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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1259-18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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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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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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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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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 토목
- 낙찰업체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33,373,996원 · 낙찰률 90.37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14곳 · 개찰 05/1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5287 | 09/30(수) | 271,09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4748 | 09/30(수) | 271,09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2860 | 09/30(수) | 271,09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0117 | 09/30(수) | 271,09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9026 | 09/30(수) | 271,09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9384 | 09/08(화) | 229,982,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91291 | 09/08(화) | 229,982,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80906 | 07/23(목) | 229,982,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7653 | 07/23(목) | 229,982,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5346 | 07/23(목) | 229,982,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9259 | 06/11(목) | 133,373,9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77159 | 06/11(목) | 133,373,9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9901 | 06/11(목) | 133,373,9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동구 구월동 1259-18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 수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등 토공사 수행
- 측구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공사
-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차선 도색, 미끄럼방지포장
-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 설치
- 적벽돌 담장 설치, 기존 담장 미장 및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5(금) 10:00 | 지남 |
| 개찰 | 05/1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3,68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1(월)
- 공고번호
- R26BK01514479-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099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3,6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구월동 1259-18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 ||||||||
|---|---|---|---|---|---|---|---|---|---|
| 설 계 금 액 | 182,676,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05. | 12(화) | 10:00 | ||
| 기 초 금 액 | 147,048,000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14(목) | 18:00 | |||||
| 추 정 가 격 | 133,680,000 | 입찰접수마감 | 15(금) | 10:00 | |||||
| 부가가치세 | 13,368,000 | 개 찰 일 시 | 11:00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17,846,0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17,782,000 |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상대업역 진출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자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내역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구월동 1259-18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 1 | 식 | A0000 | ||||||||||||||||||||||||||||||||||||||||||||||||||||||||||
| 1. 토공 | 10 | A0001 | A0001 → | ||||||||||||||||||||||||||||||||||||||||||||||||||||||||||
| 2. 배수공 | 20 | A0002 | A0002 → | ||||||||||||||||||||||||||||||||||||||||||||||||||||||||||
| 3. 포장공 | 30 | A0003 | A0003 → | ||||||||||||||||||||||||||||||||||||||||||||||||||||||||||
| 4. 부대공 | 40 | A0004 | A0004 → | ||||||||||||||||||||||||||||||||||||||||||||||||||||||||||
| 5. 사급자재대 | 50 | A0005 | A0005 → | ||||||||||||||||||||||||||||||||||||||||||||||||||||||||||
| >▣ 직접공사비 | 60 | LA+ = | 0 | LA = | 0 | ||||||||||||||||||||||||||||||||||||||||||||||||||||||||
| A. 간접노무비 | [직노]× | 19.1 | % | 70 | F | .LA=LA(60)*(19.1/100) | EQ+ = | EQ = | |||||||||||||||||||||||||||||||||||||||||||||||||||||
| B.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80 | .EQ=(LA(60)+TOT(70))*(3.56/100) | |||||||||||||||||||||||||||||||||||||||||||||||||||||||||
| C. 고용보험료 | 1.01 | 90 | .EQ=(LA(60)+TOT(70))*(1.01/100) | ||||||||||||||||||||||||||||||||||||||||||||||||||||||||||
| D. 건강보험료 | [직노]× | 3.595 | 100 | .EQ=LA(60)*3.595/100 | |||||||||||||||||||||||||||||||||||||||||||||||||||||||||
| E. 연금보험료 | 4.75 | 110 | .EQ=LA(60)*(4.75/100) | ||||||||||||||||||||||||||||||||||||||||||||||||||||||||||
|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120 | .EQ=TOT(100)*(13.14/100) | |||||||||||||||||||||||||||||||||||||||||||||||||||||||||
| G.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 | 0.4 | 130 | .EQ=TOT(60)*(0.4/100) | |||||||||||||||||||||||||||||||||||||||||||||||||||||||||
| H.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81 | 140 | .EQ=TOT(60)*(0.081/100) | 506395.72 | 506395.72 | 18_1_1+ = | 506395.72 | 18_1_1 = | 506395.72 | ||||||||||||||||||||||||||||||||||||||||||||||||||||
|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도급자관급비/1.1]× | 3.15 | 150 | * | eq=(MA(60)+LA(60)+(~A0006.m~/1.1))*(3.15/100)=? | 0 | 0 | 19_1_1+ = | 0 | 19_1_1 = | 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 | [(재+직노)×요율+기초액]×1.2 | 160 | eq=((MA(60)+LA(60))*(3.15/100))*1.2=? | ||||||||||||||||||||||||||||||||||||||||||||||||||||||||||
| J.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 | 0.9 | 170 | .EQ=TOT(60)*(0.9/100) | |||||||||||||||||||||||||||||||||||||||||||||||||||||||||
| K.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 | 2.3 | 180 | EQ=LA(60)*(2.3/100) | |||||||||||||||||||||||||||||||||||||||||||||||||||||||||
| L. 기타경비 | [재+노]× | 5.5 | 190 | .EQ=(MA(60)+LA(60)+TOT(70))*(5.5/100) | |||||||||||||||||||||||||||||||||||||||||||||||||||||||||
| M.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200 | EQ=(LA(60)+TOT(70))*(0.006/100) | |||||||||||||||||||||||||||||||||||||||||||||||||||||||||
| N. 임금채권부담금 | 0.09 | 210 | EQ=(LA(60)+TOT(70))*(0.09/100) | ||||||||||||||||||||||||||||||||||||||||||||||||||||||||||
| O. 품질시험비 | 인천광역시 | 1 | 식 | 220 | KQUALITY | F | KQUALITY → | ||||||||||||||||||||||||||||||||||||||||||||||||||||||
| >>▣ 순공사원가 | 230 | EQ+ = | 0 | EQ = | 0 | ||||||||||||||||||||||||||||||||||||||||||||||||||||||||
| P.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 | 8 | % | 240 | F | .EQ=TOT(230)*(8.0/100) | -8309 | -8309 | 28_1_1+ = | -8309 | 28_1_1 = | -8309 | |||||||||||||||||||||||||||||||||||||||||||||||||
| Q. 이윤 | [노+경+일관]× | 15 | 250 | EQ=(LA(230)+EQ(230)+TOT(240))*(15/100)-8309=? | |||||||||||||||||||||||||||||||||||||||||||||||||||||||||
| >>>▣ 공급가액 | 260 | EQ+ = | 0 | EQ = | 0 | ||||||||||||||||||||||||||||||||||||||||||||||||||||||||
| R.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 | 270 | F | .EQ=TOT(260)*(10/100) | |||||||||||||||||||||||||||||||||||||||||||||||||||||||
| >>>>▣ 도급예정액 | 280 | ||||||||||||||||||||||||||||||||||||||||||||||||||||||||||||
| 6. 도급자관급자재비 | 도급자관급 | 1 | 식 | 290 | A0006 | A0006 → | |||||||||||||||||||||||||||||||||||||||||||||||||||||||
| 7. 관급자관급자재비 | 관급자관급 | 300 | A0007 | A0007 → | |||||||||||||||||||||||||||||||||||||||||||||||||||||||||
| >>>>>▣ 총 공 사 비 | 310 | ||||||||||||||||||||||||||||||||||||||||||||||||||||||||||||
| 320 | S | ||||||||||||||||||||||||||||||||||||||||||||||||||||||||||||
| 1. 토공 | 1 | 식 | A0001 | ||||||||||||||||||||||||||||||||||||||||||||||||||||||||||
| .1) 절단 | 10 | ||||||||||||||||||||||||||||||||||||||||||||||||||||||||||||
| ..a. 아스팔트 포장절단 | 포장두께 20cm이하 | 11.5 | m | 20 | KMA2-1-2A | T | KMA2-1-2A → | ||||||||||||||||||||||||||||||||||||||||||||||||||||||
| ..b. 콘크리트 포장절단 | 93.6 | 30 | KMA2-1-2C | KMA2-1-2C → | |||||||||||||||||||||||||||||||||||||||||||||||||||||||||
| .2) 건축물 철거 | 40 | ||||||||||||||||||||||||||||||||||||||||||||||||||||||||||||
| ..a.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 10m 이하(3개월) | 378 | ㎡ | 50 | KCO2-7-1 | T | KCO2-7-1 → | ||||||||||||||||||||||||||||||||||||||||||||||||||||||
| ..b.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 | 149 | 60 | KCO2-8-1 | KCO2-8-1 → | |||||||||||||||||||||||||||||||||||||||||||||||||||||||||
| ..c. EGI 휀스 설치 및 해체(3개월) | W2.0m×H2.4m | 96 | m | 70 | KCO2-4-3 | KCO2-4-3 → | |||||||||||||||||||||||||||||||||||||||||||||||||||||||
| ..d. 방진망 설치 및 철거 | W1.0m×H2.6m | ㎡ | 80 | KCO2-10-2 | KCO2-10-2 → | ||||||||||||||||||||||||||||||||||||||||||||||||||||||||
| ..e. 구조물헐기 철근구조물 | 30cm 미만 | 386.5 | ㎥ | 90 | KCO8-2-13S | F | KCO8-2-13S → | ||||||||||||||||||||||||||||||||||||||||||||||||||||||
| .3) 기존구조물 헐기 | 100 | ||||||||||||||||||||||||||||||||||||||||||||||||||||||||||||
| ..a. 포장 깨기(아스팔트) | 브레이카+굴삭기(T=30cm 미만) | 3.6 | ㎥ | 110 | KCO8-2-13 | F | KCO8-2-13 → | ||||||||||||||||||||||||||||||||||||||||||||||||||||||
| ..b. 구조물헐기 무근구조물 | 30cm 미만 | 16 | 120 | KCO8-2-13N | KCO8-2-13N → | ||||||||||||||||||||||||||||||||||||||||||||||||||||||||
| ..c. 구조물헐기 철근구조물 | 51.1 | 130 | KCO8-2-13S | KCO8-2-13S → | |||||||||||||||||||||||||||||||||||||||||||||||||||||||||
| ..d. 보도용 블록 장비 사용 철거 | B-Type, 460㎡/일당 | 22.5 | ㎡ | 140 | KMA2-1-25 | T | KMA2-1-25 → | ||||||||||||||||||||||||||||||||||||||||||||||||||||||
| ..e. 정화조준설 | 오니 | 1 | 식 | 150 | GSWEAGE | GSWEAGE → | |||||||||||||||||||||||||||||||||||||||||||||||||||||||
| ..f. 상수관로철거 | 설치품의 50% | 5 | m | 160 | KMCV6-700 | T | KMCV6-700 → | ||||||||||||||||||||||||||||||||||||||||||||||||||||||
| ..g. 캡(수도용PVC관이음관) | 30㎜ | 1 | EA | 47301148334 | 170 | M5481711 | M5481711 → | ||||||||||||||||||||||||||||||||||||||||||||||||||||||
| ..h. 수목제거 | 흉고 11~21cm미만 | 9 | 주 | 180 | KMA1-2-20B1121 | T | KMA1-2-20B1121 → | ||||||||||||||||||||||||||||||||||||||||||||||||||||||
| ..i. 굴취(관목) | H=0.3~07m이하 | 124 | 190 | KCO4-2-1-07B | KCO4-2-1-07B → | ||||||||||||||||||||||||||||||||||||||||||||||||||||||||
| ..j. 목재 데크 철거 | 설치품의50% | 10 | ㎡ | 200 | KA4-3-3B | KA4-3-3B → | |||||||||||||||||||||||||||||||||||||||||||||||||||||||
| ..k. 고철설 | 용해용(중) (매입가) | 18,410 | ㎏ | 210 | M9531007 | M9531007 → | |||||||||||||||||||||||||||||||||||||||||||||||||||||||
| .4) 토공 | 220 | ||||||||||||||||||||||||||||||||||||||||||||||||||||||||||||
| ..a. 터파기(기계) | 굴착기 0.6㎥, Type-Ⅲ | 171.2 | ㎥ | 230 | KC3-2-3-4_3 | T | KC3-2-3-4_3 → | ||||||||||||||||||||||||||||||||||||||||||||||||||||||
| ..b. 되메우기 및 다짐(콤팩터) | 기계(90%)+인력(10%) | 101 | 240 | KCO8-2-10 | F | KCO8-2-10 → | |||||||||||||||||||||||||||||||||||||||||||||||||||||||
| ..c. 노상준비공 | 깎기부 | 424 | ㎡ | 250 | SHA03800 | SHA03800 → | |||||||||||||||||||||||||||||||||||||||||||||||||||||||
| ..d. 잔토처리 | B.H 0.6(100%,현장내) | 65 | ㎥ | 260 | KCO8-2-306 | KCO8-2-306 → | |||||||||||||||||||||||||||||||||||||||||||||||||||||||
| .5) 폐기물상차 | 270 | ||||||||||||||||||||||||||||||||||||||||||||||||||||||||||||
| ..a. 폐기물 상차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 351.9 | ㎥ | 280 | KCO8-2-3W | F | KCO8-2-3W → | ||||||||||||||||||||||||||||||||||||||||||||||||||||||
| ..b. 폐기물 상차 | 폐합성수지 등 | 104.6 | 290 | KCO8-2-3P | KCO8-2-3P → | ||||||||||||||||||||||||||||||||||||||||||||||||||||||||
| ..c. 폐기물 상차 | 임목폐기물 | 13.4 | 300 | KCO8-2-3T | KCO8-2-3T → | ||||||||||||||||||||||||||||||||||||||||||||||||||||||||
| 310 | |||||||||||||||||||||||||||||||||||||||||||||||||||||||||||||
| 2. 배수공 | 1 | 식 | A0002 | ||||||||||||||||||||||||||||||||||||||||||||||||||||||||||
| .1) 토공 | 10 | ||||||||||||||||||||||||||||||||||||||||||||||||||||||||||||
| ..a. 터파기(기계) | 굴착기 0.6㎥, Type-Ⅲ | 15.7 | ㎥ | 20 | KC3-2-3-4_3 | T | KC3-2-3-4_3 → | ||||||||||||||||||||||||||||||||||||||||||||||||||||||
| ..b.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 기계100%(램머) | 5.7 | 30 | KCO8-2-3DN | F | KCO8-2-3DN → | |||||||||||||||||||||||||||||||||||||||||||||||||||||||
| ..c.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 기계100%(콤팩터) | 8 | 40 | KCO8-2-3UP | KCO8-2-3UP → | ||||||||||||||||||||||||||||||||||||||||||||||||||||||||
| ..d. 잔토처리 | B.H 0.6(100%,현장내) | 3 | 50 | KCO8-2-306 | KCO8-2-306 → | ||||||||||||||||||||||||||||||||||||||||||||||||||||||||
| .2) 측구수로관 설치 | 60 | ||||||||||||||||||||||||||||||||||||||||||||||||||||||||||||
| ..a. 기초지정 | 잡석 | 0.3 | ㎥ | 70 | KCO3-2-4 | T | KCO3-2-4 → | ||||||||||||||||||||||||||||||||||||||||||||||||||||||
| ..b. 합판거푸집 | 6회(간단) | 1.6 | ㎡ | 80 | KCO6-3-16 | KCO6-3-16 → | |||||||||||||||||||||||||||||||||||||||||||||||||||||||
| ..c. 콘크리트타설(레미콘)무근구조물 | 장비사용타설 63㎥/일당 | 0.4 | M3 | 90 | KCO6-1-1M | KCO6-1-1M → | |||||||||||||||||||||||||||||||||||||||||||||||||||||||
| ..d. 측구수로관 설치 | 300×300×2000 | 3 | 본 | 100 | KCO6-7-1D300 | KCO6-7-1D300 → | |||||||||||||||||||||||||||||||||||||||||||||||||||||||
| .3) 집수정 설치 | 110 | ||||||||||||||||||||||||||||||||||||||||||||||||||||||||||||
| ..a. 기초지정 | 잡석 | 0.3 | ㎥ | 120 | KCO3-2-4 | T | KCO3-2-4 → | ||||||||||||||||||||||||||||||||||||||||||||||||||||||
| ..b. 합판거푸집 | 6회(간단) | 0.5 | ㎡ | 130 | KCO6-3-16 | KCO6-3-16 → | |||||||||||||||||||||||||||||||||||||||||||||||||||||||
| ..c. 콘크리트타설(레미콘)무근구조물 | 장비사용타설 63㎥/일당 | 0.1 | M3 | 140 | KCO6-1-1M | KCO6-1-1M → | |||||||||||||||||||||||||||||||||||||||||||||||||||||||
| ..d. 집수정설치 | 600×600×1000×200mm(1150kg) | 1 | 조 | 150 | KCO6-7-1J600 | KCO6-7-1J600 → | |||||||||||||||||||||||||||||||||||||||||||||||||||||||
| .4) 관부설 | 160 | ||||||||||||||||||||||||||||||||||||||||||||||||||||||||||||
|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 D250 | 10 | M | 170 | KC6-5-250 | T | KC6-5-250 → | ||||||||||||||||||||||||||||||||||||||||||||||||||||||
|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 T=30cm, D400이상 벽체 | 1 | 개 | 180 | KM9-3-2 | KM9-3-2 → | |||||||||||||||||||||||||||||||||||||||||||||||||||||||
| ..c. 보도블록복구 | 190 | ||||||||||||||||||||||||||||||||||||||||||||||||||||||||||||
| ...c-1.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 0.5 | ㎥ | 200 | KC1-3-1 | T | KC1-3-1 → | ||||||||||||||||||||||||||||||||||||||||||||||||||||||
| ...c-2.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T=8cm 이하 | 4.5 | ㎡ | 210 | KC1-7-1 | KC1-7-1 → | |||||||||||||||||||||||||||||||||||||||||||||||||||||||
| ..d. 콘크리트타설(레미콘)옹벽복구 | 장비사용타설 63㎥/일당 | 0.8 | M3 | 220 | KCO6-1-1M | KCO6-1-1M → | |||||||||||||||||||||||||||||||||||||||||||||||||||||||
| ..e. 합판거푸집 | 4회(보통) | 4 | ㎡ | 230 | KCO6-3-14 | KCO6-3-14 → | |||||||||||||||||||||||||||||||||||||||||||||||||||||||
| ..f.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 6 | 240 | M0735103 | M0735103 → | ||||||||||||||||||||||||||||||||||||||||||||||||||||||||
| 250 | S | ||||||||||||||||||||||||||||||||||||||||||||||||||||||||||||
| 3. 포장공 | 1 | 식 | A0003 | ||||||||||||||||||||||||||||||||||||||||||||||||||||||||||
| .1) 아스콘 포장 | 10 | ||||||||||||||||||||||||||||||||||||||||||||||||||||||||||||
| ..a.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 130 | ㎥ | 20 | KC1-3-1 | T | KC1-3-1 → | ||||||||||||||||||||||||||||||||||||||||||||||||||||||
| ..b. 프라임코팅 살포 | 인력식 | 427.5 | ㎡ | 30 | KC1-5-1 | KC1-5-1 → | |||||||||||||||||||||||||||||||||||||||||||||||||||||||
| ..c.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 포설 | 7.5cm이하 | 40 | KC1-5-2 | KC1-5-2 → | |||||||||||||||||||||||||||||||||||||||||||||||||||||||||
| ..d.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살포 | 인력식 | 50 | KC1-5-1 | KC1-5-1 → | |||||||||||||||||||||||||||||||||||||||||||||||||||||||||
| ..e.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7.5cm이하 | 60 | KC1-5-5 | KC1-5-5 → | |||||||||||||||||||||||||||||||||||||||||||||||||||||||||
| .2) 콘크리트포장 | 진출입로 | 70 | |||||||||||||||||||||||||||||||||||||||||||||||||||||||||||
| ..a.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 3.7 | ㎥ | 80 | KC1-3-1 | T | KC1-3-1 → | ||||||||||||||||||||||||||||||||||||||||||||||||||||||
| ..b.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 B-Type | 3.2 | ㎡ | 90 | KCO1-6-2 | KCO1-6-2 → | |||||||||||||||||||||||||||||||||||||||||||||||||||||||
| ..c. 와이어메쉬 | #8 φ4.0x150x150 | 16 | 56801207051 | 100 | M0648030 | M0648030 → | |||||||||||||||||||||||||||||||||||||||||||||||||||||||
| ..d.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T=8cm 이하 | 110 | KC1-7-1 | T | KC1-7-1 → | ||||||||||||||||||||||||||||||||||||||||||||||||||||||||
| ..e.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유도,점자블록 | 1.1 | 120 | KMA2-1-26D | KMA2-1-26D → | |||||||||||||||||||||||||||||||||||||||||||||||||||||||||
| .3) 보차도경계석 설치 | 130 | ||||||||||||||||||||||||||||||||||||||||||||||||||||||||||||
| ..a. L형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B-type | 아래폭+높이 500mm미만 | 8 | M | 140 | KC1-9-2B500L | T | KC1-9-2B500L → | ||||||||||||||||||||||||||||||||||||||||||||||||||||||
| ..b.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B-type-2 | 84 | 150 | KC1-9-2B500-1 | KC1-9-2B500-1 → | |||||||||||||||||||||||||||||||||||||||||||||||||||||||||
| ..c.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B-type-2 | 6 | 160 | |||||||||||||||||||||||||||||||||||||||||||||||||||||||||||
| ..d. 도로경계석 설치(직선) B-type | 아래폭+높이 350mm미만 | 19 | 170 | KC1-9-2B350 | KC1-9-2B350 → | ||||||||||||||||||||||||||||||||||||||||||||||||||||||||
| .4) 차선도색 | 180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기존구간 | 횡단보도,주차장(백색) | 16.5 | ㎡ | 190 | KMA2-1-1243 | T | KMA2-1-1243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기존구간 | 문자,기호 | 5 | 200 | KMA2-1-1244 | KMA2-1-1244 → | ||||||||||||||||||||||||||||||||||||||||||||||||||||||||
| 210 | |||||||||||||||||||||||||||||||||||||||||||||||||||||||||||||
| 4. 부대공 | 1 | 식 | A0004 | ||||||||||||||||||||||||||||||||||||||||||||||||||||||||||
| .1) 적벽돌 담장 | 10 | ||||||||||||||||||||||||||||||||||||||||||||||||||||||||||||
| ..a. 콘크리트타설(레미콘)무근구조물 | 장비사용타설 63㎥/일당 | 4.6 | M3 | 20 | KCO6-1-1M | T | KCO6-1-1M → | ||||||||||||||||||||||||||||||||||||||||||||||||||||||
| ..b. 합판거푸집 | 4회(보통) | 33 | ㎡ | 30 | KCO6-3-14 | KCO6-3-14 → | |||||||||||||||||||||||||||||||||||||||||||||||||||||||
| ..c. 철근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Ⅱ-2 | 0.05 | ton | 40 | KA6-2-2 | KA6-2-2 → | |||||||||||||||||||||||||||||||||||||||||||||||||||||||
| ..d. 시멘트모르터 | 10±2.5cm 550kg 1:3 | 1.2 | ㎥ | 50 | M0771007 | M0771007 → | |||||||||||||||||||||||||||||||||||||||||||||||||||||||
| ..e. 벽돌쌓기 | 23.9 | ㎡ | 60 | KA2-1-1 | T | KA2-1-1 → | |||||||||||||||||||||||||||||||||||||||||||||||||||||||
| .2) 기존담장 미장 | 70 | ||||||||||||||||||||||||||||||||||||||||||||||||||||||||||||
| ..a. 모르타르 바름 | 40 | ㎡ | 80 | KA9-1-2 | T | KA9-1-2 → | |||||||||||||||||||||||||||||||||||||||||||||||||||||||
| ..b. 수성페인트 롤러칠(1회) | 콘크리트면 | 80 | 90 | KA11-2-1B | KA11-2-1B → | ||||||||||||||||||||||||||||||||||||||||||||||||||||||||
| ..c.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1 | 개소 | 100 | KC1-8-1 | KC1-8-1 → | ||||||||||||||||||||||||||||||||||||||||||||||||||||||||
| .3) 중기운반 | 남동구청~현장 | 식 | 110 | SHF01400 | F | SHF01400 → | |||||||||||||||||||||||||||||||||||||||||||||||||||||||
| .4) 가설사무실 | 3.0×9.0×2.6 | 동 | 120 | KYHE232 | KYHE232 → | ||||||||||||||||||||||||||||||||||||||||||||||||||||||||
|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식 | 130 | KMA2-1-1 | KMA2-1-1 → | |||||||||||||||||||||||||||||||||||||||||||||||||||||||||
| .6)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 140 | KCO2-11-5 | KCO2-11-5 → | ||||||||||||||||||||||||||||||||||||||||||||||||||||||||||
| 150 | S | ||||||||||||||||||||||||||||||||||||||||||||||||||||||||||||
| 5. 사급자재대 | 1 | 식 | A0005 | ||||||||||||||||||||||||||||||||||||||||||||||||||||||||||
| .1) 혼합골재(인천) | 보조기층용(시내도착도) | 139 | M3 | 10 | M0723043 | 1 | 1 | M0723043 → | |||||||||||||||||||||||||||||||||||||||||||||||||||||
| .2) 아스팔트유제 | RSC-3,4 | 3 | D/M | 56100307041 | 30 | M1152003 | M1152003 → | ||||||||||||||||||||||||||||||||||||||||||||||||||||||
| 40 | |||||||||||||||||||||||||||||||||||||||||||||||||||||||||||||
| 6. 도급자관급자재비 | 도급자관급 | 1 | 식 | A0006 | |||||||||||||||||||||||||||||||||||||||||||||||||||||||||
| .1) 아스팔트콘크리트 | 10 | ||||||||||||||||||||||||||||||||||||||||||||||||||||||||||||
| ..a. 아스팔트콘크리트 | 표층용 WC-3(공사현장하차도) | 51 | ton | 56100707213 | 20 | M1155009 | M1155009 → | ||||||||||||||||||||||||||||||||||||||||||||||||||||||
| ..b. 아스팔트콘크리트 | 기층용 BB-2(공사현장하차도) | 102 | 56100707214 | 30 | M1158003 | EQ+ = | 1000 | EQ = | 1000 | M1158003 → | |||||||||||||||||||||||||||||||||||||||||||||||||||
| ..c.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40 | F | EQ=cut(TOT(20,0,30)*(1+0.54/100)+1000,-3)-TOT(20,0,30) | |||||||||||||||||||||||||||||||||||||||||||||||||||||||
| .2) 레미콘 | 50 | ||||||||||||||||||||||||||||||||||||||||||||||||||||||||||||
| ..a. 레미콘 | 25-21-80(공사현장하차도) | 16 | ㎥ | 60 | M0765048 | EQ+ = | 1000 | EQ = | 1000 | M0765048 → | |||||||||||||||||||||||||||||||||||||||||||||||||||
| ..b.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70 | F | EQ=cut(TOT(60,0,60)*(1+0.54/100)+1000,-3)-TOT(60,0,60) | |||||||||||||||||||||||||||||||||||||||||||||||||||||||
| .3) 경계석 | 80 | ||||||||||||||||||||||||||||||||||||||||||||||||||||||||||||
|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x200x1000㎜ (직선) | 101 | EA | 56201007221 | 90 | M1209009 | M1209009 → | ||||||||||||||||||||||||||||||||||||||||||||||||||||||
| ..b.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x150x1000㎜ (직선) | 20 | 56201007351 | 100 | M1212009 | EQ+ = | 1000 | EQ = | 1000 | M1212009 → | |||||||||||||||||||||||||||||||||||||||||||||||||||
| ..c.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110 | F | EQ=cut(TOT(90,0,100)*(1+0.54/100)+1000,-3)-TOT(90,0,100) | |||||||||||||||||||||||||||||||||||||||||||||||||||||||
| .4) 미장벽돌 | 120 | ||||||||||||||||||||||||||||||||||||||||||||||||||||||||||||
| ..a. 미장벽돌 | 190x90x57㎜ 견출(유공) KS | 3,671 | 매 | 130 | M2877003 | EQ+ = | 1000 | EQ = | 1000 | M2877003 → | |||||||||||||||||||||||||||||||||||||||||||||||||||
| ..b.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140 | F | EQ=cut(TOT(130,0,130)*(1+0.54/100)+1000,-3)-TOT(130,0,130) | |||||||||||||||||||||||||||||||||||||||||||||||||||||||
| 150 | |||||||||||||||||||||||||||||||||||||||||||||||||||||||||||||
| 7. 관급자관급자재비 | 관급자관급 | 1 | 식 | A0007 | |||||||||||||||||||||||||||||||||||||||||||||||||||||||||
| .1) 카스토퍼 | 10 | ||||||||||||||||||||||||||||||||||||||||||||||||||||||||||||
| ..a. 카스토퍼 (현장설치도) | 130×750×120mm | 28 | ea | 20 | MCARSTOP | EQ+ = | 1000 | EQ = | 1000 | MCARSTOP → | |||||||||||||||||||||||||||||||||||||||||||||||||||
| ..b.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30 | F | EQ=cut(TOT(20,0,20)*(1+0.54/100)+1000,-3)-TOT(20,0,20) | |||||||||||||||||||||||||||||||||||||||||||||||||||||||
| .2) 디자인형울타리 | 40 | ||||||||||||||||||||||||||||||||||||||||||||||||||||||||||||
| ..a. 디자인형울타리(현장설치도) | W2000×H1200mm | 13 | m | 50 | MFENCE | EQ+ = | 1000 | EQ = | 1000 | MFENCE → | |||||||||||||||||||||||||||||||||||||||||||||||||||
| ..b.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60 | F | EQ=cut(TOT(50,0,50)*(1+0.54/100)+1000,-3)-TOT(50,0,50) | |||||||||||||||||||||||||||||||||||||||||||||||||||||||
| .4) 미끄럼방지포장재 | 70 | ||||||||||||||||||||||||||||||||||||||||||||||||||||||||||||
| ..a.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스텐실) | 399 | ㎡ | 80 | M14642031 | EQ+ = | 1000 | EQ = | 1000 | M14642031 → | |||||||||||||||||||||||||||||||||||||||||||||||||||
| ..b.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90 | F | EQ=cut(TOT(80,0,80)*(1+0.54/100)+1000,-3)-TOT(80,0,80)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구월동 1259-18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 목 적 : 본 공사는 남동구 구월동 1259-18 일원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59-18
| 1) 토공 ◦ 아스콘포장절단(t=20cm이하) : 11.5 m ◦ 콘크리트포장절단(t=20cm이하) : 93.6 m ◦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 378.0 ㎡ ◦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 149.0 ㎡ ◦ EGI+방진망 설치 및 해체 : 96.0 m ◦ 건축물철거(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 386.5 ㎥ ◦ 아스콘깨기(t=5cm) : 3.6 ㎥ ◦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 16.0 ㎥ ◦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 51.1 ㎥ ◦ 보도블록걷어내기(t=6cm) : 22.5 ㎡ ◦ 교목제거(흉고직경 11cm~21cm미만) : 9.0 주 ◦ 관목제거(h0.3~0.7m) : 124.0 주 ◦ 데크철거(합성목재) : 10.0 ㎡ ◦ 고재처리 : 14,570.0 kg ◦ 터파기(기계90+인력10) : 171.2 ㎥ ◦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90+인력10) : 101.0 ㎥ ◦ 폐기물상차 : 469.9 ㎥ | 2) 배수공 ◦ 측구수로관설치(300×300) : 3.0 본 ◦ 집수정설치(600×600) : 1.0 ea |
|---|---|
| 3) 포장공 ◦ 아스콘포장(t=15cm) : 427.5 ㎡ ◦ 진출입로포장(t=52cm) : 16.0 ㎡ ◦ 보차도경계석 설치(200×200) : 98.0 m ◦ 도로경계석 설치(150×150) : 19.0 m ◦ 차선도색(융착식) : 21.5 ㎡ ◦ 미끄럼방지포장재(t=3mm,스텐실) : 398.5 ㎡ | |
| 4) 부대공 ◦ 적벽돌담장 설치(h1.8m) : 16.0 m ◦ 기존담장 미장(t24mm이하) : 40.0 ㎡ ◦ 카스토퍼설치(750×150×120mm) : 28.0 ea ◦ 디자인형울타리(w2000×h1200) : 13.0 m ◦ 주차안내표지판(부착식) : 1.0 ea |
4. 공 사 개 요 :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 변경조건 ○ 본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에 따라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7.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 8. 폐기물 수수료는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거 정산한다. 9. 본 공사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10. 기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한다. 12. 주요자재 집계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표층(#78) | ton | 51 | 관급 | 미장벽돌 | 190×90×57mm | 매 | 3,671 | 관급 |
| 기층(#467) | 102 | 〃 | 보차도경계석 | 200×200×1000 | m | 101 | 〃 | ||
| 레미콘 | 25-21-80 | ㎥ | 16 | 도로경계석 | 150×150×1000 | ea | 20 | ||
| 카스토퍼 | 750×150×120mm | ea | 28 | 아스팔트유제 | RSC-3,4 | d/m | 3 | 사급 | |
| 디자인형울타리 | w2000×h1200mm | m | 13 | 보조기층 | 혼합골재 (Ø40mm이하) | ㎥ | 139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스텐실 | ㎡ | 399 |
| 1. | 일반사항 | |
|---|---|---|
| 1.1 | 적용범위 | |
| 이 시방서는 주차차량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차량멈춤턱 (이하 “카스토퍼” 라함)의 재료 및 특징과 시공에 관한 제반 기준을 규정한다. | ||
| 1.2 | 관련시방 | |
| 이 공사의 시방은 독립된 시방으로 중복공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본 공정과 연관되는 시방은 없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공사와 연계되는 타공정의 선행작업은 시공항목에 기술한다. | ||
| 1.3 | 참조규격 | |
| 본 제품에 관한 참조규격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 |
[표] 카스토퍼(재질: 복합 P.P)
| 시험항목 | 단위 | 요구수준 | 시험방법 |
|---|---|---|---|
| 인장강도 | MPa | 10이상 | GR M 3016:2003 |
| 굴곡강도 | 15이상 | KS M ISO 178:2007(1) | |
| 내한성시험((-25±2)℃x10h)후 | |||
| - 낙추충격시험(2) | - | 이상없음 | 의뢰자제공 |
| 내열성시험((60±2)℃x6h)후 | |||
| -길이변화율 | % | ±1미만 | 의뢰자제공(표점거리:200mm) |
| -휨파괴하중 | kN | 10이상 | GR M 3016:2003(지지간거리:450mm) |
(1) 시험속도:2.2 mm/min, 지지간거리:80 mm (2) 조건후 즉시 시료를 콘크리트 바닥에 놓고 1Kg추로 1m 높이에서 낙하시 균열유무
| 시험항목 | 단위 | 요구수준 | 시험방법 |
|---|---|---|---|
| 인장강도 | MPa | 1.5이상 | KS M 6518:2006 |
| 신장률 | % | 50이상 | " |
| 경도(Hs) | - | 60이상 | |
| 노화시험((40±2)℃x48h) | |||
| -인장강도 변화율 | % | -5미만 | KS M 6518:2006 |
| -신장률변화율 | 2이상 | " | |
| -경도변화(Hs) | - | ±5이내 |
[표] 고무카스토퍼(재질: 복합고무, 네오프렌, 합성고무 등)
| 1.4 | 시스템 설명 | |
|---|---|---|
| 카스토퍼 설치의 목적은 주차시 차량과 구조물, 차량과 차량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기능은 주차선 바닥에 일정한 높이의 멈춤턱을 고정시켜 더 이상 차량이 전진이나 후진을 할 수 없게끔 강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1.5 | 제품의 조건 | |
| 카스토퍼는 실내 및 실외 주차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특히, 실외에 설치할 경우 혹한기의 차량주차시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물성과 무게를 지녀야한다. | ||
| 1.6 | 수급자의 제출서류 | |
| 1.6.1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시공전에 다음 [표]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참가자격
| 나. 도면작성자의 책임 | ||
|---|---|---|
| 작성되는 모든 도면은 작성자가 명시 되어야하며, 제출된 도면의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갖는다. | ||
| 다. 도면작성의 요강 | ||
| 모든 도면 및 사양서에는 MKS 단위계를 사용하고, 언어의 표시는 한글로 표기하고 번역이 필요한 경우 영어를 병행하여 표기한다. | ||
| 1.7 | 수급자의 자격 | |
| 수급자는 제조설비를 보유한자로 계약일 현재 동업종에 2년 이상 종사중인자로 관공서로부터 부적격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 ||
| 1.8 | 하자보수 및 자재 | |
| 설치 완료 후 2년간 하자보증을 하여야하며, 하자보수용 자재는 발주자의 요청시 계약된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하자보수에 필요한 모든 재료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
| 1.9 | 기성산출 및 지불 | |
| 가. 카스토퍼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설치개수(EA)를 기준으로 한다. | ||
| 나. 대금은 산출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운반비, 설치비, 안전관리비 및 공과잡비 등이 포함된다. | ||
| 1.10 | 약인(Consideration) | |
|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이행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하며, 설치 완료일부터 2년간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과업·요구
| 2. | 재료 | |
|---|---|---|
| 2.1 | 카스토퍼 본체 | |
| 가. 본체의 형상은 높이 10cm이상, 밑면의 폭 13cm이상이고 전면 타이어접촉 상단부의 경사각이 50~60°를 유지해야하며 카스토퍼 전체의 길이는 60cm이상 이어야한다. | ||
| 나. 본체의 재질은 고무 및 합성수지와 석분을 주원료로하는 재질로 복합수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서 강도가 뛰어나고 내충격성, 내약품성, 내식성, 내한성 등 내구성 및 시공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고무카스토퍼는 합성복합고무, 네오프렌으로 규정함. | ||
| 다. 칼라덮개를 채용하는 제품은 본체에서 이탈되지 않는 밀착 체결 방식이어야 하고,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는 약품을 첨가하여 제 조하여야 한다. | ||
| 라. 본체 전면에는 운전자의 야간식별을 위해 KSA3507의 렌즈형 반사체 2개를 부착해야 하며, 빛을 반사하는 배광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 ||
| 2.2 | 부재료 | |
| 가. 셋트앵커(콘크리트바닥용) | ||
| 셋트앵커는 KSD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재질의 것으로 카스토퍼 본체와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앵커의 직경 및 전장, 커플링 및 나사부의 길이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앵커가 외부로 노출되는 시공은 할 수 없다.(부식방지) | ||
| 나. 스크류앵커(아스팔트 및 고압블럭용) | ||
| 스크류 앵커의 캡은 나일론 소재이어야 하고,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지녀야 한다. 앵커볼트는 아연도금이 되어있어야 확장된 캡 이 오랜 시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녹스는 현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 | ||
| 다. 에폭시경화제(아스팔트 및 고압블럭용) | ||
| 아스팔트바닥 및 고압블럭 바닥은 앵커를 잡아주는 힘이 콘크리트 바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에폭시경화제를 주입 하여 앵커와 주위의 바닥을 경화시켜 일체화하여야 한다. 시공업자가 추천하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
| 3. | 시공 | ||
|---|---|---|---|
| 3.1 | 시공조건의 확인 | ||
| 3.1.1 | 수급자는 시공실시전 발주자, 감리자와 설치 전반에 관한 최종협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1.2 | 협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가. 시공자재의 현장 반입에 관한 사항. | |||
| 나. 설치위치에 적치된 잡자재의 적재장소 이동사항. | |||
| 다. 주차차량의 위치이동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
| 라. 바닥면의 방수처리 내용에 관한 사항. | |||
| 마. 선행되어야할 타공정 진행 및 마감사항(도색 및 주차선구획) | |||
| 바. 설치위치 및 시공물량에 관한 사항. | |||
| 사. 기타설치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 | |||
| 3.2 | 작업의 준비 | ||
| 가. 작업자의 안전장구 등을 점검한다(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 |||
| 나. 설치위치의 확인 및 진행순서를 작업자들에게 주지시킨다. | |||
| 다. 장비의 사용전력과 인입전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 |||
| 3.3 | 시공기준 | ||
| 3.3.1 | 일반사항 | ||
| 가. 카스토퍼의 설치위치는 주차구획선 후면 또는 벽면에서 카스토퍼 전면까지의 길이가 1.1~1.2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중형승용차 후면 주차기준) | |||
| 나. 주차구역 1개소 당 차량바퀴와 맞물리는 부위 2개소에 설치하되, 각 카스토퍼의 측면을 주차구획선 안쪽에 일치시킨다. | |||
| 3.3.2 | 설치의 순서 | ||
| 가. 카스토퍼 전면 위치에 일직선으로 기준선(Starting Line)을 설치한다. | |||
| 나. 카스토퍼 밑그림판(Template)을 기준선 안쪽에 일치시킨 후 천공위치를 표시한다. | |||
| 다. Ø17.5mm의 천공용 드릴을 이용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와 폭으로 구멍을 뚫는다. | |||
| 라. 천공구멍에 셋트앵커를 삽입하고 타격을 가하여 앵커커플링(스리브)이 퍼져 콘크리트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한다. | |||
| 마. 카스토퍼를 셋트앵커에 정착시키고 와샤를 삽입한 후 너트를 조인다. 이때 너트의 조임은 기준선에 일치되었는지를 확인 하면서 완전히 조인다. | |||
| 바. 앵커구멍에 홀캡을 끼우고 카스토퍼 전면 제위치에 반사체를 부착한다. | |||
| 사.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찌꺼기나 잉여재료를 깨끗이 청소한다. | |||
| 3.3.3 | 하자보수 및 재시공 | ||
|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하자 또는 재시공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시공자)는 지체없이 발주자의 보수 및 재시공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 및 재시공의 사유가 제품의 불량 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하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시공자)에게 보수책임이 있지만 비정상적인사용 (예:지게차 굴삭기등 중장비에 의한 파손 등)으로 인한 하자는 발주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 |||
| 3.3.4 | 검사 | ||
|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자(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받아야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발주자(검사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 |||
| 가. 설치위치의 적정성 | |||
| 나. 셋트앵커(또는 스크류앵커)의 고정상태 | |||
| 다. 각 반사체의 부착상태 | |||
| 라 카스토퍼 본체의 손상 및 오염여부 | |||
|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
| 3.3.5 | 현장 뒷정리 | ||
|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확인이 끝나면 수급자(시공자)의 장비 및 도구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장비 등은 반드시 정상적인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
| 3.3.6 | 시운전 | ||
| 본 시공은 시운전을 요하지 아니하나,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중형승용차를 이용한 점검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