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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등 10지구 재해예방계측 통신설비 설치공사(6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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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구)공고문_양천 등 10지구 재해예방계측 통신설비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6공구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붙임2-4)2026재해예방계측사업 과업내용서.pdf · 공고규격서
- 붙임2-5)안전보건관련서류.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관제·계측 시스템
- 낙찰업체
- 주식회사드림코
- 낙찰금액
- 250,323,870원 · 낙찰률 90.28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93곳 · 개찰 05/2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04188 | 08/31(월) | 280,790,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드림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5422 | 06/08(월) | 280,790,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드림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2336 | 06/08(월) | 280,790,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드림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48554 | 06/08(월) | 250,323,87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드림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43125 | 06/08(월) | 250,323,87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드림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저수지 및 제방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저수위계, CCTV, 제방누수계, 제방변위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설치
- 계측 데이터 수집을 위한 외장형 함체, 폴대 및 태양광 전원장치 설치
- 무선통신망(LoRa, LTE 등) 구축 및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
- 제방 시추조사, 현장투수시험 및 표준관입시험 수행
-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 매설 및 토모그래피 탐사 수행
- 안전 안내판 및 보호 휀스 설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점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점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 5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점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점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점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4(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1(목) 10:00 | 지남 |
| 개찰 | 05/2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9,64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3(수)
- 공고번호
- R26BK01519781-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73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9,6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CCTV: STS304, 700(H)*600(W)*500(D)㎜, 2T, 이중단열 ‚제방누수계 -Œ터미널보드: STS304, 1300(H)*540(W)*300(D)㎜, 2T, 이중단열 -데이터로거: STS304, 500(H)*450(W)*250(D)㎜, 2T, 이중단열 -Ž제방수위계: STS304, 500(H)*300(W)*300(D)㎜, 2T, 이중단열 ƒ강우량계: STS304, 600(H)*400(W)*250(D)㎜, 2T, 이중단열 „(수위)유속계: STS304, 600(H)*400(W)*250(D)㎜, 2T, 이중단열 • 함체 내부 구성은 자료수집장치(데이터로거, RTU 등), 무선모뎀(LoRa), 배터리, 태양 전지(태양광패널, 전용케이블, 모듈거치대, 솔라컨트롤러)로 구성되며, 첨부된 함체 설계 도면 준용하여 제작, 설치한다. • CCTV 함체 내부 구성은 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POE, 전원구, 광단자, 허브(스위치), 통신보안장치(VPN), 통신모뎀, 팬히터(※도면참조하여 윗면/옆면 설치) 등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은 단으로 구분하여 장비 간 충돌 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도면참조) • 함체 내부 케이블은 혼선(케이블 꼬임, 끊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별로 정리하고, 케이블마다 네임텍을 부착하여야 한다. • 솔라패널은 최대출력 40W 이상, 최대전압 19.5V 이상으로서 5년 이상의 제품보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31 - • 자료수집장치의 보호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 차단을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 함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면부에 KRC에서 제공하는 계측기명 등이 명시된 내용을 각인하여 납품한다.(별첨) • 함체 양쪽 옆면에 무선 안테나, LTE 모뎀 안테나 설치를 위해 함체설계도면을 준용 하여 안테나 설치 구멍을 뚫는다. • 솔라패널 브라켓은 자료수집 장치 설치대와 탈부착을 할 수 있으며 솔라패널을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 함체 내부에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솔라전원선 인입 타공부는 마감처리를 해야 하며 설치 후 보호필름은 제거한다. • 함체내부 구성은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케이블 등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 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2.2. 폴대 설치 • 계측기 및 외장형함체 설치를 위하여 견고한 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 폴대는 항온, 방습, 방수, 방진이 가능한 재질로 외부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아래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CTV: STS304(2T), Φ152*4M ※4M 초과 설치 시 Φ165.2 적용 ‚제방누수계: STS304(2T), Φ100*2M ƒ강우량계: STS304(2T), Φ100*2M „(수위)유속계: STS304(2T), Φ100*2M • 폴대 고정을 위하여 내역서상에 요구하는 규모의 기초처리를 철저히 하며,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 폴대에 함체 설치 시 고정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빈공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2 - 3.2.3. 전원공급장치(태양광 전원장치) • 사용환경 : -20℃ ~ +70℃, 상대습도 95% 이하 • 태양전지 - 태양전지는 현장의 일조 환경과 시스템 총소모 전력량을 기준으로 설계 - 용량 : 40W이상, 최대 19.5V 이상 • 솔라컨트롤러: 12V10A 이상, 충전 전압 자동 조정, 자동 충·방전 방지 기능 • 축전지: 최소 인산철배터리, 12V50Ah • 서지보호기 : DC 전원용, 정격전압 DC 24V , 60kA/Total 이상으로 중상급 이상 제품 • 접지봉은 14∅, 1m 이상의 동봉으로 매설한다. • 기타 최소 30일 이상 충전이 안 되는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되도록 소모 전원과 연동 하여 축전 용량 및 충전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낙뢰에 의한 써지 유입방지 장치를 내장하여야 하고, 대지로부터 유입되는 이상전원 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회로가 있어야 한다. • 모든 재질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33 - 3.3. 무선통신분야 3.3.1. 자료수집중계기(LoRa)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는 자료수집중계기 설치시 필요한 부속품을 공급하고 설치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 중계기란 저수위계, 제방수위계, 제방변위계(사면변위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등 현장에 설치되어 측정된 계측값을 저장하는 데이터로거(이하 RTU) 및 RTU로 전송하는 무선송수신장치(LoRa), 무선송수신장치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된 자료를 수집서버(게이트웨이)로 무선전송하는 통합RTU로 구성된다. • 관급자재인 통합계측기(계측센서+자료수집중계기(RTU+데이터전송기)) 납품 및 설치에 관한 현장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3.2. 게이트웨이 • LoRaWAN 통신망을 이용하여 현장의 이기종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계측데이터들을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고, 게이트웨이는 LTE 등 무선통신망 또는 이더넷 통신을 이용 하여 KRC 본사 서버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 관급자재인 게이트웨이 납품/설치 및 현장 데이터 무선통신망 구축에 관한 현장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현장데이터 무선통신망 구축도 - 34 - 제 4 장. 설치분야 4.1. 재해예방계측 4.1.1. 적용 • 본 장에서 언급하는 재해예방계측기는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저수위계, CCTV, 제방누수계(제방수위계+물리탐사측선 및 토모그래피), 제방변위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등이며,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의 이해: 아래 각 계측기의 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부대작업을 과업 범위로 한다. 저수위계: 저수지의 홍수위 및 만수위 등 재해 발생을 사전에 정확하게 계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저수지 수위를 실시간 계측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CCTV: 저수지 전경 및 근경 상황을 직접 화면으로 관찰하여 제방 주변 재해 및 계측기 상 태 이상 유무 등 현장상황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ƒ제방누수계: 저수지 제방 저수면부 내측(1개)과 사면부 외측(3개)의 지하수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방 누수에 대한 안전성을 상시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방변위계: 저수위에 따라 변동되는 제체의 거동, 토사 제재의 포행 또는 슬라이딩 예측 등 변위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다. …강우량계: 인근 기상청 관측소 자료가 아닌 해당 유영 강우량 실측자료를 계측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수위유속계: 저수지 상류 하천의 수위와 유속 측정값을 유량으로 환산하여 실시간 저수지 상류 하천 유입량 및 하류 유출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35 - 4.2. 저수위계 4.2.1. 기능 • 저수지의 현재 수위 높이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표시부에 표출하여야 한다. • 측정된 수위 데이터는 정해진 시간에, 수집 서버로 자동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침(농식품부)”에 따라 표준 프로토콜수집 및 관리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규격서 참조) • 표시부와 키를 이용하여, 수위 측정 관련 설정이 되어야 한다. • 수위계 센서는 압력식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계측 이중화를 통해 데이터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 무일조에 대비하여 별도 전원공급 없이 20일 이상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 외함 및 지지대는 수위 센서, 컨트롤러, 수위 센서 거치대의 설치운용 및 유지 보수 가 편리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2.2. 설치위치 • 저수위계는 측정 및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 홍수로 인한 제체 월류시까지 수위 측정이 되도록 수위측정기 설치
※ 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RTU(원격단말장치 : Remote Terminal Unit)는 댐마루 표고 이상 또는 외제측 등 침수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 - 상류로부터 유입수가 없고 풍파의 영향이 적으며 여수토·취수구의 유수에 의한 수위저하가 없는 등 측정 변동성이 없는 곳 - 태양광 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사량 확보가 용이하고 낙뢰로부터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는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 • 저수위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사통조작대의 기초에 설치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초가 없을 경우에는 댐마루에서 상류사면 3M구간 기초처리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 36 - 4.3. CCTV 4.3.1. 개요 • 본 장치는 저수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위상태 및 시설물 상태 등을 실시간 감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영상신호(NTSC)를 디지털로 변조하여 압축․전송․저장하는 일련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 인터넷, 무선 LAN 등 유․무선 전송매체를 활용하는 양방향 원격 영상전송 시스템으로, 각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제어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전송된 영상을 데이터로 관리가 상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제표준프로토콜(RTSP, ONVIF) 제공으로 이기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실시간 음성․동영상 송수신을 위한 통신 규약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영상장비 간의 호완성을 보장해 주는 국제 표준 규격 • 현장감시 및 도난방지 등 방범기능강화를 위하여 FHD급(800만화소급)이상의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중앙관리소 및 현장원격소별 통신망 상태를 고려하여 화질 등을 효율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규격서 참조) • IR(적외선) 감시기능, LED조명, 동작감지시 경보음 표출 등 부가기능 탑재여부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 CCTV간 연결은 광케이블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UTP/STP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 CCTV간 전력·통신 연결 시, 케이블 보호관은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강제전선관/STS 및 파상형 경질 PE주름관(KS C 8454, 8455 등)을 적용하고 간섭 및 고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통신은 분리하여 설치한다. • 관급자재인 CCTV 납품 및 설치에 관한 현장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CCTV안내 표지판 : STS304, 1.2T, 500×400㎜ 이상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37 - 4.3.2. 설치공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 CCTV 공사시방서 표준안」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 일반 사항 • 본 시방은 시스템 설치에 따른 원격소장치(RTU)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으로서 공급 설비 및 설치 공사의 기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반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배관 배선 공사시 타 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 력선 배선시에 통신선, 신호선과 같은 관로에 부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케이블 포설, 케이블의 접속 등은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본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규정에 준한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 공급 약관 ƒ내선 규정 „전기 통신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타 관계법령 나. 적용 범위 •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에 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은 설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기기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반입 및 설치 • 기기 반입은 가능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 운반, 포장 및 해체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8 - • 모든 기기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포장, 설치 및 해체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및 배선 • 수급인은 계약상 공급하는 기기간의 모든 배관 및 배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 공급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전원 연결 및 계장용 배선을 하여야 한다. 전력선과 제어 케이블 및 신호케이블은 반드시 별도의 전선관 또는 트레이(Tray)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모든 계장기기와 연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자료의 계측 항목을 파악하고 기기 설치 공사는 계약서 목적에 부응 하도록 하며,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선거(Duct)내의 배선과 패널(Panel)내의 단자를 연결하여야 한다. 특히, 케이블트레이 사용시에는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전선 관이나 케이블 선거(Duct)내에서의 모든 배선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접지 시설 • 각 기기의 접지 단자에 600V 비닐전선을 압착단자에 취부 접속하고 각 접지선은 건물, 접지선까지 인출하여 압축단자 또는 압축 슬리브로서 견고하게 접속한다. 각 기기별로 별도 접지선을 접지 모선에 접속한다. 단, 모든 접지는 등전위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SPD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접지극 매설, 접지저항 측정 등 시공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결 선 • 압착 단자에 의한 결선 - 전선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에 맞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압착 단자에 맞는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압착 단자는 절연 슬리브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케이블 및 Wire 마크 부착 - 도면상의 케이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Wire 마크에는 도면상의 전원 번호, 혹은 단자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39 - 4.3.3. 서지보호기
classⅡ 옥내 저압배전반 max /Mode 40kA 옥 외 (피뢰보호계통이 없는 시설) 배수장, 양배수장 등 /Mode 40kA 재해대비시설 classⅡ (재해대비시설) max /Mode 80kA /Mode 옥 외 배수갑문, 배수문 classⅠ (피뢰보호계통이 있는 시설) 취수탑, 보 12.5kA ※ 피뢰보호계통이 있는 시설 : 피뢰침 설치 시설 - 40 - 나. 기능과 요건 • 서지보호기의 기능 SPD는 선로에 침입한 과도과전압 또는 전류를 분류시켜 전압을 제한함으로써 과전압 으로부터 보호대상 기기의 절연파괴를 방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서지가 없을 때 :서지가 없는 정상상태에서는 SPD는 설치된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한다 - 서지가 침입한 때 :SPD는 침입한 서지에 신속하게 응답하여 임피던스를 저하시켜 서지전류를 접지측으로 흘려서 서지전압을 보호대상 기기의 임펄스내전압 이하로 제한한다. - 서지가 소멸된 후 SPD는 높은 임피던스 상태로 복귀되며, 연속사용전압에 견디어야 한다. • SPD 구성회로의 요건 - 정상상태에서 분로저항은 크고, 병렬정전용량과 직렬저항은 작아야 한다. - 과도적으로 흐르는 대전류가 입사되는 동안 서지전압을 보호기기의 임펄스 내전압 값의 이하로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SPD는 예상되는 최대 서지전압이 침입하였을 때에도 견디어야 한다. - 정전기 방전전압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속응답이어야 한다. - SPD의 크기는 작고 유지보수가 간편해야 한다. - 서지전압에 대한 보호회로는 손상되지 않고 연속성의 과도과전압도 방호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환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누설전류가 적고 수명이 길어야 한다. • SPD의 등급시험
| SPD 종류 | 시험의 종류 방전매개변수 | 비고 |
|---|---|---|
| Ⅰ등급 | Ⅰ등급시험 | , : 10/350㎲ 임펄스전류 |
| Ⅱ등급 | Ⅱ등급시험 | ma x , , max : 8/20㎲ 임펄스전류 |
: 조합파 (1.2/50㎲ 임펄스전압, Ⅲ등급 Ⅲ등급시험 8/20㎲ 임펄스전류) Ⅰ등급시험은 공칭방전전류 및 임펄스전류 (10/350㎲)로 실행하는 시험이다 ‚ Ⅱ등급시험은 공칭방전전류 및 최대방전전류 (8/20㎲ 임펄스전류)로 실행하는 시험이다 ƒ Ⅲ등급시험은 조합파(1.2/50 ㎲ 임펄스전압, 8/20㎲ 임펄스전류)의 시험전압으로 실행하 는 시험이다 - 41 - „ Ⅰ등급시험에 적합한 SPD는 직격뢰가 배전선으로 분류했을 경우 뇌임펄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피뢰설비가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물 또는 설비의 인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 Ⅱ등급시험 또는 Ⅲ등급시험 SPD는 일반적으로 배전선에 유되된 뇌서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 재해예방계측 적용 • 써지(Surge)보호기(제어) - 제어용 써지보호기는 악천후 및 외부 주위환경에 의해 예상치 못한 과전류의 유입을 막고 시스템이 안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장비를 보호하는 기기임 기능 및 특징 요 구 사 양 시스템 전압 : 1∅ 2W(220V) 과전류 유입 차단 최대데이터속도 : 2.048MBps 작동상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내장형 반응속도 : Pico-sec 이하 • 써지(Surge)보호기(전원) - 전원용 써지보호기는 악천후 및 외부 주위환경에 의해 예상치 못한 과전류의 유입을 막고 시스템이 안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장비를 보호하는 기기임 기능 및 특징 요 구 사 양 시스템 전압 : 1∅ 2W(220V) 과전류 유입 차단 전류용량 : 40KA/Phase 이상 작동상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내장형(LED표시) 최대통과전압 : 800V 4.3.4. 누전차단 자동 복구장치 • 본 기기는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의 Camera가 설치된 현장의, 누전차단기 자동 복구 장치로 낙뢰 또는 임펄스성 노이즈 등의 일회성 원인에 의해 누전차단기 작동의 의 한 장비의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 구 분 기능 및 세부사양 구동 방법 기어드 DC모터 (5V 200mA) 통신 방식 RS-232C 누전 시험기능 차단기 트립 시 AC Line Short 여부 점검 후 차단기 복구 차단기 정격 30A RTC내장, 최대 100개 이력 저장 기타 침수센서를 사용하여 침수 시 누전차단기 강제 트립 - 42 - 4.4. 제방누수계 4.4.1. 제방수위계
하향식으로 찬공하여 싱글 파카를 사용해야 한다. 시험 구간(stage)은 2∼5m로 정도로 하나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시험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표준관입시험 - 본 시험은 점토층, 실트층, 사층, 풍화대에 한하여 KSF 2307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시험 간격은 설계된 간격(또는 최대 3m 이하)으로 실시하며, 지층의 변화 등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 시 타입 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값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시추주상도에는 표고 EL을 포함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조사명, 기간, 조사위치, 조사자 및 표고 EL 등) - 시추장비명, 케이싱구경, 케이싱심도, 보링규격 - 각 채취 시료의 위치 및 심도, 채취방법 -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 코아 회수율 및 천공 속도 -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 - 제방수위 실측자료 • 코아상자는 보존(1년)하여야 하며 고화질 촬영으로 사진기록을 남겨야 한다. • 기타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추조사 계획은 예상 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 44 -
다. 제방수위계(자동지하수위계)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는 제방수위계 설치 시 필요한 부속품을 공급하고 설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방수위계란 지하수위계(센서+케이블), RTU, 데이터전송기(LoRa) 등으로 구성된다. • 관급자재인 제방수위계 납품 및 설치에 관한 현장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46 - 4.4.2. 물리탐사측선 설치 계약상대자는 조사 시행 전 물리탐사장비의 성능을 용역관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탐사 당시의 저수율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측선의 설치는 제체 길이의 전 구간을 모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능한 경우 제체의 접속부 및 원지반까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가. 장비점검 • 탐사장비는 최소 출력이 50mA 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 측정 시 입력 전류는 최소 50mA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만일 주변 지장물 및 접지저항 등의 영향에 의해 출력이 50mA 이상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재 입력 전류 및 추정 원인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 탐사 실시 전에 장비별 매뉴얼에서 제시한 daily check up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기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이상 확인 시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탐사방법 • 전기비저항탐사의 측선 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계약상대자가 적용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 시행 전에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전극 배열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 지질조사에 필요한 지점의 전기비저항 자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한 동급의 탐사 장비로 측정치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 탐사 측선은 댐마루에 1 측선을 배열토록 하고 댐마루의 상세한 배열 위치는 제방의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협의에 따른다. • 측정 시작점은 토목측량 시작점(No.0+00)을 원칙으로 하고, 이 측점에 기준전극을 - 47 - 설치하고 시행한다. 그리고 이 기준전극은 필요시에 측정 시작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 완료 때까지 설치해 놓아야 한다. • 전극 설치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간격으로 동일하게 전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방 높이 및 외관 조사자료를 고려할 때 결과해석을 위해 추가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선 간격 및 탐사 방법 등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 전극의 접지가 불량할 경우 탐사자료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양질의 자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접지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극 설치 완료 후 탐사 시행 전에 접지저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설치 전극에 대한 접지저항을 야장에 기재해야 한다. - 접지저항이 평균 이상으로 현저하게 높은 전극은 황산구리 또는 소금물 등을 이용하여 신호
바. 전선 • 전선은 450/700V 기기용 비닐절연전선 KIV (경단면적 2.5㎟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케이블 적용 시에는 0.6/1KV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 (F-CVV-S, 선심수 10C, 2.5SQ)을 사용한다. • 전극봉과 연결되는 전선의 모든 이음부 및 끝단은 방청(녹 방지) 및 방수 처리를 하여 공기나 습기를 차단한다. • 밀봉력과 강도 향상을 위해 전극봉에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재질의 형틀(거푸집)을 설치 후 고강도 에폭시 또는 FRP 수지를 적용할 수 있다. (접촉 부위의 팽창·수축에 의한 침수 방지 목적) 사. 전선보호관(ELP 전선관 Φ50) • 전선보호관은 탐사 측선의 전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시공에 편리한 것이어야 한다. • 전선보호관은 전극봉 가이드관 주변에 접촉하여 설치한다. 아울러, 연결 이음부 및 전선유출부는 실리콘 실링 처리한 후, 충분히 양생하고 방수 테이프로 처리하여 실리콘과 전선보호관의 분리 시 침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전선보호관은 전기비저항탐사 측선용인 주 전선보호관과 예비용 전선보호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 50 - • 향후 단선 등에 따른 측선 교체 편이성을 고려하여 예비용 전선보호관에 각 전극봉 가이드관과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각 예비용 전선관(댐마루 함체 기준으로 좌측부, 우측부, 소단(설치하는 경우) 좌측부, 우측부) 내부에는 스텐와이어로프(2㎜)를 삽입하여 설치한다. • 아울러, 시점 전극봉 가이드관과 터미널함체, 터미널함체와 종점 전극봉 가이드관에는 스텐와이어로프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향후 전선 교체 필요시 해당 전극봉을 통해 스텐와이어로프에 전선을 연결하여 함체까지 이동시킴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주름관 매설은 댐마루 중앙 터미널함체 기초를 기준으로 댐마루 좌․우, 소단 좌․우로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구간별 2개의 주름관(주 전선관과 예비 전선관)이 터미널 기초로 유입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카. 표시판 및 표지석 • 탐사 측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측선매설 위치에 표시판을 설치하고 시점부 및 종점부에 표지석을 설치한다. • 표시판은 표시판 설치 도안을 준용하여 제작하고 표지판 내에 굴착 금지 문구, 매설 위치, 매설 방향, 매설 길이,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 표시판은 설치 후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 처리하여야 한다. • 표시판은 측선매설 시점부, 종점부 및 터미널 보드 주변에 지구당 3개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 표지석은 설치 도안을 준용하여 첫 번째 전극과 마지막 전극 매설 위치에 화강석으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구조물의 등반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내문의 추가설치도 할 수 있다. 타. 보호용 스테인리스 휀스 설치 • 설치한 계측공 보호함체의 보호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휀스를 설치한다. - 52 - - 규격: 가로500×세로500×총높이1,000㎜ - 상부노출 500㎜로 하되 매립 부분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데이터로거 보호함체 및 전기비저항 터미널 보드의 보호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휀스를 설치한다. - 규격: 가로1,500×세로80×총높이1,700㎜ - 상부노출 1,200㎜로 하되 매립 부분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파. 측선 시험측정 및 해석 • 계약상대자는 물리탐사 측선 매설 후 되메움 전/후에 각 1회 이상 유무 판단을 위한 시험측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극의 설치 표고가 다른 경우는 표고값을 입력하여 역산한다. • 감독원은 제출된 시험측정 자료 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물리탐사 측선 매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용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감독원 요구 시 용역업체는 이상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를 위해 현장 여건상 발생하는 추가 탐사 또는 재탐사를 시행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 기타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토모그래피 탐사의 과업내용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극 및 전선 설치 • 토모그래피 전극 설치를 위한 시추 위치는 제체의 좌안부, 우안부에 각각 2구간을 감독원의 확인 후 선정함 • 시추공간 간격은 시추심도의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토모그래피 전극 간격은 제방의 높이와 시추공의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함 • 토모그래피 전극은 각각의 심도에서 전류 흐름이 원활하도록 접지함. • 토모그래피 전선은 각각의 전극과 연결 지점에 방수 처리하며, 지상의 배전반에 연 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선 길이를 확보함 • 토모그래피 전극과 연결된 전선에 일련번호(지표부 1번)를 부여하여 배전반에 접속함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획득 - 55 - - 저수지 좌안부, 우안부에 각각의 시추공 2공에 설치된 전극과 지표 전극을 이용하여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를 획득함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는 송수신점을 각각 공대공(Hole to Hole), 동일시추공 (Inline), 공대지표(Hole to surface)의 방식으로 모두 획득하며, 역방향(Reverse) 자료도 함께 취득함 - 자료획득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극배열은 신호대 잡음비가 높고, 해상도가 높은 배열 법을 적용함 • 전기비저항 토모그램 작성 및 해석 결과 제시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획득 이후 자료처리를 통해 저수지 좌안부, 우안부의 토모그램 을 각각 제시함 - 각각의 토모그램에 대한 결과를 지표 탐사결과와 통합하여 해석함
다. 토모그래피 탐사의 보고 및 성과품 • 공정보고 -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 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추진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다음달 5일 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수시보고를 한다. • 성과품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극 및 전선 설치보고서 3부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극 및 전선 설치 모식도 ‚토모그래피 전극 및 전선 설치과정 및 방법 ƒ토모그래피 자료획득과정 및 방법 „토모그래피 자료처리과정 및 방법 …저수지 좌안부, 우안부 토모그램 각 1식 †지표 탐사결과와 연계한 토모그램 해석 결과 포함 - 토모그래피 결과 원본파일 및 자료처리 파일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설치 보고서 원본 파일 및 PDF 파일 - 기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 모든 성과물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 56 - 4.5. 제방변위계 4.5.1. 설치개요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방변위계측기 등 계측시스템 구축의 설계, 제작, 운반, 철거, 설치, 시운전 및 성능보장 등 아래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을 위한 타공사 공급 기자재의 연결, 시험 및 조정 -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S/W 작성 및 자료입력 -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시운전 기록 및 보고서 제출 -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제출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보증기간 -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나. 적용조건 • 계약상대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기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제조, 설치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집 및 전송 - 계측기기 데이터 수집프로그램은 KRC에서 구축 중인 계측시스템(기존 제방변위 및 신규) 과 연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제어망을 통해 본사로 데이터 전송하여야 한다. • 확장성 및 호환성 - 확장성 및 호환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여러 - 57 -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H/W 및 S/W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Open 구조이어야 한 다. 그리고 반드시 기존 외부변위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도록 계측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 여야 하며 댐 외부변위 계측 데이터가 본사에 전송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감시·조작의 용이성 -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 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작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오조작이 없이 용이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 야 하며, 주요 설비는 고장 발생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 기능을 가져야 하며, 모든 기기는 고신뢰도의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Surge, EMI, 전자 및 정전유도 등 각 종 에러 발생 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정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 최신 기술의 도입 및 유지보수 대책 - 시스템 설계·제조시 가급적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함으로써 장기간 안정된 상태 로 성능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제반 H/W 및 S/W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 기술의 충분한 습득과 예비자재 및 공기구 등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이 강구 되어 정상적인 운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 • 본 시방서의 목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축하는 계측설비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구 조에서도 신호가 부적합하지 않도록 기존장치와 계측 프로그램 및 기타 공급 장치를 완전 통합된 단일계통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측설비 설치 및 통합운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표준 및 참조규격 • 표준규격 : 본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공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가 없거나 설 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외국규격은 ITU, ANSI, JIS, IEEE, ISO, NEMA, IEC, ASTM, ISA, JEM, UL 등의 - 58 - 해당 규격에 따른다. • 참조규격 :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준령 - 전기공업협회 표준규격 - 한국 산업규격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기타 KRC의 기준 및 지침 마. 품질보증 • 계약상대자는 설비가 요구하는 시방상의 성능이 만족하는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 품질인증 서류제출 -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 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보증기간 -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조 구입되는 물품은 무상 3년의 보증기간에 따른다. • 품질보증계획 이행 확인 -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사용 재질 및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바. 제작자의 기술지원 범위 • 계약상대자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설비 제작자의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설비의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현장조정, 시운전, 현장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및 관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 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 후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 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 시험하는 경우 -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조정을 - 59 -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KRC의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 (현장교육은 장비의 사용방법, 응급조치 및 점검보수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 계약상대자는 토목 등 다른 계약상대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조,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아. 인수 (ACCEPTANCE) • 공사가 완료되기 전 아래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어야 한다. - 모든 제출품의 완수 및 승인 - 계기 및 기기의 시험성적서, 기기 목록 등의 제출 - 교육 - 모든 예비품, 소모품 및 시험기기 목록 등의 제출 - 성능시험 - 모든 지적사항(Punch-list)의 조치 - 모든 준공도면 제출(하드카피와 KRC의 전자양식:PIMS(Produ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현장 시험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지침서의 수정 - 모든 소자, 배관 및 함의 청소
자. 시험 및 검사 •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말한다. • 현장검사는 기기 검사, 설치검사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자재 현장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제반공구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전에 시험 및 검사LIST와 기준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검사성적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일반검사 - 제품의 형태와 제품명, 수량, 유지보수, 동작범위, 발주자 CIP에 의한 스케일명판(Scale - 60 - Plate), 재질, 마무리 표면처리(색상, 페인트 등), 꼬리표, 액세서리, 유지보수 지침서, 선택 사항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검사 조건 중 주위 조건은 온도 –35~70℃C, 방수방진 IP45 또는 그 이상, 대기 압력으로 하고, 전원조건은 정격전압의 ±10%, 검사기구와 장비는 검사 받는 장비와 계기보다 정도가 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외관, 구조, 규격 및 설치검사 - 제품의 외관상태, 규격, 구조 및 설치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동작 시험 - 제품의 각 모델과 형태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거 성능 및 동작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의 대체 - 전문업체의 기기를 구입, 조립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장치별 공장시험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 표준과학원, 국토교통부 분산공유형실험시설 등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 전압 조정기, 충전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인 경우 -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등급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 -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을 필한 경우 • 현장 검사(SAT) - 현장 배관, 배선, 접지공사 및 장비설치공사에 대하여 장비검사와 전체 및 개별 운영시험을 이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시험계기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자재 취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취부 장소의 정상여부 - 수평, 수직여부 - 열반인 경우 반면 및 높이의 동일여부 - 기초 Bolt & Nut의 취부가 견고하게 조여있는가 여부 - 취부 가대 또는 Bracket의 조립 및 용접부는 확실한가 여부 - 기타 등 - 61 - 4.5.2. 제방변위계측기 설치
가. 일반사항 • 계측기의 설치 위치는 변위가 하류사면 중 현재 변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무선통신 방식으로(유선불허) 하여야 한다. • 별도로 기존 기기와 일치시키라는 지시가 없는 한 모든 구성품은 시방과 일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하다. •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KRC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어,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 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각 구성품에 대한 계통내에서의 기능, 설치장소 및 계기번호를 꼬리표(TAG)로 표시 하여야 한다. • 꼬리표는 기타 방부식 재료로하여 설비 각 기기에 견고히 부착, 공급하여야 한다. •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 (Nameplate)을 새겨 고정시켜야 한다. •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 상호, 모델명, 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한다. • 명판은 KRC의 CIP(Corporate Information Program) 규정에 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공통성 : 모든 제어반에 설치되는 계기는 조화로운 외양을 갖추어야 한다. - 62 - • 모든 옥내․옥외반과 계기함은 설치지점 주위 환경조건하에서 운전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 가열, 냉각, 방습장치를 설치하여 모든 계기장치를 최소 최대 정격환경 운전범위내 ±20%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런 장치에 대한 모든 동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 구역내 모든 계기는 특정 위험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기기가 재설계 되어서는 안된다. • 기기의 재설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의서에 성능개선의 증거나 운전의 이점, 기기의 유지관리 향상 등의 증거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 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의 반입 • 기기의 현장반입 및 설치시 기기 본체 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 하차, 운반 및 포장 해체시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 기자재의 반입은 현장 사전 답사를 통하여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반입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기 위치 • 배선과 무선통신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KRC가 기기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3 - • 설비 정착 : 모든 계기, 제어반 및 기기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합RTU가 설치되는 위치에 함께 고정시켜야 한다. • 모든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설치기준 •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품과 조립품을 아래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토록 하여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설치조건을 교육시켜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제조 도면과 설치에 필요한 자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이음은 수밀(Water Tight)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나 제작자 행위로 기인하는 재 시공비에 대하여 KRC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전기비저항 탐사 및 토모그래피 측선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영향을 주는 경우 재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호함체 매설 • 계측기 보호함체는 SUS 재질로 제작(350 x 350 x 350㎜)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 감독과 상의하여야 한다. • 보호함체 주변의 여굴은 모래로 채워야 하며, 침하 등을 고려하여 함체가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다짐을 실시한다. • 보호함체와 지표면의 간격은 100㎜ 이격되어야 하며, 보호함체 상부의 지표부에는 하얀 굵은자갈 및 메쉬휀스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되는 경우 감독과 상의하여야 한다. • 무선신호 안테나 등은 노출되는 경우 탈부착이 용이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통신시설 설치 • KRC(본사서버) 계측시스템의 통신망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시설은 통합RTU에 의해여 계측 데이터를 서버 PC(통합시스템)와 실시간 원격 자료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장치를 포함한다. - 계측데이터의 재해예방계측사업 통합시스템 서버 PC로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프로 토콜 등 통신 규약에 대한 기술지원 포함) • 통신시설은 원활한 자료 전송 및 원격으로 자료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테스트를 통하여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의 종류와 번호를 표시한다. - 66 - 다. 계측자료 획득 장치 • 측정 시스템의 구성은 진동, 온도, 습도, 먼지, 전기, 침수 등에 의하여 장애가 없어 야 한다, 또한 기 설치된 관리주체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고, 범용적이며 프로토콜 Open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규정된 양식 및 방법으로 신규 추가되는 지 표(자동)경사계의 계측결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설치가 완전히 끝난후에는 초기치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블에 센서를 연결후 DATA 취득상태를 확인한다. - 기타 시공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수집 프로그램과 연계 • 제어망에서 구축 중인 제방변위계측시스템 내 수집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본사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경사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마. 계측빈도 • 지표경사계(자동) 설치 후 계측기간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계측결과 및 현장여건,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계측빈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측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기(시험계측) : 설치 후 1개월간 - 제2기(안정화 계측) : 제1기 경과 후 설치된 지표(자동)경사계의 작동이 정상상태에 이를 때까지 - 제3기(유지관리 계측) : 제2기 경과 후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측이 되어야 하며, 계측빈도는 기존 경사계의 계측빈도를 기준으로 한다. 바. 기타 요구사항 • 함체 보호 및 휀스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시하에 설치한다. • 제방변위계측기 운영시스템 설치를 위한 현장작업 시 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이 증․감 될 수 있다 - 67 - •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여야 하고 준공처리 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 하며, 필요시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사진첩을 제출하도록 한다. • 현장의 작업내용이 표준사항과 다를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구매·설치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책임자로 하여금 제반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68 - 4.5.4. 제방변위계 설치 제방변위계는 사면의 축방향의 경사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매립형 사면경사계(통신일체형)를 일컫으며 이때 축의 방향은 X는 댐마루 길이방향과 평행한 방향이고, Y는 댐마루 길이 방향에 수직한 방향, Z는 설치위치에서 중력방향으로 정의한다.
가. 매립형 사면경사계(무선통신일체형) 설치 방법 • IoT EndDevice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스마트센서와 IoT EndDevice를 체결하여 IoT 센서 노드를 조립한다. • 수동핸드 오거를 사용하여 굴착공의 지름을 50㎜ 이상으로 하여, 외제지 사면에 직각 (90°)이 되도록 3m 이상을 천공한다. 이때, 중력방향으로 천공하는 경우가 변위 측정에 유리하다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직각방향으로 천공한다. • 조립된 스마트센서와 IoT EndDevice를 기준 안테나가 지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삽입 하고, 여굴부위에 시멘트밀크 그라우팅을 충전하도록 한다. • 매설되는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은 가급적 매설토록하며 습기 및 강우에 방진,방수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 설치가 완료되면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게이트웨이 설치 및 전원 연결, 무선 LTE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 식생에 의한 무선 통신 장애 등을 고려하여, 기준 안테나 주변을 표면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모래층과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식생 발육을 차단하여야 한다. • 또한, 제초장비에 의한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의 파손 및 계측데이터 영향 등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보호 휀스(2000 x 2000 x 1,100㎜(H) 이상)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문과 외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보호휀스는 하류사면 표면과 접촉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다음의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에 대한 설치 상세도 참조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기타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 시공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69 - 매립형 사면경사계(통신일체형) 설치 상세도 예시 - 70 - 4.6. 강우량계 4.6.1. 강우량계 설치 강우량계란 강우센서, 데이터로거(LoRa포함) 등 납품 및 설치에 관한 현장지원에 협조 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함체 및 폴대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3.2 함체 외 설치’에 따른다. • 강우량계 부대품 설치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강우량계 센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계약자가 설치하는 시설 기자재의 모든 제품은 정품 및 최신품이어야 한다. • 사용기자재는 KS인증규격을 따르며 감독관의 검수를 거친 후 사용한다 • 각종 연결단자와 케이블 연결부위는 튼튼하게 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연결부위는 고 무와 비닐절연 테이프로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설치 시 인근 주변에 장애물로부터 관측각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부대품 이전 설치를 감독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다. • 무일조에 대비 하여 별도 전원공급 없이 20일 이상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 외함 및 지지대는 센서, 컨트롤러, 센서 거치대의 설치운용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 록 제작하여야 한다. 4.6.2. 측정위치 강우량계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저수지의 경우 댐마루)에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하며, 감압방식의 강우센서적용으로 측정센서 상부에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선정 한다. 저수위계 설치 대상지구와 중복일 경우 저수위계 함체에 연결하고 아닐경우에는 단독 으로 설치한다. - 71 - 4.7. (수위)유속계 4.7.1. (수위)유속계 조사계획 (수위)유속계 설치위치 선정을 위하여 사전답사 후, 감독관과 설치위치를 협의하여야하 며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를 토대로 대상지점 설계 개요, 특성 및 관련 계획을 조사하고 지점 특성 및 적용 방식 등 특이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센서부, 제어부, 케이블 매설 및 관측국사 등의 설치 위치 주변에 대한 지하 매설물, 도로 확장, 하도 준설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해야 한다. • 센서부, 제어부 및 부대 설비의 설치, 전기 및 통신 인입 등 설계에 필요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유속계를 교량 등 기존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의 협조를 받아 취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설계 시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고, 신청서, 협의 자료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4.7.2. 측정위치 및 방향 선정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정 가이드라인(ver 1.0)」(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참조하여 (수 위)유속계 설치 위치선정 및 측정방향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위치선정 (수위)유속계를 이용한 유량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유속 측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위치 선택이 필요하다. • 안정적으로 유량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흐름을 저해하는 수생 식물 및 수목 등의 식생 성장이 없는 곳 • (수위)유속계는 표면유속을 측정하여 평균유속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수중의 유속분포가 - 72 - 일반적인 대수분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 • 흐름을 교란하는 구조물(보, 교량 등등)과 하류 보 및 제수문 등에 의해 측정 중 인위적으로 수위가 변하지 않는 곳 • 여울이나 사수역이 없고 장애물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흐름이 안정된 단면 • 전자파표면유속계는 고압선 등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장의 영향 이 없는 위치를 선정 • 수면에 파동(물결)이 있어 전자파가 반사되어 송신안테나로 수신될 수 있는 곳
나. 측정방향 • 교량에서 유속 측정시 흐름 방향의 상류 측으로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량을 통과하면서 흐름이 교각 등에 의해 교란되기 때문에 흐름 교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류 측으로 측정을 권장 • 현장 특성상 교량 상류 측으로 표면유속 측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하류 측으로 기기를 설치하여 유속을 측정하되, 하류 흐름이 교란되어 평균유속과 표면유속과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지점은 피할 것 • 상류로 측정시 교각에 의한 흐름에 교란이 있는 구간에서 유속이 측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직각을 조정하여 측정 • 교량에서 측정시 차량에 의한 진동이 많이 발생할 경우 오측 원인이 되므로 차량의 진동이 심한 경우는 피하고, 불가피하게 진동이 발생될 때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진동이 덜한 교각 근처에서 측정을 실시하되 흐름 교란이 없는지 확인하고 측정 4.7.3. (수위)유속계 설치 (수위)유속계란 (수위)유속 통합센서, 데이터로거(LoRa포함) 등 납품 및 설치에 관한 현장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73 - 함체 및 폴대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3.2 함체 외 설치’에 따른다. • (수위)유속계 부대품 설치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수위)유속계 센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계약자가 설치하는 시설 기자재의 모든 제품은 정품 및 최신품이어야 한다. • 사용기자재는 KS인증규격을 따르며 감독관의 검수를 거친 후 사용한다 • 각종 연결단자와 케이블 연결부위는 튼튼하게 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연결부위는 고 무와 비닐절연 테이프로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설치 시 인근 주변에 장애물로부터 관측각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부대품 이전 설치를 감독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다. • 무일조에 대비 하여 별도 전원공급 없이 20일 이상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 외함 및 지지대는 센서, 컨트롤러, 센서 거치대의 설치운용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 록 제작하여야 한다. - 74 -
본 CCTV는 저수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진·홍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관계자의 허락없이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OO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 116 - 외함 외부 좌측 외함 외부 우측 - 117 - [붙임8] 물품규격 ○ CCTV 규격사양(안) AI기반 객체감지 객체분석 AI 수위분석(CCTV edge) 한글자막 800만 화소이상 영상품질 광학줌(회전: 40배율, 고정: 18배율 이상) 최대 30fps @3840*2160 보안(인증) TTA 시험인증 Air wiper/curtain 악천우대응 초저조도 촬영(악천우, 야간식별) 영상기능 개선 ○ 수위계 규격사양(안) 압력듀얼식 측정범위 0~30m 정밀도 ±0.2% 이하 정확도 1㎜ 이하 수위센서 고정밀 압력식(대기압보정 가능) 압력센서 스테인리스 강 이상의 강도와 내구성 갖춘 재질* 방수구조 IP68 등급 배터리 내장형 개별 모듈화 디스플레이(LCD이상, 터치식 7인치 이상) 컨트롤러 통신장비(LoRa(WAN), LTE, TCP/IP 등) RTU(CPU 32bit이상, 저장메모리 16GB 이상, 입출력(RS485, RS232, SDI-12)) 12V, 태양광 충전(과충전방지기능 포함) 전원공급장치 패널 : 충전전압 20.8V, 용량 40W 배터리: 리튬인산철배터리, 용량 12v34Ah이상(무일조 30일 이상) 외함 SUS 304 등급 이상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침」(2022,농림축산식품부) *「수문조사기기 검정매뉴얼 Ver2.1」(2017,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118 - === (6공구)공고문_양천 등 10지구 재해예방계측 통신설비 설치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73호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자격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등록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특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일반원칙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3.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 5 | |
| 5.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