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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창1,2 유수지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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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윤강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32,944,064원 · 낙찰률 90.34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6곳 · 개찰 05/1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933314 | 06/30(화) | 123,261,7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윤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6145 | 06/30(화) | 123,261,7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윤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7159 | 06/30(화) | 123,261,7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윤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18618 | 05/19(화) | 132,944,0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윤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05083 | 05/19(화) | 132,944,0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윤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창1, 2 유수지의 퇴적물을 제거하여 악취를 줄이고 수중펌프 고장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빗물 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 유수지 준설 (규모: 250㎥)
- 준설토 폐기물 상차
- 준설토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준설토 함수율·함수비 및 단위중량 품질시험
- 중간 적환장 운반 및 탈수 처리
- 작업 전·후 기록 사진첩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2(화) 10:00 | 지남 |
| 개찰 | 05/1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2,52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6(수)
- 공고번호
- R26BK01505088-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0953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2,5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2026년 서창1,2 유수지 준설공사 | ||||||||
|---|---|---|---|---|---|---|---|---|---|
| 설 계 금 액 | 145,772,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05. | 07(목) | 10:00 | ||
| 기 초 금 액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11(월) | 18:00 | ||||||
| 추 정 가 격 | 132,520,000 | 입찰접수마감 | 12(화) | 10:00 | |||||
| 부가가치세 | 13,252,000 | 개 찰 일 시 | 11:00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전문(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입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준설(흡입/세정)차량을 보유(임대차량 불가)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전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차대번호 일치), 감독관 입회하에 준설차량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허위·미제출 또는 차량 정상작동 불가능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서창1,2 유수지(서창동 747, 서창동 634)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치수과 방재시설팀 김지용 주무관 (☎032-453-8402)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준설(흡입/세정)차량 을 보유(임대차량 불가)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전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차대번호 일치), 감독관 입회하에 준설차량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허위·미제출 또는 차량 정상작동 불가능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 서창1,2 유수지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여 악취저감 및 수중펌프의 고장 방지 등 효율적인 빗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공 사 명 : 2026년 서창1,2 유수지 준설공사 3. 위 치 (1) 서창1 유수지(남동구 서창동 747) (2) 서창2 유수지(남동구 서창동 634) 4. 공사규모 : 유수지 준설 V = 25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6.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제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시방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 공무원(이하【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본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이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 조건의 일부로 본다. 7.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 시공관리책임자 및 현장 종사원 (1)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시공관리책임자를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한다. (4)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0.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 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 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1) 도급 자는 공사현장에 인접하거나 또는 가까운 장소에서 별도공사가 있을 때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7) 집중호우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공사 진도 현황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3. 공기 연장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과거 5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때 (3) 시행청의 판단에 따라 공사연장이 필요할 때 ※ 단, 공사부실로 인한 중지는 해당되지 않음 14.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5.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 표준품셈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나)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다) 신규 공증이 추가 및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6. 본 공사 관련 서류 제출 (1) 착공 시 (가) 착공계 (나) 예정 공정표 (다) 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 (라) 비상 연락망 (마) 산재 보험가입 확인서(공사명 필히 표기) (2) 준공 시 (가) 준공계 (나) 준공 검사원 (다) 준공 사진첩 2부 (라) 기타 감독관 요청 서류
17. 자재 자재는 반드시 KS나 공인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 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9.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준공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는 준공처리한다.
| 기 간 공 종 | 총 50일 | ||||
|---|---|---|---|---|---|
| 10 | 20 | 30 | 40 | 50 | |
| 유수지 준설 | |||||
| 폐기물 상차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
| 준공 검사 |
3. 법령 등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우리 구와 타 기업(공사 등)이 체결하고 있는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하수도법 (다) 도로교통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건설기술진흥법 (바) 건설산업기본법 (사) 환경정책기본법 (아) 도로법 (자) 건축법 (차) 근로기준법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 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또한, 산재보험제도에 수반하는 비용은 필요상당분은 계약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운용에 있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수속절차와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설계서의 상호 일치여부, 현장조건 부합여부, 다른 사업 또는 공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현장관리조직, 경력사항 확인서 등) (나) 착공계 (다) 공정예정표 (라) 공사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마) 시공계획서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하여야한다. (4) 공사 착수 전까지 작업중 도로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차수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결과보고서 (나) 작업 기록사진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6) 전체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 기록사진 (다) 준공도서 (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5. 현장 체제 (1)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ㆍ경험을 가진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시켜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수급인은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1) 수급인이 작업시,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1) 수급인은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8.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예정작업 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한다. (3) 작업완료 보고서는 각 작업지시별 소요공기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함은 물론, 수반된 재해 피해 보상금도 병행한다. 또한 본 계약공사 시행 중 발주처의 작업지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3회 이상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시점에서 완료된 공정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의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작업완료가 곤란할 경우 원인이 발생한 즉시 실정보고를 하여 발주청에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재협의 할 수 있다.
9. 작업기록 사진 제출 (1) 수급인은 작업상황 사진을 촬영한(동일 지점에서 준설, 세척 전ㆍ후, 폐기물 운반 후 적환장 부설현황 등 처리순 촬영) 후 작업지시 기간 내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으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4) 작업중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공사감독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준설작업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작업구간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안내판 등을 해당 구간 양쪽에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하수도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수급자 부담으로 해당 시설물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중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 상류에 물이 넘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악취,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 할 경우 및 공사감독자가 사고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6)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7)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준설작업 및 지시 (1) 작업시간 : 작업시 도로사용 및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엄수한다. (2)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3) 토사의 운반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 또는 밀폐된 운반차량을 활용하여 운반도중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폐기물수집운반 등록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4)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즉시 준설토 중간적치장으로 운반하여 충분히 탈수 처리 후 하수도준설토 재활용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한다. (5) 토사의 시험 : 수급인은 발생토사의 반입직후 및 반출직전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의뢰하여 함수율·함수비와 단위중량의 평균치가 확보되도록 하여야하며, 이때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의 준설토 함수율·함수비·단위중량 측정용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방법 - 준설토 채취 시료개수는 발주된 설계 준설토량이 100톤 이하의 경우 6개(도착즉시 3개, 반출직전 3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설계 준설토량이 100톤을 초과하여 50톤 이상의 추가 배출이 있을 경우 50톤 단위로 2개(도착즉시 1개, 반출직전 1개) 이상의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또는 공인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관에 함수율·함수비·단위중량 등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직접보고 또는 품질시험 기관에서 발주처로 직접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채취 시료는 1개 당 1kg이상을 시료통에 담아야하며, 시료통 상단에 채취일시 및 발주청 공사감독자의 서명(또는 날인)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 단, 수급인이 시행하는 시료 채취 및 품질시험기관까지 채취시료 운반·품질시험 신청서 접수는 발주처의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6) 이상시 조치 (가)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보고 (가) 공정관리를 위해 작업지시에 대한 일일작업결과를 관련서식에 따라 작업지시 회차 당 보고하여야 한다.
※ 별첨 1. 준설작업 지시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등 참조 3. 준설토 처리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중간 적환장(인천 남동구 남촌동 604-2번지 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으로 운반하여 반출전까지 충분히 탈수되도록 조치한다. (2) 준설토를 중간 적환장에 반입할 경우 공사별 준설토가 구분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후 반입하여야 하며 전ㆍ후 사진 촬영을 통해 타 공사 도급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충분한 탈수상태를 확인한 후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중간 적환장에 반입된 준설토의 탈수과정에 있어 반입된 준설토로 인한 배수불량 등이 발생하여 탈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환장 배수관로 준설 등을 통해 원활한 탈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장 기 타 1.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준공 준설량은 준설토 폐기물처리 시 계근된 준설토량에 의한 실제 폐기물량과 2026년도 하수도·하천 준설공사 설계기준에 의한 중간적환장내 반입 직후·반출 직전 함수율(함수비)·단위중량에 의해 산정된 준설량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2) 발주청는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량 및 공법 등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3)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계약된 물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할 수 있다. (4)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ㆍ과소 사유,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ㆍ과소 산출을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6)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