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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데이케어센터 설치방안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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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서울특별시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27(수)

요약 AI 요약

치매 중증도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지속 거주가 가능한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설치 방안을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총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기술상태3점
참여인력 경력상태3점
기술부문 회사실적(건수)2점
기술부문 회사실적(금액)2점
학술부문 연구실적(건수)2점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신용평가 등급3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2점
과업의 이해5점
여건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10점
액티브시니어 복합여가문화시설 개념 정립20점
액티브시니어 복합여가문화시설 조성 시나리오 제시15점
실현방안 및 단계별 전략 제시15점
용역수행 계획5점
가격평가 평점산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5(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6:00지남
개찰05/27(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5(화)
공고번호
R26BK0150356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35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06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설치방안 기본구상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30.까지 다. 용 역 비 : 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치매 어르신은 증가하고 있으나 치매전담형 데이케어센터는 설치저조 나. 현재 데이케어센터는 치매중증도 분류없이 단일형 집단 프로그램 운영 다. 치매 조기개입이 필요함에도 사회적 시선부담(낙인)에 센터이용 꺼림 라. 지역사회 내 지속거주(Aging in Place)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통합 돌봄체계 마련 필요 3. 용역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자치구별 2개소 내외) 나. 내용적 범위 - 서울시 내 주·야간 보호시설의 현황 조사 및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치매중증도별 돌봄 수요 진단 - 중증도별 맞춤형 돌봄을 위한 공간·프로그램·운영체계 통합 기본구상 및 시설 확충·전환 실행전략 수립 - 어르신과 가족의 심리적 저항을 완화하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BI,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개발 4. 용역 세부내용 〔 현황 분석 및 기초조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 - 서울시 내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의 규모, 입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 치매 어르신 인구, 중증도별 분포, 서비스 이용률 및 충족률 조사 - 복지 인프라, 관련 정책·제도, 지역별 접근성 분석 - 이용자 행태, 시설 이용 특성, 지역별 격차 진단 - 향후 시설 수요 및 공급 예측 〔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점 이슈 진단 〕 - 시설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 진단 - 프로그램 중복, 중증도별 미흡 요인 분석 - 서비스 사각지대, 지역 간 격차 도출 - 사회적 시선 부담(낙인감 등)과 이용 저해 요인 진단 - 문제점 정리 및 정책적 과제 정의 〔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기본구상 〕 - 치매 중증도별 맞춤형 돌봄 모델 설계(그룹별 프로그램 체계화 등) - 서비스 운영체계(인력, 서비스 흐름, 프로그램) 설계 - 공간 기능 구성(프로그램 존, 휴식 존, 치료 존 등) 및 운영계획 - AI·로봇·ICT 등 기술 기반 스마트 케어 접목 모델 제시 〔 서비스 경험 디자인 (BI,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 - BI(Brand Identity) 개발(치매 낙인감 없는 중립적 명칭 등) - 서비스 경험(입소, 활동, 귀가 등)에 따른 설계 -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색채·조명·향기·음악 등 감성자극요소 반영, 가구·사인·휴식공간 등 사용자 행동 기반 공간계획 등) 〔 시설 확충 단계별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 및 규모 계획 - 기존 센터의 맞춤형 전환 전략(리모델링, 운영개편 등) 수립 -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 좋은돌봄인증과 협력 방안 - 성과지표(KPI), 관리·평가체계 설정

〔 성과품 작성 및 보고체계 운영 〕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자문회의 운영 - 관리기관 피드백 반영 및 수정 보완

참가자격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5.12.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736호, ’25.10.16.)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다음 각 항 중에서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① (기술_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기술_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③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또는 노인복지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참여비율은 [①항과 ②항의 합이 60%], [③항은 40%]로 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부문으로 함 ※ 공동수급의 경우 학술분야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학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3.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배점·평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설명방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발표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5.12.1.)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기술평가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 과업의 이해․ 본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등을 요약 기술자유 서식
2. 여건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현황 및 여건분석,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개념 정립․ 치매 중증도별 여가, 건강, 교육,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한 복합시설의 정의와 프로그램 등 구성요소 정립
․ 타 시설과의 차별화 요소 제시
4.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조성
시나리오제시
․ 대상지 선정 기준 제시 및 우선 후보지 제안
․ 대상지별 적정규모 및 공간배치계획 구상
․ 맞춤형 기능, 운영방식, 프로그램 적용 시나리오 제시
5. 실현방안 및
단계별 전략제시
․ 사업추진 방식 및 실행방식의 비교 및 제안
․ 행정절차·재원조달·사업 로드맵 및 전략 제시
․ 법·제도적 장벽 및 리스크 대응 방안
6. 용역수행 계획․ 관련주체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제시
․ 단계별 실현화 방안 및 실천전략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자문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참여인력 기술상태36발주부서
평 가
참여인력 경력상태
수행경험(실적)기술부문 회사실적실적건수26
실적금액
학술부문 연구실적실적건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22
정 성 적
평가분야
(70)
과업의 이해5평가
위원
평가
여건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10
액티브시니어 복합여가문화시설 개념 정립20
액티브시니어 복합여가문화시설 조성 시나리오 제시15
실현방안 및 단계별 전략 제시
용역수행 계획5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10평점
산식 적용
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기준)평가
방법
배점비고
참여기술자참여인력 기술상태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절대평가3
참여인력 경력상태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분야 수행경험기술부문실적건수절대
평가
2
실적금액
학술부문실적건수절대
평가
신 인 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지정기간3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재해예방조치능력2

과업·요구

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기준)배점비 고
1. 과업의 이해․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등을 요약 기술5
(최저:3)
심사위원 평가
2. 여건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현황 및 여건분석,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10
(최저:6)
3.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개념 정립․ 치매 중증도별 여가, 건강, 교육,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한 복합시설의 정의와 프로그램 등 구성요소 정립
․ 타 시설과의 차별화 요소 제시
20
(최저:12)
4.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조성
시나리오 제시
․ 대상지 선정 기준 제시 및 우선 후보지 제안
․ 대상지별 적정규모 및 공간배치계획 구상
․ 지역별 맞춤형 기능, 운영방식, 프로그램 적용 시나리오 제시
15
(최저:9)
5. 실현방안 및
단계별 전략제시
․ 사업추진 방식 및 실행방식의 비교 및 제안
․ 행정절차·재원조달·사업 로드맵 및 전략 제시
․ 법·제도적 장벽 및 리스크 대응 방안
6. 용역수행 계획․ 관련주체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제시
․ 단계별 실현화 방안 및 실천전략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자문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최저:3)
계70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
요소
배점평가기준(점수계산방법)자기평가
내용배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책임
자격1.5기술사특급고급중급이하
1.51.351.21.05
분야별
책임
자격1.5특급이상고급중급초급
1.51.411.321.23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
책임
경력1.515년 이상15년~12년12년~9년9년 미만
1.51.351.21.05
분야별
책임
경력1.512년 이상12년~9년9년~6년6년 미만
1.51.411.321.23
유사용역수행실적
(최근
10년간)
기술
부문
실적
건수
210건 이상9건~ 8건7건~
6건
5건~ 4건4건 미만
2.01.81.61.41.2
실적
금액
220억 이상20억~
15억
15억~
10억
10억~ 5억5억 미만
2.01.81.61.41.2
학술
부문
실적
건수
210건 이상9건~ 8건7건~
6건
5건~ 4건4건 미만
2.01.81.61.41.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
회사
지정
기간
3최근 3년간 합산기간 1개월마다 배점의 0.3점 감점
없음1개월2개월3개월4개월 이상
3.02.72.42.11.8
경영상태참여
회사
신용평가등급3
재해예방조치
능력
절대
평가
2
소 계

과업·요구

1. 과 업 명 :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설치방안 기본구상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30.까지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치매 어르신은 증가하고 있으나 치매전담형 데이케어센터는 설치저조 ○ 현재 데이케어센터는 치매중증도 분류없이 단일형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치매 조기개입이 필요함에도 사회적 시선부담(낙인)에 센터이용 꺼림 ○ 지역사회 내 지속거주(Aging in Place)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통합 돌봄체계 마련 필요 4. 과업 추진방향 ○ 치매 중증도별 프로그램과 AI·ICT 기반 스마트 돌봄 운영모델 구축 ○ 치매라는 낙인감 완화와 이용 편의를 위한 감성적 BI와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입지·규모·수요를 분석해 지역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전환 전략 수립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자치구별 2개소 내외)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내 주·야간 보호시설의 현황 조사 및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치매중증도별 돌봄 수요 진단 - 중증도별 맞춤형 돌봄을 위한 공간·프로그램·운영체계 통합 기본구상 및 시설 확충·전환 실행전략 수립 - 어르신과 가족의 심리적 저항을 완화하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BI,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개발

1. 현황 분석 및 기초조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 서울시 내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의 규모, 입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 치매 어르신 인구, 중증도별 분포, 서비스 이용률 및 충족률 조사 - 복지 인프라, 관련 정책·제도, 지역별 접근성 분석 - 이용자 행태, 시설 이용 특성, 지역별 격차 진단 - 향후 시설 수요 및 공급 예측 2.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점·이슈 진단 - 시설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 진단 - 프로그램 중복, 중증도별 미흡 요인 분석 - 서비스 사각지대, 지역 간 격차 도출 - 사회적 시선 부담(낙인감 등)과 이용 저해 요인 진단 - 문제점 정리 및 정책적 과제 정의 3. 맞춤형 데이케어센터 기본구상 - 치매 중증도별 맞춤형 돌봄 모델 설계(그룹별 프로그램 체계화 등) - 서비스 운영체계(인력, 서비스 흐름, 프로그램) 설계 - 공간 기능 구성(프로그램 존, 휴식 존, 치료 존 등) 및 운영계획 - AI·로봇·ICT 등 기술 기반 스마트 케어 접목 모델 제시 4. 서비스 경험 디자인 (BI,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 BI(Brand Identity) 개발(치매 낙인감 없는 중립적 명칭 등) - 서비스 경험(입소, 활동, 귀가 등)에 따른 설계 -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색채·조명·향기·음악 등 감성자극요소 반영, 가구·사인·휴식공간 등 사용자 행동 기반 공간계획 등) 5. 시설 확충 단계별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 및 규모 계획 - 기존 센터의 맞춤형 전환 전략(리모델링, 운영개편 등) 수립 -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 좋은돌봄인증과 협력 방안 - 성과지표(KPI), 관리·평가체계 설정

6. 성과품 작성 및 보고체계 운영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자문회의 운영 - 관리기관 피드백 반영 및 수정 보완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용역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 후 과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작성하여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계획, 추진일정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검토회의 : 월 1회 이상 본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실무자간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협의를 시행한다. 검토회의는 과업수행 초반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일정(횟수)은 조정할 수 있다. (3) 공정보고 : 월 1회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 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서면으로 익월 10일까지 제출한다. (4) 중간보고 : 2회 이상 ․공정률 40%, 70% 진행시 : 각 1회 ․그 외 보고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자문회의 : 5회 이상(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횟수 조정 가능)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필요시(주요결정, 이슈,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보고회 등) 수시 개최 (6)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위원회 자문 등 성과물(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수시(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7) 관련기관 등 협의추진 (8) 최종보고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쇄 및 성과품 납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만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5. 27.(수)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확충팀 (☏ 02-2133-743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4층)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① (기술_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기술_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③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또는 노인복지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참가자격

※ 참여비율은 ①항과 ②항의 합이 50% 이상, ③항은 30%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부문으로 함 ※ 공동수급의 경우 학술분야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학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