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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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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청호건설
낙찰금액
24,240,437,100원 · 낙찰률 86.96%
낙찰하한율
83.395%
참가
171곳 · 개찰 06/0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1632107/09(목)24,240,437,100원금차 640일, 총공사 640일(유)대광명토건 (도급업체 10%)
삼흥종합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14%)
(주)청호건설 (주계약업체 76%)
R26TE1647426907/09(목)24,240,437,100원금차 640일, 총공사 640일(유)대광명토건 (도급업체 10%)
삼흥종합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14%)
(주)청호건설 (주계약업체 76%)

요약 AI 요약

(가칭)검단3중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학교 건물을 건설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직접시공 비율 20% 이상6점
직접시공 비율 15% 이상 ~ 20% 미만5점
직접시공 비율 10% 이상 ~ 15% 미만4점
직접시공 비율 5% 이상 ~ 10% 미만3점
직접시공 비율 5% 미만0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등록기준 미달 등)-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9(화) 10:00지남
개찰06/0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280,47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3.3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4(목)
공고번호
R26BK0152073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280,4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R26DC00194176_공사입찰설명서_100300_지방_건축_입찰자격 적격.hwp === 우편번호 : 22333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긴급)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 > ㆍ공사관리번호 : R26DC00194176 ㆍ공 사 명 :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ㆍ수 요 기 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ㆍ개 찰 일 시 : 2026/06/09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송상훈(☎ 070-4056-7723) ○ 계약방법 및 기술검토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한건영(☎ 070-4056-8789)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개찰 후 배정(담당자 연락 예정)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조달청 건축설비과 이은송(☎ 070-4056-7407)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최보라(☎ 032-420-658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94176 1.2.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1.3. 공 사 명 :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1.4.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4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정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연면적 17,537.63㎡, 건축면적 3,993.64㎡, 지하1층/지상5층의 학교 신축공사 1.7. 추정금액 : 32,073,378,000원【(추정가격) 25,280,470,000원+(부가가치세) 2,528,047,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4,264,86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3,784,785,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8.1.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32,073,378,000원 (100%) 1.8.2.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27,808,517,000원 (1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1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참가자격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2.「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3.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4.1.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이어야 합니다. 4.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지역의무일때만)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별지1,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추가】 【별지2,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추가】 (붙임)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현 행승 인 안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