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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해예방계측사업 통신설비 설치공사(충북 북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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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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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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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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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관제·계측 시스템
- 낙찰업체
- 단양이노앤텍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89,916,780원 · 낙찰률 90.31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35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042514 | 05/20(수) | 289,916,780원 | 금차 188일, 총공사 188일 | 단양이노앤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07720 | 05/20(수) | 289,916,780원 | 금차 188일, 총공사 188일 | 단양이노앤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저수지의 홍수, 누수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계측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위계, CCTV 등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저수위계, CCTV, 제방누수계, 제방변위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설치
- 외장형 함체, 폴대 및 태양광 전원장치 설치
- 무선통신망(LoRa, LTE 등) 구축 및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
- 안전 안내판 및 CCTV 안내 표지판 설치
- 서지보호기 및 누전차단 자동 복구장치 설치
- 시공기록 보고서, 준공 사진첩 및 영상자료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체제(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 20점 |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40점 |
| 운영관리(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20점 |
| 재해발생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1(월) 10:00 | 지남 |
| 개찰 | 05/1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9,57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30(목)
- 공고번호
- R26BK01498724-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45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9,57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공사의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도급금액이 5천만원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과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KRC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4 - -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된 공사 이외의 타업무와 동시 수행할 수 없다. -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서면 승인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수행의 지연은 불허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수행은 감독관의 지시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설계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 공사수행 중, 시공자 및 시공장비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현장 투입인력은 현장 조직표 및 내역서에 포함된 소요 인력을 모두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여건을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 시공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15 - 1.12. 시공단계 • 계약상대자는 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 공사별 시공과정을 시공방법, 시공일정, 기상 조건, 재료관리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시공기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 완료 시 편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책자로 제작하여 KRC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 추진단계에 따라 영상카메라로 촬영 하여 관리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성과물을 File과 함께 휴대저장장치에 수록하여
과업·요구
C C T V : S T S 3 0 4 , 7 0 0 (H )* 6 0 0 (W )* 5 0 0 (D )㎜ , 2 T , 이 중 단 열 ‚제방누수계 -Œ터미널보드: STS304, 1300(H)*540(W)*300(D)㎜, 2T, 이중단열 -데이터로거: STS304, 500(H)*450(W)*250(D)㎜, 2T, 이중단열 -Ž제방수위계: STS304, 500(H)*300(W)*300(D)㎜, 2T, 이중단열 ƒ강우량계: STS304, 600(H)*400(W)*250(D)㎜, 2T, 이중단열 „(수위)유속계: STS304, 600(H)*400(W)*250(D)㎜, 2T, 이중단열 • 함체 내부 구성은 자료수집장치(데이터로거, RTU 등), 무선모뎀(LoRa), 배터리, 태양 전지(태양광패널, 전용케이블, 모듈거치대, 솔라컨트롤러)로 구성되며, 첨부된 함체 설계 도면 준용하여 제작, 설치한다. • CCTV 함체 내부 구성은 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POE, 전원구, 광단자, 허브(스위치), 통신보안장치(VPN), 통신모뎀, 팬히터(※도면참조하여 윗면/옆면 설치) 등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은 단으로 구분하여 장비 간 충돌 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도면참조) • 함체 내부 케이블은 혼선(케이블 꼬임, 끊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별로 정리하고, 케이블마다 네임텍을 부착하여야 한다. • 솔라패널은 최대출력 40W 이상, 최대전압 19.5V 이상으로서 5년 이상의 제품보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31 - • 자료수집장치의 보호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 차단을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 함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면부에 KRC에서 제공하는 계측기명 등이 명시된 내용을 각인하여 납품한다.(별첨) • 함체 양쪽 옆면에 무선 안테나, LTE 모뎀 안테나 설치를 위해 함체설계도면을 준용 하여 안테나 설치 구멍을 뚫는다. • 솔라패널 브라켓은 자료수집 장치 설치대와 탈부착을 할 수 있으며 솔라패널을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 함체 내부에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솔라전원선 인입 타공부는 마감처리를 해야 하며 설치 후 보호필름은 제거한다. • 함체내부 구성은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케이블 등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 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2.2. 폴대 설치 • 계측기 및 외장형함체 설치를 위하여 견고한 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 폴대는 항온, 방습, 방수, 방진이 가능한 재질로 외부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아래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CTV: STS304(2T), Φ152*4M ※4M 초과 설치 시 Φ165.2 적용 ‚제방누수계: STS304(2T), Φ100*2M ƒ강우량계: STS304(2T), Φ100*2M „(수위)유속계: STS304(2T), Φ100*2M • 폴대 고정을 위하여 내역서상에 요구하는 규모의 기초처리를 철저히 하며,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 폴대에 함체 설치 시 고정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빈공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2 - 3.2.3. 전원공급장치(태양광 전원장치) • 사용환경 : -20℃ ~ +70℃, 상대습도 95% 이하 • 태양전지 - 태양전지는 현장의 일조 환경과 시스템 총소모 전력량을 기준으로 설계 - 용량 : 40W이상, 최대 19.5V 이상 • 솔라컨트롤러: 12V10A 이상, 충전 전압 자동 조정, 자동 충·방전 방지 기능 • 축전지: 최소 인산철배터리, 12V50Ah • 서지보호기 : DC 전원용, 정격전압 DC 24V , 60kA/Total 이상으로 중상급 이상 제품 • 접지봉은 14∅, 1m 이상의 동봉으로 매설한다. • 기타 최소 30일 이상 충전이 안 되는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되도록 소모 전원과 연동 하여 축전 용량 및 충전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낙뢰에 의한 써지 유입방지 장치를 내장하여야 하고, 대지로부터 유입되는 이상전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회로가 있어야 한다. • 모든 재질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33 - 3.3. 무선통신분야 3.3.1. 자료수집중계기(LoRa)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는 자료수집 중계기 설치시 필요한 부속품을 공급하고 설치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 중계기란 저수위계, 제방수위계, 제방변위계(사면변위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등 현장에 설치되어 측정된 계측값을 저장하는 데이터로거(이하 RTU) 및 RTU로 전송하는 무선송수신장치(LoRa), 무선송수신장치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된 자료를 수집서버(게이트웨이)로 무선전송하는 통합RTU로 구성된다. • 관급자재인 통합계측기(계측센서+자료수집중계기(RTU+데이터전송기)) 납품 및 설치에 관한 현장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3.2. 게이트웨이 • LoRaWAN 통신망을 이용하여 현장의 이기종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계측데이터들을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고, 게이트웨이는 LTE 등 무선통신망 또는 이더넷 통신을 이용 하여 KRC 본사 서버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 관급자재인 게이트웨이 납품/설치 및 현장 데이터 무선통신망 구축에 관한 현장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현장데이터 무선통신망 구축도 - 34 - 제 4 장. 설치분야 4.1. 재해예방계측 4.1.1. 적용 • 본 장에서 언급하는 재해예방계측기는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저수위계, CCTV, 제방누수계(제방수위계+물리탐사측선 및 토모그래피), 제방변위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등이며,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의 이해: 아래 각 계측기의 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부대작업을 과업 범위로 한다. 저수위계: 저수지의 홍수위 및 만수위 등 재해 발생을 사전에 정확하게 계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저수지 수위를 실시간 계측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C C T V : 저수지 전경 및 근경 상황을 직접 화면으로 관찰하여 제방 주변 재해 및 계측기 상태 이상 유무 등 현장상황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ƒ제방누수계: 저수지 제방 저수면부 내측(1개)과 사면부 외측(3개)의 지하수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방 누수에 대한 안전성을 상시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방변위계: 저수위에 따라 변동되는 제체의 거동, 토사 제재의 포행 또는 슬라이딩 예측 등 변위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다. …강우량계: 인근 기상청 관측소 자료가 아닌 해당 유영 강우량 실측자료를 계측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수위유속계: 저수지 상류 하천의 수위와 유속 측정값을 유량으로 환산하여 실시간 저수지 상류 하천 유입량 및 하류 유출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35 - 4.2. 저수위계 4.2.1. 기능 • 저수지의 현재 수위 높이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표시부에 표출하여야 한다. • 측정된 수위 데이터는 정해진 시간에, 수집 서버로 자동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침(농식품부)”에 따라 표준 프로토콜수집 및 관리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규격서 참조). • 표시부와 키를 이용하여, 수위 측정 관련 설정이 되어야 한다. • 수위계 센서는 압력식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계측 이중화를 통해 데이터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 무일조에 대비하여 별도 전원공급 없이 20일 이상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 외함 및 지지대는 수위 센서, 컨트롤러, 수위 센서 거치대의 설치운용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2.2. 설치위치 • 저수위계는 측정 및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 홍수로 인한 제체 월류시까지 수위 측정이 되도록 수위측정기 설치
※ 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RTU(원격단말장치 : Remote Terminal Unit)는 댐마루 표고 이상 또는 외제측 등 침수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 - 상류로부터 유입수가 없고 풍파의 영향이 적으며 여수토·취수구의 유수에 의한 수위저하가 없는 등 측정 변동성이 없는 곳 - 태양광 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사량 확보가 용이하고 낙뢰로부터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는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 • 저수위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사통조작대의 기초에 설치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초가 없을 경우에는 댐마루에서 상류사면 3M구간 기초처리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 36 - 4.3. CCTV 4.3.1. 개요 • 본 장치는 저수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위상태 및 시설물 상태 등을 실시간 감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영상신호(NTSC)를 디지털로 변조하여 압축․전송․저장하는 일련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 인터넷, 무선 LAN 등 유․무선 전송매체를 활용하는 양방향 원격 영상전송 시스템으로, 각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제어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전송된 영상을 데이터로 관리가 상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제표준프로토콜(RTSP, ONVIF) 제공으로 이기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실시간 음성․동영상 송수신을 위한 통신 규약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영상장비 간의 호완성을 보장해 주는 국제 표준 규격 • 현장감시 및 도난방지 등 방범기능강화를 위하여 FHD급(800만화소급)이상의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중앙관리소 및 현장원격소별 통신망 상태를 고려하여 화질 등을 효율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규격서 참조) • IR(적외선) 감시기능, LED조명, 동작감지시 경보음 표출 등 부가기능 탑재여부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 CCTV간 연결은 광케이블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UTP/STP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 CCTV간 전력·통신 연결 시, 케이블 보호관은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강제전선관/STS 및 파상형 경질 PE주름관(KS C 8454, 8455 등)을 적용하고 간섭 및 고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통신은 분리하여 설치한다. • 관급자재인 CCTV 납품 및 설치에 관한 현장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CCTV안내 표지판 : STS304, 1.2T, 500×400㎜ 이상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37 - 4.3.2. 설치공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 CCTV 공사시방서 표준안」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 일반 사항 • 본 시방은 시스템 설치에 따른 원격소장치(RTU)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으로서 공급 설비 및 설치 공사의 기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반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배관 배선 공사시 타 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시에 통신선, 신호선과 같은 관로에 부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케이블 포설, 케이블의 접속 등은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본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규정에 준한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 공급 약관 ƒ내선 규정 „전기 통신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타 관계법령 나. 적용 범위 •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에 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은 설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기기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반입 및 설치 • 기기 반입은 가능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 운반, 포장 및 해체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기기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포장, 설치 및 해체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8 -
라. 배관 및 배선 • 수급인은 계약상 공급하는 기기간의 모든 배관 및 배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 공급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전원 연결 및 계장용 배선을 하여야 한다. 전력선과 제어 케이블 및 신호케이블은 반드시 별도의 전선관 또는 트레이(Tray)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모든 계장기기와 연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자료의 계측 항목을 파악하고 기기 설치 공사는 계약서 목적에 부응 하도록 하며,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선거(Duct)내의 배선과 패널(Panel)내의 단자를 연결하여야 한다. 특히, 케이블트레이 사용시에는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전선 관이나 케이블 선거(Duct)내에서의 모든 배선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접지 시설 • 각 기기의 접지 단자에 600V 비닐전선을 압착단자에 취부 접속하고 각 접지선은 건물, 접지선까지 인출하여 압축단자 또는 압축 슬리브로서 견고하게 접속한다. 각 기기별로 별도 접지선을 접지 모선에 접속한다. 단, 모든 접지는 등전위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SPD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접지극 매설, 접지저항 측정 등 시공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결 선 • 압착 단자에 의한 결선 - 전선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에 맞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압착 단자에 맞는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압착 단자는 절연 슬리브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케이블 및 Wire 마크 부착 - 도면상의 케이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Wire 마크에는 도면상의 전원 번호, 혹은 단자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39 - 4.3.3. 서지보호기
classⅡ 옥내 저압배전반 max /Mode 40kA 옥 외 (피뢰보호계통이 없는 시설) 배수장, 양배수장 등 /Mode 40kA 재해대비시설 classⅡ (재해대비시설) max /Mode 80kA /Mode 옥 외 배수갑문, 배수문 classⅠ (피뢰보호계통이 있는 시설) 취수탑, 보 12.5kA ※ 피뢰보호계통이 있는 시설 : 피뢰침 설치 시설 - 40 - 나. 기능과 요건 • 서지보호기의 기능 SPD는 선로에 침입한 과도과전압 또는 전류를 분류시켜 전압을 제한함으로써 과전압 으로부터 보호대상 기기의 절연파괴를 방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서지가 없을 때 :서지가 없는 정상상태에서는 SPD는 설치된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한다 - 서지가 침입한 때 :SPD는 침입한 서지에 신속하게 응답하여 임피던스를 저하시켜 서지전류를 접지측으로 흘려서 서지전압을 보호대상 기기의 임펄스내전압 이하로 제한한다. - 서지가 소멸된 후 SPD는 높은 임피던스 상태로 복귀되며, 연속사용전압에 견디어야 한다. • SPD 구성회로의 요건 - 정상상태에서 분로저항은 크고, 병렬정전용량과 직렬저항은 작아야 한다. - 과도적으로 흐르는 대전류가 입사되는 동안 서지전압을 보호기기의 임펄스 내전압 값의 이하로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SPD는 예상되는 최대 서지전압이 침입하였을 때에도 견디어야 한다. - 정전기 방전전압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속응답이어야 한다. - SPD의 크기는 작고 유지보수가 간편해야 한다. - 서지전압에 대한 보호회로는 손상되지 않고 연속성의 과도과전압도 방호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환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누설전류가 적고 수명이 길어야 한다. • SPD의 등급시험
| SPD 종류 | 시험의 종류 방전매개변수 | 비고 |
|---|---|---|
| Ⅰ등급 | Ⅰ등급시험 | , : 10/350㎲ 임펄스전류 |
| Ⅱ등급 | Ⅱ등급시험 | ma x , , max : 8/20㎲ 임펄스전류 |
: 조합파 (1.2/50㎲ 임펄스전압, Ⅲ등급 Ⅲ등급시험 8/20㎲ 임펄스전류) Ⅰ등급시험은 공칭방전전류 및 임펄스전류 (10/350㎲)로 실행하는 시험이다. ‚ Ⅱ등급시험은 공칭방전전류 및 최대방전전류 (8/20㎲ 임펄스전류)로 실행하는 시험이다. ƒ Ⅲ등급시험은 조합파(1.2/50 ㎲ 임펄스전압, 8/20㎲ 임펄스전류)의 시험전압으로 실행하는 시험이다. - 41 - „ Ⅰ등급시험에 적합한 SPD는 직격뢰가 배전선으로 분류했을 경우 뇌임펄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피뢰설비가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물 또는 설비의 인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 Ⅱ등급시험 또는 Ⅲ등급시험 SPD는 일반적으로 배전선에 유되된 뇌서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 재해예방계측 적용 • 써지(Surge)보호기(제어) - 제어용 써지보호기는 악천후 및 외부 주위환경에 의해 예상치 못한 과전류의 유입을 막고 시스템이 안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장비를 보호하는 기기임 기능 및 특징 요 구 사 양 시스템 전압 : 1∅ 2W(220V) 과전류 유입 차단 최대데이터속도 : 2.048MBps 작동상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내장형 반응속도 : Pico-sec 이하 • 써지(Surge)보호기(전원) - 전원용 써지보호기는 악천후 및 외부 주위환경에 의해 예상치 못한 과전류의 유입을 막고 시스템이 안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장비를 보호하는 기기임 기능 및 특징 요 구 사 양 시스템 전압 : 1∅ 2W(220V) 과전류 유입 차단 전류용량 : 40KA/Phase 이상 작동상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내장형(LED표시) 최대통과전압 : 800V 4.3.4. 누전차단 자동 복구장치 • 본 기기는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의 Camera가 설치된 현장의, 누전차단기 자동 복구 장치로 낙뢰 또는 임펄스성 노이즈 등의 일회성 원인에 의해 누전차단기 작동의 의한 장비의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 구 분 기능 및 세부사양 구동 방법 기어드 DC모터 (5V 200mA) 통신 방식 RS-232C 누전 시험기능 차단기 트립 시 AC Line Short 여부 점검 후 차단기 복구 차단기 정격 30A RTC내장, 최대 100개 이력 저장 기타 침수센서를 사용하여 침수 시 누전차단기 강제 트립 - 42 -
|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 ||||
|---|---|---|---|---|
| 1. 본 사업(견적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견적입찰은 개찰 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사업담당자(☎ 043-290-33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 입찰개요 ---------------------------------------------------------------------------------------------------------------- 용 역 명: 2026년 재해예방계측사업 통신설비 설치공사(충북 북부권) 과 업 내 용: 수위계 6식, CCTV 6식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 공동계약 불허용,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전자계약, 청렴계약 현 장 위 치: 충청북도 일원(괴산, 진천, 증평, 음성, 충주) (※ 사업예정 지구는 해당 지사 및 지하수지질처 협의 지구로서, 사업 여건 변동 시 대상 지구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업 예 산: 금318,528,000원(부가세 포함)
기 초 금 액: 금318,528,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비대상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용 역 기 간: 착공일로부터 ∼ 2026.11.30.까지 하 자 보 증: 1년, 2% 기 타 사 항: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사업 해당)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사업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사업담당자(☎ 043-290-338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배점·평가
8.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1.30.)」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1.30.)」 제2조제1항 및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의 점수는 <별표9>,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10>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주요 경영지표를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100%, 318,528,000원)입니다. ④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 중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⑨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찰 후 1순위는 적격심사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서류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 첨부여부 확인 |
|---|---|
| Ⅰ. 과업 개요 | |
| 1.과업 목적 | O / X |
| 2. 과업 기간 | |
| 3. 예정공정표 | |
|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
|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O / X / 해당없음 |
|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 |
|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 |
| 1. 위험성평가 | O / X / 해당없음 |
| 2. 안전보건교육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
| 5. 안전작업허가 | |
|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 |
| 1. 신호 및 연락체계 | O / X / 해당없음 |
|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
|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 |
| 4. 비상대책 | |
| Ⅴ. 재해발생 수준 | |
|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O / X / 해당없음 |
|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 취약한 부분1) | 산재예방대책2) | 실행 계획3) | 비고 |
|---|---|---|---|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 OOO(주) 대표이사 | |||||||||
|---|---|---|---|---|---|---|---|---|---|
| OOO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OOO | |||||||||
| 안전관리자 | |||||||||
| OOO | |||||||||
| 관리감독자 | |||||||||
| OOO | |||||||||
| 작업1팀 | 작업 2팀 | ||||||||
| OOO | OOO |
3.2 구성원 역할 분담
| 구성원 | 역할 및 주요 업무 | 비고 |
|---|---|---|
| 대표이사 | 역할 : 주요 업무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 | ||
| 관리감독자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계획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 종류 | 대상 | 교육기간 | 교육강사 | 교육내용 | 교육교재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품명 | 수량 | 지급계획 및 대상 | 유지 및 관리계획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종류 | 용도 | 점검사항 | 점검주기 | 관리계획 |
|---|---|---|---|---|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업체명 | 산업재해 현황(건) | 비고 |
|---|---|---|
| 0000 | 최근 3년간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특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일반원칙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3.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 5 | |
| 5.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 여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계획이 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과업·요구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 설 명 |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 결 재 | 공사담당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작 성 일 | 20 . . . | |||||||||||
| 작 성 자 | ||||||||||||
| 세부작업 | 위험요인 | 재해형태 | 위험성평가 | 위험 등급 | 예방대책 | 비 고 | ||||||
| 빈도 | 강도 | |||||||||||
| 세부공종 작성 |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 3 2 1 | 3 2 1 | 빈도 × 강도 |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 ||||||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