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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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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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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냉난방·공조
- 낙찰업체
- 도원이앤씨
- 낙찰금액
- 90,903,800원 · 낙찰률 88.145%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3억원
- 참가
- 8곳 · 개찰 05/1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103482 | 05/21(목) | 90,903,800원 | 계약일로부터 2026.07.19.까지 | 도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95267 | 05/21(목) | 90,903,800원 | 계약일로부터 2026.07.19.까지 | 도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4대 및 실내기 26대(1WAY, 2WAY, 4WAY) 납품
- 실외기 및 실내기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 드레인(배수)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리모컨 및 중앙 컨트롤러 설치)
- 시운전 및 취급설명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4(목)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9(화) 12:00 | 지남 |
| 개찰 | 05/19(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3,608,800원
- 배정예산
- 102,969,680원
- 기초금액
- 102,969,6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9,360,88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히트펌프용실내기 · 전기히트펌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3(수)
- 공고번호
- R26BK01520790-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1309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3,608,800원
- 배정예산
- 102,969,68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물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4대 |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 26대 | 1WAY, 2WAY, 4WAY |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발주부서 담당자와 사전 필히 협의) 바. 납품방법 : 납품장소하차도 사. 기초금액 : 금102,969,6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추고 우리시 규격서 및 내역서 내용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1) 견적제출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내 역 서 | ||||||||||||
|---|---|---|---|---|---|---|---|---|---|---|---|---|
| 군산시청 귀하 | 2026. 03. 06. | |||||||||||
| 공 사 명 : |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 전북 군산시 구암3.1로 203 | ||||||||||
| 공사 금액 : | 원정 | 유한회사 군장공조 | ||||||||||
| 비고 사항 : | 1. 견적서외 별도. | 대표자 전주환,김희란 (인) | ||||||||||
| TEL : (063) 445-3223 | ||||||||||||
| FAX : (063) 445-3224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1. 냉난방기 교체공사 | 1 | 식 | ||||||||||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
| 도 급 금 액 | 천단위절사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공사명 :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 1 | 01 | 1 | ||||||||||||||||
| 0104 도급자관급 | 102,969,680 | 102,969,680 | 102,969,680 | 102,969,680 | 0105 | 01 | 2 | ||||||||||||
| 010401 냉난방기 설치 | 93,608,800 | 93,608,800 | 93,608,800 | 93,608,800 | 0106 | ||||||||||||||
| 010402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 9,360,880 | 9,360,880 | 9,360,880 | 9,360,880 | 0107 | ||||||||||||||
| 0108 | |||||||||||||||||||
| 0109 | |||||||||||||||||||
| 011301 | 0113 | 3 | |||||||||||||||||
| 011302 | |||||||||||||||||||
| [ 합 계 ] | 102,969,680 | 102,969,680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401 냉난방기 설치 | 0101 | ||||||||||||||||||||||||||||||||||||||||||||||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12HP | 냉방34.8/난방39.2kW | 대 | 1 | 1등급 | |||||||||||||||||||||||||||||||||||||||||||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18HP | 냉방52.2/난방56.7kW | ||||||||||||||||||||||||||||||||||||||||||||||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2HP | 냉방64.0/난방72.0kW | ||||||||||||||||||||||||||||||||||||||||||||||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4HP | 냉방69.6/난방78.4kW | ||||||||||||||||||||||||||||||||||||||||||||||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0.8HP | 냉방2.3/난방2.6kW | ||||||||||||||||||||||||||||||||||||||||||||||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1.0HP | 냉방3.2/난방3.6kW | ||||||||||||||||||||||||||||||||||||||||||||||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2WAY, 1.5HP | 냉방5.2/난방5.9kW | ||||||||||||||||||||||||||||||||||||||||||||||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2.5HP | 냉방7.2/난방8.1kW | 3 | |||||||||||||||||||||||||||||||||||||||||||||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3.0HP | 냉방8.3/난방9.3kW | 13 | |||||||||||||||||||||||||||||||||||||||||||||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3.5HP | 냉방10.0/난방11.2kW | 2 | |||||||||||||||||||||||||||||||||||||||||||||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4.0HP | 냉방11.0/난방12.4kW | ||||||||||||||||||||||||||||||||||||||||||||||
|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4.5HP | 냉방13.0/난방14.6kW | 3 | |||||||||||||||||||||||||||||||||||||||||||||
| [ 합 계 ] | 93,608,800 | 93,608,800 | TOTAL |
| 장비구분 | 수량 | 설치장소 | 비 고 |
|---|---|---|---|
| 실외기 | 4대 |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
| 실내기 | 26대 | 1WAY, 2WAY, 4WAY |
4. 적용 및 우선순위 1) 본 공사시방과 표준 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공사시방이 우선한다. 2) 본 공사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공사시방과 도면이 정한 공법 및 자재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한다. 4)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기록이 잘못되어 상이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시는 이유 없이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6.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7.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표: 납품 및 시공업체는 착수 전에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아래와 같이 세부설계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 계획서: 납품 및 시공업체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8.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9. 자재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0. 기기 제작 1)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1)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도 받아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5)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7)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기준 1)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노동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5. 뒷정리 1) 설치공사 중에 발생되는 폐자재 또는 공사 부산물 등은 시공자가 현장외부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16. 시운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완 수 1) 시공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전기 히트펌프 설치시방서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내역서 참고)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하고 진행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내역서 참고) - 배관트레이,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내역서 참고)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반드시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 입회하에 전기 공사 담당자와 현장 확인 후 진행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멀티형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자 입회하에 전기공사 담당자와 확인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4)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5)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6)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7)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8)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9) 각종 천공작업 (10) 실외기별 ELB 설치 (11)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