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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4종)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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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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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소방설비·소방용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세이드원
- 낙찰금액
- 2,102,517,000원 · 낙찰률 80.638%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26억원
- 참가
- 23곳 · 개찰 05/14(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429879 | 06/02(화) | 2,311,117,540원 | - | 주식회사 세이드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02323 | 06/02(화) | 2,311,117,540원 | - | 주식회사 세이드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92590 | 05/26(화) | 2,102,517,000원 | - | 주식회사 세이드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42380 | 05/26(화) | 2,102,517,000원 | - | 주식회사 세이드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화 활동 시 유독가스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해 압축공기식 개인 호흡장비 4종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 공기호흡기 면체: 전방표시장치(HUD), 무선통신연결장치, 확성기, 이어스피커 포함
- 공기호흡기 등지게: 8방향 회전 패드, 전자식 압력게이지(PASS 기능), 급속충전장치 포함
- 공기호흡기 용기: 내장형 압력계, 탄소섬유 복합재 실린더(6.8ℓ 이상)
-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디멘드 밸브, 인공호흡용 누름버튼, 중압호스 포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물품납품 이행실적 | 0점 |
| 기술능력 | 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0점 |
| 신인도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4(목) 10:00 | 지남 |
| 개찰 | 05/14(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65,567,545원
- 배정예산
- 2,602,124,300원
- 기초금액
- 2,602,124,3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236,556,7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공기호흡기 (4619160702)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6(수)
- 공고번호
- R26BK0150630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091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5,567,545원
- 배정예산
- 2,602,124,3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09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명 | 공기호흡기 면체 | 수량 | 규격서 작성 | 인천소방본부 032-870-3439 |
|---|---|---|---|---|
| 806점 | ||||
| 용도 | • 소방용 공기호흡기는 소화 활동 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 호흡장비로써, 면체는 HUD기능, 무선통신연결장치, 확성기, 이어스피커 등으로 구성됨 | |||
| 규격 • 성능 | ○ 면체 안면부 내에 전방표시장치(HUD)가 설치되어 용기충전압력에 따라 충전공기 잔량표시 및 배터리 부족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면체를 착용한 상태에서 확성장치가 부착되어 상호 의사전달이 가능할 것. ○ 면체 안면부 전방표시장치(HUD)는 유선으로 견고하게 연결된 구조일 것. ○ LED는 조도센서에 의해 작동되며, 4단계의 압력표시 정보(FULL, 75%, 50%, 25%) 와 배터리 부족, 대기호흡장치 개폐여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일 것. ○ 면체와 무전기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무전기와 호환 가능하도록 원거리통신모듈(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면체에는 블루투스 또는 PTT를 무전기에 연결하여 수신할 수 있는 이어스피커가 유선으로 장착 되어있는 구조일 것 ○ 0.8 m 이하 깊이의 물속에 5분간 침수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 야 하고, 공급밸브의 작동성 시험성능 기준 및 호기저항시험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 안면부의 공급밸브에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PUSH 버튼이 있는 구조일 것. ○ 안면부의 머리조절끈은 그물식으로 설계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조절끈 부위가 꼬이지 않는 구조로서 내열성이 뛰어난 재질일 것. ○ 공급밸브에는 비상시 별도의 공기관로를 통하여 용기내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BY PASS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개방이 용이한 구조일 것. ○ 안면렌즈는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일 것. | |||
| 물품 구성 | ○ 면체, 면체보관 주머니 | |||
| 납품 조건 | ○「소방용 공기호흡기(규격번호 KFS-4-0019-2024-01, 소방청 고시)」해당되는 제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KFAC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납품시 KFAC인증서 제출 ○ 수요부서 지정장소 하차인도 ○ A/S 및 하자보수 보증은 2년 이상 보장 할 것(자체결함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 현재 사용중인 공기호흡기와 상호연결 및 호환사용이 가능할 것. ○ 납품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제품일 것 (생산제품인증서 제출 또는 본체에 제조년월 확인 제품) |
| 품 명 | 공기호흡기 등지게 | 수량 | 규격서 작성 | 인천소방본부 032-870-3439 |
|---|---|---|---|---|
| 294점 | ||||
| 용도 | • 소방용 공기호흡기는 소화 활동 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 호흡장비로써, 등지게는 사용자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빙 시스템, 디지털게이지, 급속충전장치, 고압조정기 등으로 구성됨 | |||
| 규격 • 성능 | ○ 등지게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상,하,좌,우로 패드가 회전가능 하여 입체 적으로 움질익 수 있는 8way-Moving 구조일 것. ○ 등지게에는 착용자의 위험이나 경고를 알릴 수 있는 수동경보기능이 있을 것. ○ 등지게는 어두운 곳에서도 공기호흡기의 착용자의 위치식별 및 피구조자의 유도 표시용 점멸장치가 부착되어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며, 밝기는 3 CD(칸델라) 이상으로 된 구조일 것. ○ 등지게에는 용기의 잔압, 주변 온도, 사용시간 등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움직임 미감지시 경보음을 울려주는 PASS 기능이 탑재된 전자식 압력게이지가 부착 되어 있을 것, ○ 용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급속으로 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구조이며, 원터치 방식의 용기 탈부착이 가능하며, 180° 및 90° 용기밸브 모두 사용 가능할 것 ○ IP67 방수/방진 등급을 획득하여 현장 활동간 일부가 수분에 잠시 노출 되어도 기능상에 이상이 없어야 할것. ○ 충격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용기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사용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릴리프밸브(안전밸브)가 설치된 구조일 것. ○ 중.고압호스가 등지게 내부로 매립되어 노출이 최소화된 구조일 것. | |||
| 물품 구성 | ○ 등지게 본체 1EA, 충전플러그 조립체 2EA, 등지게 리튬배터리 3EA 등지게 구성품(공기호흡기 보관용 가방),사용설명서 | |||
| 납품 조건 | ○「소방용 공기호흡기(규격번호 KFS-4-0019-2024-01, 소방청 고시)」해당되는 제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KFAC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납품시 KFAC인증서 제출 ○ 수요부서 지정장소 하차인도 ○ A/S 및 하자보수 보증은 2년 이상 보장 할 것(자체결함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 현재 사용중인 공기호흡기와 상호연결 및 호환사용이 가능할 것. ○ 납품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제품일 것 (생산제품인증서 제출 또는 본체에 제조년월 확인 제품) |
| 품 명 | 공기호흡기 용기 | 수량 | 규격서 작성 | 인천소방본부 032-870-3439 |
|---|---|---|---|---|
| 420점 | ||||
| 용도 | • 소방용 공기호흡기는 소화 활동 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 호흡장비로써 용기는 내장형 압력계와, 용기밸브, 실린더로 구성됨 | |||
| 규격 • 성능 | ○ 용기밸브를 열지 않고도 항상 잔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장형 압력계를 적용할 것 ○ 용기표면에는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가능한 고휘도 반사Tape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개폐밸브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재 이상이고, 나사부위(OUTLET)가 훼손되지 않 도록 하는 나사보호캡이 포함될 것. ○ 용기는 CARBON FULL WRAPPED TYPE3 복합재 용기일 것. ○ 용기의 내용적은 약 6.8ℓ 이상일 것. ○ 용기의 무게는 약 3.4kg이하(밸브, 공기무게 제외)일 것. ○ 용기밸브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재질로 되어있을 것. ○ 사용시간 약 45분 이상, 사용압력(FP) 약 300bar. 시험압력(TP) 약 500bar 일 것. ○ 용기 및 밸브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인증 제품일 것 | |||
| 물품 구성 | ○ 용기, 나사선 보호캡 | |||
| 납품 조건 | ○「소방용 공기호흡기(규격번호 KFS-4-0019-2024-01, 소방청 고시)」해당되는 제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KFAC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납품시 KFAC인증서 제출 ○ 수요부서 지정장소 하차인도 ○ A/S 및 하자보수 보증은 2년 이상 보장 할 것(자체결함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 현재 사용중인 공기호흡기와 상호연결 및 호환사용이 가능할 것. ○ 납품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제품일 것 (생산제품인증서 제출 또는 본체에 제조년월 확인 제품) |
| 품 명 |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 수량 | 규격서 작성 | 인천소방본부 032-870-3439 |
|---|---|---|---|---|
| 523점 | ||||
| 용도 | ⦁ 소방용 공기호흡기는 소화 활동 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 호흡장비로써, 보조마스크는 인공호흡용 누름버튼, 스트랩, 보관용 주머니 등으로 구성됨 | |||
| 규격 ⦁ 성능 | ○ 보조마스크는 반면형일 것. ○ 공기호흡기와 동일한 형식승인번호의 보조마스크일 것. ○ 보조마스크는 디멘드밸브, 중압호스, 연결커플링, 반면형 안면부로 구성될 것. ○ 보조마스크 작동방식은 디멘드형일 것. ○ 보조마스크의 호기저항은 30ℓ/min에 대하여 7.1mmH2O이하, 150ℓ/min에 대하여 51mmH2O 이하일 것. ○ 마스크 전면에는 질식자를 위한 인공호흡용 누름버튼이 있을 것. ○ 보조마스크 스트랩(머리조절끈)은 조절 및 조임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중압호스는 구조자가 피구조자를 부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길이를 갖출 것(L = 900±5mm). ○ 보조마스크 연결커플링플러그 사양 : 외경 : Ø8.6 , 내경 : Ø5.0, 길이 : 21.0mm ○ 중압호스와 보조마스크 몸체가 분리되고, 분리된 호스는 Y커플링을 통해 보조마스크 호스 간 상호연결이 가능한 구조일 것 | |||
| 물품 구성 | ○ 보조마스크, 보조마스크 보관 주머니 1EA, 보조마스크 파우치 1EA | |||
| 납품 조건 | ○「소방용 공기호흡기(규격번호 KFS-4-0019-2024-01, 소방청 고시)」해당되는 제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KFAC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납품시 KFAC인증서 제출 ○ 수요부서 지정장소 하차인도 ○ A/S 및 하자보수 보증은 2년 이상 보장 할 것(자체결함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 현재 사용중인 공기호흡기와 상호연결 및 호환사용이 가능할 것. ○ 납품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제품일 것 (생산제품인증서 제출 또는 본체에 제조년월 확인 제품) |
참가자격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품분류번호(10자리 4619160702, 공기호흡기)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평일[5.13.(수) 18:00]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다.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납품 이행실적 중 평가품목
| 구 분 |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 평가요소 기준 |
|---|---|---|
| 동등이상 물품 | 공기호흡기(4619160702) (소방청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상 보호장비-호흡장비-공기호흡기 중 공기호흡기 용기, 공기호흡기 등지게, 공기호흡기 면체,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에 한함) | 2,365,567,545(추정가격) ※ 물품 이행실적(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에 추정가격을 나누어 평점 산출 |
| 유사 물품 | 인정안함 | - |
※ 물품 이행실적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된 실적증명서 상에 ‘상기 물품’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2) 이행실적 평가 기준 ① 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상기 품명을 납품한 실적의 누계금액으로 평가 ③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 3) 실적증명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평가대상 물품과 다른 물품을 함께 계약하여 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평가품목’에 대한 실적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금액)만 인정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 거래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와 계약서, 규격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됩니다.
4)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기술능력 평가는 모두 만점으로 처리합니다. 5)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6) 신인도 평가는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합니다.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