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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산초 이전 신축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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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주)한성기술개발
낙찰금액
2,153,604,129원 · 낙찰률 89.298%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249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91916307/15(수)2,153,604,120원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주)한성기술개발 (주계약업체 51%)
유한회사 하나개발 (도급업체 49%)
R26TE1666413707/15(수)2,153,604,120원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주)한성기술개발 (주계약업체 51%)
유한회사 하나개발 (도급업체 49%)
R26TE1664664607/14(화)2,153,604,120원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주)한성기술개발 (주계약업체 51%)
유한회사 하나개발 (도급업체 49%)
R26TE1663717807/14(화)2,153,604,120원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주)한성기술개발 (주계약업체 51%)
유한회사 하나개발 (도급업체 49%)

요약 AI 요약

전주미산초등학교 이전 신축을 위해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55,51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4(월)
공고번호
R26BK0150112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55,5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93750 1.2.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  공 사 명  : 전주미산초 이전 신축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8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6.2.  공사범위  :  장비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급배기덕트설치공사 등 1.7. 추정금액 : 2,481,061,000[(추정가격) 2,255,510,000원 + (부가가치세) 225,55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1,265,944,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
2,481,061,000원
(100.00%)
2,481,061,000원
(100.00%)

참가자격

1.9.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100.00% 1.10.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건축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등을 설치하는 전문공사로서 기계설비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해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향후 하자관리 등을 위해 기계설비공사(전문공사)로 발주가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평가를 위한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평가 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일반경쟁(전국), 지역의무공동도급(전북특별자치도 49%이상)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3.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