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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면 하금마을 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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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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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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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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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수면 하금마을 도로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한신건설
- 낙찰금액
- 35,600,810원 · 낙찰률 90.22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3곳 · 개찰 05/0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95858 | 05/08(금) | 35,600,8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한신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29080 | 05/08(금) | 35,600,8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한신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산시 서수면 하금마을의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보강토옹벽 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수행합니다.
- 보강토 옹벽 설치 (108㎡)
- 콘크리트 포장 공사 (192㎡)
- 토공사 및 구조물 터파기
- 옹벽 블록 쌓기 및 배수관 설치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30(목)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7(목) 12: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24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9(수)
- 공고번호
- R26BK01497060-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1183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2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서수면 하금마을 도로정비공사).pdf === 군산시 공고 제2026-118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여,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 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 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상기 1호 중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책 제42조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또는 입찰 무효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수면 하금마을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보강토옹벽 A=108㎡, 콘크리트포장 A=192㎡ 등 다. 공사현장 :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520번지 일원 라. 총공사금액 : 금61,184,000원(금육천일백일십팔만사천원) 1) 추정가격 : 금36,240,000원, 부가세 : 금3,624,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 금21,320,000원 2) 기초금액 : 금39,864,000(금삼천구백팔십육만사천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별도로 첨부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등은 이 공사가 준공될 때 까지 적용이 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30. 12:00 ~ 2026. 5. 7. 12:00 나. 개찰일시 : 2026. 5. 7. 13:00 이후 다. 개찰장소 : 군산시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군 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 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전자종합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 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 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 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개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9조와 관련,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극대 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오니, 원도급자는 하도급 체결시 70%까지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 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 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공사 : 1억원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초과 전문공사, 4천만원초과 기타공사 10.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전자대금시 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배점·평가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 |
|---|---|---|---|---|---|---|
| 427,951 | 565,443 | 56,232 | 587,422 | 1,637,048 |
과업·요구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 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 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아. 본 공사는 군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군산시 거주자(군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 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카. 공개견적 안내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타.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 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파.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063-454-2373), 공사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도로시 설계(063-454-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29. 군산시(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다만,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내역서.xlsx === 내역서
과업·요구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
| 【서수면 하금마을 도로 정비공사】 | A310 | ||||||||||||||||||||||
| 1. 토 공 | 1 | 식 | 10 | A320 | |||||||||||||||||||
| 2. 옹 벽 공 | 20 | A340 | |||||||||||||||||||||
| 4. 포 장 공 | 30 | A345 | |||||||||||||||||||||
| 5. 부 대 공 | 40 | A350 | |||||||||||||||||||||
| 〔사급자재대〕 | 50 | A360 | |||||||||||||||||||||
| [ 합 계 ] | 60 | * | F |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 |||||||||||||||||||
| 〔관급자재대〕 | 1 | 식 | 70 | A365 | |||||||||||||||||||
| 〔일반 폐기물 처리비〕 | 80 | A370 | |||||||||||||||||||||
| 90 | S | ||||||||||||||||||||||
| 1. 토 공 | 1 | 식 | A320 | ||||||||||||||||||||
| 가) 기존 구조물 깨기 | 10 | ||||||||||||||||||||||
| 무근 콘크리트깨기 | 브레이카+굴삭기0.7M3 | 36 | M3 | 20 | H100040 | F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5 | 30 | H100060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포장절단 | 46 | M | 40 | H100010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0.7㎥ | 41 | M3 | 50 | H100130 | ||||||||||||||||||
| 나) 토 공 | 60 | ||||||||||||||||||||||
| 구조물터파기(토사) | 굴삭기0.7㎥ | 121 | M3 | 70 | H100300 | F | |||||||||||||||||
|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 굴삭기0.7㎥+플레이트콤팩트1.5ton | 19 | 80 | H100420 | |||||||||||||||||||
| 사토운반(토사, L=1.0Km) | 덤프24TON+0.7㎥ | 102 | 90 | H100530 | |||||||||||||||||||
| 100 | |||||||||||||||||||||||
| 2. 옹 벽 공 | 1 | 식 | A340 | ||||||||||||||||||||
| 레미콘타설(무근) | BH06사용타설 | 16 | M3 | 10 | Y202430 | F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수문,기초) | 간단 | 63 | M2 | 20 | Y202470 | ||||||||||||||||||
| 옹벽블록 쌓기 | 1200×600×600 | 108 | 30 | H300110 | |||||||||||||||||||
| 부직포 | 27 | 40 | SB12600 | ||||||||||||||||||||
| 구조물뒤채움 | 다짐(소형장비) | 69 | M3 | 50 | Y0160100 | ||||||||||||||||||
| 철근 앵커설치 | D16×200mm | 90 | 개소 | 60 | H400060 | ||||||||||||||||||
| 배수관부설및접합(P.V.C) | Ø 30 MM - VG1 일반관 | 23 | M | 70 | SB09103 | ||||||||||||||||||
| 80 | |||||||||||||||||||||||
| 4. 포 장 공 | 1 | 식 | A345 | ||||||||||||||||||||
| 콘크리트 포장포설(인력시공) | 두께≤20CM , B-TYPE | 49 | M3 | 10 | Y040012326 | F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수문,기초) | 간단 | 25 | M2 | 20 | Y202470 | ||||||||||||||||||
| 분리막설치 | 비닐깔기 T=0.1mm | 192 | 30 | H400050 | |||||||||||||||||||
| 콘크리트 양생 | 비닐깔기 T=0.05mm | 40 | H400052 | ||||||||||||||||||||
| 철근 앵커설치 | D16×200mm | 95 | 개소 | 50 | H400060 | ||||||||||||||||||
| 줄눈설치 | 수축줄눈 | 41 | M | 60 | H400055 | ||||||||||||||||||
| 보조기층 포설 | 소규모장비사용 | 11 | M3 | 70 | K40000075 | ||||||||||||||||||
| 80 | |||||||||||||||||||||||
| 5. 부 대 공 | 1 | 식 | A350 | ||||||||||||||||||||
| 가) 운반 | 10 | ||||||||||||||||||||||
| 중기운반비(L=24.3km) | 트레일러 20TON | 1 | 식 | 20 | H6004093 | F | |||||||||||||||||
| 보조기층재 운반(L=18.4km) | DT24 | 14 | M3 | 30 | H600426 | ||||||||||||||||||
| 순환골재 운반(L=18.5km) | 73 | 40 | H600413 | ||||||||||||||||||||
| 나) 교통안전관리비 | 50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2인 | 3 | 일 | 60 | SF05072 | F | |||||||||||||||||
| 공사현황판(입간판) | 2 | 개 | 70 | SF05070 | |||||||||||||||||||
| 현수막 | 600×90 | 1 | 80 | SF05071 | |||||||||||||||||||
| 90 | |||||||||||||||||||||||
| 〔사급자재대〕 | 1 | 식 | A360 | ||||||||||||||||||||
| 와이어매쉬 | #8-150×150 | 192 | M2 | 10 | M00189 | ||||||||||||||||||
| 보조기층 | 40mm이하 | 14 | M3 | 20 | M0723009 | ||||||||||||||||||
| 순환골재 | 73 | 30 | M0723012 | ||||||||||||||||||||
| 40 | |||||||||||||||||||||||
| 〔관급자재대〕 | 1 | 식 | A365 | ||||||||||||||||||||
| 레 미 콘 | 25-21-80 | 68 | M3 | 10 | M23734426 | ||||||||||||||||||
| 보강토옹벽블록 | 1200×600×600 | 153 | 개 | 20 | M24028612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30 | F | .EQ=MA(10,0,20)*0.54/100+5500 | |||||||||||||||||
| 40 | |||||||||||||||||||||||
| 〔일반 폐기물 처리비〕 | 1 | 식 | A370 | ||||||||||||||||||||
| 폐기물 운반(L=18.5km) | 덤프 15ton | 41 | M3 | 10 | SA02215 | F | |||||||||||||||||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85 | TON | 20 | G00110 | ||||||||||||||||||
| 폐아스팔트 | 12 | 30 | G00120 | ||||||||||||||||||||
| 40 |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