하여 재검토한다. ◦ 처리시설의 위치는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고 최적의 위치로 선정한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선정된 부지에 대해 필요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설물 단위공정별 및 단위조작별 기본설계 ① 하수처리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설물별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 적인 평가를 통하여 유입시설, 수처리시설, 소독시설(필요시 설치), 슬러지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악취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기구, 건물용수공급설비, 하수처리시설 내 배수시설,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등 기타 부대공의 단위공정 및 단위조작에 관한 기본설계를 행한다. ② 상기 시설물에 대한 개략적인 규모를 제시한다. ③ 상기 시설물에 관한 수리설계 및 계산을 행한다. ④ 중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시행한다. ․ 구조계산 적용 모델링 사용근거 제시 ․ 기초방식에 따른 설계조건 제시 ․ 해석적용 프로그램 개요 ․ 설계이론의 설정 및 설계공식 프로그램의 점검내용 ․ 전단균열, 처짐, 정착길이, 기계진동 등의 부위검토, 방법, 기준 등 제시 ․ 구조세목의 검토항목 및 방법 제시 ․ 하중의 모델링 및 재하방법, 하중의 조합방법 제시 ․ 지진하중을 고려한 내진설계반영 ․ 실시설계를 위한 구조설계 기준 제시
⑤ 상기 시설물에 관한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추후 수행될 실시설계의 예비도면이 되도록 한다. 3) 하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설치계획 검토 ◦ 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영덕군의 재정능력과 향후 방류수질 강화에 대비 유기물 및 영양염류 처리시설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설치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4) 오수관로 및 맨홀펌프장 설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할 수 있도록 오수관로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계획하수량 및 지하수 유입량을 결정하고 관종, 관경, 구배 등을 설계한다. ◦ 자연유하에 의한 하수차집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필요시 맨홀펌프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 시설물 배치계획 1) 처리시설물은 부지형상을 고려하여 운영유지에 편리하도록 가급적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하는 주요 구조물들은 전체 시설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며, 또한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2) 특히, 침전지의 경우 형태(각형 및 원형 등) 결정시는 반드시 경제성,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검토 안을 제시한다. 3) 하수처리시설은 운전 유지보수의 편의성과 안전성,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절감 및 처리시설 운전에 따른 소음, 취기, 혐오감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한다. 4) 건축계획 ① 평면설계 ․ 평면설계는 동선계획, 근접시설 상호간의 영향, 각 실의 환경, 피난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동선계획 - 직원, 작업원과 특히 견학자 및 외래객을 고려한다. - 침사, 협잡물, 슬러지 등의 일상 반출입과 기계 반출입 동선을 고려한다. - 동선을 간소화한다. ․ 각 실의 환경 - 사무실 부분과 처리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 처리시설의 잡음, 진동 등을 고려하여 타 공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배기시설을 확보한다. - 사무실 부분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면하고 상시 사무실은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한다. ․ 피난계획 - 재난시에 피난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통상 사용하는 사무실은 2방향 피난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평면이용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각 실 칸막이는 가급적 이동식으로 경량화하되 필요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최대한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아. 조경계획 ◦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설치계획을 근거로 주변지역의 향후 개발가능성, 인구밀집지역과의 거리, 주변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공원화 시설은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자. 운영 시스템계획 ◦ 수처리 성능의 안정성, 운영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경제성, 비상대처능력의 신속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가능토록 설계 반영하되, 특히 외산장비에 대하여 고장시 A/S방안, 예비기자재 확보 및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차. 개략사업비 산정 ◦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분야로 구분하여 최신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한다. 카. 유지관리비 산정 ◦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약품비, 수리비,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준설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다. 타. 사업효과 ◦ 하수처리시설 건설로 인한 방류수역의 변화되는 수질을 예측하며, 특히 방류수역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량적인 분석에 의한 효과를 제시한다. 2.4 실시설계 가. 적용자료 및 기준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시 장비 및 인력출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건축설계시는 동선 및 시설이용관리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4) 오수관로 설계는 비교 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노선 및 매설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5) 오수관로는 관경 및 관종 선택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관의 내압 및 외압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6) 오수관로 선형의 시종점과 주요 구조물 지점 등을 기준점 좌표로 표시한다. 7) 관로토공의 굴착구배, 심도 및 매설공법은 지반의 상태와 예상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로상의 각종 부대시설(우수토실, 맨홀, 변실, 역사이펀실 등)을 기준에 맞도록 설계한다. 나. 오수관로 실시설계 1) 수리 및 구조계산 2)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작성 3) 각종 구조물도 작성 4) 기타 설계도면 5)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6) 시방서 작성 다.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1) 토목공사 ①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 계획 ②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③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배근도 ④ 기타 설계도면 ⑤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⑥ 시방서 작성 2) 건축공사 ① 기능설계 ② 배치도 ③ 평면 및 단면 설계 ④ 입면도 ⑤ 내․외장 재료 마감표 ⑥ 기타 설계도면 ⑦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⑧ 건축설비 설계 ⑨ 전기설비 설계 ⑩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⑪ 시방서 작성 3) 기계공사 ① 기능설계 ② 주요장비 선정
③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④ 기기배치도 ⑤ 파이프 설치도 ⑥ 기타 설계도 ⑦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⑧ 시방서 작성 ⑨ 장비단가 산출근거 화일(견적서류) ⑩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다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 작성 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① 기능설계 ②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③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④ 예비전력 계획 ⑤ 계측제어계획 ⑥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⑦ 폐쇄회로 시설(CCTV) : 필요시 적용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운영계획 ⑩ 기타 설계도면 ⑪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⑫ 시방서 작성 ⑬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작성 ⑭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다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작성 5) 조 경 ① 배치도 및 기타 설계도면 ②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③ 시방서 작성 ④ 단가산출조서 6) 유지관리비의 산정 ◦ 하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비를 인건비, 사무비, 동력비, 약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산정한다. 7) 사업비 산정 ◦ 사업비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및 계장,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다. 보상물 조사 및 용지도 작성 ◦ 하수처리시설 부지내 보상이 필요한 부지는 보상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에 따른 물건조서 및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2.5 설계의 안전성 검토
가.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나. 업무범위 ◦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제안하여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 3) 업무수행절차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 ◦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 실시 ◦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 실시 ◦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 ◦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6 설계도서 작성
가) 「영덕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 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처리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바) 기본 및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건축설비, 기계, 전기 및 계장,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 및 계장, 기계,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유찰시 재입찰 : 2026.05.27.(수) 17: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8: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영덕군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9호(2026.03.31.)호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입찰참가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참가합니다. ※ 가격입찰시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합니다. 다.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수질환경 또는 상하수도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