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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현동 박달로 정선골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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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일류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154,552,356원 · 낙찰률 90.60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4곳 · 개찰 05/1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28624008/11(화)173,404,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일류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8544408/11(화)173,404,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일류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4964405/20(수)154,552,3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일류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4530505/20(수)154,552,3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일류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3(수) 10:00지남
개찰05/1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5,8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7(목)
공고번호
R26BK01507254-000
참조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6-871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5,8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호현동 박달로 정선골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나. 위 치 : 호현동 박달로 정선골재 일원 다. 공사개요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수도시설과(☎031-8045-2453)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참가자격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사. 주공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A값: 12,339,178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수도시설과 (☎031-8045-245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과업·요구

1.3 공사감독관의 업무 1.3.1 발주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3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1.6.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2.1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공사기한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공사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2 공사시행 및 시공 (1)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목적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기존도로 굴착시에는 교통 혼잡시간을 피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사구간 양지점에서 교통신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시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차량통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통신호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구, 인원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3)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기존시설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즉, 주택, 건물, 전주 등 지상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공사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공사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기초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 한 기존 시설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30㎝이상 간격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매달기 방호 및 받침방호를 설치하고 이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체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장물 이설비는 별도 계산한다. (5) 폭발물 및 위험물 취급 공사 집행상 폭발물 및 위험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1.3 시공에 관한 대외 교섭 (1) 이 공사 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1.4 지장물의 보호, 이설 및 대체 (1) 이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지장물의 보호 및 이설 또는 대체하여야 하는 지장물은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이하 “관할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 또는 위탁의 방법 등으로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호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보호대상,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시공중 보호,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6)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매설깊이는 공사착수전 지장물 탐사 및 줄파기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시공자는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품”이라함)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3.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계약상대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3 자재선정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3.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자재를 사용한다. 3.2 반 입 3.2.1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2.2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 부터 받아 공사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수입 철근 (5) 수입 H-형강 (6) 부순돌 (7)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절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3.3 관급자재 관리 3.3.1 검사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3.2 잔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송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3.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3.4.1 품질변화 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4.2 화기 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4.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4.4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3.4.5 차량진입방지대(볼라드)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고무밸트를 사용하여 기존 볼라드를 해체 및 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 보관시에는 마대로 씌워서 일정 장소에 보관하여 찌끄러짐 및 광택 유지 등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볼라드 설치는 설치기준(간격 등)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3.5 도급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반입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대여하는 관급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6 도급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도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 질 관 리 제 4 장 품 질 관 리 4.1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 계획 4.2.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에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4.2.1-(2)”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2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서식에 의한다. (3)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4.3.1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2.3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4.2.4 품질관리비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4.3 품질시험․검사 4.3.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2.2 제출물 2.2.3 자재 제품자료”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3)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관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4.3.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3.5 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4 품질시험․검사 의뢰절차 (1)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관 및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5 시공 허용오차

4.5.1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4.5.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 전 관 리 제 5 장 안 전 관 리 5.1 일반사항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5.2 안전관리계획 5.2.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보완,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감독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 안전점검 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불안전 환경대책,불안전 행동대책 등) 5.2.2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보건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마.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2.3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양시 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 장비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관련법규, 지침을 준수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필요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5.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건설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조직표] (2)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자는 현장 안전관리 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 감독자: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 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5.3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3) 상기 1)의 양질의 토사는 다음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체 규 격통 과 율
3/8″ (9.5㎜)100%
No. 470 ~ 100%
No. 836 ~ 93%
No. 1620 ~ 80%
No. 308 ~ 65%
No. 502 ~ 30%
No. 1001 ~ 10%
No. 2000 ~ 3%

4) 상기 1)에 불구하고 원지반이 자연함수비가 높고 장기압밀이 예상되는 지역은 다짐된 상태에서 투수계수가 낮고 최대입경이 4.74㎜ 이하이며 내부마찰각이 30°이상 확보될 수 있는 재료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선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지반이 상기 3)에 해당되는 토사이거나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대체로 양호하여 큰 입경의 암석등을 제거함으로서 상기 3)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굴착 없이 굴착된 원지반을 평활하게 처리하여 관부설을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석등의 제거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6)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연약지반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연약지반의 처리 또는 관두께의 증가 등 별도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원지반의 토질조건이 양호한 구간이더라도 풀, 나무뿌리등 유기물이나 암석 등 단단한 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지반의 경우에는 해당부위를 관저 15cm 이상으로 추가굴착하여 이를 제거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암반층이나 최대입경이 200㎜ 이상인 느슨한 자갈층의 지반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표와 같이 추가굴착을 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1회 관로터파기의 최대연장은 300m 이하 또는 8시간 내에 관부설 및 되메우기가 완료될 수 있는 연장중 더 긴쪽으로 제한되며, 반드시 당일 굴착구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6)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장물의 처리를 위한 과굴착 1) 공사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지장물의 처리를 위해 과굴착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과굴착에 따른 추가비용은 승인 받은 굴착계획고 이하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불한다. (8)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계약상대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1.1.4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 따른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10㎝ (2) 풍화암: ±20㎝ (3) 발파암: ±30㎝ (4) 상기 (1)의 노상면의 요철 : ±5㎝ 이하 (5) 상기 (2) 및 (3)의 노상면의 요철 : ±15㎝ 이하 1.2 토사운반 1.2.1 일반사항 (1) 이 작업은 터파기, 절취 작업에서 발생된 토사중 동일작업장내에서 직접유용하는 양을 제외하고, 운반장비로 별도장소로 운반하는 토사와 토취장에서 개발한 공사용 토사의 운반 등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절취 및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최대한 직접 유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절취 및 터파기 작업과 쌓기 및 되메우기 작업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료의 원형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작, 공정과정, 운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시공계획서에 전체 작업수행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1.2.2 운반 (1) 계약상대자는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 Trafficability의 확보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외로 운반장비가 운행될 경우 반드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 덮개설치등으로 도로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도로의 파손, 오염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3 되메우기 1.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계획지반고 이하의 터파기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계획지반고 까지의 흙채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별도조항이나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제1.1.1항의 (2)에 포함시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최대입경 20㎝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2)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토 및 관부사용 재료로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10㎝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짐두께 30cm 이하 ① D200mm 이하: 램머(80Kg) 10회 이상 ② D200mm 이상: 핸드가이드 진동롤러(0.7Ton) 10회 이상 2) 다짐두께 30cm 이상 ① D200mm 이하: 20cm씩 포설 및 층 다짐(램머80Kg) 각 5회 이상 ② D200mm 이상: 20cm씩 포설 및 층 다짐(핸드가이드 진동롤러 0.7Ton) 각 5회 이상 (6) 상기(5)에 불구하고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4 시공허용오차 되메우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계획고의 ±3㎝ 이하 (2)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2% 이내 1.4 관부사 1.4.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당해 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관상단 10cm까지의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관부사용 모래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게 세척되어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3) 관부사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이하 및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 2% 이내이어야 한다. (4)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계약내역서 순으로 명시된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자재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재변경 요청하여 공사감독관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1.4.2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사를 하여야 한다. (2) 관부사는 관의 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살수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 경토오크 ㎏f/m (㎝)볼트의 호칭
100 ~ 70014 (1,400)M24×85 ~105㎜
800 ~ 1,20017 (1,700)M27×105 ~125㎜

(6) 관 부설중 미소곡부의 부설은 관자체의 굴곡 허용각도(D=200㎜~300㎜, 4°이내, D=350㎜~500㎜, 3°이내, 600~700m/m, 2°이내, 800~1,200m/m, 1.5°이내)이내에서 굴곡하여야 하며 굴곡각이 허용각도를 초과할 시는 여러 본으로 굴곡하여야 한다. 2.3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2.3.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강관 및 주철관의 플랜지관 이음부의 플랜지 규격은 KS D 3578에 따른 이음이라야 한다. (2) 플랜지면 및 Gasket Groove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3.2 접 합 (1)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균등하게 조금씩 조여 플랜지면과 면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되도록 조인다. (2) 접합시 Gasket는 백페인트 KS M 5312의 1급 페인트로 접합면 플랜지면에 붙여 완벽한 접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플랜지관의 접합 토오크는 제 3.3.4항 (5)의 KP메카니칼 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에 따른다. 2.4 밸브설치공 2.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또는 통수시 공기를 배제시키고, 필요시 물의 배수를 포함한 각종밸브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4.2 제수밸브 설치공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및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설치공

1) 세부공정계획 2) 자재, 장비, 인력동원 계획 3) 시공계획 4) 검사 및 품질계획 3.2 보조기층 3.2.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 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3.2.2 재 료 (1)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 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사용될 재료는 점토덩어리, 유기물질,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어짐으로써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3) KS F 2508에 의한 마모감량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는 6 이하이어야 하고, KS F 2320에 의한 실내 CBR값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KS F 2340에 의한 모래당량은 25%이상이어야 한다. (4) 입 도

체 번 호통과중량 백분율(%)
50 ㎜
40 ㎜
20 ㎜
No. 4
No. 8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감독원은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5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 ㎜까지 사용할 수 있다. (6)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7)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은 재료는 체가름, 쇄석,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시 공 (1)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선택층 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흙의 밀도, 표면의 균일성 및 마감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가 30 ㎝를 넘지 않고 2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의 다짐은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등 승인된 장비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수정 KS F 2312 D-2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밀도 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중 포설재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에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3 ㎝이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이 되게 3 m 직선자로 측정하여 2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가며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7) 보조기층(선택층 동일)에 대한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짐두께 30cm 이하 ① 콤비롤러(2.5Ton) 12회 이상. 2) 다짐두께 30cm 이상 ① 20cm씩 포설 및 층 다짐(콤비롤러 2.5Ton) 각 6회 이상 3.3 동상방지층 3.3.1 일반사항 동결 융해작용에 대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3.3.2 재 료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의 표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 CBR값(%)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수 있다. (3)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5)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3.3.3 시 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4)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196MN/㎥ (2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계획고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 아스콘 포장 3.4.1 프라임 코트 3.4.1.1 재 료 (1) 역청재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 - 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RSC - 3: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살포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살포량 및 살포 온도는 아래와 같다.

역청재료살포량(ℓ/㎡)살포온도(℃)
RSC - 30.5 ~ 1.0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

3.4.1.2 시 공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살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역청재를 살포하기 이전에 보조기층의 표면은 먼지, 점토, 불순물, 수분,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기층 완성면에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도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라임 코트를 살포하기 전에 기층전면에 가볍게 물을 살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음지의 기온이 10 ℃ 이상이어야 한다. 우천시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면 즉시 살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의 표면을 정리한 직후 전술한 여건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며, 역청재 살포시에는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프라임 코트 시공후 다음 층을 시행하기 전에 최소한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또한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 시공면에 손상이 생길때에는 상층을 포장시공하기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역청재를 과다하게 살포하여 살포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역청재가 보조기층에 흡수되지 않을 때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살포된 모래는 상층 포장시공 이전에 완전히 제거한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한다. (8)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완성된 프라임 코트 위에 추가로 역청재를 살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지불하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부분의 재시공은 이러한 지불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3.4.2.1 재 료 (1) 아스팔트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는 동일한 생산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생산공장의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골 재 1) 사용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흡수량   : 3.5 % 이하(KS F 2503) ② 안정성 시험 감량 : 12 %  이하( KS F 2507) - 황산나트륨인 경우 ③ 마모감량   : 40 % 이하(KS F 2508) ④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 이하 ⑤ 피막박리  : 피복면적 95 % 이상(KS F 2355) ⑥ 파쇄율  : 40 % 이상 3.4.2.2 품질기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역청혼합재의 마샬 시험에 의한 안정도 시험”의 시험치가 아래의 조건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안정도: 350 ㎏ 이상 (2) 흐름값: 10 ~ 40(1/100 Cm) (3) 공극율: 4 ~ 6 % 3.4.2.3 혼합물의 운반 (1) 포설 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은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 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주간에 끝마칠 수 있는 정도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하기 두꺼운 방수직포로 덮어야 한다. 3.4.2.4 사용장비 (1)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평면 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 라인센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가능한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a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로울러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0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 로울러 및 8톤 이상의 타이러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동추진식이어야 하며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4.2.5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지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표면이 동결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지층표면의 온도가 5 ℃ 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6 포 설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보조기층 표면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한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때에는 그 혼합물은 현장밖으로 방출하여야 한다. (3) 피니셔는 종, 횡 및 평면에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을 장기간 중단하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전압밀도가 나빠진다. 따라서 혼합물의 운반량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은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차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있도록 공급이 연속되어야 한다. (4) 스크류 주위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양은 가급적 변동이 없어야 하며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작업시간 동안 85 % 이상이 작동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5) 피니셔의 운반 속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크리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포설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인부를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6) 포설중에 혼합물의 분리가 생길 때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기계포설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며 이때 혼합물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포장과의 접촉면에는 택 코트를 시공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2.7 다 짐 (1) 각 층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로울러로 충분히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하며 로울러로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가열한 수동탬퍼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포설한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마카담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시작하여야 한다. 가로 시공이음은 열에 따라 약간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 끊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이 끝나면 감독원의 입회하에 횡단면의 양호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바퀴는 혼합물이 묻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로울러는 일정한 느린 속도로 가동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울러는 진행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꿈으로써 포설된 혼합물에 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포설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만일 포설재에 이동이 생기면 다시 다짐하기 전에 갈퀴로 다짐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4) 다짐이 끝난 후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그위에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전압은 기준밀도의 최소한 96 %의 밀도가 될 때 까지를 지속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교통소통을 시켜서는 안된다. 3.4.2.8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종단시공 줄눈을 맞댐이음을 하지말고 완만한 경사위에 겹이음을 하여 균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부분의 연단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히 다짐되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초기 다짐이 끝나면 직선자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로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 위치는 0.15m 이상 서로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2.9 두께측정 및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된 면은 도로에 직각으로 또한 평행이 되게 3 m의 직선자를 놓아 측정하여 3 ㎜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의 반만큼 겹쳐가며 시행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택 코트 3.4.3.1 재 료 (1) 역청재료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 - 4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RSC - 4: KSM 2203-‘88 (유화 아스팔트) (2) 살포량 및 살포온도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살포량 및 살포 온도는 아래와 같다.

역청재료살포량(μ/㎡)살포온도(℃)
RSC - 40.1 ~ 0.3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

3.4.3.2 시 공 (1)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일 때나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 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층의 시공 후 수 일내(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 있다. (3)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여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에는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역청제 살포 후 택 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여야 한다. (4)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시에는 경계석등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청재 포설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의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택 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표층 포설이전에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3.4.4.1 재 료 (1) 아스팔트 이 시방서 제4.4.2.1목의 (1)에 따라야 한다. (2) 골 재

1) 사용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비중(표건비중) : 2.5 % 이상(KS F 2503-'92) ② 흡수량   : 3.0 % 이하(KS F 2503-'92) ③ 마모감량   : 35 % 이하(KS F 2508-'92) ④ 안정성 시험감량 : 12 % 이하(KS F 2507-'91) - 황산나트륨인 경우 ⑤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 이하 ⑥ 피막박리 : 피복면적 95 % 이상(KS F 2355-'76) 3.4.4.2 품질기준 가열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역청혼합재의 마샬 시험에 의한 안정도 시험”의 시험치가 아래의 조건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안정도 : 500 ㎏ 이상 2) 흐름값 : 20 ~ 40(1/100 Cm) 3) 공극율 : 3 ~ 6 % 3.4.4.3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의 제4.4.2.3목에 따라야 한다. 3.4.4.4 사용장비 이 시방서의 제4.4.2.4목에 따라야 한다. 3.4.4.5 기상조건 이 시방서의 제4.4.2.5목에 따라야 한다. 3.4.4.6 포 설 이 시방서의 제4.4.2.6목에 따라야 하며, 1층의 다짐후 두께가 7㎝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4.4.7 다 짐 이 시방서의 제4.4.2.7목에 따라야 하며,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4.4.8 이 음 이 시방서의 제4.4.2.8목에 따라야 한다. 3.4.4.9 두께측정 및 마무리 이 시방서의 제4.4.2.9목에 따라야 한다. 3.4.4.10 코어 시료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원이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 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의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코어의 채취는 다음에 기술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KS F 2350 : 역청재 포장용 혼합재의 시료채취방법 2) KS F 2351 : 역청혼합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3) KS F 2352 : 역청혼합재의 착력의 물에 의한 영향 시험방법 (2) 코어 시료채취 및 코어 채취공의 되메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5 차선도색공 3.5.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 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3.5.2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에 사용할 용착식 도료의 품질기준은 KSM 53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상온형 도료: 노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도료의 품질기준은 KS M 532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3) 가열형 도료: 노면표시에 사용할 가열형 도로의 품질기준은 KS M 533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호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명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3) 적용할 제 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경찰청, 1996.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5.3 시 공 (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 장치가 차량 좌, 우측을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얀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어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 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노면표시 설치기준

1) 야간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 cd/(lux․㎡)

입사각관찰각구 분반 사 성 능
백 색황 색
(백색의 60%)
청 색
(백색의 8%)
86.5°1.0°도색후 3개월 이내1509012
재도색 시기7040
86.5°1.5°도색후 3개월 이내12070
재도색 시기5530
88.76°1.05°도색후 3개월 이내8045
재도색 시기3520

주. 한국산업규격(KS M 5332, KS M 5333, KS M 5336)도로의 기준임. 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아래표 및 그림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cm)

구 분
선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 가 지
도 로
지방도로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점 선(단선)길이(11)300300300300
길이(12)
폭(W)15~2015~2015~2015~20
실 선(단선)
실 선(복선)10~1510~1510~1510~15
간격(S)
차 선실 선폭(W)
점 선길이(11)300~1,0003005001,000
길이(12)(1~2)11800
폭(W)10~1510~1510~1510~15
길가장자리 구획선실 선15~2015~2015~2015~20

(4)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차선 도색장비는 규정된 비율로 또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노즐 및 이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배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차선도색장비는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수 있는것이어야 하며, 도색된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7)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로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8)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로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0)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한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쓰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선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살포량 및 휘도측정 1) 공사 착공전 감독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6 무근콘크리트 깨기 3.6.1 일반사항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6.2 깨 기 (1)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조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3.7 철근콘크리트 깨기 3.7.1 일반사항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수립시,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7.2 깨 기 (1)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조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절단기로 절단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3.8 아스팔트 포장깨기 3.8.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계획 수립시 깨기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2 깨 기 (1) 관로부설구간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가능 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아스콘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9 폐 아스콘, 콘크리트 잔재처리 3.9.1 일반사항 이 절은 아스팔트포장도로구간 현장에서 발생된 폐 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3.9.2 폐기물의 처리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재생할 자재는 별도로 수집하고 폐기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집․정리하여야 하며, 수집․정리 비용은 시공품에 포함되어 있다. 3.10 콘크리트 블록포장 3.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 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② 주요내용 ■ 모래바닥층 다듬기 ■ 포장재 설치 (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3.10.2 재료 (1) 포장재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①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 MPa(N/㎟), 두께 60mm ②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 MPa(N/㎟), 두께 80mm ③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강도 : 27 {MPa(N/㎟)} 공기량 : 5~7% 흡수율 : 10%이내, 평균 7%이내 (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4)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3.10.3 시공 (1)시공조건 확인 ①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②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③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2) 준비 ■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안정층 다듬기 ①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cm로 한다. ②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③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4) 설치

①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②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③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④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모래를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고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②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가)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나)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 검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허용 오차 가)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 나) 표면구배 : ±0.4% 다) 블록고저차 : 2mm 이내 라)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mm 제 4 장 부 대 공 제 4 장 부 대 공 4.1 일반사항 (1) 이 항은 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 공사 또는 준공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테이프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장강도 : 170㎏/㎠ 신 장 율 : 300% 이상 인열강도 : 70㎏/㎠ 이상 (3) 기타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4)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

품 명규 격 및 수 량적 용 규 격비 고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에폭시)
내역서 참조KS D 4311
KS D 4317
2종관

5.2.3 제작방법 (1) 제작은 별도의 명기 사항이 없는 한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주철관(KSD 4311-1994)에 준한다. (2) 수구접합방식은 KP 메카니칼 조인트에 적합한 형식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 관 외부 도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고 관내부는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하되 KS D 4317 요구조건에 따른다. 5.2.4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KS D 4311, KS D 4317에 의거 제조공장에서 자체시험하고 그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제조자는 시험과정에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5 취급 및 운반 (1) 제조공장에서 공사현장으로 관을 운반할때는 반드시 관마개를 씌워 운반과정중에 각종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마개는 고무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관을 운반할때는 벨트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도복장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혹크나 클램프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관의 단부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을 적재할 때에는 관의 외형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5) 이형관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끄러운 길에서의 관 취급시는 미끄러지거나 이미 지면에 있는 관은 굴리지 말아야 한다. (6) 만약 관이나 도복장이 적재중 손상을 입었을 경우나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제작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기온이 영하 -1℃이하일때는 관을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제작공장에서 검사가 끝난 제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6 표 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매 관마다 제조공장에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KS규정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5.2.7 현장검사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외에 감독원이 납품한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3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이형관 5.3.1 일반사항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이형관(KS D4308)의 재질, 규격, 품질, 제작방법, 시험 및 검사, 운반등에 적용한다. 5.3.2 규 격

품 명규 격 및 수 량적 용 규 격비 고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이형관
내역서 참조KS D 4308
KS D 4309

5.3.3 제작방법 시방서 6.2.3항에 따라야 한다. 5.3.4 시험 및검사 시험 및 검사는 KS D 4309, KS D 4317에 의거 제조공장에서 자체시험하고 그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제조자는 시험과정에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5 취급 및 운반 시방서 6.2.5항에 따라야 한다. 5.3.6 표 시 시방서 6.2.6항에 따라야 한다. 5.3.7 현장검사 시방서 6.2.7항에 따라야 한다. 5.4 수도용 양면 소프트 실 제수밸브 5.4.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수도용 양면 소프트 실 제수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5.4.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KWWA B 102 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B 2334, AWWA C 509, JWWA B 120과 같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 제작한다. 5.4.3. 종 류 (1) 밸브의 종류 및 형식 : 밸브의 종류는 3종(10K)으로 하고 형식은 수직형, 안나사식 및 바깥나사식으로 구분하되, 수직형 안나사식을 표준형으로 한다. (2) 호칭지름 : 밸브의 호칭지름은 표 1과 같이 12종을 기본으로 한다. 표1

호 칭 지 름8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1) 시험에 사용하는 밸브는 밸브 디스크의 전체행정에 대한 밸브대의 회전수 를 확인한다. 이 경우 전개시의 전폐 위치는 밸브대에 표 2의 최대기능시험 토오크를 가한 위치로 한다. 2) (2)의 시험 후 1)과 똑같은 조작을 하여 구성부품에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전 수의 변화를 확인한다. 또한 회전수의 변화는 1/3회전 이내이어야 한다. (2) 강도 시험 성능 시험 후 밸브는 디스크 전폐시 한쪽에 전폐시의 차압과 같은 압력을 받는 상태 및 전개의 위치에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의 최상부에 표2.의 최소강도시 험토오크를 서서히 가 하여 강도시험을 하고, 이때 표2.의 최대기능시험토오크로 조작불능이 되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손상의 유무는 9.3의 기능 시험으로 판단한다. 또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 최상부에 시험 토오크를 가할 때 밸브대에 굴곡모멘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 단위N․m{㎏f․m}

호칭지름유지시간(분)
80 ~ 2001
250 ~ 5003

(2) 밸브 디스크 시트 누설 시험 (1)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씩 표 5.의 수압을 가한다. 또한, 이 때 밸브의 조임 토오크는 표 2의 최대기능시험토오크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지 시간은 표 6에 따라야 한다. 표 5

호칭지름사용압력{㎏f/㎠}수압
MPa{㎏f/㎠}
80 ~ 500101.73{16.6}
호칭지름유지시간(분)
80 ~ 5001
번호부 품 명재 료
1밸브 몸통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2디 스 크KS M 6613(수도용고무)의 1종 60~70 + GCD 450-10
3본 네 트GCD 450-10
4패킹상자,요우크
5캡
6스 템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410
7스템너트,끼움쇠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771 - 300㎜이하
KS D 6024(동 및 동합금주물)의 CAC406(BC6) - 350㎜이상
8스템부시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604
9패 킹KS B 2805(O링)의 NBR
10핸 들KS D 4301(회 주철품)의 GC 200
11슬 리 브CAC406(BC6)
12패킹 누르개
13육각볼트,너트STS 304
14캡 가이드합성수지

3) 핀 홀: 핀 홀 검사는 KS D 4317의 6.2(2)에 따라야 한다. 4) 부착성: 부착성 검사는 KS D 4317의 6.3에 따라야 한다. 5) 경화판정: 경화 판정 검사는 연필 긁기 시험으로 하고 시험방법은 KSD 4317의 6.6에 따른다. 또, 시험 개소는 각 부품의 내면 또는 외면의 1개소 이상으로 한다. 6.2 재 도장 6.1의 검사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주문자의 승낙을 얻어 상온 경화형의 에폭시 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재 도장할 수 있다. 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5.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작용한다. 5.5.2 규격 및 수량

* 수량 : 수량산출서 참조 5.5.3 품 질 (1)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KS 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2) 레미콘에 대한 품질, 공장지정, 운반장비, 온도관리에 대한 지정은 제 3.6절에 따라야 한다. 5.5.4 운 반 (1)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타설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의 운반장비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6.5.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레미콘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대하여 ㎥당으로 산출한다. (2) 레미콘의 단가에는 레미콘의 구입, 운반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5.6 아스콘 5.6.1 아스콘 #78(표층용), # 467(기층용) (1) 재 료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25℃, 100g, 5초)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골 재 사용 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4.75mm체에 다 남거가 거의다 남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돌은 KS F 2525에 맞아야 하며, 사용건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고, 단위중량은 1,120㎏/㎥이상 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75m/m(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 1 차 쇄석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원은 부순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굵은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굵은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 (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에 맞아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4번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대 길이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하며,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대폭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한다. 굵은 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 로스엔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이하 ∙ 안정성 시험 감량 : 12%이하 ∙ 비 중 : 2.5 이상 ∙ 흡수량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2) 잔골재 잔골재는 4.75mm체를 다 통과하고 75㎛체에 다남는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는 굵은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니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0번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는 토질 소성지수 시험법 (AASHTO T 90~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 이어야 한다. 8번체에 남는 잔골재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시험 (AASHTO T104~68)에 의한 중량의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움재

체 번 호통과 백분율 (%)
NO. 30 (0.600m/m)100
NO. 50 (0.300m/m)95 - 100
NO. 100 (0.150m/m)90 - 100
NO. 200 (0.075m/m)70 - 100

4) 혼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합재로 얻도록 한다.

체 번 호통과 백분율 (%)
3/4“ (19.1m/m)100
1/2" (12.7m/m)80 - 100
3/8" (9.7m/m)70 - 100
NO. 4 (4.750m/m)50 - 70
NO. 8 (2.360m/m)35 - 50
NO. 30 (0.600m/m)18 - 30
NO. 50 (0.300m/m)13 - 23
NO. 100 (0.150m/m)8 - 16
NO. 200 (0.075m/m)4 - 10
항 목기 준
소 성 지 수100
흐 름 시 험6이하
침 수 팽 창3% 이하
박 리 저 항 성1/4 이하

5.6.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합물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19)(13)(13)(13)(19F)(13F)(13F)(13F)(13F)(13)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26.5㎜100100---100-----
19㎜95-10095-10010010010095-100100100100100100
13.2㎜70-9075-9095-10095-10095-10075-9595-10095-10095-10095-10095-100
4.75㎜35-5545-6555-7065-8035-5552-7260-8075-9045-6523-45
2.36㎜20-3535-5050-6530-4540-6045-6565-8030-4515-30
600㎛11-2318-3025-4020-4025-4540-6040-6525-408-20
300㎛5-1610-2112-2715-3017-3320-4520-4520-404-15
150㎛4-127-168-205-158-2110-2515-3010-254-10
75㎛2-74-84-104-107-118-138-158-122-7
아스팔트량
(%)
4.5-65-77-84.5-6.57-87-87.5-9.55.5-7.53.5-5.5

5.6.3 프라임 코팅(RSC - 3), 택코팅(RSC - 4) 프라임 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 (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5.6.4 아스콘 (#467, #78) 기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아스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이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사용되는 굵은 골재 및 잔골재는 KS F 2357과 KS F 2358 규정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5.6.5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원은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공사감독원은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5.6.6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길어깨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마샬 시험 품질기준

구 분단 위기 준 치
안 정 도㎏350 이상
흐 름 값1/100㎝10~40
공 극 율%3~10

(2) 가열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 마아샬시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19)(13)(13)(13)(19F)(13F)(13F)(13F)(13F)(13)
다짐횟수
(회)
50(75)5050(75)
안 정 도
(㎏)
500이상500(750)이상500이상350이상500이상350이상
흐 름 값
(1/100㎝)
20-4020-8020-40
공 극 률
(%)
3-73-63-73-52-53-5-
포 화 도
(%)
65-8570-8565-8575-8575-9075-85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 100 5.6.7 적용할 제기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5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버 KS F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F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2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5.6.8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한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한다.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5.6.9 납 품 아스콘의 납품은 공사진행도중 공사감독원의 지시에의해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5.6.10 기 타 본 시방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할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7 미끄럼방지포장재 5.7.1. 적용범위 및 분류

1) 개요 아스콘, 콘크리트 상부에 적용될 수 있는 초속경화용 미끄럼방지 포장재 이다. MMA 모노머 및 MMA COPOLYMER로 구성되었으며 제품의 규격에 맞는 규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우수한 도막물성(내후성, 내약품성, 내구성, 부착성)을 얻을 수 있다. 2) 적용범위 (1) 도로 법 제 3조, 도로법 시행령 제1조 3의 도로 부속물로서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곳이며 이의 모든 재료 및 공사 방법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 실시에 앞서 필요한 계획은 착공 전 감독과 협의 한다. 5.7.2. 제품의 필요 조건 1) 제품의 골재 (1) 미끄럼 방지용 골재는 내마모성이 높은 착색 골재를 사용하며 규격은 1.2~5.2mm 이내로 한다. (2) 골재의 색상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색상으로 시공할 수 있다.

구 분주 요 재 료규 격비 고
골 재칼라 착색 골재1호사(2.5~5.2mm)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규격을 결정한다.
2호사(1.7~2.6mm)
3호사(1.2~1.8mm)

2) 결합재의 종류 미끄럼방지 포장에 사용되는 MMA계 결합재는 온도에 상관없이 30~60분 이내에 경화되는 속경화형 메타아크릴계 결합제로 특히 동절기 시공에 우수한 작업성을 발휘한다. (1) MMA 수지는 특유의 탄성 및 인장강도가 우수하여 모체의 수축 팽창에도 불구하고 크렉 및 박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2) MMA 수지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의 소지 물성에 맞도록 별도 설계되어 있으며 용도에 맞도록 선택 시공 할 수 있다.

SYSTEM종류특성 및 용도
종 류결합재메틸메타아크릴
수지(MMA수지계)
미끄럼방지용으로 부착성, 유연성등이 우수
골재경질골재내마모성이 높은 칼라 착색 골재
규격명시공두께1㎡당 자재 소요량
재료소요량
미끄럼방지 포장2.5~3.5mmMMA결합재2.5~3.5kg
경질골재0.6~2.0kg

5.7.3. 작업 공정 및 시공 방법 시공 준비 및 통제 소지면 확인 및 청소 도포면 외측 테이핑 결합재 도포 상부 마감(미장) 테이프 제거 및 개방 1) 작업 공정 2) 시공 방법 (1) 시공 준비 (가) 시공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한다.(아스콘 포설 3주 후 시공 권장) (나) 오물, 이물질 등의 제거에는 강력한 빗질 혹은 고압 버너를 이용한다. (다) 노면 상에 오일, 그리스 등이 있을 경우 그 표면은 약한 세제를 사용하여 씻어낸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한다. (라) 지표면 온도가 50℃ 이하에서 시공을 권장한다. (2) 도포면 외측 테이핑 도료를 도포하기 전 보호할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처리한다. (3) 결합재 도포 (가) 착색 골재를 혼합한 결합재를 도포 한다. (나) 결합재 도포 후 즉시 상부 마감 처리를 실시한다. (4) 상부 마감 (가) 전용 로라로 상부 미장 마감 처리한다. (나) 상부 마감 미장 처리 후 건조시간은 30~60분 소요된다. (5) 테이핑 제거 및 주변 정리 (가) 건조가 진행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도막 건조 완료 확인 후 잉여골재 및 주변을 정리한다. (6) 교통 개방 5.7.4.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 1)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기준 a. 시공목적물 및 자재의 규격 및 품질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b.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경우 -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 - 관계법령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2) 불합격 자재 관리 a. 품질시험 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장외로 반출한다. b. 장외로 반출된 자재는 조치표를 작성한다.

2) 안전관리 a. 시공현장의 안전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침서를 참조하여 수립한다. b. 안전 조직, 점검, 대책 등이 현장에 적합하게 되도록 한다. c. 시공 중 인접시설 보호와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험방법 (1)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기준시험 방법
흡수량2.0% 이하KS F 2503
입도No. 4(4.76㎜) 통과 90~100%
No. 7(2.83㎜) 잔류 90~100%
KS F 2502
마모율20% 이하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0.25% 이하
5.0% 이하
KS F 2515
구분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프라이머
(primer)
밀도(23℃)g/mL1.0±0.1KS M ISO 2811-1
점도(25℃)cP30±20KS M ISO 2555
VOC 함량%5 이하-
가사시간(25℃)분20±10AASHITO T237
레진
(resin)
밀도(23℃)g/mL1.0±0.1KS M ISO 2811-1
점도(25℃)cP30±20KS M ISO 2555
VOC 함량%2 이하-
건조시간(경화, 25℃)분60 이하KS M 5000
가사시간(25℃)20±10AASHITO T237
인장강도재령1일20℃MPa2 이상KS M 3006
재령7일-10℃20 이상
20℃7 이상
60℃0.5 이상
신율재령7일-10℃%5 이상KS M 3006
20℃40 이상
60℃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이상 없을 것KS M 5000
구분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슬러리
(slurry)
흡수율%1 이하KS F 2476
내마모
시험
마모율(50만 회)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BPN4.3.3
마찰계수 등급표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분120 이하KS M 5000
압축강도재령 24시간MPa20 이상ASTM C109
접착강도
(20℃)
시멘트콘크리트포장1.5 이상KS F 2476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아스콘 파쇄까지

(3) 미끄럼방지포장재 노면의 품질기준 노면의 미끄럼저항 품질기준은 국토해양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마찰계수 기준등급 표(표 15-106,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품질기준을 따르며, 시험 방법은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구분정의최소 요구 마찰계수마찰계수의 종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설계 속도 60㎞/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도시 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BPN
SN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1)설계 속도 60㎞/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
3)고속도로 일반구간
4)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구분정의최소 요구 마찰계수마찰계수의 종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BPN
SN
S4
(마찰력이중요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42
27
47
31

ㆍ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중 미끄럼방지포장,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ㆍ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시설편) ○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후 해당제품(재료포함)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하자보증기간 : 준공 후 2년 5.7.5. 포장 및 표시

구 분MMA 결합재착색골재경화제비 고
포장 단위20kg25kg4KG

5.8 부단수밸브 5.8.1. 부단수 밸브의 개요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유체가 흐르고 있는 기존의 관로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부단수상태) 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단수밸브(써클밸브)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특징 (1) 부단수밸브는 협소한 장소, 본관 좌우에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도 상부를 원형으로 천공하여 부단수 밸브를 설치 할 수 있다. (2) 부단수밸브는 관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밸브대를 조작하여 디스크가 관하부에 맞닿아 가압이 이루어지면 디스크가 팽창하여 내부 유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3) 규격 (1) 제원 ▣ 수도법 기준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를 따라야 한다. 4) 형태 5) 마감 및 외관 부단수밸브를 사용 설치 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직각 부분은 둥그렇게 제조하여 취급시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 되어야 한다.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귀 터짐, 흠, 주물귀 그 밖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도장후 표면에는 기포, 부풀음, 벗겨짐, 이물질부착, 그 밖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제조 및 가공 (1) 제조 1) 사용되는 주철품은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 주철품의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사용되는 패킹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준하여 설계·제조되며, KWWA A108 수도용 기자재 용출시험방법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디스크 확장 핀을 디스크 밀대에 삽입 조립하여 디스크를 완성하고 시험하였을 때 디스크 중앙 부분이 확장되어야 한다. (2) 제조공정표

7) 기능 및 성능 (1) 기능 부단수밸브의 문제점인 완벽한 차수를 하기 위하여 특허를 활용하여 차수의 기능을 실현하였음. 디스크 확장 전 디스크 확장 후 8)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1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9) 포장 및 표시 (1) 포장 부단수밸브는 중량물로, 지게차 운반이 가능 하도록 파렛트 포장하며 운반, 상차, 하역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표시 다음 사항을 부단수밸브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음각, 또는 양각, 기타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 명 또는 그 약호 2) 호칭 및 모델 명 3) K마크 4) 위생안전 인증 마크 KC마크 5) 제조 년 월 6) 원산지 7) A/S 연락처 === 설계설명서(호현동 박달로 정선골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호현동 박달로 정선골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 목 적 : 본 과업은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위한 공사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과업개요 : 가. 과업위치: 호현동 박달로 정선골재 일원 나. 과업개요: 배수관 매설 : D200mm, L = 280m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1,500㎡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5. 시공기준 :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