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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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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케이앤와이 주식회사
낙찰금액
185,000,000원 · 배정예산의 97.4%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5/2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14606106/25(목)185,000,000원금차 64일, 총차 64일케이앤와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325106/25(목)185,000,000원금차 64일, 총차 64일케이앤와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동구 내 공원 3곳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철 피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 경험(실적)5점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평가)4점
인력 보유 현황6점
신인도2점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3점
사업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사업 추진/업무 협조/대처 방안의 적정성10점
강동구 특화 물놀이장 설치의 효율성, 독창성, 적정성, 차별성 및 시공계획 완성도15점
이용객 고려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보호자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구성·운영 적정성15점
안전대책 및 안전·재난관리, 감염병 등 비상 종합대책 계획10점
수질관리 계획의 적정성10점
물놀이장 운영 계획의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개찰05/27(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2,727,273원
배정예산
1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498938-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7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2,727,273원
배정예산
1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7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목적 가. 본 위탁 용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 제1호 근린공원 외 2개소(성내하니공원, 당말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 대한 설치·해체 및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 및 관리인력 운영, 안전관리, 교통 및 청소, 수질교체 등 물놀이장 운영 일체를 관리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용역 나. 장 소: 둔촌 제1호 근린공원 외 2개소(성내하니공원, 당말어린이공원)

공 원 명주 소공원면적비 고
둔촌 제1호 근린공원둔촌동 172-117,875.8㎡
성내하니공원성내1동 5338,929.0㎡
당말어린이공원천호동 167-1952,409.0㎡

다. 운영방법: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운영 라. 총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8. 31.(월) 마. 세부용역기간 ※ 발주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일정 및 시간 등 조정 가능 1) 운영기간 - 물놀이장 설치 : 2026. 7. 16.(목) ~ 7. 23.(목) - 물놀이장 시범운영: 2026. 7. 24.(금) ※ 시설 안전점검 예정 - 물놀이장 운영기간: 2026. 7. 25.(토) ~ 8. 16.(일), 총 20회 운영 - 폐장 후 철거 : 2026. 8. 17.(월) ~ 8. 18.(화) 2) 운영 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3) 이용객 개장시간 : 10:00 ~ 16:30 (총 3회, 회차별 1시간 30분 운영) ※ 1회 10:00 ~ 11:30 / 2회 13:00 ~ 14:30 / 3회 15:00 ~ 16:30 4) 휴 장 일 : 매주 월요일 5) 우 천 시 :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 바. 이용요금 : 무료 사. 사 업 비 : 금190,000천원(금일억구천만원, 부가가치세 등 일체비용 포함) 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3. 제안요청 개요 가. 기획방향 1) 강동만의 특색을 담은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 2) 철저한 안전관리 운영(인력배치, 시설관리 등)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즐길거리 제공 3) 각 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되,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물놀이 시설 구성·배치 및 편의시설과 연계 구성하며,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훼손된 공원 시설 등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철저

나. 공통분야 1) 이용객 동선 및 시설물을 고려한 공간 배치 구성계획 제시 2)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책임 관리자가 현장에서 행사 전반을 책임 관리 3) 물놀이장 추진 상황 보고 및 결과 보고 실시 4) 물놀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행사 수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물놀이장 안전관리 대책 강화 방안 강구,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태풍, 가뭄 등)에 대한 대책 방안, 구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 운영, 물놀이장 이동설치 방안(일정, 방법 포함) 등 5) 과업의 범위는 행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음 다. 운영분야 1)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 총괄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행사 전반을 책임·관리 ※ 불가피한 현장 부재시, 업체 직원 중 대직자가 반드시 상주하여 관리 2) 안전 입장 인원 산정, 안전 및 질서 유지 계획 수립 3) 물놀이장 세부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조직‧운영 계획 수립 4) 물놀이장 운영본부, 의무실을 별도 설치하여 실시간 현장 파악 및 안전사고 대처 등 5) 수질은 매일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유 발생 시 수시교체 ※ 공원 내 급수시설 제한으로 물차(15톤 이상)을 활용하여 운영 전 급수실시 6) 총괄관리자 및 안전운영요원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로 배치 7) 안전보건요원은 위급상황에 대비한 응급구조사 1명(1급 또는 2급) 배치

8) 인력기준: 당말, 성내하니 5명, 둔촌1호 7명

구분계총괄관리자안전운영요원안전보건요원시설관리요원
당말, 성내하니5명1명2명1명1명
둔촌 1호7명4명

마. 시설분야 1) 장소별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물놀이 시설, 부대시설, 발전차 등 일체 포함 2) 시설물 정비 및 설치(안) 바. 홍보‧분야 1) 물놀이장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는 홍보 및 운영 방안 제시 2) 강동구에서 추진하는 홍보와 별도로 용역사 자체 홍보계획 제시 3) 물놀이장 홍보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방향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4) 단계별, 대상별, 지역별, 매체별 세부 홍보계획 수립(SNS를 활용한 홍보 방안 중점 제시) 4.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일정 가. 제안서접수: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강동구청 성안별관 3층 푸른도시과 다.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 평가방법: 제안자의 제안발표 후 심사표에 의거 심사(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의 사전평가 3) 발표시간 : 제안자당 1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4) 발표내용 : 정성적 평가 제안 요약서(PPT 발표)

1. 사업범위 가. 강동구 물놀이장 설치·해체, 시설물 운영·관리 등 용역 업무 일체 수행 나. 사업 위치

구 분둔촌1호공원성내하니공원당말어린이공원
현황사진
주 소둔촌동 172-1성내1동 533천호동 167-195
공원면적
(설치규모)
17,875.8㎡
(600㎡)
8,929.0㎡
( 336㎡)
2,409.0㎡
(320㎡)
공원
부대시설
화장실화장실화장실

※ 설치 규모는 제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물놀이장 구성방향 가. 물놀이장 구성 1) 공원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는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보호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구성‧배치 2) 야외 샤워실·탈의실·휴게소·그늘막 및 운영 본부 등을 설치하여 운영 활성화 3) 튜브에어 주입기(컴프레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 제고 나. 공통사항 1)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 여건에 맞고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안할 것(수도시설 용량 관계로 물차 임차를 통한 물놀이장 급수계획 포함) 2) 물놀이장 바닥 물고임, 보도블록·트랙 훼손 방지 대책(필수) 3) 이용객의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동선이 최적화 되도록 원활한 연계 구성 4)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기 시설 주변 차단막 설치 등 이용객 접근 제한 5)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이용인원 및 만족도 조사 6)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3. 물놀이장 시설 설치 방안 가. 물놀이 시설 등 1) 물놀이 시설 설치 규모, 설치 여건, 아동과 유아계층 등을 고려하여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워터볼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 운영 ⇒ 물놀이장 사업 위치도를 참조하여 업체별 독창적 물놀이 시설 조성 ⇒ 시설의 규모, 형태, 재질, 디자인, 운영 방법, 안전 인력 등 운영계획 포함 2)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놀이 안전 프로그램 부스 및 풀장(예 : 물놀이장 분리, 소규모 전용 풀 설치 등) 설치

나. 기타 물놀이 시설 등 1) 바닥분수, 친환경 거품 분사기, 즉석 사진 부스 등 물놀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을 활용한 물놀이 콘텐츠 운영 ⇒ 시설의 규모, 형태, 재질, 운영 방법, 안전 인력배치 등 운영계획 포함 다. 운영 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등 1) 시설 이용 안내소, 운영본부 등 고객 응대 공간 구성 2)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야외 샤워장, 탈의실, 휴게소 등) 구성 3) 보호자 대기공간에 몽골텐트 등 휴게소 설치 등 편의 공간 조성 라. 안전시설 1) 물놀이장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의무실(간호요원 상시 대기) 설치, 응급구조사 (1·2급 포함) 대기 등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장 이용 수칙 제작·게시 3) 여과기 등 돌출되어 설치된 시설물 및 전기시설물에 이용객 접근을 제한하는 안전 가드 등 설치 4) 미끄럼방지 및 풀장 바닥 인조 잔디, 안전 펜스·망 등 안전시설 설치 마. 기타 사항 1)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 2) 제안 사항보다 동등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구성 방안 추가 제시 가능 4. 물놀이장 운영 방안 가. 인력 운영 1) 각 풀장 및 물놀이 시설 등에 과업지시서에 의거한 적법기준 안전요원 배치, 전체 소요 인력 배치 및 관리(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작성·제출 2) 안전요원 및 직원은 쉽게 식별 가능한 통일된 근무복 착용 나. 안전 및 수질관리 1)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에 맞는 관리 방안 준수

2) 응급구조사 배치 의무실 운영, 사고․재난 대응 체계 구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매뉴얼 수립 3) 수질은 매일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물차(15톤 이상)를 통하여 급수실시 다. 프로그램 운영 1)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 운영 제시 2) 아이들을 위한 독창적 물놀이 콘텐츠(지상‧수상) 개발‧운영 3) 보호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제안‧운영 4) 수질, 운영 인력, 접근성, 운영 기간 등을 항목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운영 라. 물놀이장 시설 안내 1) 물놀이장 종합 안내도 설치 방안 2) 물놀이장 안내방송 시설 설치 방안 3) 물놀이장 내・외부 시설에 대한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등 설치 방안 마. 홍보‧마케팅 분야 1) 공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홍보방안(운영안 포함) 제시 2) 강동구에서 추진하는 홍보와 별도로 대행사 자체 홍보계획 제시 3) 물놀이장 홍보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4) 단계별, 대상별, 지역별, 매체별 세부 홍보계획 수립(SNS를 활용한 홍보방안 중점 제시) 바. 기타 사항 1) 행사 전·중·후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2) 기타 물놀이장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5. 결과물 제출 가. 일일실적(1일 운영일지) : 당일 오후 6시까지 발주부서 제출 나.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 2026. 8.21.(금)까지 나. 사업운영결과 제출 : 2026. 8.31.(월)까지 ⇒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운영실적(제안서 비교)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불가할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마. 공동도급 및 제3자 일괄 재용역 불가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상태 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자격심사 후 상기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배점·평가

3)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설명함 - 발표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사업총괄책임자(업체 대표 또는 팀장급 이상 기획자로 업체 소속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발표자는 업체 소속으로 반드시 본 사업 실무에 100%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함 - 발표 전일 17시 00분까지 이메일(landscape_ar@gangdong.go.kr)로 발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고지하고, 발표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안서 제출 이후 발표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 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음 4) 제안설명일시 : 공고문 참조 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함 라.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 부서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평가(PT 심사) 불참 시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함 마. 기술능력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함 ※ 평가위원회의 의결 등에 의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한도
비 고
합 계100
기술능력평 가
(90)
정량적평 가
(20)
소 계20담당부서
평 가
(절대평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 경험(실적)5
◦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평가)4
◦ 인력 보유 현황6
◦ 신인도2
◦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3
정성적평 가
(70)
소 계70심사위원
평 가
(상대평가)
운영관리
(10)
◦ 사업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 사업 추진, 업무 협조, 대처 방안의 적정성
10
시공,설치 능력 및 공간계획
(30)
◦ 강동구에 특화된 물놀이장(시설 등) 설치의 효율성, 독창성, 적정성, 차별성
◦ 전반적인 시공계획의 완성도
15
◦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 보호자 휴게시설 및 매점 등 편의시설 구성‧운영의 적정성
안전관리
(20)
◦ 안전대책 및 안전ㆍ재난관리, 감염병 등 비상 종합대책 계획10
◦ 수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기획력
(10)
◦ 물놀이장 운영 계획의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
가격평가
(10)
입찰
가격 평가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1. 정량적 평가 : 20점 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경험(실적) [5.0] 1) 평가 기준 ※ 계약 금액 5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규모의 사업 수행 실적만 1건으로 인정

구분사업 수행 건수평점비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5건 이상5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물놀이장 설치·운영 완료 실적만 인정
4건4
3건3
2건2
1건1
0건0
신용평가등급평점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85%
3.0
B+, B0, B-B-B+, B0, B-배점의
70%
2.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55%
1.0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다. 인력보유 현황 [6.0] 1) 평가기준 가) 안전요원 보유상태(관련분야만 인정)

구분3명 이상2명1명0명
점수3210
구분8명 이상7~5명4~3명2명이하
점수3210
구분결격여부 없음결격여부 있음
점수2.00.0

과업·요구

4. 최종점수 산정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 제안가격평가 【첨부 2】제안서 편철 순서 제안서 편철 순서 1. 제안서 표지【별첨 제12호 서식】 2. 제안서 목차 3. 제안개요 가.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할 것 나.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개요, 과업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 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안할 것 4. 기본계획 가. 물놀이장 콘셉트 및 장소별 운영계획 나. 본 사업에 대한 최종 목표와 기대 효과 등 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및 행사장 운영 개요 등 5. 물놀이장 조성계획 가. 배치(안), 조감도, 동선, 세부 조성계획 등 1) 풀장 기타 물놀이 시설물 및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계획 2)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한 물놀이장 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공간 배치계획(도면 제출) 나. 필요 장비 및 임차계획 다. 사전 준비‧시운전 계획 및 공정표(설계, 시공, 운영, 철거) 및 세부추진 일정표 6. 세부 운영관리 계획 가. 운영 방안, 추진 전략, 중점 추진 방안 등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나. 시스템(음향, 물놀이시설 등) 설치‧운영 및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다. 물놀이 콘텐츠 진행(안) 제안 1) 물놀이장 이용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 기획 및 구성안(제트폼, 분수터널 등 물놀이 시설 활용)

2) 대기 중인 보호자 힐링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 및 힐링 콘텐츠 운영안 라. 운영관리 세부 계획 1) 관리 운영계획(준비 및 전문 인력 배치, 이용객 보호, 안내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2) 운영요원 확보와 운영 방법, 편의시설 운영 방법, 이벤트 아이디어, 이용자 대기 시간 활용 방안, 이용객 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기술 3) 행사장 바닥 전반 물 고임, 마사토 손실, 보도블록 및 트랙 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 4) 매점 등 이용객 편의시설 운영 방안 및 판매 종목 등 5) 홍보물 설치 등 구민 참여 활성 방안 및 다각적인 홍보방안 6)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철거 및 시설물 복구 등 사후 정리 방안 마. 수질‧안전관리계획 1)「물환경보전법」 제 61조의2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기준’을 유지할 방법과 풀장 욕수 교체 주기 등 수질관리 계획 2) 안전관리 방안,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비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7. 추가 제안 사항 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나. 제안자의 아이디어, 기술, 업무 지원 등의 추가 제안 사항 기술 8. 물놀이장 설치·운영 완료한 실적 가. 최근 3년간 물놀이장·설치 운영 완료한 사업실적 1) 사업목록, 사업 내용 요약 2) 우수 추진 실적의 결과물 첨부 【첨부 3】 별첨 서식 목록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2026년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 등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발주기관”은 강동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2026년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업자로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인력 기준: 당말, 성내하니 5명, 둔촌1호 7명

구분계총괄관리자안전운영요원안전보건요원시설관리요원
당말, 성내하니5명1명2명1명1명
둔촌 1호7명4명

4. 관 리 가. 용역관리 1)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일시중단 ○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이용객 및 용역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계약상대자의 운영용역 방법 또는 운영이 미숙하여 원활한 용역이 불가할 때 ○ 기타 발주처가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운영일자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계약해지 ○ 전담인력 및 운영시설 등이 계약 시 제출한 내역과 중대한 차이가 있어 발주기관이 즉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응하지 않을 때 ○ 물놀이장 개장 전,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 및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운영시간 ○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10:00 ~ 16:30 3타임으로 나눠 운영 하며,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단축, 연장)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전・후 주변 정리 및 청소를 매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1회차: 10:00 ~ 11:30 - 2회차: 13:00 ~ 14:30 - 3회차: 15:00 ~ 16:30 ○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운영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운영 등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1) 안전하고 쾌적한“2026년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용역”을 통한 여름철 어린이들의 피서공간 제공 2)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관련 경험이 많은 업체에 위탁을 통해 전문지식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 나. 과 업 명 : 2026년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용역 다. 과업장소 : 둔촌 제1호 근린공원 외 2개소(성내하니공원, 당말어린이공원)

공 원 명주 소공원면적비 고
둔촌 제1호 근린공원둔촌동 172-117,875.8㎡
성내하니공원성내1동 5338,929.0㎡
당말어린이공원천호동 167-1952,409.0㎡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8. 31.(월)까지 1) 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6. 7. 25.(토) ~ 8. 16.(일) 총 20회 운영 ※ 물놀이장 운영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매주 월요일, 집중호우 시, 기타 긴급사항 발생 시 미운영 ※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미운영 시, 기간만큼 연장 가능 3) 이용시간: 10:00~16:30(발주처 필요시 운영시간 조정 가능함) 2. 과업수행내용 가. 용역내용 1) 물놀이장 시설 설치 및 운영 총괄, 현장민원 처리 2) 이용자 안전관리, 이용객 안내, 적정 이용인원 관리, 입장인원 통제·조정 3) 물놀이장 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상시 점검, 수선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4) 물놀이장 안전사고 보험 가입 및 안전검사 득하기 5) 물놀이장 청소(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주변청소, 물놀이장 시설 청소 등) 6) 물놀이장 수질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 7) 물놀이 시설 종료 후 철거 등 사후관리 8)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보고 및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9)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1)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 추진을 위한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제출한다.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 계획] ○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 계획(배치도) ○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및 내역서 ○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 1일 이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 각종 부대시설 효율적 설치․관리 계획(안전사고 예방)

[물놀이장 운영 개요] ○ 운영 일정표 및 운영방법, 홍보계획 ○ 총괄관리자 및 인력 투입·관리 계획 ○ 수질관리계획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이용객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관리한다. 2) 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입수객 이용기준(풀장별 키 제한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운영하도록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의 낙상에 대비하여 물놀이장 및 워터슬라이드 주변에 충격을 충분히 완화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완화재를 설치한다. 6)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근무요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개장 7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 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문,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전역에 안내를 위한 방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인력운영 기준 1)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인력기준: 성내하니, 당말 각 5명, 둔촌1호 7명

구분계총괄관리자안전운영요원안전보건요원시설관리요원
당말, 성내하니5명1명2명1명1명
둔촌 1호7명4명

○ 총괄관리자 및 안전운영요원, 안전보건요원은 관련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치장소와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총관관리자 및 안전운영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 총괄관리자 및 안전운영요원은 용역 착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수상안전요원,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래프팅가이드 등 ○ 인력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5) 안전보건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 안전보건요원은 용역 착수시 위급상황에 대비한 응급구조사(1급 또는 2급)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마. 수질관리 1) 야외 물놀이장은「물환경보전법」 제 61조의2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기준’을 준수한다. 2) 물놀이장 운영 전, 7월 말, 발주처 요청 시 인증된 검사소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여과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풀장 물은 1일 1회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오염도에 따라 수시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 교체 시 소독·청소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5)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또는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 및 신발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한다.(유아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6)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전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7) 물놀이 수조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를 실시한다. 바. 시설물 설치 1)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 물놀이장 내 배관 등은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물놀이시설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규격서 및 설치도면에 의한다. ※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3)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4) 물놀이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물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6) 매점 등 편의시설 취급품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화기류의 사용은 금지한다. 3. 세부사항 가. 시설물 관리 세부사항

1)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아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2)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3)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 등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4) 탈의실 및 샤워실은 하절기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등 이용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 관리한다. 5) 용역기간 중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시설로 2일 이내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6) 이동성 시설물(부대시설, 편익시설 : 몽골텐트·파라솔·그늘막 등)은 매일 점검 및 기록(사진)하고, 물놀이장 매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킨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지정된 장소에 이동시키지 않아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 고의나 과실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또한, 도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튜브 등 공기주입이나 배출에 필요한 도구(컴프레셔)를 4개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상 세부사항 1) 용역지침 ○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 물놀이장 내부는 수중청소기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물놀이장 시설 운영 관련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태풍 등 특보 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파손․분실 시 계약상대자 책임) ○ 물놀이장의 배수는 반드시 지정된 배수로에 배출 하도록 한다. ○ 야간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 근무상태, 청소상태,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 야외 물놀이장 운영관리시간(변동 가능) - 운영 시작 전 급수 - 09:00 ~ 10:00 :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 개장 준비 - 10:00 ~ 11:30 : 1타임 운영 - 11:30 ~ 13:00 : 브레이크 타임 - 13:00 ~ 14:30 : 2타임 운영 - 14:30 ~ 15:00 : 브레이크 타임 - 15:00 ~ 16:30 : 3타임 운영 - 16:30 ~ 18:00 :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매주 월요일 휴무 ※ 이틀 중 하루는 물놀이장 시설물을 일제 정비 시행 ○ 물놀이장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으며, 사고발생 즉시 [별지 2]에 기재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우천 및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 ○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 국지성 비(소나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 3) 운영관리 결과에 의한 사후정산 ○ 날씨(강우량) 및 천재지변에 따라 미 개장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 제세공과금(수도요금 등), 각종 보험료, 유기시설검사비, 안전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한다. 다.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본부)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요원 편의를 위한 시설(대형 선풍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놀이장은 유아 및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로써 이용객의 증가, 부주의로 인한 응급사고에 대해 원활한 응급조치를 위해 응급조치관련기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응급사항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운영관리 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구 분입찰참가신청서 제출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제안서 평가일
일 시2026. 5. 27.(수) 10:00~17:00까지추후 공지
장 소재무과 계약팀
(강동구청 본관 5층)
푸른도시과 공원관리팀
(강동구청 성안별관 3층)
신청대상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를 재무과에 제출하여 접수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푸른도시과 공원관리팀에 제출(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g2b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아.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참가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과업·요구

공 원 명주 소비 고
둔촌 제1호 근린공원둔촌동 172-1
성내하니공원성내1동 533
당말어린이공원천호동 167-195

2) 과업의 규모: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 운영기간: 2026. 7. 25.(토) ~ 8. 16.(일) 총 20회 운영 - 관리인원: 당말, 성내하니 각 5명, 둔촌1호 7명

구 분계총괄관리자안전운영요원안전보건요원시설관리요원
당말, 성내하니5명1명2명1명1명
둔촌 1호7명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