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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중학교 외 10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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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소방

낙찰업체
가온이엔지
낙찰금액
34,722,000원 · 낙찰률 88.014%
낙찰하한율
88%
참가
18곳 · 개찰 05/1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10217005/21(목)34,722,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가온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509725605/21(목)34,722,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가온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진중학교 외 10개교의 기계설비 및 소방시설 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술사사무소(설비),기술사사무소(설비),엔지니어링사업(설비),엔지니어링사업(설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4(목) 10:00지남
개찰05/1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043,636원
배정예산
39,648,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504271-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0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043,636원
배정예산
39,64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시설지원과) 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 1. 용 역 명 : 대진중학교 외 10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2. 용역목적 본 설계는 노후된 학교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다. 3. 설계범위 가. 과업위치 : 대진중, 대구죽전초, 대구신월초, 월배중, 대구성서초, 대구남도초, 대구용전초, 대구성남초, 대구대봉초, 대서중, 대구이곡초 나. 설계내용 1) 사업내용

학교명사업내용단위물량
대진중학교소방펌프 교체대1
대구죽전초등학교냉난방개선실4.5
승강기 교체대1
대구신월초등학교물탱크 교체톤12
부스터펌프교체식1
월배중학교화장실 전면보수㎡352
냉난방개선실5
대구성서초등학교화장실 전면보수㎡92.5
대구남도초등학교동파방지 열선교체m65
대구용전초등학교50
대구성남초등학교130
대구대봉초등학교화장실 부분보수㎡25
대서중학교단위교실 리모델링실3
대구이곡초등학교급배수관교체m170
물탱크톤70
소방펌프대2
냉난방개선실26

2) 학교의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다. 위 항의 기계설비, 기계소방 설계 4. 설계방향 가. 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등) 나. 현대화계획 1) 현대화, 첨단화에 따른 시설, 설비의 현대화 2)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 5. 과업범위 도급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작성한다.(단, 설계서 작성 전에 아래 설계용역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 시행계획서 제출 1) 착수보고서(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예정공정표 등)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3) 보안각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일반사항 1) 본 과업요청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도급자는 신의·성실의 자세로 과업을 이행하고 전 용역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협의해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도서상 오류 또는 관계 법규상 문제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변경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도급자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학교안전사고예방ㆍ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는 K.S품 및 친환경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서 본 요청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도급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완 설계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 책임 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 및 토목, 전기 등 관련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목적물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과업 진행계획 1) 설계과정에서 협의한 모든 내용은 날짜별로 정리하여 문서로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내역산출을 적산사무소에 의뢰 시 적산사무소와 협의, 조정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2)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견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예산범위 내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세부진행계획

가)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완료 - 설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실시설계 중간협의 - 수시 다) 실시설계 최종협의 – 완료 예정일 10일 이내 설계도서는 반드시 납품일 3일 전에 제시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검토를 득한 후 납품토록 하고, 설계용역 완료시에는 최종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확인한 후 개인별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 현장조사를 기초로 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기기의 배치 및 평면 계획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토록 한다. 1) 공사설계 가) 본 설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기기의 설치는 장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정확히 설치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계산은 정확히 하여 건물의 실정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주요기기 및 자재는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선정 적용한다. 마) 피크 및 PC제어가 가능하도록 중앙제어선을 행정실(특정실)까지 설계하여야 한다. 바) 시방서 작성에 있어 관계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특기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작성 가) 건교부 표준 시방서에 의거 일반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공사의 시공한계 및 자재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내역서 작성 가) 내역서 작성은 각층별,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시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야 한다. 나) 품명 및 규격은 상세히 규정하고 종류, 형식 등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단가 적용은 단가 대비표를 작성 적용하되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공사 일위대가표 및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최근호를 우선적용하고,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재경원에서 지정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에서 조사한 단가나 시중조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조달청 3자단가를 우선 적용) (단, 시중조사는 견적서 2부이상 첨부) 라) 견적 단가를 적용할 시 반드시 견적서를 제출(타인견적 포함)하여야 한다. 마) 기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바에 의거 각 공정별로 내역을 분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바) 석면(천정텍스)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있는 경우 별도 작성을 하여야 되며, 규정에 맞는 장비로 석면(천정텍스)철거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본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 및 보고 : 도급자는 설계 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및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작업 진행도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라. 설계시 의문사항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후 처리하고 용역자 단독행위를 금한다. 마. 설계서 작성시 각 분야별 주요 부분은 시공 또는 설치 상세도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필히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설계중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설계도면 검토 요구가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검수 가. 본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3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전산자료 및 산출근거 (공사비 계산 및 기타 자료) : 원본은 최종납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개인별 업무 분담계획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고, 용역 완료시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완료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 설계용역 계약 체결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도급자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설계작성 시행계획표와 작업의 진행이 일치하지 않아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도급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내용을 공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9. 설계보완 가. 제출된 설계도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처 확정 할 때까지 보완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공사시행 중 중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10. 납품기한 본 설계의 납품기한은 사업시기에 따라 용역기간 60일 또는 120일까지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용역 이행중 과업지시 및 우리 교육지원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된 방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공종에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완료후 시공과정에서 난이한 설계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는 반드시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에 제시된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될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정공사비를 초과한 설계금액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우리교육청의 필요에 의하여 각 공종별 설계용역 협의회 개최요청 및 우리교육지원청 관계자 협의회가 있을 시는 즉시 각 공종별 설계자 또는 담당자가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명 자료를 작상하여야 하며, 협의회 내용을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 ▣ 납품서 및 수량

납 품 서1. 설계도면
가. A3 평철 : 1부(필요시 요청)
다. A3 반책 : 4부(협의 및 승인용 필요 시 별도)
2. 내역산출근거 : 1부
3. 장비 부하계산서 :1부
4. 내역서 : 1부
5. 컴퓨터로 작성한 설계도 : AUTO CAD 및 PDF파일로 작성한
USB 1매 (USB 및 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지원청
과 협의후 결정)

※ USB에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 등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납품한다. 【첨부】 설계도서 작성요령 1.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한다. 2.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 축척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3. 도면작성 시 일반요령 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도면작성 시 특이사항 가. 평면도는 반드시 전체배치도, 층별 평면도 등으로 세분화하여(기계설비,소방기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 단면, 부분 상세도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바. 관급품은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의 종류

도 면 명축 척특 기 사 항
전체배치도1/6001.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 표시(인입, 옥외시설 포함)
각 계통도NO SCALE1. 배관 전체적으로 표시
2. 제어배관 표시
배관 평면도1/150
1/200
1. 실명표시
2. 각종 기계장비 배치
3. 각종 배관 표시
4. 제어배관 표시
상세도NO SCALE1. 각종 기계장비 마감상세도
2. 각종 배관설치 부분 상세도
401기계설비법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15, 11, 5>
대 상□
비대상□
402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구분적용 기준검토적용 내용(도면번호)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 일반사항
- 냉난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 보일러
- 응축수 탱크의 저수위는 보급수 펌프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높이로 설정
-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 보일러 보급수는 연수 사용
- 보일러의 수직형 연도 하단부에는 물빼기 밸브를 설치, 배수 배관을 배수구까지 연결
• 항온항습기
- 열이나 수증기 발생이 없는 곳에 설치
- 비상전원 필요 여부 확인하여 반영
• 패키지 에어컨
- 장비일람에 유닛의 형식과 풍량, 냉각·가열능력 등 명기
※ 냉난방 실내기 설치 시 장비크기, 드레인배관 등을 고려하여 천장 속 설치 유효공간 확인
<14, 8, 1>
대 상□
비대상□
공기조화설비공기조화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 일반사항
- 열원장치부하는 공기조화장비 부하와 배관 및 덕트의 열손실이나 취득 열을 고려하여 안전율 반영
- 건물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열부하특성 고려하여 조닝
• 공기조화기
- 공기조화기 부속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조화기 폭 만큼의 여유 공간 확보
- 외기댐퍼와 배기댐퍼는 기밀댐퍼로 하고, 면풍속은 1.5~7.5m/s로 설계
- 필터의 통과 풍속은 2.5m/s 이하로 설계
- 필터 전후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차압계 계획
- 배수판의 물은 간접배수를 하며 연결 배수트랩은 봉수 유지와 응축수 배출이 용이하도록 설계
• 온수온돌 난방
- 각 방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난방코일로 구획
-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설치
환기설비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 설계기준
- 필터가 설치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
- 보일러실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
- 전기실의 환기량은 장비의 발열량과 허용온도에 의해 결정, 급배기 송풍기는 실내 온도감지기로 자동 운전하도록 설계
- 주방과 같이 화기를 사용하는 실 등은 기계환기를 적용, 연소기구의 상부에는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후드를 설치, 배기후드의 목 또는 덕트에는 적절한 위치에 풍량조절 댐퍼 설치
- 수영장은 수질유지를 위하여 약품처리를 하므로 배기는 공기조화기의 회기로 사용하지 않고 전배기를 적용
※ 약품이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곳은 모두 전배기 적용
• 송풍기
-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노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 적용
• 환기장치
-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가동에 의한 실내허용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장비를 설계
-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정지할 때에는 자동으로 공기 유입 및 배출을 차단하는 댐퍼 설치
※ 실내허용소음기준은 방음·방진·내진 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참고
<14, 8, 3>
위생기구위생기구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 위생기구설비
- 세면기 배수구의 호칭지름은 32A 이상으로 설계
- 싱크대 배수구의 호칭지름은 40A 이상으로 하며, 배수구가 완전 개방되지 않도록 스트레이너나 거름대 설계
- 청소싱크는 300mm 이상의 길이로 하고, 배수트랩을 구비해야하며, 배수구는 40mm 이상으로 설계
-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
-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 설치
<14, 8, 4>
급수·급탕설비급수·급탕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 급수설비
- 자동부스터 급수펌프 유닛의 전체 유량은 순간최대예상급수량으로 설계
- 급수관을 냉·온수배관 계통과 같은 비 음용배관 계통의 보급수용으로 연결할 경우 역류방지 조치
-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은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배수밸브 설치
- 저수조 오버플로관은 방충망 부착
• 급탕설비
- 급탕열원에서 급탕 위생기구까지의 배관길이는 15m 이하
- 급탕탱크 재질은 STS 316L 이상으로 설계
- 급탕탱크나 급탕가열장치의 급탕온도를 설정온도로 조절 가능한 자동온도제어장치 설계
<14, 8, 5>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 오·배수 통기설비
- 급식시설에서는 오수관이나 배수관을 노출하지 않아야 함
- 화학배수관의 통기관은 오·배수배관의 통기관과 분리
- 식품 장비와 맑은 물 배수관은 간접배수 적용
- 간접 배수의 통기는 단독 배관 적용
- 통기관과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은 통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높은 기구의 물넘침선 위 150mm 이상에서 연결
- 통기관의 최소 호칭지름은 배관길이와 연결되는 총 기구배수부하단위로 결정
※ 적정 구배 확보를 위하여 타공종과의 간섭(배관, 보 등) 확인
<14, 8, 6>
배관설비배관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 냉·온수 배관
- 공기가 체류할 수 있는 배관계통에는 공기빼기밸브 설치
- 기기와 모든 연결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 이음은 플랜지, 유니언, 기타 기계식 이음을 사용
• 저압증기배관
- 증기수평관의 기울기는 1/250의 순기울기로 설계(불가피하게 역기울기로 할 때는 그 길이를 최소한으로 하고 1/80)
- 보일러 증기 공급관의 호칭지름은 증기 출구 호칭지름 이상,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00mm 이상으로 설계
- 증기수평관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30m 간격으로 중간 트랩 설치
<14, 8, 8>
덕트설비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 일반사항
- 덕트 장단비는 4:1 이내로 설계
- 급기덕트의 곡관 덕트에서 덕트 폭의 6배 거리 이내에 분기덕트를 설치할 경우, 터닝베인 등을 설치
- 덕트 축소는 30°, 확대는 15° 이하로 설계
-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손실수두가 적도록 곡률반경 1.5 이상의 엘보 사용(불가피한 경우 터닝베인 설치)
• 덕트 기기류
- 기계환기설비의 외기 도입구는 배기구와 가깝지 않도록 설계
• 덕트와 송풍기의 연결
- 송풍기 흡입구에 연결하는 덕트는 송풍기 날개 직경의 4배 이상 덕트로 연결하거나 날개 직경 이상을 직선 덕트로 하고 엘보에 터닝 베인 설치
- 송풍기 출구 연결 덕트는 송풍기 출구 장변의 1.5배 이상을 직선으로 유지
<14, 8, 9>
보온설비보온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 보온설비 설계
- 결로와 동파방지, 보온과 보랭이 각각 동시에 필요할 경우 보온두께는 큰 쪽을 적용
-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
- 보온두께는 아래 [표] 등 각종 기기·배관·덕트별 기준 적용
- 표기된 보온두께는 최소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그 이상의 두께는 사용 가능
• 동파방지 발열선
-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으로 설치
- 발열선 보온 시 난연 또는 불연성 재질 사용, 화재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불연성 보온재나 배관 케이싱으로 보호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인증 제품으로하며, 최고 연속 사용온도는 65℃, 최대 순간 사용온도는 85℃로 설계
- 최대 순간 사용 온도가 85℃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중앙제어반 또는 관리실로 경보가 되도록 설계
※ 설치장소 식별이 용이한 곳에 별도 분전반(차단기) 설치
<14, 8, 10>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
• 기계실
- 배관/덕트 등을 다단으로 설치할 경우 마감재 기준 배관 150mm, 덕트 300mm 이상 이격
- 보일러 천장 높이는 보일러 상면에서 보 밑 천장까지 1.2m 이상 확보
- 일반장비 기초는 바닥마감에서 200mm, 물탱크는 600mm, 공기조화기는 300mm 이상
- 장비반입구의 크기는 설치장비 최대 폭과 길이보다 9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
• 피트·샤프트
- 피트는 유효높이 1.8m 이상, 통로 유효폭 1.2m 이상
- 배관과 배관 150mm 이상, 배관과 벽체 및 상부 구조체 200mm 이상 이격
- 덕트와 덕트 300mm이상, 덕트와 벽체 및 상부 구조체 400mm 이상 이격
- 덕트와 배관 150mm 이격
※ 이격거리는 마감재 설치 후 기준
※ 건축 구조도면 확인하여 유효 사용 공간 확인
• 점검구
- 덕트 내 각종 댐퍼 설치 부위, 오·배수 배관의 90° 분기부, 장비 설치 부분, 관리용 밸브 설치 부분 천장 점검구 설치
<14, 8, 15>
403학교보건법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
<4조의3,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이상으로 설계
<5, 2>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
• 신축학교
- 교실 내 설치 시 소음증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발생소음이 55dB(A) 이하인 제품을 설치
- 산업표준(KS B 6879)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계
- 각 교실별 개별유닛 형태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급적 부속품형태의 미세먼지 측정기 및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능이 있는 제품 선정
대 상□
비대상□
40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항
•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대변기
•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설치
•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설치
•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
•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소변기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설치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설치
세면대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설치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는 냉·온수 구분을 점자 표시
대 상□
비대상□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기타설비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냉·온수 구분은 점자로 표시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405산업안전보건법
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시설 배치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건조구역과 물기허용구역
- 건조구역과 물기허용구역은 벽 또는 구조물 등에 구획
- 구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하여 설계
• 조리기계·기구 배치
- 전처리에서 조리실로 통하는 출입문의 가까운 곳에 취반기를 배치, 냉장고·냉동고는 전처리실과 조리실 사이에 배치
-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국솥과 튀김기 등은 고온구역으로 배치
- 세정대와 작업대는 공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리실 중앙에 설치, 보온·보냉고는 배식대와 가까운 곳에 설치
• 보관실 배치
- 물을 많이 사용하는 육류, 생선 및 아채의 손질 구역은 물품이 입고되는 곳과 가깝에 위치
• 작업 공간 및 통행로
- 조리기계·기구의 전·후·좌·우 작업공간을 충분히 두며, 작업자 통행을 위한 통로의 폭은 1.2m 이상으로 설계
- 설비의 집합구역과 집합구역 간에 통행을 위해 1.2m 폭 설계
- 문을 설치할 때에는 문으로부터 1.2m 이상, 회전 부분은 회전 바깥 지점으로부터 반경 1.2m 공간 설계
대 상□
비대상□
바닥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바닥 재료
- 바닥에 이음매가 사용될 경우 기름기, 산/알칼리 용제 및 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허용 가능한 재료 사용
- 바닥 마감재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오염이 적고 세척과 소독이 쉬우며 충격에 강한 재질 사용
• 바닥 청소작업을 위한 조치
- 기름기와 먼지 등으로 잠재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바닥과 벽체의 연결부는 청소를 위하여 굽도리널 설치
배수시설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배수로
- 배수로는 내식성이 있고 불침투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대리석 등의 재질로 마감 처리
• 배수로 덮개
- 배수로 덮개는 표면에 타공 또는 무늬 강판 등 미끄러방지 처리가 된 것을 사용, 그레이팅의 경우 표면에 요철이 있는 것을 사용
- 덮개는 쉬게 열수 있는 작은 크기로 분할 설치
- 덮개의 설치 높이는 물의 고임을 방지, 작업자가 이동할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급식실 바닥보다 2~3mm 낮게 설치
바닥의 장애물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턱
- 바닥재를 타일로 설치할 때에는 타일과 타일 사이의 높이차는 1.2mm 이하로 설치
• 문턱
- 문턱은 높이를 급식실 입구는 13~20mm 이하, 실내에서는 10mm 이하로 설치
- 문턱이 20mm를 초과할 경우 문턱의 앞뒤로 경사로 설치
• 바닥재 사이의 폭
- 바닥재 사이의 폭은 틈새 깊이가 5mm 이하는 10mm, 5mm 초과는 5mm
경사로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일반조건
- 급식실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를 둘 경우 단차를 2cm 이하로 하거나 경사로 설치
- 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로 설치(다만, 높이 1m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1/8까지 완화 가능)
-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
• 경사로의 바닥 마감
- 경사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거나 미끄럼방지 테이프 등을 간격이 30cm 이내로 균등하게 부착
- 경사로 측면 가장자리는 10cm 이상의 단을 두거나 측벽 설치
전처리실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검수실
- 검수구역은 차량출입이 용이한 곳에 출입문이 식재료 입고가 쉽도록 완전히 열리는 구조로 설치
• 재료 저장소, 세제보관실
- 검수실 및 전처리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시키며, 환기가 양호하도록 외부 창문 설치
- 세제는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입고될 수 있도록 세척실 또는 세제보관실에 외부 출입문은 설치
조리실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가스시설
- 화재·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작업자가 상주하는 곳 또는 경보음을 쉽게 청취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항상 정상 작동상태에 있도록 전원 연결
- 금속배관과 연소기를 연결하는 호스 길이는 3m 이내로 하며, T형으로 연결 금지
환기시설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KOSHA GUIDE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참고
부대시설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조명시설
- 램프 손상이나 불량으로 인해 조명기구로부터 이탈·비래할 수 있으므로 램프 전면에 방호판 설치
- 천장의 전등은 함몰형태의 것을 설치, 반드시 물이나 가스로부터 안전한 형태(방수, 방폭 등)
-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통행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식
• 전기시설
- 분전반 내부에는 부스바, 전선 및 단자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방호판 설치
- 감전예방을 위하여 외함접지 또는 접지극이 있는 전원 플러그·콘센트 사용
-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콘센트는 방수형 등 작업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
• 소방시설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
- 화재 또는 지진 등 비상시 대피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에 따라 비상구를 설치, 「유도등및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에 따라 피나국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등을 설치
• 수도시설
- 수도시설은 세정대 또는 국솥 등 급수가 필요한 설비별로 직접 급수될 수 있도록 설치
- 물 공급배관에는 냉수와 온수 구분 표시(수도꼭지의 경우온수는 적색, 냉수는 청색 또는 무색으로 구분)
406산업안전보건법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후드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 후드 폭이 1.8m를 초과하는 경우에 덕트를 2개 연결하거나, 후드를 2개로 분리
• 필터를 설치하는 경우 필터 면풍속은 1.5m/s 이하로 설계
• 필터가 있는 곳은 응축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 후드는 방해기류 영향을 최소화하고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흄 발생구역을 가급적 밀폐
• 후드 흡입방향은 조리원 작업 영역 반대로 설치
• 앙면 조리대 형식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류 유도판 설치
대 상□
비대상□
덕트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 후드에 연결된 덕트는 유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댐퍼 설치
•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덕트 점검구 설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 후드 폭 1.8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
• 장방향 덕트에서 덕트 종횡비는 1.5 이하로 설치하며, 만약 초과하는 경우는 두께를 0.8t 이상으로 하거나 보강재 추가
송풍기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 배기구는 지붕면이나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우려될 겅우 차음 및 흡음 설비 설치
• 배기구는 위생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충·방서 시설 설치
• 가동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리기구용과 세척기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며 조리기구용은 유·수증기 라인을 분리
※ 조리기구용과 세척기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MVD활용
전체환기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 조리실 바닥면적 1㎡당 약 0.2㎥/min의 풍량 확보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 전체환기 배기구는 조리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
급기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 자연급기 기류 속도는 2.5m/s 이하, 초과하는 경우 별도 급기설비 설치
• 강제급기는 필터를 거치도록 하며, 방충·방서 시설 설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 강제급기는 필터 청소가 용이한 곳에 설치
• 강제급기는 조리실 상시 배기량의 80~90% 범위에서 결정
• 자연급기구와 후드 거리가 근접하여 후드흡인성능을 저하시킬 우가 있는 경우 자연급기 속도는 1.5m/s 이하로 설정
407승강기안전관리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승강로승강로의 구획
• 엘리베이터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으로 주위와 구분
대 상□
비대상□
승강로 내에서 보호
•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승강로에는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에 칸막이 설치
비상통화장치 및 내부통화시스템비상통화장치
•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 2곳 이상에 설치
408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승강기 전면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
대 상□
비대상□
크기• 승강기내부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 단 신축하는 건물은 폭 1.6미터 이상
• 출입문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
이용자 조작설비•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
• 승강기내부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설치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
•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 표시
기타설비•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
•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
•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
•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
•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
•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
•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도록 설치
•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최소 150LX 이상으로 설계
409도시가스사업법
가스사용시설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계량기계량기 설치
• 가스계량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에 설치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한 곳
- 환기가 양호한 곳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가스계량기(30㎥/hr 미만인 경우만)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이격거리는 60cm 이상
대 상□
비대상□
배관설비배관설비
• 배관 지하 매설 시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거리 유지
• 지하 매설 배관 재료는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으로서,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분을 갖는 것으로 설치
• 배관은 호칭지름 13mm 미만의 것은 1m,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m, 33mm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 특정가스사용시설 · 「식품적객업」에 따른 식품적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
•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사용압력은 3.3kPa 이하로 하며, 호스는 상호간 연결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 기초 밑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연소기연소기
•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에 설치
-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
사고예방설비사고예방설비기준
• 동일 건축물 내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 배관에 차단장치 차단부 설치
기타사항
(교육시설안전인증)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가스분야)
• 가스를 취급하는 실험·실습실에는 가스누출경보기와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실 설치
• 지상으로 노출되는 가스 배관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부득이한 경우 가드레일 등의 적절한 방호조치 설치
• 고압가스 충전용기에는 충격 등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하고, 고압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밸브가 닫히는 구조로 설치
410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유무
<제8조1항제10조1항3>
대 상□
비대상□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 시설기준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좌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 관리기준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배관 이색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표시
2. 연 2회 주시적 청소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점검결과, 청소 등 자료기록하교 3년간 보관
<제4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중수도의 설치 대상 유무
<제9조1항2의2제11조2항4>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
- 시설기준
1. 사용된 물을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
4. 수량 부족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전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의 저류조
- 관리기준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유지
2. 중수도 설치배관은 상수도 등 배관과 이색으로 구별, 표시할 것
3. 중수도 설비에는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 부착
4.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
<제7조>
50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PC/TC 101)
• 설치기준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
대 상□
비대상□
옥내소화전설비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PC/TC 102)
• 수원
- 수원은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최대 2개)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에 2.6㎥를 곱한 양 이상
• 함 및 방수구
-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름
스프링클러설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PC/TC 103)
• 수원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장소별 기준개수의 1.6㎥를 곱한 양 이상
• 배관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은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수리계산에 의하여 설치
(단위: ㎜)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초과하지 않을 것
-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설치
-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며,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 설치
• 헤드
- 노유자시설의 거실 등 해당장소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보유
-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은 무대부·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장소는 1.7m 이하,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은 2.1m 이하(내화구조는 2.3m 이하)로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PC/TC 103A)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 초과하지 않을 것
-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설치
-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며,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 설치
• 제어반
- 상수도직결형의 경우 급수 차단 개폐밸브 및 유수검지장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어반 설치
• 간이헤드
- 폐쇄형간이헤드 사용
- 간이헤드간 수평거리는 2.3m 이하로 설치
옥외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PC/TC 109)
• 수원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
• 배관 등
-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 수평거리 40미터 이하로 설치
• 소화전함 등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 설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PC/TC 110)
• 일반조건
- 비상주장소에 한하여 설치
• 설치제외
- 산화성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등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 불가
• 제어반 등
-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
• 방호구역의 자동폐쇄장치
- 방호구역은 고체에어로졸설비가 기동할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 함
• 과압배출구
-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 설치
피난기구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PC/TC 301)
• 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 설치장소별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로 설계
제연설비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제연설비
- 하나의 제역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구획
- 거실과 통로는 각각 구획
- 하나의 제연구역은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며,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구획
• 제연방식
-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네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비될 수 있도록 설계
• 배출량 및 배출방식
- 거실의 바닥면적 400㎡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
연결송수관설비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송수구
-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 밸브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설치
• 방수구
-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 방수기구함
- 피난층과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
전기저장시설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PC/TC 607)
• 스프링클러설비
-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으로 설치
- 헤드사이 간격 1.8m 이상 유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또는 전기저장장치 화재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설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6
1. 비상경보장치(연면적400㎡ 이상,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이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
가. 발신기: 발신기 작동시 경종도 함께 작동해야 하며, 발신기 위치 표시등은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적용
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 높이에 설치
2.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이상): 지하층이나 무창측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로 설치(구획된 실은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할 것)
3. 비상조명등(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이상):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층마다 설치(바닥기준 조도: 1lx이상, 비상경보장치 작동시 연동하여 점등될 것)
<15, 18>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8
1.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
2. 기술기준
가. 감시제어반 전용실 위치: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예외: 상시근무 장소 혹은 관계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지상 2층 지하2층 가능)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이상의 기능 성능일 것.(R형 적용해야 함)
2) 세대 내 거실: 연기감지기 설치할 것
3)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 및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작동될 것
다. 비상방송설비: 확성기는 각세대마다 설치
라. 유도등: 소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세대 내에는 유도등 설치 제외 가능, 주차장은 중형 피난구 유도등일 것,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풀입문은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마. 비상조명등: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12, 11>
비상경보
설비
NFTC201, NFPC 201
1. 설치대상
가.연면적 400㎡ 이상인 모든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인 모든층(공연장은 100㎡)
2. 기술기준
가. 비상벨설비: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 25m이하일 것
나. 발신기
1)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높이에 설치, 각 층마다 설치
2)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단, 복도 등 보행거리가 40m이상인 경우 추가 설치할 것)
3)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생일 것
다. 비상벨설비: 상용전원은 전용 배선으로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일 것
라. 개폐기: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 표지할 것
마. 비상벨
1) 감시상태 60분간 지속 후 10분 이상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
2) 전원회로는 내화배선 그 외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적용하고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등에 설치할 것.(단, 60V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제외)
단독경보형
감지기
NFTC201 NFPC201
1. 설치대상
가. 교육연구시설 혹은 수련시설 내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 연면적 2,000㎡미만인 것
나. 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
다. 숙박시설이 있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미만,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모든 층
2. 기술기준
가. 각 실마다 설치, 바닥면적 150㎡이상마다 추가 설치
나.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
<12, 11>
시각경보기NFTC203 NFPC203
1. 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나.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2. 기술기준
가.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천장 높이가 2m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
나. 전용의 축전지설비 등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할 것
<12, 11>
비상방송
설비
NFTC202 NFPC202
1. 설치대상
가.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나. 11층 이상인 모든 층
다.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모든 층
2. 기술기준
가.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1W)이상일 것
나. 확성기간 수평거리 25m이하 일 것
다. 음량조정기 설치 시 배선은 3선식일 것
라.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높이일 것
마.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경보 발할 것
1) 2층이상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발함
2) 1층 발화시 발화층 및 직상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 발함
3) 지하층에서 발화시 발화층 및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에 경보 발함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고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 차단할 수 있을 것
사. 배선
1)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에 지장이 없을 것.
2) 전원: 내화배선, 그 외 배선: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일 것
3)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 등에 설치할 것
아. 전원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할 것
3) 감시상태 60분간 지속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12, 11>
자동화재속보설비NFTC204 NFPC204
1. 설치대상(화재수신기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 제외)
가. 노유자 생활시설
나.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이 층이 있는 것
다. 수련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이 층이 있는 것
2. 기술기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도록 할 것
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할 것.
<12, 11>
비상조명등NFPC304 NFTC304
1. 설치대상
가. 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모든 층
나. “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이 경우 해당 층
2. 기술기준
가.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나. 조도는 바닥에서 1lx이상일 것
다. 예비전원내장 혹은 자가발전설비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며,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을 것.(11층 이상의 층 등은 60분)
<12, 11>
전기저장
시설
NFTC607 NFPC607
소방시설의 설치
1. 소화기: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구획된 실 마다 추가하여 설치
2.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가능 대상
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나.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등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
3. 자동화재탐지설비: 공기흡입형 감지기,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또는 전기저장장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사용
4. 배출설비
가. 바닥면적 1㎡에 시간당 18㎡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다.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할 것
5. 전기저장장치는 지상 22m(최상부 끝단까지)이내, 지하 9m (바닥면 까지)이내로 설치할 것
<12, 11>
휴대용
비상조명등
NFTC304 NFPC304
설치대상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상상영관, 지하상가 등
<12, 11>
50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내진설계내진설계기준
• 수원
-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은 가요성이음장치 설치
• 배관
-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장치 설치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우도록 설계
• 소화전함
-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
대 상□
비대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공통사항1.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 중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 내진설계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는 1.5로 한다.
3. 앵커볼트 적용
가. 제어반등, 비상전원 등
나. 앵커볼트는 건축물의 장착부의 두께, 볼트설치 간격등을 고려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할 것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앵커볼트는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갑에 0.43을 곱할 것
라. 건축물 부착 형태에 따른 프라잉효과나 편심 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치할 것
마. 소방시설을 팽창성.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장착 시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할 것.
4. 수조, 가압송수장치, 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포함)부분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할 것.
<7, 8, 3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제어반내진설계 대상에 적용할 것
1.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한다.(그 외는 공통사항의 지진하중 계산 및 앵커볼트 설치기준을 따른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될 것
<7, 8, 1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비상전원내진설계 대상에 적용할 것
1. 지진하중 및 앵커볼트 설치는 공통사항을 따른다.
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7, 8, 17>
504소방시설공사업법
구분적용 기준검토
(√ 표시)
적용 내용(도면번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을 것.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6, 4>
대 상□
비대상□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대진중학교 외 10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용역금액 (단위 : 원)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5월 12일 10:00부터 ∼ 2026년 5월 14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5월 14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이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을 등록한 업체이고,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