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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모집 공고(방배신동아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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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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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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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2.95%
- 참가
- 152곳 · 개찰 05/21(목)
요약 AI 요약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전기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분야 감리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간선, 동력설비, 전등전열, 경관조명, 수변전설비 등 13개 전기공종 감리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수행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 및 운영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현장 예상 문제점 도출 및 조치 대책 수립
- 작업기법 계획서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 | 25점 |
| 보조감리원 경력 및 실적 | 14점 |
| 비상주감리원 등급 | 2점 |
|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 | 9점 |
| 감리업체 실적 | 10점 |
| 감리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4점 |
| 참여감리원 기술자격정지 | 3점 |
| 재정상태 자본비율 | 1점 |
| 재정상태 유동비율 | 2점 |
| 기술개발 실적 | 4점 |
| 기술개발투자 실적 | 4점 |
| 교육 실적 | 2점 |
| 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 6점 |
| 비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 4점 |
| 감리업체 교체빈도 | 2.5점 |
| 참여감리원 교체빈도 | 2.5점 |
| 과업수행계획 | 3점 |
| 작업기법 | 2점 |
| 지역 가점 | 1.5점 |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 | 1점 |
| 부실벌점 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7.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0(수) 14:00 | 지남 |
| 개찰 | 05/21(목)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2,201,818원
- 배정예산
- 1,080,422,000원
- 낙찰하한율
- 82.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8(금)
- 공고번호
- R26BK0151227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02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2,201,818원
- 배정예산
- 1,080,4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전기) 감리자모집_공고문_방배신동아_변경.hwp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02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05.08.(금) ~ 05.15.(금)(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업명 :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 업 내 역 가. 사업주체 :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인영, ☏ 02-521-1123) 나. 설 계 자 : ㈜ 삼하건축사사무소(대표 양희일, ☏ 02-595-3094) 다. 시 공 사 : ㈜ 포스코이앤씨 (대표 송치영, ☏ 032-748-2051) 라.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 대 지 면 적 : 35,934.4㎡(시행면적 37,902.6㎡) ○ 연 면 적 : 206,169.3㎡(지상 108,132.85㎡. 지하 98,036.4339㎡) ○ 규 모 : 지하4층, 지상35층, 공동주택(6개동, 8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전체공사기간 : 2026.07.01. ~ 2029.10.31.(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2. 7. 8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62호)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 2022. 07. 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143호) ※ 사업개요는 현재일자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작성된 사항으로, 금번 감리업체 선정은 현재일자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선정 ※ 추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리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 예정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699,344,978천원 ○ 총공사비 : 485,580,694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감리대상 전기공사비: 26,537,533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전기)”,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전기)”, “(예정)공정표”는 ‘별도 자료’ 파일 참조 바. 감리대가 및 기초금액 ○ 감리대가 : 1,080,422천원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기초금액 : 1,048,009천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의함) 가. 전기 공사기간(총 32개월) : 2027.03.01. ~ 2029.10.31.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05. 22.(금) 09:00 ~ 2026. 05. 27.(수) 18:00[근무시간(중식제외)에 한함] 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8층) 1)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05. 28.(목) 09:00 ~ 2026. 06. 01.(월) 18:00 (근무시간 내 한함) 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8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2)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전화, 인터넷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다른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참가자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세부평가내역 열람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마. 유의사항 1)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 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않음을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배치(계획)확인서 제출 시 인정)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① 감리업자모집공고 ⇒ ② 전자입찰서 제출 ⇒ ③ 개찰 ⇒ ④ 예비 1∼5순위 선정 및 발표 ⇒ ⑤ 사실확인서류 제출 ⇒ ⑥ 열람 및 이의신청 ⇒ ⑦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⑧감리자 선정(통보)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2025.12.18.) 및 동 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7)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9)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0)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배점·평가
|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
| 조치사항 |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대책방안 | ||||||||||||||||||
|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 10쪽 이상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 2쪽 이상 | 2쪽 미만 | - | - |
| [별지 제7호 서식] | |||||||
|---|---|---|---|---|---|---|---|
| 자 기 평 가 서 | |||||||
| 평가항목 | 배 점 | 평 가 요 소 | 배 점 | 신청인 | 광명시 | 비 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감리원 (성 명) | (1) 등급 | - | |||
| (2) 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감리원 (성 명) | (1) 등급 | - | |||||
| (2) 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감리원 (성 명) | (1) 등급 | 2 | |||||
| (2) 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3. 신 용 도 |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1) 감리업체 | 4 | ||||
| (2) 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1) 자본비율 | 1.0 | |||||
| (2) 유동비율 | 2.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가. 개발실적 | 4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6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나.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 역 | 1.5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실벌점 | -5 | ||||||
| 합 계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 ․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 ․ 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신청인 : (인)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점 | 평가 | ||
|---|---|---|---|---|---|---|---|
| 1. 참여감리원 | 50 | ||||||
| 가. 책 임 감리원 | [25] | ||||||
| ⑴ 등 급 | (-) |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⑵ 경력 및 실 적 | (25) | ○ 배점기준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 |||||||
| 나. 보 조 감리원 | [14] | ||||||
| ⑴ 등 급 | (-) |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⑵ 경력 및 실적 | (14) | ○ 배점기준 ※ 보조감리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 |||||||
| 다. 비상주 감리원 | [11] | ||||||
| ⑴ 등 급 | (2)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 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
| ⑵ 경력 및 실적 | (9) | ○ 배점기준 ※ [부포 3-1] 제1호라목의 환산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감리업체 실 적 | - | (10) |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정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연면적 : ㎡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 ||||||
| 3. 신용도 | [10] | ||||||
| 가. 입찰 참가 제한 ㆍ 영업 정지 | ⑴ 감리 업체 | (4) |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⑵ 참여 감리원 | (3) |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산출근거 | (1) 감리업체 : | ||||||
| (2) 참여감리원 : | |||||||
| 나. 재정 상태 건실도 | ⑴ 자본 비율 | (1.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 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 ||||
| ⑵ 유동 비율 | (2.0)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1) 자본비율 : | ||||||
| (2) 유동비율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
| 가. 개발 실적 | - | (4)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나. 기술 개발 투자 실적 |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 ||||||
| 다. 교육 실적 | (2) |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 |||||
| 산출근거 | 가. 기술개발실적 :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 다. 교육실적 : | - 2주이상 : | ||||||
| - 1주이상 : | |||||||
| 5. 업무중첩도 | [10] | ||||||
| 가.상 주 감리원 | - | (6) |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
| 나. 비상주 감리원 | (4) |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상주감리원 : | ||||||
| 나. 비상주감리원 : | |||||||
| 6. 교체빈도 | [5] | ||||||
| 가. 감리 업체 | - | (2.5) |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 ||||
| 나. 참 여 감리원 |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감리업체 : | ||||||
| 나. 참여감리원 : | |||||||
| 7. 작업계획 및 기 법 | [5] | ||||||
| 가. 과 업 수행계획 | - | (3) |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 ||||
| 나. 작업 기법 | (2) |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가. 과업수행계획 : | ||||||
| 나. 작 업 기 법 : | |||||||
| 8. 가점 및 감점 | |||||||
| 가.가점 | (1) 지 역 | (1.5) |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
| (4)책 임 감리원 | (1) |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 산출근거 | (1) 지 역 : | ||||||
| (4) 책임감리원 : (자격명) | |||||||
| 나. 감점 | 부실벌점 | (-5) |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산출근거 | ○ 부실벌점 : |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
|---|---|---|---|---|---|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 위한 점수 | |||
| 800세대 미만 | 30 | 70 |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2.95% |
| 1,200세대 미만 | 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5 | |
| 1,200세대 이상 | 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15 | 72.95% |
과업·요구
=== ★ (전기) 감리자모집_공고문_방배신동아_변경2.pdf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02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고시 제 2025-61호, 2025.12.1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05.08.(금) ~ 05.15.(금)(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업명 :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 업 내 역 가. 사업주체 :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인영, ☏ 02-521-1123) 나. 설 계 자 : ㈜ 삼하건축사사무소(대표 양희일, ☏ 02-595-3094) 다. 시 공 사 : ㈜ 포스코이앤씨 (대표 송치영, ☏ 032-748-2051) 라.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 대 지 면 적 : 35,934.4㎡(시행면적 37,902.6㎡) ○ 연 면 적 : 206,169.3㎡(지상 108,132.85㎡. 지하 98,036.4339㎡) ○ 규 모 : 지하4층, 지상35층, 공동주택(6개동, 8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전체공사기간 : 2026.07.01. ~ 2029.10.31.(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2. 7. 8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62호)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 2022. 07. 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143호) ※ 사업개요는 현재일자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작성된 사항으로, 금번 감리업체 선정은 현재일자 최종 사 업계획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선정 ※ 추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리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 예정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699,344,978천원 ○ 총공사비 : 485,580,694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감리대상 전기공사비: 26,537,533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전기)”,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전기)”, “(예정)공정표”는 ‘별도 자료’ 파일 참조 바. 감리대가 및 기초금액 ○ 감리대가 : 1,080,422천원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기초금액 : 1,048,009천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1 -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의함) 가. 전기 공사기간(총 32개월) : 2027.03.01. ~ 2029.10.31.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05. 22.(금) 09:00 ~ 2026. 05. 27.(수) 18:00[근무시간(중식제외)에 한함] 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8층) 1)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05. 28.(목) 09:00 ~ 2026. 06. 01.(월) 18:00 (근무시간 내 한함) 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8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2)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전화, 인터넷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다른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참가자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세부평가내역 열람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마. 유의사항 1)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 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3 -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 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 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 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않음을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 자의 배치(계획)확인서 제출 시 인정)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① 감리업자모집공고 ⇒ ② 전자입찰서 제출 ⇒ ③ 개찰 ⇒ ④ 예비 1∼5순위 선정 및 발표 ⇒ ⑤ 사실확인서류 제출 ⇒ ⑥ 열람 및 이의신청 ⇒ ⑦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⑧감리자 선정(통보)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2025.12.18.) 및 동 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릅니다. -4 -
과업·요구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7)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 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9)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0)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1)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 리인 참석 시) 등
배점·평가
|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요 소 배 점 | 신청인 광명시 비 고 |
|---|---|
|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 - |
| (성 명) (2) 경력 및 실적 | 25 |
|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 - |
| 1. 참여감리원 50 | |
| (성 명) (2) 경력 및 실적 | 14 |
| 다. 비상주감리원 (1) 등급 | 2 |
| (성 명) (2) 경력 및 실적 | 9 |
2. 유사용역 10 감리업체실적 10 수행실적 (1) 감리업체 4 가. 입 찰 참 가 제 한, 영업정지 (2) 참여감리원 3 3. 신 용 도 10 (1) 자본비율 1.0 나. 재정상태 건실도 (2) 유동비율 2.0 가. 개발실적 4 4. 기술개발 및 10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투자실적
| 다. 교육실적 | 2 |
|---|---|
| 가. 상주감리원 | 6 |
| 5. 업무중첩도 10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가. 감리업체 2.5 | |
| 6. 교체빈도 5 | |
| 나. 참여감리원 2.5 | |
| 가. 과업수행계획 | 3 |
7. 작업계획 5 및 기법
| 나. 작업기법 | 2 |
|---|---|
| 가. 지 역 1.5 | |
| 1.5 | |
| 8. 가점․감점 1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5 | |
| 다. 부실벌점 | -5 |
| 합 계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
[14] ⑴ 등 급 (-)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⑵ 경력 및 (14) ○ 배점기준 실적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년미만 800세대이상 3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200세대미만 나. 보 조 14 12 10 감리원 6년미만 5년미만 1,200세대이상 6년이상 4년미만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등 급 : 산 출 근 거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11] ⑴ 등 급 (2)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 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⑵ 경력 및 (9) ○ 배점기준 실적 10년미만 7년미만 다. 비상주 경 력 10년이상 4년미만 7년이상 4년이상 감리원 점 수 9 7 5 3 ※ [부포 3-1] 제1호라목의 환산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등 급 : 산 출 근 거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14 - 2. 유사용역 [10]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정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 다른 시설의 감리업체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실 적 ○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80미만 64미만 48미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32미만 64이상 48이상 32이상 1,200세대미만 36미만 30미만 24미만 36이상 18미만 800세대이상 30이상 24이상 18이상 800세대미만 12미만 9미만 6미만 12이상 4미만 300세대이상 9이상 6이상 4이상 점 수 10 9 8 7 6 산 출 근 거 ○ 연면적 : ㎡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3. 신용도 [10] ⑴ 감리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가. 입찰
| 참가 ⑵ 참여 (3) |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 은 기간을 합 |
|---|---|
| 제한 감리원 | 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ㆍ영업 | |
| 정지 | (1) 감 리 업 체 : |
산 출 근 거 (2) 참여감리원 : ⑴ 자본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비율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 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재정 ⑵ 유동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상태 비율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건실도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 100%미만 | 75%미만 | 50%미만 | |
|---|---|---|---|
| 구 분 100%이상 | 25%미만 | ||
| 75%이상 | 50%이상 | 25%이상 | |
| 점 수 2.0 | 1.7 | 1.4 | 1.1 0.8 |
(1) 자본비율 : 산 출 근 거 (2) 유동비율 : -15 - 4. 기술개발 및 [10] 투자실적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 가. 개발 - (4) 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실적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5년초과 10년초과 구 분 5년이하 10년이하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 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기술 -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전력기 개발 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투자 실적 3.0%미만 2.5%미만 2.0%미만 구 분 3%이상 1.5%미만 2.5%이상 2.0%이상 1.5%이상 점 수 4 3.5 3.0 2.5 2.0 다. 교육 -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 실적 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가. 기술개발실적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 출 근 거 - 2주이상 : 다. 교육실적 : - 1주이상 : 5. 업무중첩도 [10] 가.상 주 - (6) ○ 상주감리원(6점) 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나. 비상주 - (4) ○ 비상주감리원(4점) 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가. 상 주 감 리 원 : 산 출 근 거 나. 비상주감리원 : -16 - 6. 교체빈도 [5] 가. 감리 -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업체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10%이상 20%이상 10%미만 30%이상 (%) 20%미만 30%미만 점 수 2.5 2 1.5 0 나. 참 여 - (2.5)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감리원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 부터 적용한다. 가. 감 리 업 체 : 산 출 근 거 나. 참여감리원 : 7. 작업계획 및 [5] 기 법 가. 과 업 - (3)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 수행계획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제 출 과업 미제출 수행계획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나. 작업 - (2)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 기법 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 구 분 | 제 | 출 | |||
|---|---|---|---|---|---|
| 미제출 | |||||
| 작업기법 | 수 | 우 | 미 | 양 | 가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0 |
가. 과업수행계획 : 산 출 근 거 나. 작 업 기 법 : 8. 가점 및 감점 (1) 지 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 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게 1.5점 가점 (4)책 임 (1) 가.가점 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1) 지 역 : 산 출 근 거 (4) 책임감리원 : (자 격 명 ) 부실벌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나.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 출 근 거 ○ 부 실벌점 : -17 -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법인 (최근년도)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법인 (최근년도) (회사단위)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총매출액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기술개발투자 A÷B 실적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 (최근 3년)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과업·요구
|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표 | |||||||||||||||||||||||||||||||||||||||||||
|---|---|---|---|---|---|---|---|---|---|---|---|---|---|---|---|---|---|---|---|---|---|---|---|---|---|---|---|---|---|---|---|---|---|---|---|---|---|---|---|---|---|---|---|
| 현장명 :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 | |||||||||||||||||||||||||||||||||||||||||||
| 공 종 | 2026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D+1 | D+2 | D+3 | D+4 | D+5 | D+6 | D+7 | D+8 | D+9 | D+10 | D+11 | D+12 | D+13 | D+14 | D+15 | D+16 | D+17 | D+18 | D+19 | D+20 | D+21 | D+22 | D+23 | D+24 | D+25 | D+26 | D+27 | D+28 | D+29 | D+30 | D+31 | D+32 | D+33 | D+34 | D+35 | D+36 | D+37 | D+38 | D+39 | D+40 | ||||
| 전체공정 | 2026.07 ~ 2029.10 (40개월)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건축공사 | 2025.10~2028.12 (39개월) | ||||||||||||||||||||||||||||||||||||||||||
| 15 | 27 | ||||||||||||||||||||||||||||||||||||||||||
| 구조체공사 | 2026.04~2027.12 (21개월) | ||||||||||||||||||||||||||||||||||||||||||
| 9 | 21 | ||||||||||||||||||||||||||||||||||||||||||
| 토목공사 | 2025.10~2026.10 2027.03~2028.11 (34개월) | ||||||||||||||||||||||||||||||||||||||||||
| 13 | 23 | ||||||||||||||||||||||||||||||||||||||||||
| 조경공사 | 2027.09~2028.11 (15개월) | ||||||||||||||||||||||||||||||||||||||||||
| 설비공사 | 2026.04~2028.12 (33개월) | ||||||||||||||||||||||||||||||||||||||||||
| 9 | 21 | ||||||||||||||||||||||||||||||||||||||||||
| 전기 공사 | 매입배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027.03.01. ~ 2029.05.31. (27개월) | ||||||||||||||
| 노출배관 | 1 | 2 | 3 | 4 | 5 | 6 | 2029.01.01. ~ 2029.06.30. (6개월) | ||||||||||||||||||||||||||||||||||||
| 입선배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027.07.01. ~ 2029.07.31. (25개월) | |||||||||||||||||
| CABLE TRAY설치 CABLE 풀링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2028.04.01.~ 2029.06.30. (15개월) | |||||||||||||||||||||||||||
| 조명기구/ 배선기구 취부 | 1 | 2 | 3 | 4 | 5 | 6 | 7 | 2029.04.01. ~ 2029.10.31. (7개월) | |||||||||||||||||||||||||||||||||||
| 수배전반/분전반 | 1 | 2 | 3 | 4 | 5 | 2029.02.01. ~ 2029.06.30. (5개월) | |||||||||||||||||||||||||||||||||||||
| 접지 및 피뢰공사 | 1 | 2 | 3 | 2027.12.01. ~ 2029.09.30. (3개월) | |||||||||||||||||||||||||||||||||||||||
| ※ 상기 공정표는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22.07.08) 도면기준이며 시공사와 계약(23.02.14)기준이며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