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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98호선(나진육교~감정1교) 재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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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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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02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03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경인건설
- 낙찰금액
- 104,351,700원 · 낙찰률 90.14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4곳 · 개찰 05/2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475474 | 07/08(수) | 123,94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경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72112 | 07/08(수) | 123,94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경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29384 | 06/24(수) | 125,422,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경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93849 | 06/24(수) | 125,422,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경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44533 | 05/22(금) | 104,351,7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경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99935 | 05/22(금) | 104,351,7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경인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로 노면 상태 불량 구간의 재포장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아스팔트 포장면 절삭(두께 5.0cm)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 융착식 도료를 이용한 차선 도색(백색, 황색)
-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 아스팔트 밀도 및 두께 등 품질시험 실시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준공도면 등 관련 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0(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5,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4(목)
- 공고번호
- R26BK01522577-000
- 참조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146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5,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98호선(나진육교~감정1교) 재포장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라. 위 치 : 국지도98호선(장기동 898-13번지~감정동 374-9번지) 마. 공사금액 [단위:원]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8%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과업·요구
| 국지도98호선(나진육교 ~ 감정1교)재포장공사 | 내역서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계 | ||||||||||||
| 1.포 장 공 사 | 1 | 식 | ||||||||||
| .1.1.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 = Type | 13,957 | m² | |||||||||
| 2.부 대 공 | 1 | 식 | ||||||||||
| 2.1 차선도색 | ||||||||||||
| ..a.차선도색(융착식,기계식,우천형)공용구간 | 황색, 백색 -실선 | 513 | m² | |||||||||
| 백색-파선 | 195 | |||||||||||
| ..b.차선도색(융착식,기계식,우천형)공용구간 | 백색-문자,기호 | 101 | ||||||||||
| 2.2. 중기운반비 | 시청-현장 | 3 | 회 | |||||||||
| 2.3.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6 | 일 | ||||||||||
| 3.사급자재대 | ||||||||||||
| ..a.아스팔트 유제 | RSC-4 | 22 | D/M | |||||||||
| 4. 품질시험비 | ||||||||||||
| ..a.아스팔트 시험(밀도) | 30a 당 1회 | 5 | 회 | |||||||||
| ..b.아스팔트 시험(두께) | ||||||||||||
| ..c.교통안전시설물 | 노면표시(10km 20개소) | 1 | ||||||||||
| ..d.품질시험현장출장비 | 김포 |
=== 03 시방서.hwp === 국지도98호선(나진육교~감정1교) 재포장공사 시방서 2026. 05. 교통건설국 도로관리과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국지도98호선(나진육교~감정1교) 재포장공사 2. 과업위치 김포시 장기동 898-13번지 ~ 감정동 374-9번지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도로 노면상태 불량구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재포장공사 추진으로 도로환경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원활한 도로 소통 및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쾌적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1) 주요 공사량 가) 포장공사 : 절삭(t=5.0cm)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39a 나) 부 대 공 : 1식 5. 주요자재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2, 1등급 | TON | 1,672 | 관급자재 |
| 융착식 도료(백색) | P4-R5-RW4 | 포 | 113 | |
| 융착식 도료(황색) | P4-R4-RW4 | 74 | ||
| 아스팔트 유제 | ILT-4 | D/M | 22 | 사급자재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1종 | m2 | 118 | 관급자재 |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 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3)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4)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5)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6)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될 경우 7)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 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 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 2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동상방지층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동상방지층 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2 재 료 2.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다 음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 ||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소 성 지 수 | KS F 2304 | 10 이하 |
| 모 래 당 량 (%) | KS F 2340 | 20 이상 |
| 수 정 CBR 치 (%) | KS F 2320 | 10 이상 |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계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⑤ 장비사용세부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장비제원(다짐롤러 무게 포함), 다짐 횟수 및 속도 등 ⑥ 기존 포장 하부층 건전성 검토 결과(소성변형, 망상균열 발생구간 등) ⑦ 기존 포장층의 상온 절삭 방법 ⑧ 세부 작업계획서(평탄성 확보방안, 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⑨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⑩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⑪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⑫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⑬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⑭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⑮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정비노선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및 계획변경시(공사감독자의 확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제출부수 : 각 2부 1.3.5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 선정 관련 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사용골재의 입도분포 및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합성입도 라. 콜드빈 및 핫빈 배합설계 결과 및 기준밀도 마. 골재 유출량 시험 바. 설계 아스팔트 함량 사. 재료의 온도관리 : 아스팔트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 아스팔트량 선정 관련 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값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측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골재간극률, 공극률, 포화도, 인장강도비(TSR)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 함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 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당해 공사에 공급되는 혼합물에 사용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시험성적서(PG), 골재, 채움재, 박리방지제(사용한 경우)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 밀도 나. 아스팔트 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트럭 상차 상태) 마. 안정도 바. 골재 입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원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침입도 등급 기준과 KS F 2389의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침입도 등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아스팔트의 침입도 등급 기준 ①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침입도 등급 기준에 따라 표 2-1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 결정을 위하여 시험성적서에 표 2-1의 항목 외에 120℃, 150℃, 180℃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150cSt, 170cSt, 190cSt, 250cSt, 280cSt, 310cSt에서의 온도를 부기하여야 한다.
| 침입도 등급 항 목 | 60-80 | 80-100 |
|---|---|---|
| 침입도 (25℃, 100g, 5초) 연화점 (℃) 신도 (15℃, cm) 톨루엔가용분 (무게 %) 인화점 (℃) 박막가열 후 질량변화율 (무게 %) 침입도잔유율 (%) 증발 후 침입도 비 (%) 밀도(15℃, ) | 61~80 44~52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5 이상 110이하 1000이상 | 81~100 42~50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0 이상 110이하 1000이상 |
(3)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 ① 아스팔트는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따라 표 2-2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공용성 등급 PG 64-22 아스팔트를 사용하되,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대기 지역, 오르막 구간 및 지․정체가 심한 도로와 중(重)교통이 통행하여 소성변형 발생 위험이 높은 버스전용차로 등의 지역은 PG 76-22 이상의 아스팔트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에 표 2-2의 항목 외에 120℃, 150℃, 180℃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온도를 부기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를 결정한다.
| 등급 | 기준 | 적용범위 |
|---|---|---|
| 1 등급 | 편장석률 10% 이하 |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 2 등급 | 편장석률 20% 이하 |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 3 등급 | 편장석률 30% 이하 |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
④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중에 단립도 기준인 골재번호 4, 5, 6, 7, 8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④항의 기준범위 보다 더욱 단립도에 가까운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아스팔트 혼합물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⑥ KS F 2357의 골재번호 467, 78, 67, 68 등 혼합입도의 골재는 단립도 쇄석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⑦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부순 골재(쇄석), 부순 자갈 등으로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실트,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⑧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하며,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 ·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⑨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⑩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은 사용하는 아스팔트 시료와 함께 시험 또는 시험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50% 미만일 경우 반드시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 표 2-4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박리방지재료는 소석회 또는 액상박리방지제이며, 품질기준은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⑪ 굵은골재는 표 2-4의 품질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 구 분 | 시험 방법 | 규 정 |
|---|---|---|
| 밀도(절대건조) | KS F 2503 | 2.5 이상 |
| 흡수율 (%) | 3.0 이하 | |
| 동적수침 후 피복율(%)1) | 지침 부속서Ⅰ-1 | 50 이상 |
| 편장석률 (%)2) | KS F 2575 | 1 등급 : 10 이하 2 등급 : 20 이하 3 등급 : 30 이하 |
| 마모율 (%) | KS F 2508 | 표층・중간층 : 35 이하 기층 : 40 이하 |
| 안정성 (%)3) | KS F 2507 | 12 이하 |
|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ASTM 5821 | 85 이상 |
【주1】포트홀 방지를 위한 굵은골재 품질기준으로 기존의 KS F2355에 따른 피막박리시험에 피복면적(%)을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시험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판)의 부속서를 따른다. 【주2】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편장석은 골재의 최대길이에 대하여 1/3 길이의 시험기 간격을 통과하는 골재이다. 골재 등급의 적용범위는 표 2-3에 따른다. 【주3】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 입도 No.1 ~ No.5 또는 FA-1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다만 잔골재의 입도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⑥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표 2-5의 품질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잔골재의 입도 분포가 배합설계시 문제가 없다면 부순 모래(스크리닝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연 모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을 낮출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산화칼슘(CaO) (%) 이산화탄소 (%) 비 수산화칼슘 (%) 수분함량 (%) 비중 | (1,000℃ 소성 후 시료) | 90 이상 5 이하 5 이하 1 이하 보고 |
| 항 목 | HL25 | HL35 | HL50 |
|---|---|---|---|
| 수산화칼슘(Ca(OH)2) (%) 수분함량 (%) 비중 | 25 이상 1 이하 보고 | 35 이상 1 이하 보고 | 50 이상 1 이하 보고 |
① 유화아스팔트는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용으로 사용된다. ② 프라임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 택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④ 택 코트 후 양생시간을 24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신설포장에서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판)의 제2장에 따라 SS(C)-1을 택코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2.2 아스팔트 혼합물 2.2.1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표 2-8을 표준으로 하며,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등으로 사용한다.
| 포장층 |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1) | 용 도 | 특 징 |
|---|---|---|---|
| 표층용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20) [WC-1, WC-3] | 표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 표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특히 최대입경 20㎜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내유동성이 좋음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F, 20F) [WC-2, WC-4] | 중교통량 이하 내마모용 표층에 사용 | 내마모성이 우수함. 세립분이 많아서 내유동성이 비교적 낮음 | |
|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13R, 20R) 2) [WC-6, WC-5] |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표층에 사용 | 내구성과 내유동성이 우수하며, 소성변형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용 | |
| 중간층용 |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0) [MC-1] | 중간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 중간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
|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20R) 2) [WC-5] |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중간층에 사용 | MC-1과 비슷한 입도이며, 중간층에 사용할 수 있음 | |
| 기층용 |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40, 30) [BB-1, BB-2] | 기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지만, 생산 및 시공시 재료분리가 높을 수 있음 |
|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 [BB-3] | 기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 ||
| 내유동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R) 2) [BB-4] | 중교통량의 기층에 사용 |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음 |
【주1】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에서 [ ]안의 명칭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의 약칭이며, ( ) 안의 숫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대 골재크기(㎜)를 나타낸다. 【주2】버스전용차로의 표층, 중간층, 기층은 소성변형과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내유동성 입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자】'WC'는 Wearing Course로 표층, 중간층에 사용되고, 'MC'는 InterMediate Course로 중간층에 사용되며, 'BB'는 Bituminous Base Course로 기층에 사용된다. 'F'는 광물성 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나타내며,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나타낸다. (2) 보조기층 위에 프라임 코트 시공 후 아스팔트 혼합물로 기층, 중간층, 표층 순서로 시공하며, 각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 사이에 택 코트를 시공한다. 단, 중간층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3) 프라임 코트와 택 코트의 세부 기준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 제5장 ‘시공’에 따른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Ⅱ-1 배합설계], [부속서 Ⅱ-2 골재 유출량 시험] 등에 따라 실내 배합설계, 골재 유출량 시험, 현장 배합설계, 시험생산을 수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생산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시 표층용 및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는 공극률 4%±0.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공극률 5%±0.3%)에 해당하는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한다. 2.2.2 배합설계 (1)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전에 배합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합설계는 실내 배합설계, 골재 유출량시험, 현장 배합설계, 시험생산 등으로 구성된다. (2) 배합설계 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Ⅱ-1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3) 사용재료는 2.1장의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골재의 동적수침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포트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반드시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등의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리방지 재료의 품질은 2.1.2의 기준에 따른다. (5) 배합설계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범위는 표 2-9, 표 2-10, 표 2-11에 따른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배합설계 및 현장 배합설계시 포장층에 따라 입도범위에 적합하도록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 등의 사용비율을 조절하여야 한다. (7) 표층은 표 2-9의 입도 중 일반지역의 경우 WC-1, WC-2, WC-3, WC-4의 입도를 적용하며,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내유동성 입도인 WC-5와 WC-6 입도를 적용한다. (8)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중차량 하중이 집중, 지속적으로 가해지므로 소성변형 저항성을 고려하여 SMA 입도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적색 개질아스팔트 또는 적색골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적색 개질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은 PG76-22이상이어야 하며, SMA용 입도를 적용하는 경우 적색골재는 SMA용 골재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중간층은 표 2-10의 입도 중 일반적인 경우 MC-1(20㎜)을 사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표층없이 임시 교통 개방할 경우 WC-5(20㎜)를 적용한다. (10) 기층은 표 2-11의 입도를 적용한다. BB-1 은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및 포설시에 재료분리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내유동성 입도인 BB-4 입도를 적용한다. (11) 배합설계시 품질은 표 2-12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극률은 표층용 및 중간층용은 4±0.3%, 기층용은 5±0.3% 이어야 한다.
|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2) | MC-1 | WC-5 | |
|---|---|---|---|
| 20 | 20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0~90 - 35~55 20~35 11~23 5~16 4~12 2~7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 BB-1 | BB-2 | BB-3 | BB-4 | |
|---|---|---|---|---|---|
| 40 | 30 | 25 | 25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
【주】체의 호칭크기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망체 눈의 실제 기준 크기를 부르기 쉽도록 만든 체의 눈 크기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대응된다.
| 체 호칭크기(mm) | 50 | 40 | 30 | 25 | 20 | 13 | 10 | 5 | 2.5 | 0.6 | 0.4 | 0.3 | 0.15 | 0.08 |
|---|---|---|---|---|---|---|---|---|---|---|---|---|---|---|
| 체 기준크기(mm) | 53 | 37.5 | 31.5 | 26.5 | 19 | 13.2 | 9.5 | 4.75 | 2.36 | 0.6 | 0.425 | 0.3 | 0.15 | 0.075 |
2.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은 현장 배합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감독자가 결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항 목 | 표층용, 중간층용 | 기층용 | |
|---|---|---|---|
| 골재 체통과 질량 백분율 | 4.75 ㎜ 이상 2.36 ㎜ 0.6㎜ ~ 0.15㎜ 0.075㎜ | ±5% ±4% ±3% ±2% | ±8% ±5% ±4% ±2% |
| 아스팔트 함량 | ±0.3% | ||
| 온 도 | ±15℃ |
(3) 아스팔트 혼합물의 체적특성 및 역학적 성능은 표 2-13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표 2-13의 기준에 의한 품질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적안정도와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할 경우 및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시 시험하며, 인장강도비는 공사기간 내에 1회 이상 및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층용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6) 공시체의 다짐방법과 다짐횟수는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방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며, 다짐하기 전에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7) 공시체의 공극률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른 시험에 의하여 구한 이론최대밀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한 시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항 목 | 표층용 또는 중간층용 | 기층용 | 기타 | |||
|---|---|---|---|---|---|---|
| WC1~4, MC-1 | WC5, 6 | BB-1 ~ 4 | ||||
| ①1) | 변형강도(MPa) 2) | 4.25 이상 (3.2 이상) 3) | 3.2 이상 (2.7 이상) 3) | 다짐횟수3):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75 (50) | ||
| ②1) | 마샬안정도(N) | 7,500 이상 (5,000 이상) | 6,000 이상 | 5,000 이상 (3,500 이상) | ||
| 흐름값 | 20~40 | 10~40 | ||||
| 공극률 (%) | 3∼6 | 3∼5 | 4 ~ 6 | |||
| 포화도 (%) | 65∼80 | 70∼85 | 60~75 | |||
| 골재간극률 (%) | 표 2-15 적용 | |||||
| BVF (%) 4) | 60 이하 | - | ||||
| 인장강도비(TSR) 5) | 0.8 이상 | - | 공극률(%): 7±0.5 | |||
| 동적 안정도 (회/㎜) | PG64 | 750 이상 | 1,000 이상 | 공극률(%): 4±0.3% | ||
| PG70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PG76 | 2,000 이상 | 3,000 이상 |
| 항 목 | 표층용 또는 중간층용 변형강도(MPa) | 기층용 변형강도(MPa) | |
|---|---|---|---|
| 공시체 직경 100㎜ (또는 101.6㎜) | 재하속도 30㎜/분 | 4.25 이상 (3.2 이상) | 3.2 이상 (2.7 이상) |
| 재하속도 50㎜/분 | 4.5 이상 (3.5 이상) | 3.5 이상 (3.0 이상) | |
| 공시체 직경 150㎜ | 재하속도 30㎜/분 | 4.8 이상 (3.6 이상) | - |
| 재하속도 50㎜/분 | 5.1 이상 (3.9 이상) | ||
| 다짐횟수 |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75 (50) |
| 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 골재간극률 (%) | |||
|---|---|---|---|---|
| 3.0 | 4.0 | 5.0 | 6.0 |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주1】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3 재료의 저장 2.3.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3.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거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으며 빗물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 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잔골재는 반드시 상설 지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3.4 채움재는 전용의 사일로에 저장하여야 하며,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3.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 기준밀도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험포장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5.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아스팔트 플랜트 2.6.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V-2 아스팔트 플랜트 체크 리스트]에 적합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6.3 각 플랜트는 2.6.4, 2.6.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6.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콜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핫 빈(Hot Bin)
①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6 포설 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써,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직원은 우리시 포장관계자 교육 또는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포장 실무자는 포장 기능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1 준비공 3.1.1 시공자는 평탄성 확보방안, 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포장면 절삭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4.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8.2 (2)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3.2.3에 의한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면적으로 정산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2-12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6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 또는 박리방지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으면 안 되며, 아스팔트의 온도는 130℃ 이상이어야 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4.9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믹서에서 배출된 시점에 측정하여 운반장비마다 평균온도가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나 기타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혼합물 표면을 고르게 덥을 수 있도록 보온 덮개를 씌워야 하며, 보온덮개 설치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5.6장에 따른다. 3.5.4 포설현장에 도착된 혼합물은 상차된 상태에서 혼합물의 온도를 반드시 측정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부온도는 일반적으로 탐침형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120℃ 이상이어야 한다.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한 표면 온도와 내부온도는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된다. 3.5.5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5.6 운반 트럭 적재함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을 운반할 때 계속 쌓일 수 있으므로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항상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5.7 운반장비의 바닥에 남은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장면 위에 털어 버리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아스팔트 플랜트나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절삭 3.7.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절삭 작업 (1)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활해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재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 잔재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8 택코트 3.8.1 재료 및 살포 장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5)---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6)---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8.2 택코트 작업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0.3~0.6ℓ/㎡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 0.3~0.6ℓ/㎡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3.9.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9.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0 다짐 3.10.1 다짐 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10톤 이상의 2축식 진동이 가능한 탄뎀 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2 다짐 온도 (1)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2) 1차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포장 시공 시의 다짐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포장 장비의 종류, 대기 온도, 도로의 경사, 곡선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이 시공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포설하고, 포설 후 즉시 1차 및 2차 다짐하는 것이 포장의 다짐 효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좋다. 단, 다짐 중 포장면에 블리딩이 발생하거나, 포장면이 밀리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변위를 일으키거나 미세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포설된 포장체의 온도를 낮춘 후 다짐한다. (5) 시공 현장에 도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서 포설 후 다짐 시작을 지체 시켜야 할 경우에는 혼합물의 생산 온도를 낮출 수 있다. (6) 다짐 온도를 낮추어도 포장면이 이동하거나 미세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 장비의 중량이 과도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짐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배합설계의 골재 합성입도를 세립분이 적게 다시 실시한다. (7) 생산온도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온도이며, 시공 현장의 온도 조건 및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시공 현장까지의 운반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8) 다짐 온도는 표 3-2를 참고하며, 일반적으로 최하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절기에는 포설 후 다짐 중 온도 저하가 크므로 생산 시의 온도를 기준 보다 다소 상향 조정하여 다짐 온도를 확보한다.
| 구 분 | 다짐 온도(℃) | ||
|---|---|---|---|
| 일 반 | 하절기(6월~8월) | 동절기(11월~3월) | |
| 생산온도(예) | 160 | 155 | 170 |
| 포설 | 150이상 | 145이상 | 160이상 |
| 1차다짐 | 140이상 | 130이상 | 150이상 |
| 2차다짐 | 120이상 | 110이상 | 130이상 |
| 3차다짐 | 60~100 |
| 롤러의 종류/다짐순서 | 1차 다짐 | 2차 다짐 | 마무리 다짐 |
|---|---|---|---|
| 머캐덤 롤러/탄뎀 롤러 | 4 ~ 6 | 4 ~ 7 | 5 ~ 8 |
| 타이어 롤러 | 4 ~ 10 | 6 ~ 11 | |
| 진동 탄뎀 롤러 | 4 ~ 5 | 4 ~ 6 | - |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4.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스팔트 포장용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과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시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긴급보수 공사에서는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만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보수공사란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공사 ②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에 위험한 도로소파 정비공사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 지하매설물 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④ 기타 임시포장 등 4.1.2 아스팔트, 채움재, 유화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등의 자재는 선정시험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선정시험은 실시단계에 따라 시공자, 감독자가 참여하며, 모든 공사용 자재가 시방서 및 지침의 품질 조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4 관리시험은 생산, 시공과정, 시공후 시공자, 감독자 책임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업체 또는 포장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5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및 시공자가 입회하에 계약상대자(납품업체)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로 하되 품질시험소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1.6 기타 시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부)의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를 따른다. 4.2 선정시험 4.2.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1일 전에 공급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2.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2.4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사용재료가 2.1장 ‘원재료’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이 2.2장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4.2.5 배합설계 최종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밀도를 결정하며, 골재입도의 변화 등으로 골재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될 경우에는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공급원을 재승인하여야 한다. 4.2.6 감독자가 공급원 승인 시 확인하여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Ⅴ-3 공급원승인서 체크 리스트] 에 따라 점검하여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플랜트 시설
(2) 단립도 골재 사용 여부 및 골재등급 (3)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등 품질시험 결과 (4) 콜드빈 골재를 활용한 실내 배합설계 결과 (5) 골재 유출량 시험 실시 및 적용 (6) 현장배합설계 결과 (7) 실험실 직원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 이수 4.2.7 아스팔트 혼합물 공급원 승인 6개월 이후 포장 시공시 감독자에게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시 핫빈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아스팔트 함량, 밀도, 공극률 등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8 공급원 재승인시 기준밀도가 기존 대비 ±0.05t/㎥ 범위 이내일 경우에 기존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였고, 시공장비의 변화가 없다면 시험포장을 재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4.3 혼합물 관리 시험 4.3.1 혼합물관리시험은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적안정도와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할 경우,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시, 공사기간 내에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2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샘플을 채취하여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자재공급자 입회하에 약 60㎏×2를 채취하여 60㎏을 자체 보관하여 불합격시 재시험 시료로 활용한다. 4.3.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로 운반하여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4.3.4 혼합물관리시험은 표2-4, 표2-13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 함량과 골재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3.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자재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시공자(관급자재인 경우 자재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 4.4 시공 관리 시험 4.4.1 현장에 도착한 즉시 아스팔트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4.4.2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다짐도, 포장공극률, 다짐두께, 포장층 접착도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3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는 현장배합에서 결정된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나, 그 이외의 경우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준밀도는 현장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다짐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이다.
4.4.5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기층의 경우 보조기층의 평탄성 등에 따라 일부 구간의 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초과할 경우 포장의 평탄성에 영향이 없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4.4.6 포장층 접착도는 여러 층 포장한 후 코어를 채취할 경우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떨어질 경우 택코팅 등이 부적합하거나 상부층 포장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4.4.7 표층의 평탄성은 KS F 2373(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0㎜/㎞ 이하여야한다. 단,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표면상태 조사장비에 의한 평탄성 측정결과인 IRI를 환산한 PrI값을 적용할 수 있다. 4.4.8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 장 부 대 공
| 살포방식 | 유리알 규격 |
|---|---|
| Drop - in | 2호 입도 |
1.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1.2.4 재료의 승인 (1) 계약 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5 색상 (1)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시공 1.3.1 시공기계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 (페인트, 시너, 유리알 등)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3.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명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도씨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 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 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1) 준공 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반사성능 (mdc/m2.lx) | 비 고 | ||
|---|---|---|---|---|---|---|
| 백 색 | 황 색 | 청 색 | ||||
| 88.76° (1.24°) | 1.05° (2.29°) | 설치할 때 | 240 | 150 | 80 | 기준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
| 우천(습윤)일때 |
※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 까지로 본다. ※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1.3.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 시험을 실시 하여 자동 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 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 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 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제 4 장 안 전 관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