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호수돈여자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건축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 호수돈여자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건축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2106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 울산광역시교육청 성광여자고등학교 · 5.72억원 · D-7
- 한국삼육고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삼육고등학교 · 7.42억원 · D-6
- 구운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1.65억원 · D-1
- 인천마전초등학교 교사동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1,690만원 · D-2
- 대구동신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공사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4.28억원 · D-2
- 2026학년도 태안여자고등학교 별관동 외벽 보수공사 · 충청남도교육청 태안여자고등학교 · 2.19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남사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설치 공사 · 경기도용인교육청 남사중학교 · 낙찰 키와종합건설(주) · 2.63억원
- 월성중학교 별관동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 경상북도경주교육청 월성중학교 · 낙찰 승지토건(주) · 1.45억원
- 월성중학교 별관동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재공고) · 경상북도경주교육청 월성중학교 · 낙찰 (주)에싸 · 1.45억원
- 호남삼육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증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광주시 호남삼육중학교 · 낙찰 석진종합건설(주) · 2.28억원
- 교문중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낙찰 태동건설 주식회사 · 3.47억원
- 남원국악예술고 장애인 승강기 건축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낙찰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 · 1.41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교사동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건축공사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교사동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건축공사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호수돈여자중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신영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70,310,300원 · 낙찰률 90.08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01곳 · 개찰 05/2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964513 | 09/08(화) | 265,32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신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5895 | 09/08(화) | 265,32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신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257170 | 05/27(수) | 270,31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신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46914 | 05/27(수) | 270,31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신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호수돈여자중학교 교사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공사입니다.
- 가설공사 및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
- 우레탄 판넬 외벽·지붕·내벽 시공
- 타일, 방수, 수장, 목공사 및 도장 마감
- 기존 시설물 부분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1(목) 10:00 | 지남 |
| 개찰 | 05/2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396,19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3(수)
- 공고번호
- R26BK01521064-000
- 참조번호
- 호수돈여자중학교 제2026-013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호수돈여자중학교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호수돈여자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396,19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발 주 | 기 관 | 호수돈여자중학교 | |
|---|---|---|---|
| 공 사 | 명 | 호수돈여자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건축공사 | |
| 현 | 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50(호수돈여자중학교) | ||
| 공 사 | 내 용 | 기 | 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주요내용 교사동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설치 추정금액
참가자격
2)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 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주력분야 :철강구조물공사]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여 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1. 공 사 명 : 호수돈여자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건축공사 2. 대지개요
| 구 분 | 내 용 비 고 |
|---|---|
|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50 (호수돈여자중학교) | |
| 대 지 면 적 | 15,980㎡ |
| 지 역/지 구 | 학교용지 |
3. 공사개요 위 치 내 용 비 고 교사동 -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건축공사 ∎ 유 의 사 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사중 학교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합교와 협의하여 준공전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한다. :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학교측 및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에 공사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및 교직원 및 학생 동선에 유의하여야 함 - 2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호수돈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한 호수돈여자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지 원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 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 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 6 -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미세 포름 총휘발성 오염 이산화탄소 총부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먼지 알데이드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물질 (CO2) 세균 (CO) (NO2) (Rn) (PM10) (HCHO) (TVOC)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 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 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12 - 9. 공공요금 징수 9.1 학교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 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학교 공공시설(수도, 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년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대한건설협회)에 따른 수도광열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준공시 학교측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다. - 13 - 제 3 장 토 공 사 1. 대지정리 1.1 대지안에 있는 장해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고, 땅 고르기를 한다. 1.2 공사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존 수목 및 잔디밭 등은 가설 울타리 등으로 보호한다. 1.3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이식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벌채할 수 있다. 이때 나무 뿌리는 파내어 적절히 처리한다. 1.4 공사용 출입구 등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호, 보 강을 한다. 1.5 .중기를 사용할 때는 충분한 지반 점검을 한다.
5. 잔토처리 5.1 잔토는 특히 지정한 때 외에는 장외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5.2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5.3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 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 14 -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지반선은 기존 지반과 도로면을 비교하여 현장감독자가 정한다. 1.2 본 공사는 모래 자갈 표토걷어내기, 버림콘크리트 지정, 지반개량, 기초스래브, 지중보 및 바닥콘크리트공사, 옹벽 등에 적용한다. 1.3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공법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지내력 시험 2.1 흙파기를 완료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건물별 최소 1개소이상 건물이 클 경우 감독자가 지정하는 1개소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2.2 지내력 시험은 KSF 2444(평판재하시험 방법) 규정에 의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여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땅파기 ①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고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흙막이 공사를 한다. 2.3. 잡석 (1) 설계도에 의거 잡석을 세워 깔고 틈새에는 땜 자갈을 채우고 25㎏이상의 다지거나 물다짐을 하여 소 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2.4. 밑창 콘크리트 지정 (1) 밑창 콘크리트는 25-180-8의 레미콘을 사용하며 50mm두께로 충분히 다짐하고 표면 마무리는 먹줄치 기에 지장이 없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2.5. PILE 지정 (1) 시 공
① PILE의 설치는 정확한 위치에 예상되는 지내력을 갖는 지층까지 내려야 한다. ② PILE은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사정과 도면이 상이하여 불가피하게 공법이나 형식을 변경하 여야 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계 증빙서류(도면, 사진, 검토자료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을 조치한다. 3. 되메우기 3.1 파낸 흙 중 좋은 것을 골라 300㎜정도 메울 때마다 손달고 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물다짐을 하여 소정 의 높이까지 메운다. 4. 잔토정리 4.1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외로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5. 성 토 5.1 설계서 지시 또는 시공상 성토를 요할 때 성토할 흙의 종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15 -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 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 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 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 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 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 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 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2. 재료 및 품질 2.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2.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의 2.1.6항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 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3.1.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4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설계 기준 강도 슬럼프값 사용 개소 골재 규격 2 비 고 (Kg/Cm ) (Cm ) 철근콘크리트 25 240 15 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 25 180 8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4. 무근콘크리트 공사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 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05040(무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 16 - 2 (2)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슬 럼 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3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전에 레미콘 120m 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6.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6.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 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 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6.2.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 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6.3.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악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 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이내 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 - 17 -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 로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 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 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6.4.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 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 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5.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6.6. 이어 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 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 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 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 인 물을 제거한다.
7. 양생 7.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 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7.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18 - 7.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8. 콘크리트 다지기 8.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 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8.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 적으로 사용한다. 8.3.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 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8.4.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8.5.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 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6.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8.7.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야한다. 3 8.8.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20m 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8.9.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8.10.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 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9.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7.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 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종류 조강포틀랜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평균 시멘트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기온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20°C이상 2 4 5 20°C미만 3 6 8 10°C이상 (2)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 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 20 -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 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 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 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 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9.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 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9.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3)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 한다. (5)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 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9.10. 부속자재 (1)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 상부근,하부근 각각 간격은 1.5m 정도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
|---|---|---|
| 또는 | ||
| 1.3개/㎡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 |
| 배치 |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지하외벽 종류 강제,콘크리트재 강제,콘크리트재 강제,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수량 면적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간격은 1.5m 정도 또는 4㎡ 정도 8개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 이내 배치 16㎡ 정도 20개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10.7.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구조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구조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 을 경우 다음 표를 따른다. - 22 -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철근의 공칭지름 콘크리트의 정 착 길 이 겹침이음의 길이 종 류 설계기준 하 단 철 근 (L1) 일 반 (L2) 강도(㎏/㎤) 작은보 바닥,지붕,슬래브 15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180 25d 150mm SR 24
흙에 접하지 옥 내 않는 부분 기둥,보,내력벽 마 무 리 있 을 때 5㎝ (2) 옥 외 옹 벽 5㎝ (3) 직접흙에 기둥,보,바닥슬라브,내력벽 5㎝ 접하는 부분 기초옹벽 7㎝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 23 - 제 6 장 철 골 공 사 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1.1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2. 철골 제작업자의 선정 2.1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 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2.2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 다. 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3.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3.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 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 다. 3.3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 기한다. ▷ 시공계획서
8. 철골공장 제작공사 8.1 공작도 (1)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 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 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②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③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④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5) 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8.2 원척(原尺) (1) 원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정보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2)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9. 현장조립공사 9.1 시공계획과 관리 (1) 공사관리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물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공사계획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종 검 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관리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9.2 정착 (1)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터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 26 - (2)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3) 정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9.3 앵커보울트 앵커보울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9.4 앵커보울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보울트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보울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훅을 둔다. 9.5 앵커보울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보울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보울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9.6 앵커보울트 양생 앵커보울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9.7 베이스 플레이트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매립공법 으로 한다. 9.8 베이스 모르터의 형상, 치수 및 품질 (1) 모르터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한다. (3) 모르터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4) 모르터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9.9 베이스 모르터의 바르기와 양생 (1) 모르터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터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2) 베이스 모르터는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9.10 시공의 정밀도 (1) 앵커보울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보울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2) 앵커보울트의 노출길이 보울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베이스 모르터의 높이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9.11 앵커보울트의 조임 (1)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보울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 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2) 앵커보울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없는 경우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 27 -
10.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증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후의 전체가 구가 고정하중, 적재하 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 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11.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비를 설치 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 인한다. 12. 반입 및 구분 12.1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12.2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13. 고력보울트접합 고력보울트 현장조임은 고력보울트접합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등을 명시한 고력보울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14.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용접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용접기기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시 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설계도서에 지시된 이외의 용접방법을 채택하 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 관리조직 먼저 용접기술자 중 책임자를 정하고 작업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관리를 한다. 14.2 용접방법 현장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빈자동용접 또는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및 스터드용접을 사용한다. 14.3 용접기능자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용접기능자에 따르며, 현장용접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기량 부가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4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기기는 현장용접에 적합한 것으로서 용접공이 충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숙련시켜야 한다. 재료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용접재료에 따른다. 14.5 용접시공 현장용법의 시공에 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개선의 확인 및 모재청소, - 28 - 용접시공 일반, 맞댐용접, 모살용접에 따른다. 현장용접은 용접변형이 설치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14.6 검사 및 보수 현장용접에 있어서 검사 및 보수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용접부의 반입검사, 용접부의 보수에 따른다.
15. 보울트접합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보울트 접합에 따라 시공한다. 16. 혼용접합 웨브를 고력보울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등의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보 울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춤과 보플랜지 두께가 두꺼운 경우, 고력 보울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합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고력보울트를 1 차 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에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17. 병용접합 고력보울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보울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 29 - 제 7 장 판 넬 공 사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레탄 판넬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 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경질우레탄폼 KS M 3809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KS F 473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271 1.2 용어의 범위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 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 술관리와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인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 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 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물 성 | 단 위 경질우레탄폼 | |
|---|---|---|
| 밀 도 | kg/m³ | 35이상 |
| 열전도율 | W/m.k 0.023이하 | |
| 굽힘강도 | N/cm² | 25이상 |
| 압축강도 | 10이상 | |
| 흡 수 량 | g/100cm² | 3.0이하 |
| 적용온도 | ℃ | 100/-118 |
2.4 우레탄 판넬의 제작 (1)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연속식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제조설비에 의하여 조립용 성형, 발 포, 경화,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연속 기계설비에 의하여 생산한다. (2) 모든 우레탄 판넬과 도면은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5 조립부자재 (1) 표준 조립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후레싱은 일반적인 TYPE만 언급 :두께 0.5T) 종 류 규 격 종 류 규 격 셀프드릴링 스크류볼트 Ø 6L=80,100,130,150,180 터치엎페인트 지정색 - 31 -
| S.D.S 볼트캡 Ø 6 박공(일반)50T용 | 30*135*130*20*30 |
|---|---|
| 스텐와샤&EPD패킹 Ø 6 박공(일반)75T용 | 30*135*145*20*30 |
| SILICONE 비초산 박공(일반)100T용 | 30*135*180*20*30 |
| 셋트앙카 Ø 9*4“ C/S유바 50T용 | 50*53*50 |
| 용마루상부후레싱 40*20*150*150*20*40 C/S유바 75T용 | 50*78*50 |
100*100,150*150< 용마루하부후레싱 C/S유바 100T용 50*108*50 200*200
| 외부베이스(50T용) | 42*60*18*10*1.2T | 외부코너카바 50T용 | 20*10*100*100*10*20 |
|---|---|---|---|
| 외부베이스(75T용) | 46*80*18*10*1.2T | 외부코너카바 75T용 | 20*10*100*100*10*20 |
| 외부베이스(100T용) | 48*105*18*10*1.2T | 외부코너카바 100T용 | 20*10*130*130*10*20 |
| C/S 앵글 | 50*50외 | 부칠TAPE | 2T*24mm |
| 리벳 | Ø 4 |
① 외벽 우레탄 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 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전체적으로 최대 3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②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 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수정 후 우레탄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③ 외벽 우레탄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장선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우레탄판넬 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하단에 베이스챤넬 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단, 횡판넬 시공시 CULUME의 간격이 3m 미 만일 경우 장선을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무관함. ④ 우레탄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요철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 우레탄판넬의 길이 15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우레탄 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Φ6)를 종방향 2m 이내로 장선에 체결하여 수평과 수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외벽우레탄 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우레탄판넬 단면부와 우레탄 판넬면을 맞대어 방수재를 충진하고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방향 우레탄 판넬 시공인 경우 ① 외벽 우레탄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3m당 ±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3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②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 업체에게 의뢰하여 수정 후 우레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③ 외벽 우레탄판넬 설치전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한다. ④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⑤ 우레탄 판넬의 길이는 12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Φ6)에 의하여 주기둥 및 셋기둥에 고정되어 우레탄판넬 연결 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Φ6)를 횡방향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여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외벽 우레탄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Φ6)를 횡방향 간격으로 보조기둥 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⑦ 외벽 우레탄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우레탄판넬 단면부와 우레탄판넬 면을 맞대고 방수재 충 진후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4 천장 우레탄 판넬의 시공 (1) 천장 우레탄판넬의 시공 전 벽 우레탄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 우레탄 판넬을 조립한다. (2) 천장 우레탄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을 시공도면에 표시 된 방법으로 한다. (3) 천장우레탄 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 우레탄 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 33 - 3.5 내벽 우레탄판넬의 시공 (1) 내벽 우레탄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20mm이상 높이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mm 간격으로 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3) 베이스챤넬은 우레탄판넬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 은 베이스챤넬 시공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우레탄판넬에 직접 전선관을(Φ16) 삽입하여야 할 경우 에는 사전에 신우산업에게 협의한다. (4) 내벽 우레탄판넬의 길이는 우레탄 판넬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 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우레탄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6) 크린룸과의 개념상 용어는 달리하나 부자재의 선택이나 실링처리 및 기타 설비 등과의 연계를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3.6 홈통 보온 우레탄 판넬의 시공 (1) 보온 우레탄판넬 지지용 보강 PLATE(ST'L 40*3.2T)를 1,000mm간격으로 SUB BEAM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2)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우레탄판넬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3) 내부 홈통 우레탄 판넬의 꺾인면은 필요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5. 자재관리 5.1 운반 (1) 우레탄 판넬의 길이는 화물차의 적재 길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 렛트(아데)를 사용한다. (3)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1)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 법을 원칙으로 한다. (2) 하차시 제품에 접하는 장비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장비(합판,고무 등)를 장착 하고 청결도를 유지 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관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 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레탄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1.5M이하 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3) 현장 제품 적재시 1단 이상의 적재는 제품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슴으로 피하여야 한다. (4)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양 (1)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 높이가 낮을 경우는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하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한다. (2) 지붕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 만큼 인양한다. (3) 인양시 사용하는 장비는 제품을 보호하는 보강을 하여 제품의 손상을 막는다. 5.5 소운반 (1)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5.6 PL법 (1) 현장대리인은 자재 납품시 운반자에 의해 전달되는 제품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이다.
6. 연관공사의 시공 한계와 협의사항 우레탄 판넬공사의 시공 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 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6.1 건축공사 - 35 -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 및 잡철공사 6.2 전기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6.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6.4 우레탄 판넬의 구멍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우레탄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의 시공한계도 사전 협의 한다. 6.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우레탄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 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36 - 제 8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착공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시공개소 2.1.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시공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종 류 형상 ,규격 | 색상 시공위치 비 고 |
|---|---|
| 바닥용 자기질타일 300× 300× 7t | 지정색 바 닥 |
| 벽용 도기질타일 300× 600× 7t | 지정색 벽 |
| 2.3.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줄눈몰탈 배합비는 1 : 1 로 한다. |
3. 시 공 3.1. 내장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 (2.5mm)체를 100% 통 과한 것으로 한다 (2) 공사 착수전에 시공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사용하는 토목 또는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 하는 매설물의 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 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3)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 이하가 되거나 강우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4) 타일 시공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타일을 붙일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정도가 파 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6)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 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이 사전에 수평줄 눈을 띄우고 몰탈은 후로아 드레인에 구배가 맞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8)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에 이상 유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중 기준용 선을 부착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 을 설치한다. (9)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10)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시 안료 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타일의 돌출모서리 부분에는 기성재 AL 몰딩을 시공한다. - 37 - 3.2. 줄눈 줄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3mm 시멘트 몰탈 1:1 바 닥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 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눈 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3.3. 화장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4. 보양 및 청소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 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종이 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5)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6)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3.5.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 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
①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⑵ 백-업 (BACK-UP)재 삽입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⑶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⑷ 프라이머 처리 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⑸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①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 39 -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⑹ 코킹작업 ①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②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 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⑤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 으로 충 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⑥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⑧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⑨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⑺ TOOLING 작업 ①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②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③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⑻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⑼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 어야 한 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어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2.3 시공시 주의 사항 ⑴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⑵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⑶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 입한다. ⑷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⑸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 하도록 해야 한다. ⑹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4 재료 및 조제 ⑴ 재 료
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등은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종류 및 사용 부위 - 40 - 시공부위 실란트 구분 규 격 석재+석재(화강석 외)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 석재+AL
| PC+콘크리트 |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
|---|---|
| 콘크리트+AL |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
| 불소도장,AL판넬 |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
| Stainless |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KS F 4910 |
②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④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도장하 - 41 - 여야 한다. ⑤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①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 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1:2 로 혼합한 다. ② KSF3211 ③ 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 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④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⑤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 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⑥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①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 여 마감한다.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3 도장 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 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SCRAPING 도장 및 본 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 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작업 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 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 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 42 - 제 10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3.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바 탕 2.1.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 료 (1) 콘크리트 : 본공사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공사 시방서 벽돌공사 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공사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①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금속바탕 공법 ① 일반공법 -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 (금속공사)에 준한다. -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 다. -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 43 - 3. 천장텍스(친환경인증제품) 3.1 일반사항 시공작업장 내외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3.2 재 료 가. 지정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KS L 5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9.5 비중(g/㎝2) 1.5이하 함수율(%)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재 3.3 시 공 (1)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 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열경화성수지천장판 품질기준 4.1. 원자재의 구성 보강재(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재, 대전방 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4.2. 자재 특성 (1)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①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 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2 ③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mm 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 다.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①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②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 상변화 (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4.3. 제품 규격 300x600x1.5T 4.4. 제품 타입 (1) 평판스페셜원형클로바 (2) 사각갤럭시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 44 - 4.5. 색 상 (1)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2)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4.6.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4.7.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높이 :29mm, 폭 :35mm 4크 립 바 아연도금 길이 :4,000mm 1행거 볼트 직경 :9mm, 길이 :2,000mm 아연도 강철 5와이어 클립 높이 :40mm, 폭 :53mm 아연도 스프링 높이 :38mm, 폭 :12mm 3캐링 찬넬 아연도금 길이 :4,000mm 2행 거 20x 20x 100/50mm Z 몰 딩 높이 :15mm, 폭 :15mm /1.2T 에나멜도금 AL
5. 시공 관리 5.1.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 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5.2. 시공 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 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 캐링 설치 (38 x 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 x 29 @600) (6) 마감처리용 AL 몰딩 설치.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5.3.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 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4. 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5.5.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5.6.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도면에 의한 규격및 재질로 시공. 5.7.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5.8.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가. 색상이 퇴색한 것. 나.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5.9.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5.10.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5.11.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5.12.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 45 -
6. 기 타 6.1. 시공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2.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 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3.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 부 위를 작업하여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한다. 7. 친환경바닥재 7.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건축물 내부의 콘크리트면, 시멘트모르타르면, 타일면의 신축 및 재포장에 적용한다. 7.2. 시 공 (1) 바탕면 처리 ① 바탕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② 손상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기존바닥재는 제거한다. ③ 바닥을 청소한 후 물기가 없도록 완전 건조시킨다. (2) 재료 혼합 ① A제와 B제를 혼합용기에 부은 후 교반날개를 장착한 혼합기로 약 1분간 혼합한다. ② A제와 B제가 투입된 혼합용기에 석재를 투입하여 혼합기로 약 2~3분간 혼합한다. ③ 1회 혼합량은 한 세트씩 혼합시켜야 하며 혼합시간은 총 4분 이내로 한다. (3) 시공 ① 혼합한 재료를 바닥면에 도포한다. ② 넓은 미장용 흙손으로 구석부터 출구 쪽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밀어낸다. ③ 약 3.5~4mm의 일정한 두께로 미장하듯 발라준다. ④ 작업시 흙손에 묻어나는 재료를 매번 닦아주면(변성알코올 이용) 바닥면을 일정하게 미장하 는데 도움이 된다. ⑤ 시공 후 약 21℃이상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
⑥ 약 24시간 동안 양생시킨다. 7.3. 주의사항 (1) 시공 장소는 최소 16℃ 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2) 청소는 연성 세제를 물에 용해시켜 솔질한다. (3) 물은 고무 스퀴지나 wet vacuum으로 제거할 수 있다. (4) 청소시 바닥연마기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바닥재용 연마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자일렌, 부틸기, 염화메틸렌, 아세틴, 치아염소산염, 메틸에틸케톤, 인산, 드리머 등을 함유하는 성분의 유지제거제나 세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양생시간(최소 24시간, 21℃ 이상에서) 동안은 출입을 금한다. - 46 - 제 11 장 목 공 사 1 적용범위 1.1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2-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2-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 종, C종 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1.3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1) 목재는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 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09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08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2-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2)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1519 (목재 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3)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0010.4를 적용한다. (4)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5)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유별(類別)·등급·단판(單 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6)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2 수종 및 기타 (1)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2)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 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3)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삼송·낙엽 송 등으로 하고, 산지·쐐기·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5)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 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 목재의 저장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 47 -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2)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3)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 선을 받지 않게 한다. (4)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러짐)·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 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5)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1)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2)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 외 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3.5. 목재의 이음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1)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08010.2을 표준으로 한다. 표 08010.2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 종 별 / 위 치 2- 종 | B 종 C 종 비 고 |
|---|---|
| 기둥, 가로재 꼭맞게 | 보 통 |
| 샛기둥 보 통 | 헐겁게 |
| 인방, 창대 보 통 | 보 통 |
①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커튼박스 -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②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견본의 길이는 50cm로 한다. - 커튼박스 - 반자돌림 - 재료분리대 - 걸레받이 - 문선 (4)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제품의 종류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 또는 자재는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일광,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 가 없는 실내에 보관한다. - 50 - 4.2 자 재 (1)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 중질섬유판(MDF)으로 하거나, 함 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 또는 PVC제로 한다. (도면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취부 MDF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취부 MDF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 중질섬 유판(MDF)또는 합성수지제-이하 도면참조-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중질섬유판(MDF) 제품 -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 형 중질섬유판 -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 품질기준 시험항목
| 시험항목 | 단위 | 기준 관련규격 |
|---|---|---|
| 밀도 | g/㎤ 0.4~0.8미만 | |
| 휨강도 | kg/㎠ | 300 이상 |
|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 mg/ℓ | 5 이하 |
| 함수율 | % | 3~15이하 KS F 3202 |
| 박리강도 | kg/㎠ | 5 이상 |
|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 50 이상 | |
| 흡수두께 팽창율 | % | 12 이하 |
단, 목재용 나사못지지력은 두께 15mm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라왕제품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③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3) 문선 문선은 문틀과 같은 재질 및 마감으로 하되,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별도의 문선몰딩이 명기된 경우 그에 따른다. (4) 접착제 ①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 료에 따른다. ②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시 공 (1) 준비 ① 걸레받이의 시공 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반자돌림․재료분리대․걸레받이․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 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시공 ① 커튼박스 설치 - 커튼박스는 시공 후에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표면 대패질마감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뒤틀림․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51 - ②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MDF 부착 -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접착제를 또 다른 한 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mm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 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③ 문선설치 -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 한다. -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3) 청소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 한다. - 52 - 제 12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이 시방서는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1.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1.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1.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1.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1.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1.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1.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 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 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 (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 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2.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 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 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4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 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53 -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5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2.6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 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 54 -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 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제품의 설치 (1)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 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2)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3.6 종류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금속제작품 4.1 죠인트비드 (1) 일반사항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죠인트비드는 높이가 16mm 규격품을 사용 시공한다. ② 벽돌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에 정확하고 수직되게 설치 바탕면에 고정시킨다. ③ 미장 마감면을 죠인트비드 상단에 맞춰 미장마감을 실시한다. ④ 죠인트비드 홈 속은 시멘트물등이 묻지 않토록 하고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2) 제작설치
① 사용자재 건물의외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스텐레스 27종으로 두께는 내벽,외벽, 천정은 1.5를, 바닥은 2.0t 를 사용한다 ② 내부바닥죠인트(W=130) 내부바닥죠인트는 도면치수에 의하여 스텐각관(60*40-1.2t)을 앙카철물(M9) @900 간격으로 고정 하고, 상부에 스텐판(2.0t)을 ㄱ자로 절곡을하여 6mm나사못을 이용하여 스텐 각관에 @450간격으 로 고정한다. ③ 외부벽체 죠인트(W=130) 연결죠인트부분에 고무씨트를 부착한후 다음공정에 임한다.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나사못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④ 내부벽체 죠인트(W=130)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나사못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⑤ 천장죠인트(W=130) 복도상부 텍스연결부분에 스텐판(1.5t)를 Z자로 절곡을 하여 M-BAR에 나사못으로 고정 한다. 5. 경량철골 천정틀 5.1 일반공사 (1) 이 시방은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 - 55 - 유지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4)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5)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6)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7) 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체가 되도록 한다. (8) 천정 텍스 작업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 른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9)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헹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M-BAR SYSTEM(텍스)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중 M-BAR 공법에 적용된다. ② 재료의 일반명 : 무석면텍스(6T 600×300) (2)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① DOUBLE M-BAR : 45 × 19 × 0.5 @ 300 ② CARRYING CHANNEL : 38 × 12 × 1.2 @ 900 ③ MINOR CHANNEL : 19 × 10 × 1.2 @1,800 ④ 행가볼트 : φ 9 철제환봉 @ 900×900(방청페인트) (3) 시 공 ① 건물 중심선 설정 천정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등 타공정을 고 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Strong Anchor 고정 -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공하여 고정한다. -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 900~1,200㎜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수평작업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시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수평을 맞춘다. ④ Wall Molding 부착 - 56 - 몰딩규격 : 1.0T×15×15(싱글) 또는 1.0T×12×12×12×12(더블)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Hanger Bolt 설치(Φ9.5×1,000이상) -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⑥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⑦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Carrying Channel 설치(1.2T×W39×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⑨ Minor Channel 설치(1.2T×W19×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W30)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⑩ M-BAR 설치 -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 57 - 제 13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3장 도장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2. 자 재 2.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 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2.4 도장시험(샘플시공) 감독관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 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 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 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 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5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 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2.6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 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 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7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8 환경 및 기상 - 58 -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3.6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 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8 해체작업 구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63 - (2) 시공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 64 - === 공내역서.pdf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호수돈여중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증축공사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재 료 비 재 간 접 재 료 비 료 작업설, 부산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