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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소방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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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안정농업협동조합 · 소방

낙찰업체
주식회사그린소방
낙찰금액
87,000,000원 · 낙찰률 64.31%
낙찰하한율
-
참가
4곳 · 개찰 05/20(수)

요약 AI 요약

안정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증축 부분에 대한 소방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9(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0(수) 10:00지남
개찰05/2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5,689,455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2(화)
공고번호
R26BK01516609-000
참조번호
안정농협 공고 제2026-12호
공고기관
안정농업협동조합
수요기관
안정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75,689,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2026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증축) 소방공사 현장설명서.pdf === - 목 차 - 현 장 설 명 서 공사명 : 2026년 RPC시설장비 지원사업 건축 설계용역 Ⅰ. 공사개요 (소 방) Ⅱ. 일반사항 1. 건축 (기계설비 공사 포함) 2. 소방공사 Ⅲ. 특기사항 Ⅳ. 건축허가 조건사항 2026. 05. 안정농업협동조합 1 2 2. 층별개요 (단위 : ㎡) Ⅰ. 공사개요 면 적 1. 공사개요 구 분 용 도 비 고 기존 증축 합계 사 업 명 안정농협 2016년 RPC시설장비 지원사업 건축 설계용역 지상1층 1,458.18 260.64 1,718.82 공장(미곡처리장)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549-4외 1필지 공장(미곡처리장) 대지 면적 13,479.0 ㎡ 철거공사 79.04 철거부분은 증축 면적에 미포함

지역,지구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용도공장
구조일반철골구조
합 계 1,458.18 260.64 1,718.82
층수지상1층(금회신청)

3. 공사범위 및 기간 건축물의높이 13.05m(기존+증축) 가. 소방공사, 건축 면적 주1동 기존: 1,458.18 + 금회증축: 260.64= 1,718.82 ㎡ (합계) 1) 시공 시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작업반경 내 설치 (대형소화기, 분말소화기) ※ 본 공사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연 면 적 주1동 기존: 1,458.18 + 금회증축: 260.64= 1,718.82 ㎡ (합계)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 공기를 준수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건 폐 율 32.07% (법정:60%) 인정치 아니하며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 모든 공사 및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의 사용을 하는데 있어 법적, 물적으로 이상이 용 적 율 32.75% (법정:80%) 없도록 반드시 준수 할 것. ※모든 자재는 KS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주차 대수 주차장 해당없음 조경 면적 주차장 해당없음 1) 소화기구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정 화 조 기존 정화조(금회증축 해당없음) 3) 유도등설비 4) 기타소방설비 (도면참조)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이내 비 고 4. 도급자재 공사 도급자재는 별도로 없으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도급자가 구매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반입하여 시공한다. 1 2 <배치도 및 대지현황사진> 5. 특별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히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다.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리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건축허가(소방관련) 행정안내문 일체에 대한 부분을 관할허가관청의 지시에 따라 책임지고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발생 등의 제반사항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소방공사를 시공할 때 직접, 간접으로 연계 된 공사를 현장 확인 후 산출하고, 도면 등 명시가 불분명, 오류, 누락 등의 경우는 질의응답 제출하시고 질의응답이 없는 내용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시공한다. 배 치 도 신청부지 대지 현황 사진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안심리 262번지) 3 4 Ⅱ. 일반사항 1. 건축공사 가. 건물개요 1) 구조개요 가) 구조체 : 일반철골구조 나) 기 초 : 기존기초 / 증축: 매트기초 다) 외 벽 : 판넬(준불연판넬 및 글라스울판넬) 라) 바 닥 : 철근 콘크리트 바닥 2) 주요 내, 외부 마감재료 가) 외부 마감재료

구 분마 감비고
1. THK50 준불연 판넬세부사항
외벽
2. THK125 글라스울 판넬도면참조

1. 문 : 스피드도어, 전동셧터 철재여닫이문,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 세부사항 지상1층 부분 확대평면도 창호 2. 창 : THK22복층유리(5CL + 12Ar + 6CL) 도면참조 THK8방화유리

1. THK75 지붕판넬(준불연판넬)세부사항
지붕
2. 천정일부: THK125 글라스울 판넬도면참조
층 별 실 명바 닥 벽 천정
가공실THK3 에폭시라이닝 THK50 준불연판넬 THK50 준불연판넬
물탱크실THK3 에폭시라이닝 THK125 그라스울판넬 THK125 그라스울판넬
부산물실쇠흙손마감 THK50 준불연판넬-
진입경사로쇠흙손마감 --
비 고 * 세부사항 : 실내재료마감표 및 건축 도면 참조

지붕층 부분확대 평면도 5 6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나. 공종별 특기사항 (2) 동일 층 발신기함 내부 또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의 전용함 안에 설치한다.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에 표시를 한다. 1. 소방공사 다)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가. 소화기구설비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2(제4조 제1항 제2호 라)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관련),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3(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에 의한 기준이상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 것으로 할 것. 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2) 1번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4(제4조 제 1항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3호 관련)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마)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 할 것.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폴박스 등에

3) 소화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 설치한다.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에 있어서는 20M,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하가 바)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되도록 배치 할 것.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사)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 유도등설비 5)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한다. 1) 피난구유도등 가)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나)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에 설치한다. 다)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통로 유도등 다)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그 불빛이 부착면과 15도 이상의 각도로 10m 거리에서 쉽게 가) 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 통로 기타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피난상 유효한 조명으로 한다.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사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 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의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원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m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모퉁이에 설치한다. 나)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3)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자동화재탐지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4)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계단 및 통로에 설치할 때에는 바닥 또는 벽체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등)에 설치한다. 한다.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3)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나) 조명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0.5m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이상) 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7 8 다) 통로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한 녹색의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구 방향을 표시 아니 할 수 있다. Ⅲ. 특기사항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장에는 건설 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 정하여 상주시켜 현장 내 제반공사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공사기간 내 완공에 차질이 없 도록 한다. 또한 도급 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 3) 유도등의 전원 방지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명 및 기존건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 가)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든 책임을 진다.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환경 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사용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납부차액은 정산한다.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다)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 한다.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 (2)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 (유도등이 축전지 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부 고시 제2018-72호(‘18.10.05)」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기)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참가자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 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7] 시공 실적 인정 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원본 제출)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업협회, 한국전기공사업협회, 통신공사업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가. 입찰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마.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1〕

배점·평가

[붙임-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