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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행복놀이터 조합놀이대 안전난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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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간인찍어제출)(1).hwp · 공고규격서
- 1-3.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시방서_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합놀이대 안전난간 설치.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증평군 · 놀이시설·조경시설물
- 낙찰업체
- (주)지브이
- 낙찰금액
- 5,50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5/1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881410 | 05/13(수) | 5,500,000원 | - | (주)지브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78517 | 05/13(수) | 5,500,000원 | - | (주)지브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우리동네 행복놀이터의 조합놀이대에 안전난간을 제작하고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난간 제작 및 시공
- 안전검사 합격 제품 설치 및 안내판 부착
- 유지관리 지침서 제출
- 부품목록, 설치사진 및 도면 제출(요청 시)
- 자재 시험성적서 및 자재사용승인원 제출
- 기초 공사(콘크리트 타설, 앵커형 등) 및 도장 마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2(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3(수) 11:00 | 지남 |
| 개찰 | 05/13(수)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원
- 부가세
- 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조합놀이대 (49241597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2(화)
- 공고번호
- R26BK01518058-000
- 참조번호
- 행복돌봄과-24007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3.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본 구매 계약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의 붙임과 관계없이 아래의 회계예규를 적용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적용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품목등 납품을 다른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도급받은 품목등 구매의 일부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③ 기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의견에 따른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증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_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합놀이대 안전난간 설치.hwpx === 어린이 놀이시설물 제작 및 시공 시방서 -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합놀이대 안전난간 설치 - 놀이시설물 시방서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함) n 구 분 : 놀이시설물 n 적용 범위 : 이 시방서는 어린이놀이공간에 설치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Ⅰ. 일반사항 l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공 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l 어린이 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l 시공업체는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 제작 과 정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l 각각의 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l 시공자는 설치 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 정할 수도 있다. l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해야 한 다. Ⅱ. 자재 및 재질 - 일반사항 l 해당 놀이시설물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자재사용승인원이 있는 자재로 시공 하여야 한다. l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이상의 합판(내수1급)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 하고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구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l 철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l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l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상 결점이 없는 검증된 내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는 갈라짐이나 기타 흠이 있어서는 안된다. - 철재 l 철재는 부위에 따라 스텐레스, 알루미늄, 백관, 철제품을 사용하며, 도료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도료 를 사용하며 재료에 따라 외부용 분체도장 한다. l PIPE는 백관은 Ø27.2, Ø34.0, Ø48.6, Ø60.5, Ø89.1, Ø114.3을 사용하며, 스텐레스판은 1T 이상을 사 용하고, 철판은 두께 3~9mm를 사용한다. l 연결 브라켓은 SUS(304)를 사용한다. l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판 사용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l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그라인딩 하여 표면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 다음 도 장한다. Ⅲ. 설치일반 및 시공 - 일반사항 l 시설 설치전 제품의 공급방식(부품 공급방식, 부분조립 공급방식, 완전조립 공급방식)을 확인하고 조 립용 부재나 긴 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완해야한다. l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 시방서(주공표준, 제작업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경험이 있는 숙련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l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리자 및 지자체 인수인계자 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 l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 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l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상, 미끄럼대 전 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l 기초는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형, 무콘크리트형, 앵커형 등을 사용한다. l 기초설치시 수평과 수직을 유지시키며, 콘크리트 마감면은 포장면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l 현장자재는 정리정돈을 하며 비사용자재는 커버를 씌워 훼손 및 분실에 대비한다. l 시공전 자재는 부목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지않게 한다.
l 조립은 가조립을 미리하며, 완전가조립이 되면 수평,수직확인 후 본조립에 들어간다. l 본조립시 부재와 부재사이는 5mm이하로 하며, 이물질의 유입 및 끼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진재 를 사용한다. l 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 딩 처리하고 이용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며, 조립시 볼트머리의 마모에 유의한다. 진동이 있는 부 품 고정시에는 풀림방지용 너트나 와샤를 사용한다. l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처리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에 생긴 콘크리트 슬러지나 흙 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다. l 시공후 주변 정리정돈을 한다. - 도장 및 마감 l 기본자재 및 시공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물의 모든 돌출 나사산은 볼트캡으로 마감하거나, 깨끗이 절 단하여 마감하며, 못 볼트등 기타 잡철물의 돌출이 없도록 처리한다. l 시공후 페인트도장 훼손면은 재료마감사항과 동일하게 마무리한다. l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는 스테인레스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행해야한다. Ⅳ. 유지관리 지침 - 하자보증기간 l 놀이시설물의 기본 품목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 으로 한다. - 교환주기 l 제품의 부품별 기본 교환주기는 각 부품의 마모상태에 따라 달리한다. l 5년 : 하중을 받는 부품들 - 기둥, 데크, 계단 등 l 파이프류 :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l 기타 : 이외 관리자의 판단에 의한 교환 시기는 협의하여 교환주기를 바꿀 수 있다. - 유지관리 중점사항 l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 점검, 연2회 안전점검을 한다. l 파이프류 : 도장상태 및 마모도 확인, 기타부품과의 이완상태 확인, 2년 1회 재도장 한다. l 공통 : 느슨해진 볼트의 조립 및 볼트캡의 분실을 체크하고, 도장 훼손면은 재료마감사항과 동일하게 재도장 한다. === 4. 청렴이행서약서(1).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증평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용역․물품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참가자격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간인찍어제출)(1).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증평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