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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1차)(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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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조사·통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15(금)

요약 AI 요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4(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5(금) 10:00지남
개찰05/15(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181,818원
배정예산
46,4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1(월)
공고번호
R26BK01512361-000
참조번호
장수군 공고 제2026-521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181,818원
배정예산
46,4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1차)).hwp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1차) 과업지시서 2026. 05. 장 수 군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1차)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법적기반 및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에 예방사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산림재난방지법」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규정 ◌「산림재난방지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지정목적 달성 등 해제요건이 성립된 경우 해제하고 있음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산림청)ㆍ실태조사(지방청, 지자체)를 거쳐 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지정 ◌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실태·해제조사 및 컨설팅으로 조사·지정·관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 4. 과업 범위 및 내용 ◌ 과업량(58개소)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58개소 - 실태조사 및 현황도 작성,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자료 작성 ◌ 주요내용 ◌ 간접조사 - 표층 붕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산지사면 위치와 규모 산정 - 산사태 현지조사를 위한 판정표 개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개선에 활용 - 현지조사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 특정지역 집중해소를 위해 시ㆍ군ㆍ구별 조사 우선순위 선정 ** 조사기간 중 지자체, 지역주민 요청지역 추가 반영 ◌ 현장조사 - 현장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주소, GPS좌표) 사진, 대상지의 관리주체 등 일반사항 파악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험요소 및 보호시설 현황 파악 - 산사태 피해취약성과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분석한 최종 판정등급 제시 < 현장조사 항목 >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 암반사면 또는 토사사면에 따른 안정해석 - 대상지역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SLOPE/W 등의 범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사태 안정성검토 수행 - 안정해석을 통한 피해범위 산정 및 산사태 예방시설 등의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대책 제시 ◌ 지정심의용 보고서 항목 작성 - 개황정보, 주요 위험요소, 위험지 선정 배경 등을 종합하여 작성 - 조사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수록(원경, 근경, 주요현황 등) ◌ DB구축 - 일반사항, 위험도, 피해도, 등급 등 DB(xls.) 구축

- 조사원점은 대상 사면의 좌측 하단부에 포인트(shp.) 작도 - 조사 범위 내 취약구간 면적(shp.)구획 - 대피체계 구축을 위한 대피경로(shp.) 작도 ◌ 조사방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지침(산림청지침 제1456호)」에 따라서 수행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계약 일반사항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용 역 명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1차)
용역내용○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사업내용 : 실태조사용역 58개소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46,400,000원
(금사천육백사십만원)
추정가격42,181,818원
부가가치세4,218,182원
견적서 접수개시2026.05.13.(수) 10:00개찰일시2026.05.15.(금) 11:00
마감2026.05.15.(금) 10:00개찰장소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문의재무과 경리팀
(063-350-2227)
사업관련
문의
산림과 산림보호팀
(063-350-246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산림청고시 제2026-43호)」 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④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