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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고등학교 체육관 EHP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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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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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규격서 (영일고등학교 체육관 EHP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시방서 (영일고등학교 체육관 EHP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공고규격서
- 평면도.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일고등학교 · 냉난방·공조
- 낙찰업체
- 영등포엔지니어링(주)
- 낙찰금액
- 77,447,992원 · 낙찰률 84.35%
- 낙찰하한율
- 84.25% · 기초금액 9,262만원
- 참가
- 149곳 · 개찰 05/1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424333 | 05/29(금) | 77,447,000원 | - | 영등포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12399 | 05/29(금) | 77,447,000원 | - | 영등포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일고등학교 체육관의 냉난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히트펌프(EHP) 냉난방기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멀티형 실외기 3대 및 실내기 7대(천장형, 직립형) 납품 및 설치
- 기존 냉난방기(실외기 3대, 실내기 9대 및 배관) 철거
- 냉매 배관, 드레인 배관, 보온 작업 및 배관 커버 설치
- 유선 리모컨 3대 및 중앙제어장치 1대 설치 및 자동제어 공사
- 시운전 수행 및 준공도면, 취급설명서 제출
- 에너지효율 1등급, KS/KC 인증 및 친환경 냉매 제품 적용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8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0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8(월) 12:00 | 지남 |
| 개찰 | 05/18(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4,202,727원
- 배정예산
- 92,623,000원
- 기초금액
- 92,62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5%
- 부가세
- 8,420,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냉난방기 (4010178702)
- 수량
- 1 대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8(금)
- 공고번호
- R26BK01511699-000
- 참조번호
- 2026-15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일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일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4,202,727원
- 배정예산
- 92,623,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36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물품구매규격서 (영일고등학교 체육관 EHP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제1조 (목적) 본 규격서는 영일고등학교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EHP ) 구매 및 설치공사에 필요한 기본 성능, 품질, 설치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품 범위) 본 사업은 제4조 물품 규격을 만족하며 제3조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또는 동등성능 이상일 경우 납품이 가능하다. 제3조 (성능 기준) 납품하는 물품은 다음 성능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성능요건 냉방 능력 및 난방 능력이 규격서 상 요구 성능 이상일 것 2. 에너지 효율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3. 품질인증 KS 및 KC 인증 보유 안전 및 환경 관련 인증 충족, 친환경 냉매 사용 제4조 (물품 규격) ※ 세부규격은 제시된 기준 동등이상으로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공급 및 AS 확약서를 첨부하여 납품
| 품번 | 세부품명 | 세부규격 | 단위 | 수량 |
|---|---|---|---|---|
| 1 | 멀티형실외기 | 냉방23.3/난방25.9kW, 8.0HP, 에너지효율 1등급 | 대 | 1 |
| 2 | 냉방57.0/난방63.0kW, 20HP, 에너지효율 1등급 | 2 | ||
| 3 | 멀티형실내기 |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 ||
| 4 |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 1 | ||
| 5 | 냉방29.0/난방32.6kW, 직립형 | 4 | ||
| 6 | 개별제어기 | 유선리모컨 | 3 | |
| 7 | 중앙제어기 | 중앙제어장치 | 1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영일고등학교 체육관 냉난방기(EHP 실내기, 실외기) 구매 및 설치 공고 나. 구매내역 :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 실외기 ※ 규격, 수량 및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 08. 14. 라. 납품장소 : 영일고등학교 마.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시운전 완료 바. 기초금액 : 금92,623,000원(추정가격 금84,202,740원 / 부가가치세 금8,420,260원) ※ EHP실내기․실외기는 규격서 참조하여 투찰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5. 13.(수)08:00 ~ 2026. 5. 18.(월)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6. 5. 18.(월) 13: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일고등학교 체육관 EHP 냉난방기 구매 설치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 ||||||||||||||
| 전기히트펌프 | 냉방23.3/난방25.9kW, 8HP | 대 | 1 | |||||||||||
| 냉방57.0/난방63.0kW, 20HP | 2 | |||||||||||||
| 멀티형실내기 |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 |||||||||||||
|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 1 | |||||||||||||
| 냉방29.0/난방32.6kW, 직립형 | 4 | |||||||||||||
| 기본설치 | 기본(냉매배관제외) | 식 | 7 | |||||||||||
| 0101 | XC010115010 | 냉매관설치(설치포함) | 평균Φ12.7mm | m | 122 | |||||||||
| 평균Φ15.88mm | 160 | |||||||||||||
| 평균Φ25mm | 60 | |||||||||||||
| 평균Φ28.58mm | 40 | |||||||||||||
| 드레인관(설치포함) | Φ32mm | 160 | ||||||||||||
| 전선및전선관(설치포함) |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및 CD관설치(불연성) | 93 | ||||||||||||
| 룸컨트롤러세트용 | 45 | |||||||||||||
| 0101 | XC010115010 | 중앙컨트롤러세트용 | 138 | |||||||||||
| 배관커버(설치포함) | 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설치 | 조 | 2 | |||||||||||
| 분기관 | Y분기관설치 | 개 | ||||||||||||
| Y분기관(대)설치 | 5 | |||||||||||||
| 판넬 | 4-WAY | 3 | ||||||||||||
| 실외기받침대 | 실외기 받침대 (중형) | |||||||||||||
| 설치용크래인 | 50톤 | 대 | 1 | |||||||||||
| 룸컨트롤러 | 유선룸컨트롤러 | 3 | ||||||||||||
| 중앙컨트롤러(설치포함) | 중앙제어기(멀티용) | 개 | 1 | |||||||||||
| 0101 | 56900017015 | 코아드릴(150㎜) | D 80 | 개소 | 2 | |||||||||
| 56900017041 | 건축물현장정리 | M2 | 320 | |||||||||||
| 불연천정텍스 신설 | 600*300 | 6 | ||||||||||||
| 불연천정텍스 철거 | 20 | |||||||||||||
| 불연천정텍스 붙임 | ||||||||||||||
| AL천정판철거후재설치 | 0 | |||||||||||||
| M-bar 보강 | 경량철골천정틀 | 6 | ||||||||||||
| 전등철거후 재설치 | 개소 | 0 | ||||||||||||
| 비닐보양 | 기구류보양 | 롤 | 5 | |||||||||||
| 바닥보호용부직포 | 1000W*20M | 4 | ||||||||||||
| [ 합 계 ] | ||||||||||||||
| 0102 EHP 냉난방기 철거공사 | ||||||||||||||
| 멀티형실외기 철거 | 멀티형실외기 철거 | 대 | 3 | |||||||||||
| 멀티형실내기 철거 | 멀티형실내기 철거 | 9 | ||||||||||||
| 동관철거 | D 10 | M | 80 | |||||||||||
| D 15 | 120 | |||||||||||||
| D 25 | 20 | |||||||||||||
| D 32 | 50 | |||||||||||||
| 0103 | 96700017015 | 고재 | 고 동 | KG | -190 | |||||||||
| 96700017011 | 고 철 | -1200 | ||||||||||||
| [ 합 계 ] | ||||||||||||||
|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및 설치(과냉각열교환기를 통한Vaper injection 기능으로 난방성능 향상시킬수있는제품) . 실내기 제작 및 설치(실내기 외관케이스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소재 로 제작된 제품 )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 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 발생 때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Controller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ABLE COVER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 컴퓨터, 프로젝션TV 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친환경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2)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3) 단열 작업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4)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5)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에, 모세관에, 팽창밸브에,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7)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8)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9)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10)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특기시방)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는 가능하면 1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 때의 수직 고저 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 모터 마력(HP)에 따라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 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4) 실외노출배관의 COVER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이때의 Cover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부담으로 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수요처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수요처 부담) 4)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배수를 시킴으로서 해결 가능하도록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판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입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도-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도-2]와 같이 설치 한다. 7) 실외기 BASE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실시한다. (수요처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FENCE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으로 처리하며 수요처 부담) [참고도-1] 전면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이상 [참고도-2] 상부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결선 전기 공사(전기인입공사 : 실외기까지는 수요처 부담)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수요처 부담)되어야한다. 2)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3)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수요처 부담)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누전차단기,3상4선식)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30m(실외기가 실내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9)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것.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곳.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재질의 고무발포보온재(EPDM,NBR)를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3상4선식의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④ 메인 스위치와 B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철강,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5) 매립덕트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적용 (6) 슬리브 공사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시 펌프의 사용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현장여건(고층건물,지하층,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등) 및 물품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반입이 곤란한 시. 단,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 (10) 각종 천공작업(간단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의 설치 (12)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의 공사(산간,도서,지하층,고소작업이 필요한 장소,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천공작업등)가 발생시에는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사항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7) 설치1식 가) 일반형 및 한랭지형 설치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기본30M는 고압관과 저압관의 합임. 고압15M+저압15M=30M) 나) 설치1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실내/외기 설치 - 동관 30M(고압15M+저압15M) - 동관보온 30M - 실내기 설치에 필요부품(앙카,전산볼트,와셔,너트 등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부품(은납봉,산소,질소 등등) - 시운전(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등) - 공과잡비,이윤 등등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 참고도 ] 연속적으로 또는 운집시켜서 제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공간. 아래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설치시는 사람과 바람이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