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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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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김천시 · 기타

낙찰업체
숲산사산림기술사사무소
낙찰금액
44,973,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5/1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5038705/15(금)44,973,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숲산사산림기술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91056805/15(금)44,973,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숲산사산림기술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천시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중장기 방제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3(수) 14:00지남
개찰05/13(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27,273원
배정예산
49,97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2(화)
공고번호
R26BK01516858-000
참조번호
김천시 공고 제 2026 - 1137 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5,427,273원
배정예산
49,9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명 : 김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용역 2. 과업목적 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가능한 수준 도달을 위한 재선충병 방제의 중장기 기본방향 제시 및 전략 수립  효율적 방제 추진을 위하여 지역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업권역, 사업장 구획 및 방제사업량, 사업비 산출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제사업 추진 3. 과업배경 및 필요성  김천시 산림의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제계획수립  수립된 방제계획을 바탕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한 설계․감리․시공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시 전역에 퍼진 소나무재선충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산림자원의 파괴를 막고자 함.  본 과업지시서는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과업대상  대 상 지 :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5. 과업참가자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Ⅵ-3-다-(2)의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5)

참가자격

구분사업종류규 모배치기준
실시
설계의
책임
기술자
배치기준
산림병해충 방제1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과업·요구

1. 사전자료 분석  재선충병 피해 이력  재선충병 방제 이력  무인항공기(드론) 예찰조사 분석  선단지(안) 구획 2. 현장 및 피해현황 조사  지상·항공조사를 통한 피해구역 및 피해정도(위치 및 규모, 피해현황, 방제이력 등)  피해·확산인자·확산경로 등 현장특성  방제 품질 등 문제점  주민의견(산림소유자 등의 요구사항) 및 방제기관 의견  선단지 조사 3. 기본설계서 작성  피해도 작성(면적 및 본수 산정)  사업구 구획 및 선단지 설정  사업우선순위 및 방제방법  방제계획(전략)도(예상 방제비용 산출)  실시설계 발주계획(실시설계 수립 방침)  방제지역 사후관리  그 밖에 방제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사항 4. 실시설계 준비  실시설계 서식(안) 작성 등[방제전략도 및 설계서(EST, 엑셀) 등] 5. 추진일정

업 무 내 용15일30일60일90일120일150일비 고
(추진예정일)
연구용역 계획수립
및 계약 체결
연구용역 착수
및 착수보고회
○ 착수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구용역 추진○ 추진 :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보고서 검토 및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 : 별도협의
○ 최종보고회 : 준공일 10일전
성과품 납품
및 검수
○ 완료 :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 착수계,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나.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다.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라. 보안각서 등 2.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용역수행자는 작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사전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주자와 사업진행 방향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적 전산자료 나.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 계획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및 방제 관련 규정 라.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정부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9.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0.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1.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2.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용역 수행 중 용역비 과다 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견 시 준공을 하였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3.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14.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5.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6.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 용역 완료 전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라.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국토해양부고시 제2023-288호 17.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의 지급은 모든 성과품을 제출 검사, 검수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제출된 성과품이 계약당시 제시된 설계금액과 맞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설계금액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8. 최종 보고회는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고 실시하되, 용역감독관이 참석해야한다. 19. 기 타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시에 의해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 ․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하도급은 불가하며, 하도급에 따른 분쟁해결 및 법적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해야 한다. 바.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산림청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1) 중간보고회 : 별도 협의 2)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10일 이전 3)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함 3.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한다. 나.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 가능하다. 다.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라.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한다. 마. 보고서 규격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좌철 바.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사. 인쇄방식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양면인쇄(칼라인쇄) 아. 보고서 제출 1) 착수보고 - 보고내용 : 과업항목에 대한 수행계획, 추진조직 및 추진일정 2) 중간보고 - 보고내용 : 과업지시서에 대한 추진상황, 단계별 분석 내용, 기본구상(안) 및 방제구역도(안), 주요사안별 기본방향 - 조치할 사항 : 발주처 의견 수렴 및 계획반영 검토 3). 최종보고 - 보고내용 : 피해현황 분석 결과 및 방제계획 - 최종보고서 : 방제계획도(피해도, 방제방법 등) 각 8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