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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지사 열수송관 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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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4곳 · 개찰 06/22(월)

요약 AI 요약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열수송관의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진단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보수, 개량,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9.99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9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사업책임기술자 전문화 정도9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9점
사업책임기술자 업무 여유도9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업무 여유도9점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22점
업체 보유기술5점
영업정지 및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4점
재정상태 건실도10점
과업이해도2점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2점
접근방식의 창의성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2(월) 14:00지남
개찰06/22(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0,034,000원
배정예산
847,037,4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20754-001
참조번호
100354-26179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0,034,000원
배정예산
847,037,4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2026년 용인지사 열수송관 안전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이라 한다) 제23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01호(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의한 열수송관 안전진단용역으로서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 및 진단하여,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열수송관의 종합적인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미래의 성능 변화를 예측하여, 보수·개량·교체 등의 최적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 및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위 치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일원

1.4 과업시설물 개요

1.4.1 총괄현황

구 분시 설 물 현 황
관로시설열수송관․ 32A ~ 700A, L=70.5km × 2열
구 조 물맨홀․ 149개소
핸드홀․ 408개소
구 분시 설 물 현 황
하천횡단정평교 하부· 700A, 15.51m × 2열 1
어청교 인근· 500A, 33.27m × 2열 1
성복4교 인근· 250A, 47.82m × 2열 1
정평2교 인근· 300A, 25.45m × 2열 1
성복2교 인근· 500A, 24.43m × 2열 1
남천교 인근· 350A, 82.12m × 2열 1
신봉1로 인근· 500A, 159.05m × 2열 1
보라교 사거리 인근· 150A, 23.97m × 2열 1
보정교 인근· 500A, 26.39m × 2열 1
푸조 분당지점 앞 탄천· 700A, 92.36m × 2열 1
신봉1교 인근· 300A, 41.73m × 2열
하동교 인근· 350A, 16.57m × 2열
지장물 구간풍덕천삼성 쉐르빌 앞· 125A, 124.99 × 2열
계총 713.66m × 2열
1.5 진단대상 시설물의 범위

1.5.1 열수송관로 1) 열수송관(하천횡단 열수송관, 교량 노출 열수송관, 공동구내 열수송관 포함) 2) 밸브(By-Pass 포함) 3) 맨홀 4) 핸드홀 5) 전식 및 방식설비 6) 감시시스템 설비 7) 기타 필요한 사항 1.5.2 공동구 1) 신축이음관 2) 배관지지부 3) 보온재 4) 밸브(MOV 포함) 5) 전기판넬 및 기타 부속설비(제어설비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1.5.3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1) 도로포장 2) 외부 노출시설물 일체(맨홀뚜껑, 판넬, TP, 환기구 등) 3) 기타 필요한 사항 1.5.4 기타 진단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1.6 과업세부내용

열수송관 안전진단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8) 유지관리 전략 제안 9) 선택과업(진단신기술 적용, 전문가 자문 등)

1.7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21. 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2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선택과업을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발주자와 상호 기술적 타당성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추가진단, 추가 상태평가 또는 안전성평가 및 조사사항이 필요할 시 4) 기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주요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과 같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설계에 반영된 현장조사는 전 구간 시행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 발주자와 협의된 미 수행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과업별 물량 정산한다. - 미 수행 물량의 준공 정산 시 해당 과업의 변경된 길이를 입력, 환산 및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투입인원수를 재산정한다.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설계에는 효과적인 과업 수행 및 주·야간 간섭전류(전철, 지하철 인근 등) 비교, 기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야간 과업(22:00~06:00) 물량이 반영되었으며, 야간 수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기술적 사유를 공유하여 상호 협의하에 공정 계획을 확정한다. - 야간 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조정한다. 3) 선택과업 및 기술자문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기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 6) 착수계에 직접경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정산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경비 항목 및 정산 증빙 예시>

4. 과업수행 및 공정현황 제출

4.1 과업수행

과업수행은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 및 「열수송관 안전진단 매뉴얼」에 의거,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분류하여 시행하되, 선택과업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 조사항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외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단, 청음 측정은 전 구간을 대상으로 청음식 누수탐사를 시행하며 이상구간, 취약구간 등 현장 여건에 따른 기술적 판단을 바탕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상관식 청음으로 대체 시행 혹은 선택과업으로 추가 시행할 수 있다.

4.2 착수신고서 제출

4.2.1 계약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교통혼잡 및 위험구간 교통안전처리계획 포함) 5) 세부공정계획서 6)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7) 사업수행 조직표 8) 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12.2.5 선택과업 선택 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 및 기술적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발주자와 기술적 적정성을 확인하여 수행방향을 정한다. 과업 수행 중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업 목적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12.2.6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열수송관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 및 매뉴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안전진단에서는 열수송관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열수송관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태평가 수행기법 및 외관 조사망도는 향후 정보화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2.2.7 선진 설계기술의 도입ㆍ활용 (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배관진단 기술력이 입증되었거나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전문업체로부터 기술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해당 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인력의 기술적 자격 요건, 전문분야, 세부 과업 수행 내용 및 참여 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지원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외국인 기술자를 투입하는 경우 고용, 세무, 출입국 등에 수반되는 제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2.2.8 안전성 평가 1) 안전성평가는 지침 및 매뉴얼에 제시된 안전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주요 개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타의 개별시설물은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거나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안전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안전성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진단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함과 더불어 안전성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3) 안전성 평가는 육안검사 및 각종 시험, 검사에 의한 부재의 상태를 반영하고, 이론적 계산을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4) 안전성 평가는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 결과에 대한 설명과 기록을 포함한다. 12.2.9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 및 매뉴얼에 제시된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3) 개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4)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2.2.10 보수·보강방안 제시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기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은 시설물을 구성하는 요소의 안전성, 내하력,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열수송관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상세히 검토하여 발생된 손상 및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제시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 및 결함이 관련 안전율 및 허용기준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및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3) 보수․보강 수준결정 및 개략공사비의 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기술적 판단을 근거로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보수․보강방안 이행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우리공사 개략공사비 활용 가능)한다. 4) 공법의 선정 ⑴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⑵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⑶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전문업체의 의견 등을 첨부하거나 최근의 타 구조물 시공사례 등의 실례를 통해 공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⑷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지침, 매뉴얼, 각종 기준 등에 의거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상태평가와 안전전평가 등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물의 중요도, 결함정도, 시급성 등을 바탕으로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의 우선순위 및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방안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보고서 작성기준

13.1 일반사항

안전진단 보고서는 우리공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 및 매뉴얼, 우리공사와 협의된 기술적 검토사항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 사양 등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3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발주자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3) 최종용역성과품은 USB 등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우리공사 한난맵 시스템과 기술적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저장매체의 세부 규격 및 데이터 수록 방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4)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에 포함되는 모든 사진 및 동영상 자료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USB 등 저장매체에 수록 후 제출한다.

2) 기존 안전점검, 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 사고 등의 조치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13.2.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열수송관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13.2.5 열수송관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관련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1)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 2) 열수송관 상태평가 3) 공동구내 열수송관 상태평가 4) 하천횡단 열수송송관 상태평가 5) 기타 부재별/구간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13.2.6 열수송관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종합 평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1) 공내재하시험 및 결과분석(해당 계측을 실시한 경우) 2)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3) 열수송관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4) 열수송관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5) 공동구, 교량첨가, 하천구간 등 배관 안전성 검토 결과 6) 열수송관의 내(하)력 평가(해당 계측을 실시한 경우) 7) 열수송관의 내진성능 및 보강방안(선택과업을 수행한 경우) 8) 안전진단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구조안전성 평가포함 시행 9) 열수송관의 안전성평가 결정 13.2.7 종합평가 지정 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3.2.8 보수․보강 방법 열수송관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과업내용에 포함된 경우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성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2.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2) 굴착조사는 현장여건, 굴착허가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피복손상부 중 부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거나 지반공동 발생이 예상되어굴착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굴착조사 평가기준표 참조를 통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4.5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안전진단 보고서(부록포함) : 2부 2) 요약보고서 : 2부 3) 손상상태 평가표(해당 관로사진 포함) : 2부 4) 보수․보강도면 : 2부 5) 현장조사 사진첩(별도 저장매체) : 2부 6) 성과품별 USB 등 저장매체 : 2set 7) 수치도면(손상상태 평가표, 보수․보강도면 등) 원본(Auto-CaD) 1식 8) 손상상태 도면(사진 포함) : 2부 9) 한난맵시스템에 안전진단 결과 입력(시스템과 기술적 호환이 가능한 파일, 발주자 협의) 10) 안전진단 업무 매뉴얼(열수송관로, 공동구, 하천횡단, 압입, 철도횡단, 기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의한 사항) 11) 기타 제출물

Ⅱ . 특별과업내용서

1. 일반사항

1.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시설별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본 진단대상인 열수송관 및 부대시설 일체, 발주자와 상호 협의한 시설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일반과업내용서 및 특별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열수송관 안전진단 매뉴얼」 및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

2.1 일반사항

다음의 시설물별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에 따라 현장조사와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현장조사 및 검사(시험)를 실시한다.

2.2 공동구

공동구 내 열수송관이 안전진단 과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진단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수행 방향을 수립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출입 및 현장 안전조치 등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해당 공동구 안전진단 착수 전까지 해당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1 기계․전기설비 1) 각종 배관 및 밸브에 대한 이음부 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누수 등의 배관손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열수송관 보온외장재(난연성 커버 등) 설치상태 및 MOV(제어 및 통신장치 포함), PLC 판넬 등 공동구내 열수송관 부속시설물 전체에 대한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전기설비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4)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전기설비 진단사항>

8) MOV 액츄에이터 및 기어박스의 외관손상 상태 및 부식상태, MOV주변 보온외장재 결함여부를 진단한다. 9) 밸브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10) Drain 및 Air Vent 외관손상 상태 및 부식상태를 점검한다. 11) Air Vent의 경우 보온되지 않은 나관부위의 부식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녹이 발생한 부위는 녹 제거 및 방청페인트로 처리토록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부식이 심각한 경우에는 밸브의 보수, 보강, 재설치, 폐쇄 등의 조치방안을 보고서에 기록한다. 12) Drain에 보호캡이 설치된 경우 내부 습기로 인해 체결부위의 부식 가능성이 크므로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윤활유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13) Drain 및 Air Vent의 보온외장재 마감처리가 불량하여 내부에 수분이 유입된 경우 보온재 및 외장재를 교체여부 필요성을 평가한다. 14) 제어프로그램과 MOV 간의 작동상태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인한다. 15) 제어프로그램 또는 통신 이상, 제어프로그램 및 PLC 내부 통신카드 결함, 통신, 제어, 전력선 이상(절단 등) 및 컴퓨터, PLC 판넬 훼손 등으로 인한 이상은 발주자 공유 및 이상여부를 보고서에 기록한다. 16) 공동구 외 MOV, PLC 판넬 등의 설비 점검시에도 본 과업내용을 준용한다.

17)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점검매뉴얼, 공동구 관리주체가 정한 지침, 관련 법령(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등) 등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전기설비 육안점검시 유의사항 1. 전기설비 진단(점검) 전 발주자로부터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받은 후, 진단(점검)에 임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 점검인원을 자체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2. 전기설비 진단(점검)시 안전을 고려하여 절연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 활선접근경보기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기기조작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작 계획 및 절차를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 조작은 제한한다.

2.3 열수송관

열수송관의 상태ㆍ안전성ㆍ종합평가를 위한 진단을 실시하며, 「열수송관 안전진단 매뉴얼」등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금회 안전진단 범위에 포함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2.3.1 관로 ① 관로구간 분할 KDHC 열수송관 건전성평가 기준(준공년도, 공급/회수/예비, 루프, 중점관리구간 등, 최대 36m)에 따라 분할된 자료를 기본적인 ‘사업자 구간 분할 자료’로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열수송관 안전진단 매뉴얼」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단, 안전진단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감시시스템 절연레벨, 지열온도차, DCVG 등)에 의해 지점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체계적인 진단 및 정확한 안전등급 지정을 위해 건전성평가 기준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해당 구간의 재분할을 발주자와 협의한다(예시 참고). 이 외에도 효율적인 안전진단을 위하여 발주자와 기술적 타당성을 협의하여 구간분할 자료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조사에 앞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예비(사전)조사를 통해 얻어진 물리적, 환경적 요소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관로의 분할기준을 설정하며,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예시>

가. 평가 항목 중심으로 분할 (가) 관로용도 : 공급, 회수 등 (나) 관리권역 : 지사별, 공구별 등 (다) 관로특성 : 관경, 관종, 경과년수, 전기예열 유무 등 (라) 지반조건 : 암반, 토사, 연약(점토)지반, 이토층 등 (마) 매설현황 : 매설깊이, 매설지역(도로, 녹지, 하천, 철도 등) (바) 운영상황 : 공급압력, 연계지역, 단독운영 등 (사) 사고 유발성 : 사고이력, 타 시설물과의 간섭, 문제내재 구간 등 (아) 사고 피해도 : 공급압력 규모, 모니터링 가능여부(감시시스템), 복구 용이성 등 나. 관로의 위치에 따른 분할 (가) 도로, 하천, 제방, 철도 등의 횡단구간이나 교량첨가관 등의 구간에서는 그 연장이 극히 짧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것보다 인접구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시설물 관리주체의 관리기준(Block 구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로 구간 분할에 반영하되, 관로조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하여 결정한다. ② 관로구간 진단 및 평가 관로구간 진단은 「열수송관 안전진단 매뉴얼」등 관련 지침 및 진단기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선택과업에 해당하거나 기술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여 수행한다.

1) 관로를 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환경, 사고이력, 운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분할하고 구간별로 관로의 상태를 평가한다. 2)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3) 전체 관로구간을 현지 답사하여 관로상의 지장물, 주변환경 및 하중의 변동사항 및 누수여부를 조사하고, 관의 매설깊이가 설계대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존 밸브실 등을 이용하여 매설깊이를 실측한다. 4) 관 파열로 제3자에게 중대한 재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도로의 경사지, 주거밀집지역, 주요공단지역, 다중교통도로, 철도횡단구간 등을 조사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로의 보호공,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5) 관로사고 시 긴급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천횡단 및 복개구간, 구조물Box 통과구간을 조사하고, 필요시 예비관로 추가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6) 과업기간 중에 관로이설, 유지보수 등의 계획된 열공급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관상태를 직접 조사한다. 기술적 검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관상태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CCTV장비 등을 이용하여 내부상태를 촬영 분석한다. 이때 관체의 시편 채취가 가능한 경우 정밀분석(PE등 마감재 및 보온재, 강관상태, 강도, 내외부 잔류성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관로매설지역의 토양특성에 따라 토양비저항(측정은 열수송관 평가 기본 단위구간당 1개소를 원칙으로 측정하되, 현장여건 및 발주자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매뉴얼에 정의된 300M당 1개소로 조정 가능) 등 토양부식성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평가한다. 8) 관내외부의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관체 부식 또는 전철통과지역 등 직류전류가 누설되는 지역에서 미주전류(Stray Current)에 의한 전식이 우려되는 관로구간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9) 관로상 감시시스템 절연레벨 측정하고, 과거 측정치를 비교 분석하여 보온재 상태를 평가한다. 10) 과업기간 중 관로사고 또는 유지보수 등으로 관체노출이 발생할 경우, 정밀한 진단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와 현장안전 및 조사 일정을 공유하여 관상태를 조사한다. 11) 관로에 방식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로방식설비에 대한 노후화 정도 및 성능저하상태를 정밀히 조사한다. 12) 굴착조사지점 선정은 사고이력, 매설년도, 과거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굴착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현장 안전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수행한다. 13) 노출관로의 경우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관두께를 측정하고 관체 및 배관의 부식 등을 조사 후 원상복구한다.

2) 각종 밸브실(Disk 및 Ball Type 밸브, Air-Vent 밸브, By-Pass 밸브 등)의 내부침수 및 도로포장 등에 의한 매몰여부를 조사한다. 3) 각종 밸브류가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준공도면 및 현장조사 시 지형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4) 밸브교체가 신속히 될 수 있는지를 준공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5) 각종 밸브실 구조물은 외부지하수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구조물의 방수처리 유무를 조사하고 차수를 위한 최적의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각종 밸브류는 설계압력과 운영압 및 수격압을 고려한 압력에 적합한 규격을 설치하였는지를 검토한다. 7) 각종 밸브류와 관의 중심선이 부등침하 등으로 불일치하여 이음부에 집중응력이 발생되어 밸브류 또는 관의 파열 우려가 있는 지를 조사한다. 8) 밸브에 접속된 배관과 맨홀 관통슬리브 사이에 방수, 들뜸, 처짐, 마감, 고정상태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9) 준공도면상의 GIS 정보와 현재 설치된 시설물 위치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부등침하 여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상상태 여부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10) 밸브실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와 상태, 구조부재의 평가 및 육안검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11) 밸브실 구조물의 각 부재별․부위별 손상의 종류, 노후도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상태조사표에 기록․정리한다. 12)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2.4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조사

1) 책임기술자는 도로부 포장, 맨홀/핸드홀 뚜껑 설치상태, 감시시스템 판넬, TP, 환기구, 관로표지기, 위험물 표지기 등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가 대상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의 결함조사를 실시한다. 단, 해당시설물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가 아닌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대상시설물에 해당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숙련된 점검자의 육안조사 또는 점검(촬영) 장비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활용하여 결함 및 파손 등을 점검하고 각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중대한 결함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조사된 결함 및 파손 중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부위의 외관조사망도 및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 선택과업

1) 일반사항 (1) 선택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선택 과업 항목은 기술적 검토를 통해 발주자와 협의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선택과업의 필요성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방향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여 수행한다. (2) 선택 과업 항목 및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표한 열수송관 안전진단 표준품셈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항목별 정밀안전점검(진단) 수수료 산출기준 등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선택 과업 이외에 발주자의 진단신기술 등을 통한 추가 진단 또는 과업범위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추가 진단요구가 있을 경우 (1), (2)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부조사 (1) 수중조사는 대부분 특수한 점검 장비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점검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에 수중조사의 필요성 여부, 범위, 가장 적합한 장비 및 점검방법 등의 점검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점검계획 수립시 잠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수중조사는 수중카메라나 수중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진단 시 발견된 시설물 손상의 규모,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여야 하며 손상의 측정은 비파괴시험이나 부분파괴시험을 이용할 수 있다. 3) 맨홀 현장조사 (1)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재구조물에 대한 균열, 누수, 부식, 접합상태를 평가하며, 비파괴강도시험, 탄산화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등을 수행한다. 4) 내진성능 평가 (1) 열수송시설(열수송관 및 맨홀)의 내진성능평가는「집단에너지 기술기준 별표2」의 열수송관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기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상수도관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2.6 부대시설 등

상기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열수송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다.

2.7 진단장비의 보유여부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용역수행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용역 특성에 적합한 진단방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장비의 성능 미달로 진단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공사는 장비의 성능 보완 또는 교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된 장비의 적정성을 증빙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규격 및 사양, 기본 성능은「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이상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2)항의 장비 보유 현황 및 적정성을 증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비보유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검교정 확인서(별지 제7 서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용역 착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는 계약이행 능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개별 장비별로 장비명, 규격 및 소유자명을 명확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2)항의 장비를 보유하기 위하여 제3자와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장비의 기술적 적정성 및 사용 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용역 착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장비를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무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 공 고 명 : 2026년 용인지사 열수송관 안전진단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770,034,000원(부가세별도) ◈ 설계내역서에 현지보조인부 49,556,262원(부가세별도)이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인부에 대한 연금보험료(2,076,000원), 건강보험료(1,571,20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06,456원)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7,224,159원, 부가세 별도) 하였습니다. ◈ 계약내역서 작성 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상기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 내역 확인 후 정산합니다.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5,055,000원, 부가세 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847,037,400원 (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21.까지 라. 과업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및「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관 안전진단 시행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 필히 참조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ㅇ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나.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참가자격

나. PQ 관련 서류 제출장소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https://econtract.kdhc.co.kr) 접속 및 로그인 ② MyPage → 수발신문서함 → (하단) 송신문서함 → ’글쓰기‘ 버튼 클릭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문서 제목 : 2026년 용인지사 열수송관 안전진단용역(업체명) - 1회 업로드 첨부용량 초과 시 분할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담당자(☎ 031-780-4156)에게 확인 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ㅇ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이 불가능함. ㅇ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 ㅇ 낙찰예정자는 증빙자료 일체를 별도(오프라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 안내) 다.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는 첨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주요 평가 기준 PQ 심사는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9.99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한 해당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06.29.입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질 및 기초기술사·금속재료기술사·기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 또는 화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토목·금속·재료·기계·전기 또는 화공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토목·금속·재료·기계·전기 또는 화공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금속재료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마. 토목·금속·재료·기계·전기 또는 화공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제1호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중 구조, 토질·지질, 금속,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및 화공을 말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전문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참여기술자 자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기술인력 지정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참여기술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토목·금속·재료·기계·전기·화공 또는 안전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참여기술자가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 시 해당 참여기술자에 대한 모든 세부평가요소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당해 용역 참여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입찰공고 시 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별표2])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③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업무여유도 등)의 진위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위하여 제출자료 중 “업무여유도” 내역을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하여, 각 업체별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위확인 및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등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해당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별표1의 가.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말한다)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입찰참가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종합평점이 각 호에 따른 추정가격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88.57점 이상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89.99점 이상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83.32점 이상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제8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 공개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해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통해 인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선발한 참여기술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나.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나. 2) “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한다. 3. 평가항목 중 나.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나. 4) “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제7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이라 한다)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④ 제7조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자가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자가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⑤ 제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고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열수송관 안전진단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복잡, 특수한 사업/
중형사업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
가.참여기술자 능력1)경력가)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9
분야별 참여기술자8
소계17
나)전문화 정도사업책임기술자9
분야별 참여기술자
소계18
다)업무 여유도사업책임기술자9
분야별 참여기술자
소계18
소계53
나.업체능력 및 신용도1)유사용역 수행실적22
2)보유기술5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4
4)재정상태 건실도10
소계41
다.참여의향서1)과업이해도2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3)접근방식의 창의성
소계6
총계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기준배점제출서류참고사항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1)경력
가)유사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간은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지중매설된 열수송관, 상수도관, 가스관, 증기배관, 송유관의 점검, 진단, 안전진단 실적
- 열수송관공사 건설사업관리, 열수송관공사 설계용역
○ 사업책임기술자 1명 (배점 9점,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자 2명 (배점 각 4점(총 8점),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2명으로 평가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술부문(기계부문, 금속부문, 전기부문, 화학부문, 건설부문, 산업부문) 중 2명을 선정하여 각각 점수를 평가한 후 합산한다.
17○ [별지 서식5], [별지 서식5-1],
[별지 서식5-2], [별지 서식5-3]
○ 첨부서류
- 자격증 및 면허증, 학위증명서 등 경력 증빙서류 사본
- 경력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경력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정
○ 경력증명서 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범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용역수행실적 증명서(발주처 발행)[별지 서식6-1] 추가 첨부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중복 불가
○ 자격증·면허증·학위증명서 외의 첨부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만 인정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기간13년 이상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4년 미만
점수9.008.558.107.657.2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기간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
점수4.003.803.603.403.20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기준배점제출서류참고사항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1)경력
나)전문화정도
(상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적용한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1명 (배점 9점, 상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자의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를 순위별로 평가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자 2명 (배점 9점, 상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자(2명)의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의 합계로 순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18○ [별지 서식5], [별지 서식5-1], [별지 서식5-2], [별지 서식5-3]
○ 첨부서류
- 자격증 및 면허증, 학위증명서 등 경력 증빙서류 사본
- 경력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가)유사용역 수행실적’에서 적용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
○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관련 적용 기준
- 사업책임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전문분야 중 구조, 토질·지질, 금속,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화공에 해당하는 기술자등급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기술부문 중 기계부문, 금속부문, 전기부분, 화학부문, 건설부문, 산업부문(산업부문의 경우 산업안전 전문분야에 한정)에 해당하는 기술자등급
○ 세부 산정방식 및 점수평가 방법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참조
구 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50점40점30점20점10점
구 분등급별 계수
구 분50점 이상40점 이상30점 이상20점 이상10점 이상
적용점수10095908580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점수9.008.558.107.657.206.75
구 분등급별 계수
구 분80점 이상60점 이상40점 이상20점 이상
적용점수100959085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점수9.008.558.107.657.206.75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기준배점제출서류참고사항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1)경력
다)업무여유도
(절대평가)
○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별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타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로 참여하여 수행 중인 경우에 대해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배점 9점,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 9점, 절대평가)
18○ [별지 서식5], [별지 서식5-4]
○ 첨부서류
-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용역 계약서 사본
-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참여기술자 투입현황(착공계 등)
○ 착수예정일 기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 중인 과업 포함
(단, 착수예정일 기준 잔여기간 1개월(30일) 미만일 경우 감점에서 제외)
○ 잔여기간 산정 시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준공이 완료된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지중매설된 열수송관, 상수도관, 가스관, 증기배관, 송유관의 점검, 진단, 안전진단 실적
- 열수송관공사 건설사업관리, 열수송관공사 설계용역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22○ [별지 서식6]
○ 첨부서류
-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필요시 [별지 서식6-1] 활용)
-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역무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
○ 하도급 실적인 경우, 발주기관과 원도급사의 확인을 모두 득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기준배점제출서류참고사항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 평가점수 산출
-
- 용역 수행실적 및 추정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하도급과 공동도급인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업체의 지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전체 계약금액 중 해당 지분을 수행실적으로 인정(발주기관 및 원도급사 모두의 확인필요)
2)보유기술
(절대평가)
○ 당해 사업(열수송관 안전진단용역)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 0.7점/건
- 경과기간에 따른 차등적용 비율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한다.
5○ [별지 서식7]
○ 첨부서류
- 특허, 실용신안 등 증명서 사본 및 관련 자료 사본
○ 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 사업(열수송관 안전진단용역)에 해당하는 적용 범위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매뉴얼’의 과업내용(기본과업, 선택과업)
○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수행실적률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22.0020.9019.8018.7017.6016.50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기준배점제출서류참고사항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절대평가)
○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한다.
○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4○ [별지 서식8]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확인서를 포함한 영업정지 관련 모든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자격정지, 면허정지 등 관련 증빙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4)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배점 : 10점, 절대평가)
-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첨부 1 참조
10○ [별지 서식9]
○ 첨부서류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자료 중 최고등급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에 의한 신용평가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동일한 날짜에 다수가 있어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
회사채BBB-이상BB+, BB°BB-B+, B°, B-CCC+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B+B°B-C 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 BB°BB-B+, B°, B-CCC+이하
점수10.009.509.008.508.000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기준배점제출서류참고사항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4)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절대평가)
○ 객관적 평가지표 부재로 제출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각 평가항목별 제출 분량은 2~3페이지로 작성한다.
- 각 평가항목별 제출 시 2점 부여(미제출 시 0점)
2○ [별지 서식10]
2)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절대평가)
3)접근방식의 창의성
(절대평가)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70점
2. 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50점
2. 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평점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5억원 미만 1억원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5억원 미만 2천만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30점
2. 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평점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100점
심사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가. 유사실적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2.0[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약자기업지원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B.「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라. 저출생 대응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2
마. 정책지원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0.4
B.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과업·요구

기본과업 (숨김)

Ⅰ. 기본과업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구 분단위기준인원수(인일/단위)환산계수보정계수
단위기술사특급 기술자고급 기술자중급 기술자초급 기술자환산계수가나
1자료수집 및 분석
1현황자료 검토 및 분석km2.021.121.711.99①
2현장조사 및 시험
1관로 매설환경조사
1지하공동조사
1배관경로탐측 및 매설환경조사km0.060.380.760.50②해당
2매설심도 조사
12세굴 조사0.030.190.380.25
2관로 부식환경조사
1토양 비저항 및 PH조사km0.150.831.691.36②해당
3관로 부식상태 및 손상부 탐측
1직류전위구배법(DCVG)km2.002.223.550.69②해당해당
2근접간격 상세전위(CIPS) 측정0.692.002.223.55
4노출 열수송관 및 교량첨가관 현장조사0.330.520.840.37
5공동구 내 열수송관 현장조사0.630.621.130.51
6열수송관 누수탐사
1열화상카메라 탐사km0.130.450.910.52②해당해당
2상관식 청음 탐사
3절연레벨 자료 확인 등0.060.220.460.26
3상태평가
1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km0.721.100.960.32③
2상태평가 기준에 따른 상태등급 판정1.110.880.08
3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0.660.450.140.01
4안전성 평가
1매설 열수송관 안전성 검토km2.291.160.640.04③
5종합평가2.831.290.300.05
6보수 보강
1보수 보강 방안 제시km0.831.251.000.730.20③
7보고서 작성2.292.081.731.52

선택과업 (숨김)

Ⅱ. 선택과업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구 분선택업무업무 정의단위기준인원수(인일/단위)환산계수보정계수
선택업무업무 정의단위기술사특급 기술자고급 기술자중급 기술자초급 기술자환산계수가나
1자료수집 및 분석
1실측도면 작성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매0.260.070.020.01①
2현장조사 및 시험
1관로 매설환경조사
1지하공동조사GPR 등 지중탐사장비를 활용한 지하공동조사km0.570.791.341.08②해당
2관로 부식환경조사
1토양 시료 분석토양 시료 채취 및 토양성분 분석개소0.490.510.700.73③해당
2전기방식 설비 조사대상 열수송관 전기방식 설비(정류기, TB 등) 조사0.340.460.850.79④
3관로 부식상태 및 손상부 탐측
1교류전위구배법(ACVG)대상 열수송관 피복손상 탐측(ACVG를 사용)km0.271.181.961.22⑤해당해당
4잠수부 및 선박 이용 조사
1수중 조사 및 수중 측량수중조사 및 수중측량을 위한 모니터링, 분석 등km0.601.232.981.81⑥
2매설 깊이 및 세굴 조사매설 깊이 및 세굴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분석 등0.491.052.321.51⑦
3직류전위 구배법(DCVG)DCVG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분석 등km0.481.321.881.08⑥
4근접간격 상세전위(CIPS) 측정CIPS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분석 등
5굴착 조사
1피복/모재 육안 조사열수송관 피복상태 조사, 열수송관 모재 부식정도 조사개소0.450.670.920.63⑧
2상태검사열수송관 전위 조사, 토양 비저항 및 pH, 산화환원 전위측정
초음파기기를 통한 열수송관 두께 측정, 깊이 게이지를 이용한 모재 손상 정도 측정
0.550.660.950.59
6지중탐사장비를 활용한 현장조사GPR을 이용한 열수송관 탐사km0.161.081.671.42⑨
7기계, 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관련 기기가 있는 경우 작동유무 파악0.900.861.501.36⑩
8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 시험기타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현장조사 및 시험1.091.321.32
9맨홀 현장조사
1외관조사50개0.702.332.493.03⑪
2구조물/강재 육안조사콘크리트 구조물 육안조사, 강재 구조물 육안 조사0.922.663.243.82
3콘크리트 시험콘크리트 시험1.012.833.313.41
3안전성 평가
1구조, 지반, 수리, 관망 상세해석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구조, 지반, 수리, 관망에 대한 상세 해석
km0.971.451.330.710.29⑨
2구조 상세해석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회1.800.650.460.08⑫
3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식0.941.420.840.760.04⑬
4맨홀 안전성 평가50개1.630.830.800.12⑪
4보수·보강
1내진보강 방안 제시식1.850.630.490.0.3⑬
2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