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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팔만대장경 X-ray 촬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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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 영상 제작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17(수)

요약 AI 요약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안전한 인경을 위한 비파괴 안전 검사를 수행하고, 내부 보존 상태 진단 및 제작 기법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80점) 85%(68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사업이해도10점
추진전략 및 방법10점
사업 추진 역량10점
품질 고도화 방안10점
보안관리 체계성10점
운영 관리10점
결과 관리10점
제안 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비파괴검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7(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7:00지남
개찰06/17(수)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0,909,091원
배정예산
13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7(목)
공고번호
R26BK01509290-000
참조번호
장경도감 제2026-09호
공고기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수요기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0,909,091원
배정예산
13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88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입찰 및 계약방법 2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4 Ⅳ. 제안 안내사항 5 Ⅴ. 제출서류 안내 13 [붙임 서식]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 10 붙임2. 정량평가 등 배점적용 기준 11 [별첨 서식] 별첨1. 제안서 표지 14 별첨2. 입찰참가신청서 16 별첨3. 일반현황 및 연혁 17 별첨4. 사업실적내역서 18~19 별첨5. 실적증명서 20 별첨6. 보안관련서류 21~23 별첨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4 별첨8. 청렴계약 이행각서 25 별첨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26 별첨10. 가격제안서 27 별첨11, 세부산출내역 28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가. 2026년 팔만대장경 X-ray 촬영 용역 2. 용역목적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안전한 인경을 위해 비파괴 안전 검사 진행 나. 팔만대장경 내부 보존상태 진단 및 제작기법 분석을 위한 데이터확보 3. 용역내용 가. X-ray 촬영 1) 팔만대장경 350판 4.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5일까지 5. 용역예산 : 금133,000,000원(₩일억삼천삼백만원(부가세 포함)) 6. 성과물 제출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용역 수행 결과물 일체
(X-ray촬영 원본 RAW 데이터 파일 및 편집본 JPEG 파일 등)
4식+외장하드 탑재
기타 용역 수행 결과물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 준공서류, 분석자료,
각종보고회 자료,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등 일체)
2식+외장하드 또는 USB 탑재

참가자격

Ⅱ.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 및 계약방법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준하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로서 업자 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제출)

다. 「비파괴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검사방법으로 “방사선투과검사(RT)를 등록한 자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원자력부문(비파괴검사업)”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로 신고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비파괴검사업자(업종코드 : 3514)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제84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 발생장치의 이동 사용허가 및 취급 면허를 소유한 업체 사. 현장에서 방사선 촬영이 가능한 업체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출처 : 입찰공고에 의함. 다. 제출방법 1) 온라인 제출은 e-발주시스템 (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가)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 가) 온라인 제출된 원본을 토대로 평가본 제출(수정하지 말 것) 3) 제안서 표지에 원본, 평가본 표기(평가본은 기업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 미기재), 요약본도 동일하게 원본, 평가본 표기.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 선정절차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기술평가
+
가격개찰
기술 및 가격 협상최종수행기관 선정계약 체결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구분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가. 기술능력평가(80%): (항목 및 배점은 붙임1 참고) 1)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서류 평가) 2)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이외에 내용을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술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80점) 85%(68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입찰가격평가(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4. 협상 실시 가.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나.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 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5. 기타사항 가. 발주기관은 평가를 위해 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사에게 직접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https://www.g2b.go.kr/)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2026년 06월 18일 14:00 / 해인사 대장전 회의실 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발주기관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지 3. 제안서 작성 안내 가. 기본방향 1)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2)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3) 작성·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시 나. 작성지침 1)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제시한 양식(참고)에 의해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 2)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과업·요구

구분작성항목작성목차
기술
평가
항목
Ⅰ. 제안개요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내용
3. 제안특징(사업차별화 방안 등)
4.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사항1. 일반현황
2. 조직 및 보유인원현황
3. 신용도
4. 해당분야 사업실적
Ⅲ. 기술부문1. 전체 업무 흐름도
2.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 단계(공정)별 세부방안
3.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4. 작업검사 방안
5. 기타 기술지원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1. 품질보증 방안
2. 위험관리 방안
3. 추진일정 계획
4. 수행조직, 투입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5. 업무보고 방안
Ⅴ. 지원부문1. 하자 및 유지보수 수행 방안
2. 교육훈련 방안

배점·평가

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
기술
(80)
정량적 지표
(10)
경영상태(5)ㅇ신용평가기관 기업신용 평가서10
수행실적(5)ㅇ국가유산 비파괴 검사(X-ray촬영 및 분석) 사업 실적
정성적 지표 (70)사업이해도
(10)
ㅇ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 계획과 과업 목적의 일치성
20
추진전략 및 방법(10)ㅇ과업 추진 전략
- 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과 전문성
- 과업 분석력
- 지표 달성 전략의 실현가능성
사업 운영
(평가기준별 각 10)
ㅇ사업 추진 역량
- 사업추진 환경구축 및 관리의 최적화
- 투입인력 전문성 및 인력 운영 계획의 체계성
- 세부사업 단계별 안전성 확보방안
30
ㅇ품질 고도화 방안
- 투입장비의 차별성 및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방안
ㅇ 보안관리 체계성
-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 보안관리 점검 체계
사업 관리
(평가기준별 각 10)
ㅇ운영 관리
- 사업수행 단계별 관리방안 적절성
- 사업수행 관련 위험 및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20
ㅇ결과 관리
-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전문성
- 품질관리방안 적절성
가격
(20)
제안 가격(20)ㅇ기재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20
총 계 (100점 만점)100
항목기준
정량
평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해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배점 : 5점)
* 유사분야 사업실적 : 국가유산 비파괴 검사(X-ray촬영 및 분석)
1.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3.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해야 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과업·요구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일반사항 6 Ⅳ. 과업 특수사항 6 Ⅴ. 과업수행 성과물 11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가. 2026년 팔만대장경 X-ray 촬영 용역 2. 과업목적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안전한 인경을 위해 비파괴 안전 검사 진행 나. 팔만대장경 내부 보존상태 진단 및 제작기법 분석을 위한 데이터확보 3. 과업내용 가. X-ray 촬영 1) 팔만대장경 350판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5. 과업예산 (부가세포함) 가. 금133,000,000원(금일억삼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내용 가. 방사선 촬영(X-ray) 1) 방사선 촬영(X-ray)을 통해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는 팔만대장경 내부 상태 촬영 2) 팔만대장경 내부 상태에 대한 데이터 확보 2. 과업대상 가. X-ray 촬영 1) 팔만대장경 350판(세부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선정) 3. 과업 세부내용 가. 작업환경 구축 1) 제안사는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지정한 장소에 「원자력 안전법」제 5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가능한 수준의 방사선 차폐시설을 구축해야 함. 2) 방사선(X-ray)촬영장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에서 지정한 장소에 구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팔만대장경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함.

가) 팔만대장경판은 절대 해인사 밖으로 반출 및 이동 불가 나) 보안관리를 위한 출입대장, 기록물 반·출입대장 비치·관리 다) 작업 대상 경판 확인 및 사전정리 실시 라) 파악된 환경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 전 위험요소 사전 제거 3) 작업환경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시 발생하는 오류사항들을 문서화하여 작업관리자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화재예방을 위한 라이터 등의 화기사용 금지 5) 작업장 내 음식물 섭취 및 반입을 금지(물, 커피 등 포함) 나. 사전 준비 1) 제안사는 “국가유산 비파괴 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 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이행방안, 국가유산 취급과 관련하여 훼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침, 작업자 교육 실시 방안 등을 제시 나) 산출물의 품질향상 및 하자보수 용이성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공정 단계별 업무 처리절차와 데이터를 명확히 정의 2) 사업대상 문서 등은 장기 보존해야 할 중요기록물이므로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원문 내용을 지우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절대금지 3) 과업수행 시 애매한 사항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해야 함. 4)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준비 5)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협의하여 대응방안 수립

6) 본 사업의 세부 작업방법 기준이 되는 제안요청서,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수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가) 원자력 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유산 기본법·시행령 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다. 방사선(X-ray) 촬영 1) 방사선(X-ray)촬영 시 촬영 대상 경판 이동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담당자의 감독 하에 경판 이동 실시 2) 방사선(X-ray)촬영 결과물의 고품질 확보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방사선(X-ray)촬영준비 상태를 재차 확인하고, 방사선(X-ray)촬영 후 이미지 확인 및 보정작업 실시 3) X-ray 촬영결과물 데이터는 CR(COMPUTED RADIOGRAPHY) 디지털 영상으로 한다. 4) 이미지 디지털화 작업 시 색인목록 검증완료 여부 및 품질 적정성 확인 5) 방사선(X-ray)촬영이 완료된 이미지 중 보정작업 필요 대상 이미지 보정 작업 수행 6) 결과물 검증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담당자와 함께 검토 후 이미지를 확인, 촬영 결과물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시 재촬영 실시 7) 방사선(X-ray)촬영 누락여부는 전체 방사선(X-ray)촬영 대상 경판 수량과 방사선(X-ray)촬영 결과물 파일 수, 경판 사진과 촬영 결과물을 비교·확인하여 파악 8) 색인(검색) 목록 작성 및 등록

가) 색인목록 작성 시에는 방사선(X-ray)촬영 결과물 파일명(경명, 조사번호, 권, 장)부여 등 이전작업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 후 색인목록 작성 나) 정리가 완료된 방사선(X-ray)촬영 결과물은 색인항목 발췌 후 시스템 등록 라. 방사선(X-ray)촬영 결과물 검사 및 보정 1) 이미지 기울기 검사 및 보정 가) 방사선(X-ray)촬영 결과물 이미지의 현상 과정 중 발생한 오류(얼룩, 점 등) 여부 검사 2) 이미지 농도 검사 및 보정 가) 육안으로 식별하여 가독성 있고 판독이 가능하며 명암 구분과 이미지 농도 검사 3) 기타 이미지 오류 검사 및 보정 가) 분석 장비의 불량, 장비 기본설정 오류 등으로 경판 내부 상태의 진단 및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광학적 오류 여부 검사 나) 입력된 색인목록과 촬영 경판 수량 확인 및 입력된 경판 수와 촬영 완료된 이미지의 개수 불일치 시 재촬영 실시 다) 촬영 완료된 결과물 중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물에 대해 촬영 결과물 점검, 이미지 보정, 재촬영 작업 요구 가능 마. 분류 및 정리 검증 1) 제안사는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에 대해 필요 서류별 등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별·분류 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담당자가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 대상을 선별,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담당자에 의거 추가 작업 가능 나)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 데이터 저장 시 누락여부 등 확인 및 정리

다)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정리 라) 정리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증담당자를 지정, 검증 작업 수행 후 산출물 품질 보장 마) 비파괴 검사 데이터 정리 검증담당자의 검증 작업 완료 후 검증 결과 오류 사항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당일 작업한 비파괴 검사 결과 데이터를 임의 추출하여 품질검사 실시 바. 품질확보 1) 제안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제시 가)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2)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 품질 향상을 위한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해야 함. 3) 과업수행 시 중간 및 수시 점검 실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은 즉각 반영하여 조치 4) 과업수행 시에는 내부 이용자 영향을 최소화하고 과업 단계별 수행절차/방법, 수행조직/역할, 점검사항 및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최상의 품질 확보 5) 성능 문제 등으로 장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6)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사건으로 테스트 진행 7)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8)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공정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해야 하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고, 검수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

1. 인력관리 가. 제안사는 참여인력 최소 5인 이상으로 투입계획,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 1) 사업참여인력 중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및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소지자가 있어야 함. 나. 참여인력(5인 이상) 중 촬영 담당 인원은 방사선 (X-ray) 촬영을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해인사 경내)에서 근무하며 사업 수행 다. 사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 시에는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승인 필요 2. 사업 수행관리 가. 제안사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사는 사업수행 단계별 관리 방법론 제시 1) 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위험,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 필요 2)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관리 방안 제시 다.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제안서의 내용 등 조정 가능 라.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 분할구조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 마.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일정을 수립·제시 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착수일 기준 매주·월 작성 및 제출

사. 본 용역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 3. 하자 및 유지보수 가. 제안사는 하자 및 유상유지보수 지원방안 제시 1)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보수 제안가격 등 제시 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해당기간 중 오류가 발견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작업하여 오류를 시정 다. 하자보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 라.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관련 업무 및 시스템 담당자와 협조 4.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가.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나.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 다.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5. 보안사항 가. 제안사는 과업 수행기간동안 팔만대장경판을 절대 해인사 외부로 반출이 불가능하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 나. 제안사는 과업수행을 위해 수장고(혹은 보관장소)에서 팔만대장경판을 반출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작업장으로 반출

1) 반출 시에는 반출대상 경명, 수량 등을 (사)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담당자와 함께 확인 후 작업장으로 운반 2) 작업장에 반입된 경판은 반입 담당자가 경명 및 수량을 점검하고, 이송과정에서의 훼손 여부 등을 확인 다.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계약서상 보안사항 준수 여부를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보안대책 위반 시 시정요구 또는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제안사는 필요 근거자료 제공 및 실사에 적극 협조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마. 작업인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업무지침을 마련 바.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사. 작업장, 기록물, 작업인원 등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아.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누출·유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유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자.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의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제안요청서 별첨 6) 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지 6. 기타사항 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음. 나. 제안사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 등에 따르는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성능 문제 등으로 장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촬영 및 분석, 결과물 편집 작업의 방향과 수준이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요구하는 수준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에 현저하게 미흡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대금 지급 후라도 해당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안사 과실로 인한 자료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바. 교육수행계획은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상에 포함 사.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비파과 검사 용역에 관한 전체 프로세스를 포괄하여야 함. 아.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자. 대상자별 교육내용이 제안서 상에 표현되고 보안·인증담당자 및 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상세히 기술 Ⅴ. 성과물

1. 성과물 제출원칙 가. 성과품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에 제출하여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국가유산청과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 ·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제안사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방법 가. 데이터 파일 납품 1) 데이터 파일은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 2) 데이터 파일은 불필요한 내용 없이, 용량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납품 3) 데이터 파일은 외부참조 등 다른 데이터를 참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일파일별로 단독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상태로 납품 4) 원본 데이터 파일은 압축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 5) 납품파일의 현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목록표 및 위치(인덱스)를 작성하여 제출 나. 납품매체 제작 1) 납품매체는 외장하드(HDD)를 사용하여 납품 2) 데이터 파일의 분량이 많아 하나의 외장하드에 수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러 외장하드에 나누어서 수록 3)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데이터 및 산출물을 외장하드에 수록 4) 외장하드 표면에 표시되는 항목은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지를 사용하여 부착 다. 납품매체 검수 1) 파일들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점검 2) 주관부서의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사 3) 제작지침에 의한 데이터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수 4) 성과물 제출목록과 납품매체에 수록된 파일내용의 일치성 및 납품매체의 전체 매수 및 누락 여부를 점검

5) 납품매체 케이스와 매체에 부착한 라벨 정보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6) 납품매체 기록면의 손상 여부를 점검 7) 성과물의 마스터정보와 색인데이터 작성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8) 디렉토리 체계 및 파일명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라.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완료 후, 아래의 산출물을 제출 1) 납품 대상 산출물

구 분제출시기수량비 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과업수행명단 포함
참여인력 재직증명서〃각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데이터제작지침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주간/월간 정기보고서매주/매월각 1부· 업무실적, 진행률,
문제점, 특이사항 등
작업이력사항과업 완료시1부작업 공정단계별 진행되는 사항을 모두 기록
검사리스트각 공정 단계별 검사 과정 기록 및 점검 항목 등
교정확인서품질관리자의 검사결과 발생한 오류사항에 대하여 정정한 것을 기록
용역 수행 결과물 일체총 4식
(국가유산청 납품용 1식
+
장경도감 백업본 3식)
외장하드 탑재
(X-ray 촬영 원본 RAW 데이터 및 편집본 JPEG 파일 등)
기타 용역 수행 결과물(장경도감 제출용 2식)외장하드 또는 USB 탑재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 준공서류, 분석자료,
각종보고회 자료,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등 일체)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팔만대장경 X-ray 촬영 용역 나. 용역내용 : 팔만대장경 비파괴 방사선 촬영(X-ray촬영) 350판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5일 라. 용역예산 : 금 133,000,000원(금일억삼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년 05월 07일 ~ 2026년 06월 17일 사. 수요기관 :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아. 공동계약 : 불허 자. 하 도 급 : 불허 2. 용역 목적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안전한 인경을 위해 비파괴 안전 검사 진행 나. 팔만대장경 내부 보존상태 진단 및 제작기법 분석을 위한 데이터확보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준하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업자 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참가자격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제출) 다. 「비파괴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검사방법으로 “방사선투과검사(RT)를 등록한 자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원자력부문(비파괴검사업)”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로 신고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비파괴검사업자(업종코드 : 3514)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제84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 발생장치의 이동 사용허가 및 취급 면허를 소유한 업체 사. 현장에서 방사선 촬영이 가능한 업체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접수 : 2026.05.07.(목요일) 17:00 ~ 2026.6.17.(수요일) 17:00 다. 제출방법 1) 온라인 제출은 e-발주시스템 (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가)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 가) 온라인 제출된 원본을 토대로 평가본 제출(수정하지 말 것) 3) 제안서 표지에 원본, 평가본 표기(평가본은 기업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 미기재), 요약본도 동일하게 원본, 평가본 표기 5.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필수 6. 결과발표 : 개별통지(유선) 7. 계약체결 가.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제안서와 동일).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계약 다. 제안서 총점은 100점, 기술제안, 가격제안 평가 라.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80점) 85%(68점) 이상인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 마. 1순위 우선협상 대상업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업체 이외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개시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보누출 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구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 다.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자료는 제안 요청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그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음.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준하는 조항이 확인된 경우 입찰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