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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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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 숲길·휴양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늘푸른산림
낙찰금액
202,268,000원 · 낙찰률 90.44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7곳 · 개찰 05/1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8604608/21(금)202,26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747674108/21(금)202,26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628177106/01(월)202,26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539247606/01(월)202,26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531395606/01(월)202,26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되고 훼손된 오동근린공원의 무장애데크 자락길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4(목) 10:00지남
개찰05/1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3,891,7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504178-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8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3,891,7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산림조 합중앙회이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토목,2016.07.29.이전 등록업체)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으로서, 나.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과업·요구

※ 사업문의 :성북구 공원녹지과 허지훈 주무관 (☏ 02-2241-3665) ※ 계약문의 :성북구 재무과 김나영 주무관 (☏ 02-2241-4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02 공사설명서_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정비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정비공사 2. 위 치 : 하월곡동 산2-1, 오동근린공원 3. 공사목적 - 조성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되고 훼손된 무장애데크 자락길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공사내용 : 노후 데크시설 정비, 휀스 교체 등 5. 소요예산(도급비): 금224,280,940원(금이억이천사백이십팔만구백사십원)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7.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 03 시방서_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정비공사.hwpx === 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정비공사 - 시 방 서 - 2026. 04. 성 북 구 목 차 제1장 총 칙 1 1-1 공사일반 1 1-2 관리 및 행정 4 1-2-1 공사관리 및 조정 4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8 1-3 준공 14 제2장 기타공사 17 2-1 현장제작설치 17 제3장 식 재 30 3-1 일반사항 30 3-2 수목식재 35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일대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철거공사 시설물공사 식재공사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전안전부예규 제179호 2008. 7. 7) Ⅰ-2-라" 항목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 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45 조경석 KS B 1002 6각볼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에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시에 평균함수율이 18∼25% 이하로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3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및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대패질 종별평활도뒤틀림
상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⑤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한다.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량은 평균 3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하며, 방부처리 후 인공열기건조를 한 것으로 목재함수율 25% 미만은 건조제품으로, 목재함수율 25% 이상은 비건조제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아.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조립형 시설물 제작 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3장 식 재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충격으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가적치 기간 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 m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유기질이 풍부한 표토를 보존하기 위해 표토 부패 방지계획서를 제출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3.2.1, 3.2.2)을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3.1.1(4))를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④ 식재 적기는 다음 표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해당지역식재적기
중북부 지역경기북부, 강원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제주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7 수량산출 (1) 토사는 다짐상태의 수량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단위체적으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3-2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마. 수고H (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 (m)×근원직경R (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 (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 (m)×근원직경 R (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되어 있으며, 가지와 잎이 치밀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②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단근작업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품이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4)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정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의 기준을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6∼7,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상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2.1.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새끼, 황마끈, 황마제 테이프, 마직포 또는 고무밴드로 한다. (2)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 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3)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 mm가 되도록 6등분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보호목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직경 0.12 m, 길이 0.25 m의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② 뿌리목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 원목을 사용하되, 뿌리목 지름이 0.12 m 이상이고 0.2 m 미만인 경우는 직경 0.06 m의 원목을, 뿌리목 지름이 0.2 m 이상인 경우는 직경 0.09 m의 원목을 사용한다. (2) 분보호 마대 ① 거적은 가마니 중품을 사용하되, 1회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② 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를 사용한다. (3) 결속재료 ① 새끼는 직경 9 mm의 2등급품 이상을 사용한다. ② 녹화끈은 황마(jute)로 만든 직경 6 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③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6등분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④ 철선은 소사 8번선(4 mm)을 3중으로 꼬아 사용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은 것으로 잘 짜인 녹화끈, 새끼줄 등을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기타 유공관은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표면 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밑거름은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 04 공내역서_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정비공사.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