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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제작구매(3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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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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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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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규격서(공통).hwp · 제안요청서
- 공사시방서(공통).hwp · 제안요청서
- 표준설계도면(공통).pdf · 제안요청서
- 부대공사 표준설계내역서(3권역)(공내역)(참고용).xlsm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입찰안내서(3권역)(공고용).hwpx · 제안요청서
- 공고서_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26년 3권역).hwp · 공고규격서
- 공고서_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26년 3권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 전기차 충전기
- 낙찰업체
- 에스케이시그넷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048,000,000원 · 배정예산의 73.4%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5/2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198782 | 06/23(화) | 12,048,000,000원 | 계약 후 300일 이내 | 주식회사 엔제이이브이솔루션 (도급업체 7.775%) 에스케이시그넷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92.225%) |
| R26TE16139902 | 06/23(화) | 12,048,000,000원 | 계약 후 300일 이내 | 주식회사 엔제이이브이솔루션 (도급업체 7.775%) 에스케이시그넷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92.225%) |
| R26TE15902222 | 06/23(화) | 12,048,000,000원 | 계약 후 300일 이내 | 주식회사 엔제이이브이솔루션 (도급업체 7.775%) 에스케이시그넷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92.225%) |
요약 AI 요약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이동 경로에 공공급속충전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100kW(단독) 및 200kW(동시) 공공급속충전기 제작 및 납품
- 충전기 보호를 위한 비가림형 캐노피 제작 및 설치
-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부대 공사(분전반, 기초패드, 전력 케이블 결선 등)
-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및 교통약자 편의 기능이 포함된 단말기 설치
- 전기차 충전전용구역 주차구획 표시 및 볼라드 설치
- 충전기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 실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등급 | 2점 |
| A/S 이행능력 | 2점 |
| 사업수행실적 | 2점 |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2점 |
| 최대전력변환효율 | 2점 |
| 커넥터 내구성 강화 | 2점 |
| 소프트웨어 보안인증 역량 | 2점 |
| 공급망 안정화 부품 사용 | 3점 |
| 핵심부품 공급 다변화 | 3점 |
| 사업수행적정성 | 10점 |
| 공정·생산·품질관리 | 10점 |
| 산업 발전 기여도 | 10점 |
| 충전기 제조 기술 | 10점 |
| 핵심부품(파워모듈 등) 기술 | 10점 |
| 충전기 관련 신기술(PnC 등) | 10점 |
| 고장수리 대응 | 5점 |
| 하자 및 사후관리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계량기제조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9(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851,998,182원
- 배정예산
- 16,412,389,350원
- 부가세
- 1,485,199,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2611170403)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2(화)
- 공고번호
- R26BK0150980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851,998,182원
- 배정예산
- 16,412,389,3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81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2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4 Ⅳ. 과업의 성과품 8 Ⅴ. 계약조건 9 Ⅵ. 낙찰자결정(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0 첨부 1: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부 첨부 2: 제안서 작성지침 1부.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6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제작·설치(3권역) 2. 목 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목표에 따라 ‘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구축* 목표 달성 및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주요 이동 경로에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추진 * ’30년까지 충전소 123만기(완속 108.5만기, 급속 14.5만기) 구축(‘23.4., 관계부처 합동)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0일 이내 4. 인도·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설치여건 따라 설치지점 개소 수 및 제작 형태(CCS1, CCS2)・수량 변동 가능 ※ 향후, 권역 간 설치 물량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타 권역 일부 지역 수행가능 5. 납품수량
| 구 분 | 단위 | 제작수량 | ||
|---|---|---|---|---|
| 100kW (단독) | 공공급속충전기 | DC콤보1 1채널 | EA | 136 |
| 충전기보호장치 | 비가림형 1구 | |||
| 설치비 | 충전기 설치공사 | 식 | 1 | |
| 200kW (동시) | 공공급속충전기 | DC콤보1 2채널 | EA | 113 |
| 충전기보호장치 | 비가림형 1구 | |||
| 설치비 | 충전기 설치공사 | 식 | 1 |
6. 사업수행 실적 물품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5제1항1호에서 정의하는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급속충전시설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조기 구축으로 전기차 보급 기반 및 안정적인 운행환경 제고 나. 공공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한 기술기준 적용 다. 전기차 사용자 편의 및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위한 캐노피 제작 및 충전기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구축 2. 과업 세부내용 가. 국내·외 표준규격 및 관련법을* 준용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제작․납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후부「2026년 전기자동차 급속·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2026.01.23.) 나. 본 과업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는 충전기 제작․납품․시운전 1) 내구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가혹환경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출, 시험규격은 공인시험기관 및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음. * 구매규격서 상, “ (3.시험 및 검사) 3.2.14 가혹환경시험”을 따를 것 2) 신용카드, 회원카드(RF카드)와 QR, 페이 등 모바일 결제도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며 외부노출(빗물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브라켓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발주자와 협의)
3) 일반 사용자 및 교통약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편의제공형 충전기 (화면 크기 및 높이, 커넥터 무게 감소 장치 등) 4) 그 외 구매규격서 참조 다. 본 과업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는 캐노피 제작․설치 1) 기초패드에 L형 앙카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하여 풍하중, 적설하중에 의해 변형 또는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 2) 강우, 바람 등 기후 특성에 충분히 충전기가 보호되어야 함 3) 그 외 구매규격서 참조 라. 아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이 아닌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만으로 가능한 제품은 필히 인증항목에 해당하는 시험기준을 만족한 제품이어야 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2)「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에 등록한 증명서 및 전기자동차충전기 형식승인 받은 증명서 제출 마. 공공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부대 공사 1) 분전반은 관련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패드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함 3) 전력 케이블 결선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 전기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4) 관련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전용구역 주차구획 표시할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따를 것 바. 기타
참가자격
Ⅴ. 계약조건 1.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긴급발주) ※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나. 입찰참가자격 1)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66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 및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관련한 계량기제조업(1519) 등록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4991-004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0037)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허용,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은 불허 가)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분담내용(면허보완)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5인이하) ※「Ⅲ.과업수행 일반사항 3.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에 따른 “하도급” 허용 Ⅵ. 낙찰자 결정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가. 과업수행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공단이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의 배점은 90점, 입찰가격의 배점은 10점임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기술 능력 | 1. 기술(이행)능력(4) | 1-1. 기술등급 | 2 | 정량평가 (20) |
| 1-2. A/S 이행능력 | ||||
| 2. 사업수행실적(2) | 2-1. 사업수행실적 | |||
| 3. 경영상태(2) | 3-1. 기업 신용평가 등급 | |||
| 4. 충전기 성능 개선(6) | 4-1. 최대전력변환효율 | |||
| 4-2. 커넥터 내구성 강화 | ||||
| 4-3. 소프트웨어 보안인증 역량 | ||||
| 5. 공급망 안정화 노력(6) | 5-1. 공급망 안정화 부품 사용 | 3 | ||
| 5-2. 핵심부품 공급 다변화 | ||||
| 6. 제조사업 관리부문(30) | 6-1. 사업수행적정성 | 10 | 정성평가 (70) | |
| 6-2. 공정·생산·품질관리 | ||||
| 6-3. 산업 발전 기여도 | ||||
| 7. 기술(규격) 부문(30) | 7-1. 충전기 제조 기술 | |||
| 7-2. 핵심부품(파워모듈 등) 기술 | ||||
| 7-3. 충전기 관련 신기술(PnC 등) | ||||
| 8. 사후관리 부문(10) | 8-1. 고장수리 대응 | 5 | ||
| 8-2. 하자 및 사후관리 | ||||
| 입찰 가격 |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10 |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
| 제조사업관리부문 (30)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10) | ◦ 본 사업 배경 및 목적을 잘 이해하였는가? ◦ 본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본 사업수행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 적정하고 실행 가능한가? |
| 공정·생산·품질관리 적정성(10) | ◦ 직접 제작능력을 갖추고 생산, 설치 등 공정관리 능력이 있는가? ◦ 적정한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이 있는가? | |
| 산업발전기여도 (10) | ◦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 계획이 적정한가? ◦ 충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및 협력체계가 적정한가? | |
| 기술(규격) 부문(30) | 충전기 제조기술(10) | ◦ 충전기 제조 관련 특허 및 연구개발 인프라 보유 수준이 적정한가? ◦ 충전기 제조를 위한 설계·전력변환 등 핵심 기술 역량이 충분한가? ◦ 보안 및 에너지효율·내구성 등 품질 확보 수준이 적정한가? |
| 핵심부품기술 (10) | ◦ 핵심부품의 에너지효율·내구성 등 성능 수준이 적정한가? ◦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협력체계가 적정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 핵심부품 수급 안정성 및 보안 적용 수준이 적정한가? | |
| 충전기 관련 신기술(10) | ◦ PnC 등 신기술 적용 및 충전기–차량 간 호환성 확보 수준이 적정한가? ◦ 화재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적용 수준이 적정한가? ◦ 사용자 편의성 및 교통약자 보호 기능 구현 수준이 적정한가? | |
| 사후관리부문(10) | 고장수리 대응 적정성(5) | ◦ 고장부품 수급 및 수리방법 등 유지보수 계획이 적정한가? ◦ 충전기 수리를 위한 인력 및 기술 보유 수준이 적정한가? ◦ 주요예비품 확보 등 고장 대응 체계가 적정한가? ※ 주요예비품: 파워모듈, LCD, 충전커넥터, VPN, 결제단말기, 계량기 등 |
| 하자 및 사후관리 적정성(5) |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관련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이 적정한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 요소 |
|---|---|---|
| 제조사업관리부문 ( 30 )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10) | ◦ 사업 수행 배경 및 목적 이해 여부 -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여부 - 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및 실행 여부 |
| 공정·생산·품질 관리(10) | ◦ 충전기 직접 생산 능력 - 부품 수입 후 단순 조립 방식이 아닌, 직접 제조하는지 여부 - 부품의 사양·제조사·제조국 등 리스트 -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서 제출 ◦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서 제출 - 품질경영에 대한 사내표준(자재관리, 공정·생산 관리 등) 및 관리절차서 제출 | |
| 산업 발전 기여도(10) | ◦ 인력 양성 및 고용 확대 - 국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체·외부) 및 투자 등 - R&D 및 소프트웨어 국내 전문 인력 확보 및 활용수준 -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국내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용수준 ◦ 지속가능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 투자 실적 및 운영사·전기차 제작사 등과의 협력·협업 구축 체계 수준 | |
| 기술(규격)부문 ( 30 ) | 충전기 제조 기술(10) | ◦ 충전기 기술 관련 국내 특허 보유 및 활용 수준 - 부품, 통신, 기술 등 관련 국내 특허 확보 및 기술 적용 수준 ◦ 충전기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 연구개발 인프라 및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R&D 인력 및 시험장비 확보, 연구 성과 등 ◦ 충전기 제조를 위한 보유 기술 능력 - PCB 구조설계 능력, 충전기 내부 열순환 구조 시뮬레이션, 전력변환(SiC/GaN 소자 활용) 효율 및 토폴로지 설계(고효율 회로 구성) 능력, HIL 테스트 수행 능력 ◦ 충전기 소프트웨어 보안 성능 기술 능력 - 보안인증, 암호기능, 데이터보호, 플랫폼보호, 물리적 보호 공인 시험/인증 확보 수준 - 시험/인증된 보안 관련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공인 시험기관의 해시코드 제출 여부 ◦ 에너지효율·대기전력·내구성 등 충전기 품질 개선 관련 개발 - 에너지효율, 내구성(온·습도변화) 관련 공인시험 성적서 확보 수준 |
| 핵심부품 기술 (10) | ◦ 사용중인 핵심부품의 에너지 효율(파워모듈 등)·내구성(커넥터, PLC모뎀 등) 성능 사양서 또는 시험 결과서 ◦ 핵심부품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 부품사와 협력·협업 체계 - 관련 연구소 및 연구인력 확보·운영 수준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핵심부품 수급 관리 능력 - 부품리스트(사양서, 제조국 등), 대체 부품 다양성 구매 협의 등 운영 수준 ◦ 핵심부품의 보안시스템 적용 여부 및 검증 수준 | |
| 충전기 관련 신기술 등(10) | ◦ PnC 등 신기술 적용 및 호환성 확보 수준 - 신기술 적용을 위한 운영서버 간 프로토콜(OCPP 2.0.1 이상의 인증 등) 호환성 확보 수준 - 전기차 제작사와의 기술 개발 협업 및 연계 수준 - 전기차와의 상호호환성 시험 및 검증 수준 ◦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한 기술 적용 수준 ◦ 사용자 편의성과 교통약자 보호 기능 등 구현 수준 | |
| 사후관리부문 ( 10 ) | 고장수리 대응 적정성(5) | ◦ 고장부품에 대한 자재수급 기간과 주요부품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방법 제시 - 충전기핵심 부품 및 경수리 부품 세부명세, 기술지원 기간, 수리비 단가 등 적정성 ◦ 충전기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보유 수준 ◦ 부품 고장에 대비한 주요예비품 보유 수준 ※ 주요예비품: 파워모듈, LCD, 충전커넥터, VPN, 결제 단말기, 계량기 등 |
| 하자 및 사후관리 적정성(5)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관련 풍부한 경험과 능력 유무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체계 |
과업·요구
목 차 급속충전기 구매규격서 Ⅰ. 적용범위 및 인용규격 1 Ⅱ. 충전기 제작 사양 3 Ⅲ. 세부규격 5 Ⅳ. 시험 및 검사 25 급속충전기 보호장치(캐노피) 구매규격서 Ⅰ. 적용범위 35 Ⅱ. 세부규격 35 기타사항 Ⅰ. 제작・설치 일반사항 37 Ⅱ. 제조사 품질보증 및 발주자 조치요구 38 Ⅲ. 기술지원 39 Ⅳ. 제재사항 40 별표 41 급속충전기 구매규격서 Ⅰ. 적용범위 및 인용규격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전기자동차 운행기반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급속충전기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급속충전기는 AC를 공급받아 DC로 변환하여 중 ①CCS1(Combined Charging System) 또는 ②CCS2(Combined Charging System) 충전 인렛을 통하여 모든 DC콤보형태의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용규격 다음 인용규격은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규격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모든 개정을 포함)을 적용한다. 2.1 충전기 사양관련 표준규격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KS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및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충전기여야 한다. 2.3 「계량에 관한 법률」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 또는 인증을 득한 충전기여야 한다. 2.4 인용규격 KS C 8321(2022)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D 3705(202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2024)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R IEC 61851-1(2022)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AC3상 관련) KS R IEC 61851-23(2022) 전기자동차 직류충전 스테이션 KS R IEC 62196–1(2024) 플러그, 소켓-아울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제1부 KS R IEC 62196-2(2024) 플러그, 소켓-아울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제2부 KS R IEC 62196-3(2024) 플러그, 소켓-아울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제3부 SAE J1772(Connector), J2836(Communication) KS C IEC 60529(2022) 덮개에 의한 보호정도(IP코드) KS C IEC 61180-1(2019) 저전압 장비에 관한 고전압 시험방법 KS C IEC 60664-1(2019)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KS C IEC 62368-1(2021) 오디오/비디오, 정보 통신 기술 기기 KS R IEC 61851-21-2(2019)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비탑재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
DIN Spec. 70121(2014) Electromobility-Digital communication between a d.c. EV charging station and an electric vehicle for control of d.c. charging in the Combined Charging System KS R ISO 15118-1(2020) 도로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 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즈케이스 정의 KS R ISO 15118-2(2021) 도로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 제2부: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토콜 요구사항 KS R ISO 15118-3(2021) 도로차량-V2G 통신 이넡페이스 제3부: 물리 및 데이터링크 계층 요구사항 KS R 1202-1(2022)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62893-1(2020)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2262(200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함의 보호등급(IK코드) KS C 1214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유효 0.2급/0.5급, 1.0급/2.0급, 무효2.0급/3.0급)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Ⅱ. 충전기 제작 사양 1. 일반사항 급속충전기는 Ⅰ.2 인용규격을 준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이외의 충전기 사양관련 제반사항은 다음의 기타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한 충전기여야 한다. 1.1 충전기 종류
| 품명 | 출력범위 | 비고 | ||
|---|---|---|---|---|
| 전압 | 전류 | 전력 | ||
| 급속충전기(콤보1, 100kW, 1채널) | DC 150~1,000 | 0~200A | 0~100kW | |
| 급속충전기(콤보1 or 콤보2, 200kW, 2채널) | 0~250A | 0~200kW (채널당) | 동시충전 (가변형) |
1.1.1 급속충전기(DC콤보1, 100kW, 1채널) (1) 입력측 정격 (a) 상 선식 : 3상 4선식 (b) 정격전압 : AC 380V±10% (c) 정격전류 : 152A 이상 (d) 정격주파수 : 60±1Hz (2) 출력측 정격(DC콤보) (a) 전압범위 : (150~1,000)VDC (b) 전류범위 : (0~200)ADC (c) 전력범위 : (0~100)kW (d) 전압, 전류제어 정밀도 : ±3%(F.S) 이내 (e) 타입·채널: DC콤보1 1채널 1.1.2 급속충전기(DC콤보1 or DC콤보2, 200kW, 2채널 동시충전) (1) 입력측 정격 (a) 상 선식 : 3상 4선식 (b) 정격전압 : AC 380V±10% (c) 정격전류 : 303A 이상 (d) 정격주파수 : 60±1Hz (2) 출력측 정격(DC콤보) (a) 전압범위 : (150~1,000)VDC (b) 전류범위 : (0~250)ADC (c) 전력범위 : (0~200)kW (d) 전압, 전류제어 정밀도 : ±3%(F.S) 이내 (e) 타입·채널 : DC콤보1 or DC콤보2, 2채널 □ 충전기 세부 기준 1.2 충전기 세부규격(요약) 2. 제작시 고려사항 2.1 충전기 주요부품 성능·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기준(참고) - 본 별표는 충전기 주요부품의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참고 기준으로 활용한다. 【1】충전기 복합 효율 성능 기준(공인성적서) ㅇ 충전기의 복합 에너지효율이 94.5% 이상이고 각 부하율에서 최저 효율이 93.5% 이상이어야 한다.
※ 각 부하율은 최저 20%에서 100%까지 20% 단위로 증가하는 수치를 의미 예시) 100kW 충전기 기준 20%=20kW, 40%=40kW...100%=100kW로 산출 - 복합 에너지효율 산출 방식: 전기차의 충전방식에 따라 전류제어(CC), 전압제어(CV)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전압제어(CV)의 경우 국내 전기차 환경에 따라 저전압(400V)과 고전압(800V) 기준으로 분류하여 산출한다. - 전류제어(CC) 조건에 따른 복합 에너지효율 산출 예시 - 전압제어(CV) 조건에 따른 복합 에너지효율 산출 예시 - 복합 에너지효율은 전류제어(CC)와 전압제어(CV) 조건에 따른 각 부하율 효율 데이터를 다음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 가능한 한 일반적인 시험조건 가중치를 적용하며, 충전기 특성에 따라 시험이 안되는 부분은 그 외의 시험조건 가중치를 적용한다. <일반적인 시험조건 가중치(100 kW 충전기)> <일반적인 시험조건 가중치(200 kW 충전기)> <그 외의 시험조건 가중치> - 최종 복합 에너지효율은 각 부하율에 따른 전류제어(CC)와 전압제어(CV)를 조합하여 아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최저/최대정격 출력 성능(공인성적서) - 충전기는 구매규격서 사양에 따른 최소 및 최대 전압/전류의 정격에 따른 출력 성능을 보유할 것 【3】충전기 내구성 평가(제품사양서) ㅇ 전력변환장치(파워모듈)은 운송 및 고온에 따른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온, 고온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충전기 완제품 단위 시험은 수행하지 않는다.)
※ 정상 동작 확인 방법 - 본 기준은 입찰참가 제한 요건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기술적 우수성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2 교통약자 이용 편의 확보 방안 2.2.1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전기차 충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곡 충전기를 설계·설치해야 한다. 2.2.2 충전커넥터 이동성 및 시청각 안내 기능을 제공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Ⅲ. 세부규격 1. 입력부 1.1 과전류, 단락보호 부품 1.1.1 주회로 개폐기 주회로 개폐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정격 및 성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경보회로용 접점을 부속하여야 한다. 1.1.2 퓨즈 퓨즈는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 보호 및 동시충전 시 오작동을 방지하기위하여 급속충전기 최종 출력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1.1.3 침수센서 침수센서는 우천 침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단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속충전기 바닥부와 본체 하부의 전원입력부 사이에 설치하여, 동작 시 분전반 메인차단기(MCCB)를 트립시켜 인입 전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이 충전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경우는 침수센서를 분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입력케이블
| 내부 케이블 | 기능 | 비고 |
|---|---|---|
| 4P | L1, L2, L3, N | 비차폐 |
| 1P | Chassis GND | |
| 1C | LAN |
2. 출력부 2.1 관련 규격에 따라 제작된 충전기는 KS R IEC 62196-1,KS R IEC 62196-3에 따른 충전 커넥터를 통하여 KS R IEC 61851-23의 통신 절차 및 규격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2.1.1 차데모(CHAdeMO) 형상의 충전커넥터와 SG 단체표준 통신프로토콜(멀티형) 2.1.2 DC 콤보(Combo Type1, 2) 방식의 커넥터와 PLC 통신 프로토콜(DIN spec 70121 및 KS R ISO 15118) 2.1.3 AC 3상 380V의 7Pin 커넥터로 충전하며 차량 내부에서 DC 변환(멀티형) 2.2 가변형 충전기 2채널 가변형 충전기의 전력변환장치는 차량 배터리의 충전상태(SOC) 및 전기자동차 충전통신제어기(EVCC) 요구 등에 따라 아래 알고리즘을 통한 전력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2.2.1 1대 충전시, 차량이 요구하는 최대치 전력 할당(최대 200㎾) 2.2.2 차량 1대 추가로 2대 동시 충전시, 채널별 충전 전력 적정 배분 2.2.3 기존 차량 충전 완료시, 잔여 차량이 요구하는 최대치 전력 할당(최대 200㎾) 2.2.4 상기 알고리즘 반복 2.3 충전케이블 및 커넥터 2.3.1 충전케이블 및 커넥터 사양 (1) 충전케이블과 커넥터는 KS C IEC 62893 및 KS R IEC 62196 표준을 준용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에 따라 각각 형상과 규격을 사용하는 차량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S R IEC 62196, SAE J1772 표준을 준용) 충전케이블의 길이는 6∼10m 범위로 하되, 충전기 외함으로부터 케이블 길이가 최소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2) 커넥터는 KS R IEC 62196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낙하시험 성적서 제출 (3) Mating Cycle 20,000회 이상,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 2.3.2 커넥터 거치 충전기 커넥터를 거치 시 거치 여부를 프로그램상 및 원격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2.3.3 커넥터 보호 장치 전기자동차 충전 소켓과 결합되는 충전기 커넥터의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센서가 부착되어 충전기 제어 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2.3.4 충전케이블 손잡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커넥터와 가까운 충전케이블 위치에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2.3.5 충전케이블 관리 시스템 충전케이블 관리 시스템은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여야 한다. 단,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와이어 방식을 지양하고,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2.3.6 충전케이블 보호 장치 충전케이블의 마모 또는 벗겨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닿는 부분은 별도의 충전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액세서리 설치하여야 한다. 액세서리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2.3 커넥터 표면 허용온도 KS R IEC 62196-1 24항에 따른다. 단 최대 정격전류 출력 조건에서 시험한다. 2.4 충전 중 차량에서 커넥터를 분리시 즉시 충전을 종료하여야 한다. 2.5 거치대 내 충전 케이블 인입, 인출이 용이해야 한다 2.6 배터리의 제조사 및 종류에 관계 없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력변환부 3.3 직류변환장치(파워모듈) 3.3.1 보호장치 고주파 변환소자(IGBT, FET) 등 직류변환장치(파워모듈)에는 입출력 전원 또는 통신선으로 고조파, 써지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억제장치는 본 규격서 에 명시된 전압전류 THD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고안해야 한다. 3.3.2 직류변환장치(파워모듈) (1) 직류변환장치(파워모듈)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교체가 용이하고, 소요 방열 효과가 충분한 구조이고 입력(교류전원) 측 및 출력 측으로부터 투입되는 써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직류변환장치(파워모듈)의 내구성, 성능 등을 보증하고 이상상태에 따른 빠른 조치를 위해 원격 F/W 업데이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 F/W 업데이트 기능은 전력변환장치(파워모듈)의 이상상태에 대비하여 원격으로 F/W 업데이트 또는 리셋(Reset)을 포함한 기능을 의미함 * 원격 F/W 업데이트 기능에 대한 증빙은 전력변환장치(파워모듈)가 충전기에 원격 F/W 업데이트 기능 전송에 대한 명세서 또는 사양서로 갈음할 수 있음 (2) 직류변환장치(파워모듈)의 사양관련 제반사항은 다음의 기타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한 것이여야 한다. 또한, 직류변환장치(파워모듈)은 충전전력 대비 120%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파워모듈의 일부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충전기 작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4 급속 충전기는 충전하는 차량과 통신을 통해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정하는 전압과 전류를 만족하는 전력을 제공하여 충전한다. 3.5 충전 중 배터리 모듈이 정한 전류 및 전압값을 제공하지 못하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오류를 발생시켜 충전을 중지한다.(차량에서 제공시) 3.6 충전의 완료는 배터리 관리시스템이 판별하여 충전기에 충전종료를 지시한다.
4. 통신부 4.1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과 통신하여 충전기의 동작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4.2 충전기는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의 상위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3 충전기내 사용되는 Ethernet, USB 등의 포트는 기후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보안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4 충전기 사용자 인증, 이용요금 결제(신용카드) 및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과의 암호화 보안통신(무선) 기능 등 아래 항목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4.1. 보안 통신장비는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의 보안장비와 호환성이 검증되고 충전기 컨트롤러와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시스템, VAN(PG)사와의 원활한 암호화 통신이 지원되어야 한다 4.4.2. 충전기 컨트롤러와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의 서버 및 충전기 전력 공급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은 기후부 통신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4.5 충전기는 서버 연동 운영(회원, 비회원)과 단독 운영(회원, 비회원)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과의 통신 단절시에도 단독운영(회원)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 4.5.1 충전기가 단독운영모드(회원)로 작동 시에도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충전정보가 저장되어 정상운영 시 전송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4.5.2 통신 단절 후 복구 시 미전송한 충전 이력을 자동 전송해야 한다. 자동전송 시도 횟수는 계속 가능하나 1회 최대 2번 전송, 휴지 시간은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 4.6 충전기 상태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단 충전기 상태변동 시 즉시 전송한다. 4.7 운영시스템과 시각 동기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4.8 충전기는 과거 30일 분량의 전력사용 데이터, 요금계산 결과 및 고객 ID들을 보관해야 하며 운영시스템에서 요청 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4.9 급속충전기는 충전 시 단위 시간대별 사용 전력량, 고객 ID, 충전요금 계산 결과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4.9.1 운영시스템에서 충전요금 단가를 매일 24시에 수신하여 익일 판매 시 적용하여야 한다. 단, 수신 당일 충전을 시작한 고객에는 변경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9.2 시간대별로 충전 단가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9.3 충전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시각 정보 항목(충전대기 중, 충전기 사용 시작, 커넥터 연결, 충전 중, 충전율(%), 충전요금 결제, 커넥터 분리, 충전완료, 충전기 사용자 인증시 카드번호)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4.10 운영시스템의 충전 일시 중지 요청에 따라 급속충전기는 충전을 일시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격제어 중임을 LCD창에 표시한다.
4.11 보안통신장비(VPN) 4.11.1 아래 보안통신장비(VPN, 라우터)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제작사는 무선통신단절 오류 최소화를 위해 안테나를 외부 설치해야 함 < 보안통신장비 세부규격 >
| 구분 | 세부 사양 |
|---|---|
| H/W | - CPU : 1core 이상 - (Memory : 128MB, Flash : 32MB) 이상 - Interface : LAN 1, WAN 1 port 이상 - 안테나 : 2개 이상 |
| 기 능 | - H/W, S/W 일체형 장비로서 안정성이 보장된 최신 커널 OS 적용 - SSL VPN Client 탑재 - LTE 또는 LTE/5G 모듈 일체형 유무선 동시 보안 기능 제공 - IP 필터링, MAC 필터링 기능 제공 - 제품 안전성 강화(-35℃ ~ 80℃)의 열악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기 구축ㆍ운영 중인 SSL VPN 센터 장비(안랩, 엑스게이트, 넥스지)와 네트워크 구성 및 호환성 보장 ※ 기 구축ㆍ운영 중인 SSL VPN 센터 장비(안랩, 엑스게이트, 넥스지) 외 신규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 DHCP 기능 제공 |
| 특 징 |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하드웨어 일체형으로 CC EAL4 인증 획득 제품 |
4.12 PLC 통신 모뎀 4.12.1 PLC 통신 모뎀은 PnC(Plug-n-Charge) 방식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기후부 시스템 연동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4.13 자기진단 및 보안 기능 4.13.1 충전기는 아래 <표 충전기 자가 진단 항목>과 같은 동작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LCD에 이상 상태를 표시해야 하고, 관련정보를 서버에 전송할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13.2 파워 모듈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통신규약 준수) 4.13.3 기타 표준화 코드 및 기후부 통신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 < 충전기 자가 진단 항목 >
| 대분류 | Code | 명 세 | 설 명 |
|---|---|---|---|
| 입력부 | 101 | 주전원 차단기 | 주전원 차단기 Trip |
| 102 | 과전압 | 검출값 ≧ 정격전압의 110% | |
| 103 | 저전압 | 검출값 ≦ 정격전압의 90% | |
| 104 | 과전류 | 검출값 ≧ 정격전류의 110% | |
| 105 | 접지 Fail | 충전기 외함접지 상태 오류 | |
| 출력부 | 201 | MC 오류 | 출력측 MC 기능 이상 |
| 202 | MC 융착 | 출력측 MC 장애발생 | |
| 203 | 과전압 | 검출값 ≧ 출력 요청 전압의 110% | |
| 204 | 과전류 | 검출값 ≧ 정격전류의 110% | |
| 205 | 선간절연이상 | 차량 연결 이후 선간절연 이상 | |
| 변환부 | 301 | Pre-charging 오류 | 충전 전 차량 간 테스트 결과 이상(콤보만 해당) |
| 302 | 모듈 이상 | 전력변환 장치 불량 검출 시 | |
| 303 | 온도 이상 | 과온으로 인해 충전프로세스 중지 시 | |
| 통신 모듈부 | 401 | CP Fail | Control Pilot 기능 오류(미동작), 프로토콜 버전 상이 |
| 402 | CP Error | Control Pilot 정보 Error (0V, -12V 등 차량측 에러) | |
| 403 | PLC 통신 Fail | [DC Combo] PLC 통신 오류(미동작) | |
| 404 | PLC 통신 Error | [DC Combo] PLC 통신 정보 Error (차량 간 통신불가) | |
| 405 | CAN 통신 Fail | [CHAdeMO] CAN 통신 오류(미동작) | |
| 406 | CAN 통신 Error | [CHAdeMO] CAN 통신 정보 Error (차량간 통신불가) | |
| 주제어부 | 501 | 제어보드 Error | MCU 제어보드 내부 오류 |
| 502 | 차량 간 협상 실패 | 차량과 충전기간 충전을 위한 정보 협상 실패(V2G 등) | |
| 503 | 사용자 인증 실패 | RFID 카드, 인증서 등 사용자 인증 실패로 충전 불가 | |
| 기타 | 901 | 비상스위치 동작 | 사용자에 의한 비상 스위치 동작 |
| 902 | 커넥터 Lock 오류 | 커넥터 보관함 Lock 장치 오류(보관함 있는 충전기에 한함) | |
| 903 | 커넥터 위치센서 오류 | 충전 종료 후 커넥터 원위치 미 시행으로 인한 오류 | |
| 904 | 전력계량기 오류 | 충전기 내부 전력계량장치 오류(계량 값 미전송 시) | |
| 905 | 결제모듈 오류 | 결제단말장치 오류 | |
| 906 | 외함 개방 | 충전기 외함 개방 | |
| 909 | 차량 및 배터리 | 차량 및 배터리 이상 (차량에서 제공하는 경우) | |
| 910 | 기타 | 기타 오류 |
4.14 데이터통신 및 원격제어 41.4.1 충전기와 차량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선택적으로 CAN(멀티형), PLC, SAE J1772(멀티형) 통신방식 등을 준용한다. 4.14.2 충전기는 운영시스템 등 원격에서 통신회선을 통하여 충전기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14.3 운영시스템에서 필요시 충전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원격에서 부하 개폐신호 전달 시 급속충전기는 GUI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 먼저 고지하고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4.14.4 기타 기후부 통신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 4.15 설정 기능 충전기는 통신 및 설정 장치에 의해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조작)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4.15.1 설정항목 (1) 현재 시각 : 연, 월, 일 및 시, 분 (2) 당일 이후 시간대별 충전 단가 4.15.2 설정 변경 시, 충전 스탠드는 즉각 운영시스템에 변경 항목에 대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4.16 배터리 충전 모드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아래의 충전 방식을 제공한다. 4.16.1 CC(Constant Current) Mode 4.16.2 CV(Constant Voltage) Mode 41.7 통신 4.17.1 급속충전기는 차량과의 커넥터를 형상 및 통신규격이 다른 차량 들에 따라 차데모(CHAdeMO) 방식, DC콤보 방식, AC 3상 방식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아래와 같은 통신방식을 지원한다. (1) 차데모 형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BMS와 KSGA에서 정의한 방식의 CAN2.0방식의 통신 프로토콜로 통신할 수 있다.(멀티형) (2) DC Combo 형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전기자동차 충전통신제어기(EVCC)와 PLC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 (3) AC 3상 충전이 가능한 차량은 SAE J1772 방식으로 통신하여 충전할 수 있다.(멀티형) 4.17.2 터치스크린의 관리자 모드에서 진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4.18 보호기능 급속충전기는 이상 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지하여 이상 상태 발생시, 장비의 보호를 위해 일부 기능을 제어하여 동작을 중지시킨다. 4.18.1 과전압 보호 : 출력전압이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 및 배터리의 작동전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4.18.2 과전류 보호 : 출력전류가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 및 배터리의 작동전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4.18.3 온도 상승 한도 초과시 보호 :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장비의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4.18.4 단락보호 : 커넥터의 출력단자가 합선되었을 때 장비 및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4.18.5 저전압 보호(Low input voltage Protection) (1) 선로전압이 ‘0(零)’ 전위를 포함한 저전압이 발생해도 충전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0(零)’ 전위나 저전압시 보호장치가 동작 후 적당한 전압으로 회복된 후에도 성능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19 누전 차단 기능 누전시 배터리 및 충전기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4.20 비상정지 (Emergency Protection) 급속충전기는 충전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비상정지 버튼으로 장비를 멈출 수 있어야 하며, 비상 버튼은 충전기 전면 높이 0.9m 이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21 융착 검지 기능 급속충전기는 차량 및 급속충전기의 Main Magnetic Contactor의 융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4.22 기후부에서 지정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서 요구되는 배터리 정보에 대하여 스마트제어 충전기와 충전기 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OCPP1.6) 및 시험 기술기준에 따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23 충전기 충전 상태 정보*와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하며 통신 보안을 위해 TLS 통신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 전기차 VIN(또는 배터리 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 열화정보(SOH), 배터리 셀전압, 팩전류, 모듈온도 등 5. 제어부 5.1 충전기 컨트롤러 및 기구 충전기 컨트롤러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HMI)는 < 표. 충전기 컨트롤러 세부규격 >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 충전 상태 등의 표시와 사용자 입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1.1 장비의 동작상태 정보 : 충전대기, 커넥터 연결대기, 충전 중, 충전 완료 등 5.1.2 장비의 충전상태 정보 : 충전 요구량, 충전 전력량, 충전요금 등 5.1.3 차량의 배터리상태 정보 : 배터리 충전정보(SOC), 열화정보(SOH), 배터리 셀전압, 팩전류, 모듈온도 등 5.1.4 장비의 설정 정보 : 충전 단가, 사용 내역, 고장 내역, 장비 설정 등(관리자 모드) 5.1.5 전력 사용량 표시는 정수부와 소수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으로 구분표시 하고, 소수부는 2자리까지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5.1.6 충전기 UI 프로그램 (1) 충전기 컨트롤러 탑재 운영 프로그램은 < 표.충전기 컨트롤러 세부규격 >에서 안정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연계 운영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준수하여야 하고, 운영 중인 충전기 컨트롤러 운영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과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준공 시점까지 OCPP 규격 1.6(Subset Certificate) 이상 인증을 득한 후 해당 규격으로 DATA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후 소프트웨어 수정 등 변경 발생시 재인증은 불필요 하나 발주처와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충전기 UI는 기후부 충전기 UI 가이드*를 적용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누리집 사전 공개 및 향후 제공 예정
(4) 충전기 컨트롤러 탑재 운영프로그램은 충전요금 결제 등을 위한 H/W 및 S/W에 대한 인증 및 펌웨어에 대한 호환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 충전기 컨트롤러 세부규격 >
| 구분 | 세부사양 |
|---|---|
| Display | 15Inch 이상(최적해상도 이상) |
| CPU | 2.2GHz이상, RAM 4G이상 |
| OS | Win11 이상(서버연계 등 호환성 및 보안성 확보) * Wiindow 외 타 운영체제 적용시 발주자 협의을 통해 가능 (단, 기후부 시스템 연동 및 PnC, V2G 등 향후 확장 가능해야 함) |
| Serial Port | RS-232C 3Port 이상, RS-485 1Port 이상 |
| LAN | 1Port(Gigabit) 이상 |
| 원격관리 | 원격데스크톱,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가상 네트워크 컴퓨팅), FTP 서버 등 원격관리를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장착 또는 원격지원 어플 기본 설치 |
| Memory | SSD 128GB 이상 |
| 밝기(휘도) | 1,000cd 이상 * 디스플레이 밝기조절을 주.야간 구분하여 S/W적으로 조절 가능할 것 |
| LED Life time | 50,000시간 이상 |
| USB | USB Host 2Port, Device 1Port * 필요시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USB 보안 기능 탑재 |
| Audio | 3.5pin 등 외부 인터페이스(스피커) 지원 |
| 스피커 | 내장스피커: mono 출력 1W 이상, 외장스피커: mono 출력 5W 이상 |
| 터치스크린 | 정전식 * 과열로 인한 백화현상 방지를 위한 기술 적용 |
| 내파손성 | 글라스 두께 3.0t 이상 * 강도시험성적서 제출 |
| 빛(난)반사처리 | AG, AR, AF, UV코팅 등 빛반사 및 지문 방지, 적외선 차단 기술 적용 |
| 입력전원 | DC12~24V |
| 동작온도 | -35~80도 |
| 방진방습지수 | IP 65 level 이상 |
| I/O 확장 | 외부 통신, 조명제어, 센서(온도, 기울기 등) 장착, 캐노피 제어 등이 가능한 확장 입출력 보드 |
| ※ 비고 1. 충전기 컨트롤러 사용 부품은 산업용 컴퓨터 제작용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LCD 화면 밝기 및 음량은 충전 컨트롤러의 O/S를 통하여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6. 계량부 6.1 전력량 계량 6.1.1 충전기 장치 내부에 1.0급 전력량계(스마트미터)를 내장하여 Serial 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된 전력량은 상위 운영시스템에 전달하여야 한다. 6.1.2 다채널 충전기의 전력량계는 채널별로 충전량을 분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6.1.3 충전기 내부에 설치하는 전력량계 또는 내부장치는 국가에서 지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기관의 검정을 받은 충전 전력 계량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7. 결제부 7.1 카드리더의 기능 7.1.1 충전기 결제 시스템(단말기)은 충전소 보안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VAN(PG)사와 충전요금 결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통용되는 교통카드와 호환되어야 한다. 7.1.2 충전기 결제 시스템(단말기)는 전국 교통카드 처리를 위한 SAM 소켓이 지원되어야 한다. 7.1.3 충전기 결제시스템(단말기)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NFC 리더기와 카메라를 통한 2D 바코드(QR) 리더기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7.1.4 충전기 결제 시스템(단말기)에 내장된 어플리케이션은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야 한다. 7.1.5 충전기 결제 시스템(단말기)는 IC카드 및 MS 카드(필요시) 인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7.2 결제 정보 전송 7.2.1 충전 정보와 충전 요금 결제처리 결과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7.2.2 카드결제는 충전기 결제 시스템(단말기)와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중계서버 간의 통신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7.2.3 모든 카드 결제 데이터는 공단이 제공하는 중계 서버를 통해 처리하며, 결제 시스템(단말기)는 중계 서버로부터 수신한 결제 결과에 의해 결제 성공 여부를 확인한다. 7.3 사용자 인증 7.3.1 회원 카드의 경우 충전소 운영시스템에 카드 정보 등록상태 여부를 확인하여 충전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7.3.2 신용카드의 경우 VAN(PG)사와 연동하여 사용 가능한 카드임을 확인하여 충전가능 여부를 사용자와 상위 시스템에게 알려야 한다. 7.4 결제처리(회원카드(RF카드, 간편결제) 및 신용(IC)카드 단말기 설치) 7.4.1 회원카드로 인증받은 이용자는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부과하지 않고 별도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7.4.2 신용카드(IC카드)의 경우 VAN(PG)사와 연동하여 승인 처리 및 자동 취소하여야 한다. 7.4.3 VAN(PG)사는 국내에 통용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처리를 위한 방안이 결제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7.5 충전요금 결제 기능 7.5.1 결제 단말기 사양 (1) 인터페이스: Serial Port 1EA 이상(필요시), Ethernet Port 1EA 이상(필요시) (2) 결제부 (a) Magnetic Stripe Reader(MSR): ISO-7811 Tracks 1/2/3이상(필요시)(논의) (b) IC Card: ISO 7816 EMV L1/L2
(c) Barcode(QR): 1D/2D 바코드 지원 (d) NFC(RF Contactless) SAM Socket 4EA 이상, ISO 14443 Type A/B (3) 인증 (a) EMV Contact L1, L2 (b) EMV Contactless L1, L2 (c) 신금융협회 보안인증 (d) KC 인증 (4) Life time(논의) (a) MS 통과 500,000회 이상 (b) IC 삽입 1,000,000회 이상 7.5.2 결제 단말기 세부 적용 범위 및 방식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7.5.3 기타 사항 (1) 그 외 각종 간편결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외함 및 구성 8.1 일반구조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본체 내에 전력변환기, 컨트롤러, 사용자 입출력 디스플레이장치, 충전커넥터 등으로 구성한다. 충전기는 정류기용 변압기, 정류기, 자동 정전압 장치 및 기타 부속장치를 내장하고 충전기에 내장된 장치의 냉각을 위하여 적당한 치수의 통풍공이 있어야 하며 내부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각부에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치, 이동 및 운반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1.1 전자부품 (1) 양질의 소재로 가공한 기계부품과 충분한 열화시험에 견딜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전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동작온도 범위는 -30도~85도 이여야 한다. 8.1.2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기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가스 또는 부식성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1.3 주파수, 온도 등 외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Noise, Impulse 등의 전기적 외란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8.1.4 사용장소에 기초 공사 후 앵커볼트를 적용해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2 본체 및 본체카바 8.2.1 본체의 구성 급속충전기의 본체는 본체 프레임과 외함, 커넥터 거치대 및 보관함 등으로 구성된다. 8.2.2 본체의 구조 본체는 충전장치 내부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본체 내부로 먼지 및 습기 등 이물질이 침임을 방지를 위해 패킹 등을 사용한 밀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단, 통풍구는 제외한다. (1) 흡기 또는 배기 통풍구에는 먼지 및 습기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필터를 구비하여야 하고, 배전반에서 인입되는 배선이 통과하는 본체 하부의 전원 입력부에도 패킹 등을 사용한 밀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통풍구의 필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결제단말기의 입구부분은 본체 내부로 먼저 및 습기 등 이물질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를 구비하거나 IP54 이상의 보호등급을 가져야 한다.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3) 본체는 KS R IEC 61851에서 규정한 습도 범위 5~95%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1. 시험 기준 1.1 시험 구분 시험은 국가인증시험과 현장검수시험으로 구분되고, 그 내용은 표Ⅲ-3-1과 같다. 1.1.1 국가인증시험 국가인증시험에 대한 판정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이거나 국제시험기관 인정기구 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국가인증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한다. 1.1.2 현장검수 공장 검수와 실현장 검수로 구분하여 진행되면, 필요한 세부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1) 공장검수는 제품 출하 전 제작현장 방문하여 부품입고-품질검사-실조립 라인 등을 확인하는 「제품시연회」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품질 보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이다. 발주자가 요청하는 부품에 대해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는 서류 및 실차테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검수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량 또는 샘플링 검수(전부하시험 10% 이상) 한다. (2) 실현장검수는 실제 현장 설치 이후 성능/종합연동시험을 주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인 제작사양 외에 「Ⅱ. 충전기 제작 사양-2. 편의제공형 급속충전기(제작시 고려사항)」에 따라 실사용 관점에 따른 종합점검을 포함한다 < 시험 및 검사항목 >
* 비고에 따른 KC 안전확인 증명서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험은 면제 가능 2. 시험 방법 2.1 입력부 2.1.1 「Ⅲ. 세부규격 – 1. 입력부」 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2.2 출력부 2.2.1 가변형 충전기 동작 확인(출력부) 전기차 또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2채널 가변형 충전기의 충전 전력 분배가 「Ⅲ. 세부규격」 2.2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차량 1대→2대→1대 및 2대→1대→2대 순) 2.3 전력변환부 2.3.1 절연저항시험 KS R IEC 61851-1 12.5항에 따른다. 2.3.2 효율 및 역률 시험 효율 및 역률 시험은 최대 정격출력 조건(전류 및 전압에서 각각 실시)에서 시험한다. (1) 효율 급속충전기 효율은 교류 입력측에서 전력값과 직류 출력측에서 직류전압 및 직류전류를 측정하여 결정한다. 이는 충전전력이 출력의 전 구간에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칭의 ‘효율’은 균일상태의 최대출력 시의 값으로 대체 가능하다. Ed : 직류 출력전압(V) Id : 직류 출력전류(A) P : 교류 입력 유효전력(W) (2) 역률 효율과 동시에 실시하고 역률계로 측정한다. 2.3.4 상용주파내전압시험 KS R IEC 61851-1 12.7.1항에 따른다. 2.3.5 뇌임펄스 내전압시험 KS R IEC 61851-1 12.7.2항에 따른다. 2.3.6 접촉전류 시험 KS R IEC 61851-23 11.7항 및 KS R IEC 61851-1 12.6항에 따른다. 2.3.11 맥동전압 측정(전력변환부) 맥동전압 측정은 교류 정격전압에 정격 부하전압, 정격 부하전류의 0%, 50%, 100% 저항 부하 상태에서 시험용 부하를 연결한 상태로 실횻값 측정이 가능한 Ripple Voltage Meter 또는 Oscilloscope로 측정하여 실횻값으로 나타낸다. 2.3.13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성능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성능 기준 A : 시험 중이나 후에도 성능의 저하나 기능 손실이 없음 성능 기준 B : 시험 중 일부 성능저하가 허용되나 시험 후 원래대로 동작함 성능 기준 C : 시험 중 기능의 손실이 Reset 등 제어에 의해 복구됨 상기 성능 기준은 통신 상태를 포함하며, 상세 기준은 KS R IEC 61851-21-2를 따른다. (1)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급속충전기는 표Ⅲ-2-1와 같은 정전기 방전에서 성능기준 B이상이어야 하며, KS R IEC 61851-21-2 5.1항 시험절차에 따른다. (2) 전압 강하와 순간정전 시험 급속충전기는 표Ⅲ-2-1와 같은 전원전압의 강하와 차단에 성능 기준 B 이상 이어야 하며, 적합 여부는 KS R IEC 61851-21-2 5.1항을 따른다. (3)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급속충전기는 표Ⅲ-2-1와 같은 전자기 장애에 대해 성능 기준 B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적합성은 KS R IEC 61851-21-2 5.1항에 따른 시험절차에 따른다.
(4) 서지내성 시험 급속충전기는 표Ⅲ-2-1의 전압서지에 대해 성능 기준 B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절차는 KS R IEC 61851-21-2 5.1항에 따른다. (5)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급속충전기는 표Ⅲ-2-1의 주파수 범위에서 3V/m일 때 성능 기준 A, 10V/m 일때 성능 기준 A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절차는 KS R IEC 61851-21-2 5.1항을 따른다. (6) 전도방해 측정시험 KS R IEC 61851-21-2 6.3항에 따른다. (7) 전자기 적합성(EMC) 시험은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2.3.15 고조파 시험 최대 정격출력 조건(전류 및 전압에서 각각 실시)에서 전고조파 측정이 가능한 전력 품질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2.3 정상동작 확인 시료의 정상동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2.3.1 시험 중 동작 확인 (1) 정상 동작 확인 최대정격출력상태(부하 조건)에서 초기 출력전압을 측정한다. 최대출력은 시험시간(100kW는 20분 이상, 200kW는 20분 이상, 350kW는 10분 이상) 동안 정격값의 8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시간 동안 출력전압 변동률도 초기 출력전압 대비 ±3%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상 동작 확인은 최대전류정격에서 각각 실시한다. (2) 기타 동작확인 기타 부속부품이 정상동작 중임을 확인한다. 2.3.2 시험 전후 동작확인 (1) 정상 동작확인 최대 정격 출력상태(부하 조건)에서 3.2.3(1)항 효율 시험 및 3.2.16(6)항 충전시스템 기능시험 중 긴급 차단 기능을 시험하며, 효율은 시험 전 94% 이상, 시험 후 92%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긴급 차단 기능은 정상상태(부하 조건)에서 충전전류를 긴급 하강시키는 것이며, 외부 명령 또는 충전기 내 버튼을 통해 시행한다. 전후 동작 확인은 최대 전압 정격과 최대전류정격에서 각각 실시한다. (2) 기타 동작 확인 기타 부속 부품이 정상동작 중 임을 확인한다. 2.4 통신부 2.4.1 종합연동 시험 (1) 종합 연동시험은 납품된 충전시스템(급속충전기, 전기 인입설비, 부하설비, 부대시설 포함)과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체 시설 설치상태 확인 및 동작 시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급속충전기가 현장에 설치되고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과 연계가 이루어진 후 시행하며 아래의 항목에 따라 시험한다. (a) 급속충전기에서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으로 충전 상태 정보(충전대기, 충전 중, 충전 완료, 충전량 등), 사용자 인증카드 정보, 충전 결제 정보 등 충전 관련 데이터 전송상태 (b) 원격제어 시 충전기 응답상태 (c)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항목 (2) 종합 연동시험 중 납품된 자재의 불량 또는 설치 결함등의 요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및 시스템 성능 불량시 종합성능시험을 중지하고 관련 결함을 보완 후 종합 연동시험을 다시 시작한다.
(3) 기능시험 RFID 인식, 커넥터함 개폐, GUI 동작, 충전시작 및 종료, 요금계산(정액, 정량), 차량연동, 긴급 차단, 자기진단 및 보안 기능, 데이터통신, 프로그램, 현장 접속, 표시 항목 동작 여부, 충전기 상태표시 및 관리자 제어화면 동작 여부, 운영시스템과의 통신 건전성, 요금 결제 통신단말기와의 통신 건전성 등의 시험을 시행한다. (4)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 및 통신 시험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운영을 위하여 충전기별 고유 식별번호 입력 및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상 등록, 충전기와 서버 시스템 간 통신 상태 확인하여 종합연동 시험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제어부 2.5.1 성능시험 (1) 정전압 제어 시험 및 전압 정밀도 정격 출력 전압 범위에서 정전압을 3%이내(F.S)의 정밀도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2) 출력 제어 시험 출력 제어 모드가 제대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 (3) 출력전압 Ripple 부하율에 따른 전압의 맥동률을 확인하여 실효치가 3%(F.S) 미만인지 확인한다. (4) 보호기능 동작 확인 (a) 과전류 보호 : 출력에 110% 이상 전류 검출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b) 과전압 보호 : 출력에 110% 이상 전압 검출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c) BMS FAIL 감시 : BMS의 이상 동작 발생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차량에서 기능을 제공시 Protocol에서 Error 발생시켜 확인) (d) 과온도 보호 : 장비 내부의 주요 소자의 온도가 정격이상으로 검출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e) Power Module FAIL 감시 : 장비 내부의 주요 Power 소자의 이상 신호 검출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f) 비상정지 버튼 : 장비의 긴급 상황 시 비상 정비 버튼 구동으로 입력 및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g) 커넥터 보호장치 : 전기자동차 충전 소켓과 결합하는 충전기 커넥터의 직류 공급 단자의 온도가 모니터링되어야 하고 설정온도 초과시 충전이 중단되어야 한다. 2.6 계량부 2.6.1.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출력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2.7 결재부 2.7.1. 사용자 인증을 위한 RF카드 단말기는 기존 공단(협회) 및 민간 충전 사업자의 회원 카드 인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7.2. 이용 요금 결제를 위한 IC카드 리더기는 KTC 인증 및 KC(전자파적합인증)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기후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전기 컨트롤러 운영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2.7.3. 충전종료 후 커넥터보관함에 커넥터를 원위치를 확인한 다음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2.8 외함 및 구조 2.8.1. 외함 및 구조 확인 (1) 각부의 구조치수 및 재질 (2) 조립 상태 (3) 명판 기재 사항 (4) 도장 (5) 핵심 부품 명세(결제 단말장치를 제외한 부품 명세를 성적서 혹은 인증서, 메뉴얼로 동일성 확인)
※ 검수시험은 완성품 외관, 조립 상태, 명판 기재사항 및 도장을 확인한다 2.8.2 환경시험 (1) 최저온도기능시험은 KS R IEC 61851-1 12.10항에 따른다. (2) 내습성 기능시험은 KS R IEC 61851-1 12.9항에 따른다. (3) 2.3.1항에 따라 시험 중 정상 동작확인을 각 시험조건의 중간 시점과 종료 시점에 실시한다. (4) 2.3.2항에 따라 시험 전후 정상동작을 확인한다.(시험 후 동작 확인은 48시간 이내 실시) 2.8.3 국제 보호 등급(IP) 지수시험 KS R IEC 61851-1 12.4항에 따른다 2.8.4 기계적 충격시험 KS R IEC 61851-1 12.11항에 따른다. 단 LCD Display부는 제외한다. 2.8.5 소음레벨 측정 KS C 60704-1에 따른다. 단 최대 정격전류 출력 조건에서 시험한다. 2.8.6 가혹 환경시험 완제품(디스펜서와 파워뱅크 분리형의 경우, 모두가 시험대상품) 1대의 시료를 5시간 단위로 101주기(여름 48주기, 겨울 53주기, 총 시험시간 505시간) 동안 시험하되, 시험방법은 2.9항을 따른다. (1) 시험인자 시험인자는 염무, 주수, 온도, 습도, 자외선으로 하며, 규정된 시험주기에 따라 각 해당 인자가 피시험품에 작용하도록 한다. (2) 온도 조건 여름 주기는 50℃, 겨울주기는 5℃로 하며, 온도편차는 ±4℃로 한다. (3) 동작시험 가혹 환경시험 시 3.3.1항의 정상 동작확인을 여름 매 16∼24 주기(UV 인자 시)당 1회 및 겨울 18∼26 주기(염무 인자 시)당 1회씩 총4회 시험한다. (4) 검증시험 3.3.2항에 따라 시험 전후 동작확인을 실시하며, 시험 후 동작확인은 48시간 이내 실시한다. 2.9. 가혹 환경시험 시험방법 2.9.1 열화인자 (1) 열화 인자는 온도, 습도, 자외선, 주수, 염무, 전압으로 하며, 규정된 시험주기에 따라 각 해당 인자가 피 시제품에 작용하도록 한다. (2) 열화 인자는 프로그램된 시험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피 시제품에 가해지도록 한다. 2.9.2 시험주기 (1) 시험주기는 여름 주기와 겨울 주기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각 주기에 대해 설정된 열화시간 및 반복 횟수로 가속한다. (2) 복합가속 열화시험은 여름 주기를 10일 반복한 다음 겨울 주기를 11일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험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3) 5시간 반복 시험주기의 경우 여름 주기 48회 반복, 겨울 주기 53회 반복하는 것으로 한다. (4) 복합가속 열화시험의 열화시간 및 열화 주기는 아래표 5시간 주기를 적용한다. 표에서 회색 부분은 해당 시험인자가 동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5시간 주기>
| 시험인자 | 여름주기 | |||||||||
|---|---|---|---|---|---|---|---|---|---|---|
| 염무 | ||||||||||
| 주수 | ||||||||||
| 온습도/자외선 | ||||||||||
| 전압 | ||||||||||
| 시간(h) | 1 | 2 | 3 | 4 | 5 |
| 시험인자 | 겨울주기 | |||||||||
|---|---|---|---|---|---|---|---|---|---|---|
| 염무 | ||||||||||
| 주수 | ||||||||||
| 온습도/자외선 | ||||||||||
| 전압 | ||||||||||
| 시간(h) | 1 | 2 | 3 | 4 | 5 |
2.9.3 스트레스 수준 피시품*에 가해지는 각 열화인자별 스트레스 수준은 다음과 같으며, 시험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열화인자가 작용하도록 한다. *피시품: 시험·검사·성능 확인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시험 대상 물품(정의) (1) 온도는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되며, 온도 상승 또는 하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작용 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온도 상승 또는 하강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a) 5시간 주기 : 여름 주기는 50℃, 겨울 주기는 5℃로 하며, 온도편차는 ±2℃로 한다. (b) 8시간 주기 : 여름 주기는 최고 80℃, 겨울 주기는 최저 –20℃로 하며, 상기 표에서와 같이 단계별로 온도를 제어하며 온도 편차는 ±4℃로 한다. (2) 습도는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되며, 해당 주기의 작용시간 동안 아래의 습도에 도달되어야 한다. 해당습도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분 이하이어야 하며, 습도 작용시간 이외의 경우는 가습하지 않는다. (a) 여름주기 : 상대습도 95 % 이상 (b) 겨울주기 : 상대습도 50 % 이하 (3) 자외선은 시험주기의 작용시간에서 KS M ISO 4892-3의 UV B 형광램프로 조사하며, 피시제품의 일측이 균일하게 자외선을 받도록 한다. 단, 자외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금속부분은 조사되지 않아도 된다. (4) 주수는 강우를 모의하는 것으로 피시품의 한쪽 방향으로 충분히 젖도록 주수하며, 전도도 50μs/cm(±20 %)인 물을 분당 2mm에서 3mm 수량으로 주수 한다. 이때 주수 각도는 45° 정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5) 염무는 미세 염수입자를 분무하는 방식으로 전도도 4000μs/cm(±5 %)의 염수를 분당 7㎖/m3에서 9㎖/m3로 분무한다. 이때 염무가 시료에 직접 분사되지 않도록 한다. (6) 인가전압은 정격전압으로 설정한다. 2.9.3 피시품 수량 (1) 복합 가속열화시험에 사용되는 피시품은 1대로 한다. (2) 피시품의 충전부는 절연커버를 설치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시험한다. 급속충전기 보호장치(캐노피) 구매규격서 Ⅰ. 적용범위 이 규격은 기후부(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한 공공급속충전기 보호장치에 적용한다. Ⅱ. 세부규격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보호장치”는 우천 시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제작하여야 하며, 기본골조인 기둥, 지붕구조와 기타 외벽, 차양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충전기 형태에 따라 외벽 등이 불필요한 경우 해당 검토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전기 보호장치”는 기초패드에 L형 앙카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하여 풍하중, 적설하중에 의해 변형 또는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충전기 보호장치 디자인 및 세부 제작∙설치 방법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표준 충전상태 및 표시 디자인 예시> 1.1.1 기본골조 중 기둥은 열처리 도장(APPCOLOR)) 아연도금강판 2.5T~3.0T 이상, 지붕 구조는 STS 4.0T 이상을 사용하여 충격과 부식에 강한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외벽은 1.2T EGI, 차양에 사용하는 막 재료는 불소 수지 코팅으로 표면 마감처리 된 PVC 계열 또는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한다. 1.1.3 각 부위별 결합은 스테인레스 볼트로 견고하게 결합한다. 1.1.4 구조물 안전성을 보증을 위해 강풍 및 적설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 풍하중 43m/sec 이상(제주 및 울릉도는 50m/sec) (2) 적설하중 120kg/m2 이상(울릉도 1,000kg/㎡, 강원도 250kg/㎡) 1.1.5 4기 이상의 충전기가 설치된 지점은 충전기 보호장치를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그에 따른 디자인과 설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재료규격 자재 공급자 및 제작자를 위한 한국재료시험협회 및 미국재료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하여 명시한 모든 재료 또는 기준은 그에 해당하는 규격 기준에 따른다.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발주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다. 1.2.1 사용하는 재료의 분체도장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두께 등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기타사항 Ⅰ. 제작․설치 일반사항 1.1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의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작도서(충전기, 캐노피, 분전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품한 충전기가 제작도서와 다를 경우(허위기재 등)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1.1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적합하게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미준수에 따라 재제작하거나 철거, 재설치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2 제작도서 제출 목록 (1) 제작설명서 (2) 예정공정표 (3) 공급자재 명세(공급원 포함) 및 수량 (4) 소프트웨어(펌웨어 포함) 목록 (5)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 기술자료 및 제작도면(발주자와 협의) (6) 공급물품 규격대비표(Deviation Sheet) (7) 입찰 제안서 평가 “발표 제안사항” 반영 검토서 1.2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까지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KC 인증 (2) 형식승인 (3) OCPP 1.6 Subset (4) 가혹환경시험 (5) 결제단말기 (a) EMV Contact L1, L2 (b) EMV Contactless L1, L2 (c) 여신금융협회 보안인증 (d) KC인증 (6) 기타 부품별 카탈로그,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부품별 시험성적서 1.3 급속충전기를 제작에 특허,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제작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3.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발주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급속충전기에 들어가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5 급속충전기 사용전 검사 완료 후 전기안전점검 관련 업무(신청, 관리, 입회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비는 발주자가 납부)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1 제1장 일 반 사 항 2 1. 개 요 2 2. 공사범위 3 3. 용어의 정의 4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5 5. 감독원의 업무 6 6. 계약상대자의 의무 6 7. 공무행정 및 관리 6 제2장 자 재 9 1. 자재선정 및 관리 9 2. 시험 및 검사 10 3. 운반,납품 및 설치 12 제3장 시 공 12 1. 공사수행서류 12 2. 공사수행 15 3.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7 4. 준공 18 Ⅱ. 전 문 시 방 서 21 제1장 사 전 조 사 22 1. 현장실사 22 2. 현장조사 검토항목 22 제2장 옥외 전선로 전기공사 23 1. 적용범위 23 2. 가공전선로 공사 23 3. 지중전선로 공사 24 4. 인입선 공사 26 제3장 간선 및 배선설비 공사 27 1. 일반사항 27 2. 합성수지관 공사 30 3. 금속관 공사 33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35 5. 케이블 공사 38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39 제4장 접지공사 42 1. 일반사항 42 2. 접지도체 42 3.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시공 43 4. 보호도체 45 제5장 저압분전반 설치공사 46 1. 일반사항 46 2. 분전반 외부 및 내부 구조 46 3. 전기사고 보호 47 제6장 교통안전시설공사 47 1. 주차라인공사 47 2. 볼라드 설치공사 49 제7장 중대재해처벌 관련 안내사항 51 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51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 1.1. 공 사 명 2026년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공사 1.2. 위 치 전국 1.3 목 적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의 중∙장거리 운행지원 및 긴급 충전을 위한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원활한 운행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고 모든시설에 대하여 설비고장을 최소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운전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4 공사개요 1.4.1 한전 및 저압반 인입공사 1.4.2 전기자동차 급속용 충전기 설치공사 1.4.3 충전기 보호장치(캐노피) 설치공사 1.4.4 시험 및 시운전 1.4.5 위 공사에 필요한 배관, 배선 및 기타 부대공사 1.5 하자 보증기간 1.5.1 국가계약법에 따라 성능보증서를 준공일로부터 2년간 1.6 설계도서 변경 1.6.1 적용 우선순위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6.2 설계도서 변경 조건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또는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사범위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인허가는 계약자 상대자가 부담 처리한다. 2.2 주요 공사 내용 전원인입공사 전력간선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시험 및 시운전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3.1 용어의 정의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환경공단』을 의미한다.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건축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현장실사 현장조사를 통해 충전기 제품, 수량, 설치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시 기준에 따라 설치 대상 충전기 제품과 설치 수량을 정한다. 주변환경, 전력공급 여건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설치 위치를 정한다. 2. 현장조사 검토항목 2.1 주변 환경 교가. 침수, 빗물 합류, 배수불량, 역류 등 강우․강설에 의한 영향이 없는 장소 동절기 적설 예상 장소 등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장소 하천 복개장소, 우수, 하수 관로의 상부 등 충전시설 하부로부터 증발수분 유입 우려가 없는 장소 분진, 부식성 가스, 폭발성 가스가 생성되거나 체류하지 않는 장소 진동이나 충격이 발생되지 않고 충전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열체가 없는 장소 충전시설 사용 시 발생되는 열의 발산이 용이한 장소 관로, 배관, 배선 등의 지하 지장물이 없고, 있는 경우 이설, 제거 가능한 장소 주변환경에 의해 캐노피 등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 2.2 전원 및 통신 환경 2.2.1 전기 인입조건이 양호한 장소 별도로 한전 인입을 할 경우 인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검토 ① 별도의 한전 인입이 필요 없는 전원공급 유형(모자거래)을 우선 검토하되 변전실 여유전력을 필히 확인 ② 가공과 지중으로 전원공급을 할 경우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굴착, 포장과 같은 부대 공사가 필요 없고, 가선거리가 짧아지는 지점으로 검토 ③ 급속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인입을 가공과 지중으로 할 경우 한국전력에 문의필요 (인입전원 저압 380V, 3상, 수전용량은 50kW이상) 2.2.2 무선통신 음영지역이 아닌 장소 충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전파 통달이 불가능한 장소(금속제 함체 내부와 같은 곳) 및 무선통신 음영지역에 설치는 피하도록 함 2.3 이용 환경 2.3.1.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인지가 쉽고, 주차 및 차량 출입이 용이한 장소 기둥, 벽면, 간판, 나무 등으로 인해 충전시설이 가려지지 않는 장소 적정한 조명으로 충전시설 위치확인 및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 건물의 구석 등 일반인이 설치장소를 찾기 어려운 장소는 배제 2.3.2. 필요시 충전소 인근에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가능한 장소 2.3.3. 전용 주차면 지정 가능한 장소 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장소 충전기 위치는 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장시간 충전을 위한 전기차 전용의 주차면 확보 가능한 곳 2.3.4. 충전시설의 조작,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 면적의 확보가 용이한 장소 2.3.5. 폐쇄회로 카메라 또는 관리원이 있는 장소 인적이 드문 곳이나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배제 2.3.6.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보행자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 2.4 기타 2.4.1. 현장조사 시 현장 관리자, 책임자와 협의사항을 가급적 회의록, 사진 등으로 작성․보관 제2장 옥외 전선로 전기공사
| 시 설 장 소 | 매설깊이 [m] |
|---|---|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0 이 상 |
| 기타 장소 | 0.6 이 상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설지 내의 옥ㆍ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전선관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덕트와 트렌치에는 쥐 등 동물의 침입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노출 배관은 강재전선관 또는 덕트 시공을 한다. 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 관련 제반 규정(KEC 등)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공한다. 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3.1 배선 전선은 다음을 제외하고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1.3.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3.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1.3.4 전선 규격은 도면 이상의 크기를 준수하고, 종류는 도면과 같거나 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4 전선의 접속 1.4.1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4.2 전선 피복 제거 시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 등을 사용해야 한다. 1.4.3 전선 접속은 규정된 방식(직선, 분기, 종단,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보다 높게 확보를 하여야 한다. 1.4.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4.5 점검이 어려운 장소(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진동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곳은 이중너트,스프링와셔등 풀림방지 조치를 한다. 1본 전용 단자에는 2본 이상의 전선을 중복 접속하지 않는다. 전선의 인장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고 전기적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기계적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는 절연 성능을 유지 하도록 한다 알루미늄과 구리 혼용 시 전식(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이 외의 사항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1.6 배선 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1.6.1 배선간의 접근 또는 교차가 있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1.7 전선의 상별표시 1.7.1 전원단(변압기·수전계량기)부터 부하단까지 모든 배선은 상별로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여 통일성 있게 시공해야 한다. 1.7.2 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 녹/노란색으로 한다. 1.7.3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1.7.4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1.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1.8.1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1.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1.9.1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1.10.1 집중하중이 발생하는 곳은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0.2 기타사항은 KEC 232.배선설비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1.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1.11.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고,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1.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12.1 금속제가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1.12.2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13.1 배선통로용 전선관 설치 시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아야 하며, 마감 상태와 미관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그 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슬래브 내 매립 전선관은 두께의 1/3 이내 규격을 사용하며, 36mm 이상 관경은 원칙적 금지(예외 시 감독관 사전 승인 필수)한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1.13.2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② 비KS 제품 사용 시 모양·치수·구조를 확인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제출 및 필요시 감독관 입회 검사를 통해 성능을 검증받아야 한다. ③ 절연저항 시험 ④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고,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 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2.1 기기 및 재료 2.1.1 전 선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연선일 것-단면적 10㎟(알루미늄 16㎟) 이하는 제외 2.1.2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선정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의 “7 성능” 및 “8 구조”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의 “4 일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 및 “9 치수”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 및 “11 구조”를 따른다.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의 두께는 2 ㎜ 이상일 것. 2.1.3 박스의 선정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치수” 및 “8 재료”를 따른다. 2.1.4 부속품의 선정 KS C IEC 61386-21-A를 따른다. 2.2 시공 2.2.1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2.2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3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2.4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1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소 25mm 이상 확보)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2.2.5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박 스 의 종 류 | 박스의 크기 | 허용 최대 전선 수 | ||||||
|---|---|---|---|---|---|---|---|---|
| 가로 세로 | 깊이 | 체적(㎤) | 1.6(㎜) | 2.0(㎜) | 5.5(㎟) | 8(㎟) | 14(㎟) | |
| 8각 아우트렛박스 | 88 | 54 | 302 | 9 | 8 | 7 | 6 | 3 |
|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 110 | 50 | 508 | 15 | 13 | 12 | 10 | 6 |
|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 60 | 584 | 17 | 15 | 14 | 11 | 7 | |
| 아우트렛박스 소형 | 62×90 | 38 | 164 | 5 | 4 | 4 | 3 | 2 |
| 아우트렛박스 대형 | 84×110 | 60 | 462 | 14 | 12 | 11 | 9 | 5 |
| 스위치박스 소형 | 43×82 | 36 | 103 | 3 | 2 | 2 | 2 | 1 |
| 스위치박스 중형 | 55×101 | 168 | 5 | 4 | 4 | 3 | 2 | |
| 스위치박스 대형 | 84×110 | 60 | 462 | 14 | 12 | 11 | 9 | 5 |
|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 97 | 54 | 265 | 8 | 7 | 6 | 5 | 3 |
|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 75 | 375 | 11 | 10 | 9 | 7 | 4 |
| 시 설 의 구 분 | 지지점간의 거리[m] |
|---|---|
|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 1 m 이하 |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
| 관 상호 및 또는 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
| 기 타 | 2m 이하 |
4.3.3 관의 굵기 선정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휨(가요)전선관 단면적의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케이블 공사 5.1 기기 및 재료 5.1.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캡타이어케이블, 연피 케이블, 비닐 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 일 것.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KS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K S 번 호 | 규 격 명 칭 |
|---|---|
|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
① 케이블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②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한다.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 선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 | |
|---|---|---|
| 보호도체의 재질 | ||
| 선도체와 같은 경우 | 선도체와 다른 경우 | |
| S ≤ 16 | S | |
| 16 < S ≤ 35 | 16a | |
| S > 35 | Sa/2 | |
| 여기서, :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의 표 A54.1 또는 KS C IEC 60364-4-43의 표 43A에서 선정된 선도체에 대한 k값 : KS C IEC 60364-5-54 표 A.54.2 ~ 표 A.54.6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a: PEN 도체의 최소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① 볼라드의 외관상 측면(차량 진행 방향)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설계도에 표시된 규정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시공방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① 천공드릴로 깊이 270㎜가 되게 천공한다. ② 천공 중앙에 하부관을 지표면 높이로 박고 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타설한다. ③ 타설 부위에 볼라드를 압입하여 수직으로 고정하고, 함몰이 없도록 다진다. ④ 볼라드 높이는 지면에서 800mm를 원칙으로 하되, 설계 도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기초 콘크리트(몰탈)가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⑥ 타설 시 본체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 시 양생 전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⑦ 설치 완료 후 주변을 정리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① 천공드릴로 깊이 270㎜가 되게 천공한다. 안전 및 환경관리 ① 공사장 내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청소를 실시한다. ② 공사 진행 시 보행 공간 확보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운반 및 취급 ① 운반 및 시공 중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유지관리 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초기 시공(신제품)과 같이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2.4. 검사 및 시험 2.4.1 검사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검사방법 : 자재 및 완성품의 표면 결함과 흠집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2.5. 포장 및 표시 2.5.1 포장 파손 방지와 보관 편의를 위해 제품별로 견고하게 비닐 포장한다. 2.5.2 표시 포장 외면에 제조자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스티커 또는 인쇄물을 부착한다 2.5.3 기타 참고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장 중대재해처벌 관련 안내사항 1.「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7.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정・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7.1.2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햐 합니다. 7.1.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준설계도면(공통).pdf === ‘26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공사 표 준 설 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