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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비품(LTO 저장장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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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 서버·스토리지·GPU

낙찰업체
성호아이티 주식회사
낙찰금액
49,286,835원 · 낙찰률 84.378%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5,850만원
참가
33곳 · 개찰 05/2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4711305/27(수)49,286,830원2026. 5. 28. ~ 2026. 8. 26.(납품기한)성호아이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30703505/27(수)49,286,830원2026. 5. 28. ~ 2026. 8. 26.(납품기한)성호아이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내구연한이 만료된 기존 LTO 저장장치를 교체하여 백업 인프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강화하고, 의료 이미지 전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4(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0:00지남
개찰05/2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181,818원
배정예산
58,500,000원
기초금액
58,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5,3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테이프백업장치 (4320190301)
수량
1 1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4(목)
공고번호
R26BK01522276-000
참조번호
광주보훈병원 제2026-19호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181,818원
배정예산
58,5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2433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규격서_LTO 저장장치.pdf === 규격서 [LTO 저장장치] 구분 규격 세부내역 수량 ◦ 3U 베이스 모듈을 기반으로 최대 7개의 모듈(총 21U)까지 수직 확장 지원 가능할 것 Platform ◦ 전원 공급 장치(PSU) 및 냉각 팬의 N+1 이중화 제공 및 Hot-swap 기능을 지원할 것 Drive ◦ LTO9 * 2ea 이상 제공 ◦ 최소 40개 이상 LTO 슬롯 제공 Slot 및 LTO ◦ 최대 확장시 270개 이상 슬롯 지원 저장 Media 1대 ◦ LTO9 Tape Media 40개 이상 및 Cleannig Tape 2개 제공 장치 Interface ◦ 8 Gb/s FC PORT 2개 이상 제공 ◦ 이기종OS 접속 동시 지원 및 다양한 백업S/W 지원 기능 ◦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 관리 기능 제공 ◦ Rack mount kit 제공 ◦ 발주기관의 기 설치·운영 중인 백업장비와 호환 가능할 것 백업 SW ◦ 백업SW 규격 : Veritas Netbackup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공 ⦁ 원활한 지원을 위해 OEM, ODM 제품 제외 요구사항 ⦁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검수완료 후 3년 ⦁ 7년 이상 EOSL(End of Service Life) 계획이 없는 제품 === 1. 입찰공고_LTO 저장장치.pdf === 광주보훈병원 제2026 - 19호 전산비품(LTO저장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 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 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입찰 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5. 8. (금)2026. 5. 14. (목) 10:00 2026. 5. 21.(목) 2026. 5. 22. (금)
~~
17:00 11:00
2026. 5. 13. (수)2026. 5. 22. (금) 10:00

참가자격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라. 규격 및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마.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고시금액 미만) 바. 기초금액 : 일금58,500,000원(VAT포함) 사. 계약조건 : 첨부파일(시방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참조 ※ 유찰 시 재입찰 (14:00까지 재 투찰 후 15:00 개찰) 2. 개찰장소 : 광주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7조제3항 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소프트웨어사업(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실적 관리 대 상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 업체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상기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위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여야충족하여야 하며, ‘나. 입찰보증금(증권)’을 제외한 서류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입찰서류 제출에 갈음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최저가 입찰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 나.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중 4개를 추 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 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의 결정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 부기준(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별표3]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 하한율(84.2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라.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1. 목적 가. 기존 LTO 저장장치 하드웨어 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신규 장비 도입 나. 최신 OS 및 하드웨어 환경에 최적화된 PACS 소프트웨어 재설치로 의료 이미지 획득 및 전송의 안정성 강화 다. LTO 저장장치 교체를 통해 백업 인프라의 안정성, 확장성, 효율성을 강화 하여 재난 및 장애 상황에 대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LTO 저장장치 교체 사업 나. 교체수량 : LTO 저장장치 * 1대 다. 설치장소 : 광주보훈병원 전산시스템실 내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근무장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장소 및 기타 관련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정함 3. 사업범위 가. LTO 저장장치 교체 나. 현재 가동 중인 시스템 연동 등 교체 장비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 - 3 - Ⅱ. 사업내용 1.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의거 입 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 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모두를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중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참가자격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 또 는 전라남도에 둔 업체 바. 납품 장비의 해당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하도급이나 공동계약(공동수급)은 불허함 ※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 4 - 2. 제출서류 가. 계약 전 제출서류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나.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 납품일정계획, 작업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 - 보안 관련서류 일체 - 물품납품 상세내역 (상세명세서) 다. 검수요청 시 제출서류 - 설치완료 보고서 - 관리자매뉴얼 (운영지침서, 장애 시 비상복구방법 등 포함) - 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서 - 제조사의 정품보증서 및 물품 규격 확인 증빙서류 3. 납품 및 설치 가. 납품하는 물품(H/W 및 S/W 일체)은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조립 및 OEM제품이어서는 안됨 나. 하드웨어 구성과 통신망 연결 등에 있어 과업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함

과업·요구

다. 납품하는 물품은 검수일 기준 최소 7년 이상 EOSL(End of Service Life) 계획이 없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W 및 S/W 등은 각 발주기관에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여야 함 라. 물품의 설치, 시험, 성능 등의 보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설치된 시스템이 본 규격서 요구사항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납품 일체 를 계약상대자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함 마. 납품하는 물품은 물품납품 상세내역에 근거하여 동등품(발주기관 승인 시)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규격에 미달한 제품은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함 바. 물품 설치 시 발생 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등 모든 책임과 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5 - 사. 본 사업은 사업수행에 납품되는 장비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및 네트워크 공사 등을 포함함 아. 검수 완료 후에라도 하자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자. 기존 운영 중인 데이터 및 업무서비스는 무중단으로 전환을 기본으로 하 되, 사업 진행 중 무중단 불가의 합리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검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를 기초로 사업기간 내 납품 및 구축과 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함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 후 그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각 발주 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테스트 및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 후 검수 요청 함

다.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담당자의 확인이 포함된 검수확인서를 근거로 최종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라.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 발주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마. 최종 검수결과 장비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하자 발생으로 과업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원상복귀 조치를 하여야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정상 가동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배상 금을 납부하여야 함 - 6 - 5.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나. 제공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 계약상대자는 신규 장치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담보기간 동 안 하자 발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PACS 업무 및 LTO 백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검수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작업 - 시스템 안정화 작업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교육 지원 -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

6. 하자 및 유지보수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담 기술인력을 지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 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정비 및 복구 완료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함 라. 무상 하자 보수기간 동안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발 주기관에 보고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마.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 장비에서 3회 이상의 동일한 장애 발생 시 동종의 신품 기기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7 - 바.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전담 엔지니어와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 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내용 및 복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아. 무상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유상유지관리 체결 시 유지관리 조건 및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적으로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및 규격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발주기관의 입찰 행정절차에 혼선을 초래한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등록 할 수 있다.

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면허권, 특허권, 지적소유권 등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발생 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시방서 내용에 우선함 ※ 본 사업은 PACS ACQ 서비스 및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동 , 기존환경 재구성 등 단순 장비 교체 납품사업이 아니므로 시방서의 과업내용 및 물품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손 해배상 하여야 함 - 8 - Ⅲ. 세부규격 1. 현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현황 ❍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 열람을 원 할 경우 광주보훈병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운영현황

모델 제조사도입시기 수량비고
X3850 IBM2014. 122PACS ACQ서버
MSL4048 HP1LTO 저장장치

※ 문의처 : 광주보훈병원 정보운영과 ( ☎ 062-602-6036 ) - 9 - 2. 세부규격 구분 규격 세부내역 수량 ◦ 3U 베이스 모듈을 기반으로 최대 7개의 모듈(총 21U)까지 수직 확장 지원 가능할 것 Platform ◦ 전원 공급 장치(PSU) 및 냉각 팬의 N+1 이중화 제공 및 Hot-swap 기능을 지원할 것 Drive ◦ LTO9 * 2ea 이상 제공 ◦ 최소 40개 이상 LTO 슬롯 제공 Slot 및 LTO ◦ 최대 확장시 270개 이상 슬롯 지원 저장 Media 1대 ◦ LTO9 Tape Media 40개 이상 및 Cleannig Tape 2개 제공 장치 Interface ◦ 8 Gb/s FC PORT 2개 이상 제공 ◦ 이기종OS 접속 동시 지원 및 다양한 백업S/W 지원 기능 ◦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 관리 기능 제공 ◦ Rack mount kit 제공 ◦ 발주기관의 기 설치·운영 중인 백업장비와 호환 가능할 것 백업 SW ◦ 백업SW 규격 : Veritas Netbackup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공 요구사항 ⦁ 원활한 지원을 위해 OEM, ODM 제품 제외 ⦁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검수완료 후 3년 - 10 - Ⅳ. 보안관련 사항 1. 보안 준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②“담당검수원”이라 함은 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에 의거 “소관부서장”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③“병원”이라 함은 광주보훈병원 및 광주보훈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0조제1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저가낙찰(최저보험상한금액 기준 낙찰률 10% 이하)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서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 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납품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등 포함), 보 안 관련 서류 일체, 물품납품 상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수 요청 시 설치완료보고서, 관리자 매뉴얼, 유지관리계획서(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연락망 포함), 제조사 정품보증서 및 물품 규격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방법 및 납품기일)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후 90일 이내에 납품 완료 하여야 하며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납품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납품일이 납품요구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1조(지체상 금 산정)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납품 및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H/W 및 S/W 일체)을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조립 및 OEM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 구성과 통신망 연결 등에 있어 과업 수행에 전혀 지 장이 없어야 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을 검수일 기준 최소 7년 이상 EOSL(End of Service Life) 계획이 없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W 및 S/W 등은 "병원"에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설치, 시험, 성능 등의 보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병원"은 설치된 시스템이 본 규격서 요구사항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납품 일체를 "계약상대자"에 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상세내역에 근거하여 동등품("병원" 승인 시)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병원"은 규격에 미달한 제품의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이 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물품 설치 시 발생 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등 모든 책 임과 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본 사업은 사업수행에 납품되는 장비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및 네트워크 공 사 등을 포함하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에라도 하자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존 운영 중인 데이터 및 업무서비스를 무중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진행 중 무중단 불가의 합리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 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검수) ① "병원"이 실시하는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를 기초로 사업기간 내 납품 및 구축과 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병원" 담당검 수원 입회하에 테스트 및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한 후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담당검수원의 확인이 포 함된 검수확인서를 근거로 최종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 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최종 검수 결과 장비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하자 발생으로 과업 이행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구에 따라 설치한 모든 장 비를 철거 및 회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정상 가동 시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 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 육을 "병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 여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신규 장치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담보기간 동안 하자 발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PACS 업무 및 LTO 백업이 중단되지 않 도록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구축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4. "병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교육 지원 5.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 제9조 (하자 및 유지보수) ①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 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담 기술인력을 지정하여 신규 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장애 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정비 및 복구를 완료하 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시행 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 시 "병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 및 대책 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⑤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 장비에서 3회 이상의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계 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동종의 신품 기기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전담 엔지니어와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 상 연락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병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내용 및 복구와 관련된 자 료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무상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유상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유지관리 조건 및 상세한 내역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해당 “병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한 대가지급 요청 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병원”에서 요 청하는 필요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 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10일 이내에 계좌 입금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병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④ 대가의 지급은 납품받은 “병원”에서 지급한다. 제11조 (지체상금 산정)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요구 된 물품을 납품하 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1,000분의 0.75)을 납품요구서 해당 품목의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