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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 증축공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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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입찰 설명서(통신).pdf · 공고규격서
- 통신-시방서.hwp.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통신).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천해양경찰서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미르통신
- 낙찰금액
- 36,632,100원 · 낙찰률 90.25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43곳 · 개찰 05/0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95361 | 05/08(금) | 36,632,1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미르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89054 | 05/08(금) | 36,632,1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미르통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사천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 청사를 증축하면서 통신 설비를 새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배관·배선, 구내통신·LAN, 종합유선방송, CCTV,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인입 공사: 지중 경질비닐 전선관, 접지용 전선, 저압 RACK·애자, 접지동봉, TV AMP PANEL, 전산 RACK 설치
- 구내통신 및 LAN 공사: 경질비닐·강제 전선관, UTP CAT-5E 케이블, 모듈라잭·RJ-45 콘넥타, 성단 작업
- 종합유선방송 공사: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ATV UNIT(직렬형), 벽관통 구멍파기
- CCTV 공사: UTP CAT-6 케이블, 600V 가교PE 케이블, CCTV 카메라, 금속 가요 전선관 설치
- 정보통신 공사: 광 HDMI 30m용 케이블 설치
- 배관·배선 시방: 금속관·경질비닐 전선관 매입·노출 시공, 풀박스, MDF/IDF, 가입자 보호기, 통합배선 아웃트렛트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9(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6(수)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6(수) 17: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068,0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4/29(수)
- 공고번호
- R26BK01495516-001
- 참조번호
- 기획운영과-2676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천해양경찰서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천해양경찰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068,0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72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금품, 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사천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 청사 증축공사(통신) 나. 공사현장: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74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라. 추정금액: 금41,327,000원(금사천일백만삼십이만칠천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도급자포함 관급자재(E) |
|---|---|---|---|---|
| 41,327,000 | 40,825,073 | 37,068,073 | 3,757,000 | 501,927 |
마.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등 참조 바.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소재한 자 「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류 」 제 2 7 조 의 5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 2 조 제 3 항 에 따 라 ‘조 세 포 탈 등 을 한 자 ’로 서 유 죄 판 결 이 확 정 된 날 부 터 2 년 이 지 아 니 아 니 한 자 는 입 찰 에 참 여 할 수 없 습 니 다 . 입 찰 자 는 동 법 시 행 력 제 1 2 조 제 3 항 각 호 에 해 당 하 지 아 니 한 다 는 서 약 서 를 입 찰 시 제 출 해 야 합 니 다 . 만 일 서 약 내 용 이 허 위 로 판 명 될 경 우 계 약 의 해 지 ·해 제 를 당 할 수 있 고 , 부 정 당 업 자 입 찰 잠 가 자 격 제 한 처 분 을 받 을 수 있 습 니 다 . 다 만 , 나 라 장 터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여 제 출 하 는 경 우 에 는 전 자 입 찰 서 에 동 서 약 서 의 내 용 을 포 함 하 고 있 으 므 로 전 자 입 찰 서 제 출 로 서 약 서 제 출 을 갈 음 합 니 다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624,783 | 793,095 | 80,909 | 501,927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 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 등록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Ⅰ.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사천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 증축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유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은 제반 규정을 적용.해석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1) 관련 법규 가.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나. 정보 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다. 종합 유선 방송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 라. 한국공업 표준규정, 건축법, 동 시행령 마. ITU-T : 국제 전신 전화 자문위원회 바. IEEE : 국제 전기 전자 기술 자문위원회 사. ISO : 국제 표준화 기구 아. 기타 관련 법규 2) 관련 법령의 우선 적용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따라야하며 공사 기간중 “관련법령”이 개정 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시공 하여야한다. 3. 공사자격과 계약범위 정보통신공사업을 시행할 때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 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사적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4. 감 독 원 본 시방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 감독 및 감리를 담당한 기술자로 간주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도면해석, 공사지 시 및 검사등은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감독원이 지시 및 승인한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히 문서로 만들어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5. 현장 대리인 1) 공사 수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계약과 동시에 현장 대리인계 (통신기사 기술수첩 및 현장 경력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자에 한하여 현장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수급자 소속원은 항상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비 협조적이거나 무능력 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 수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6. 의 의 도면 및 시방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설명이 없는 것은 전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 외는 문서로 하여 감독원 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을 날인을 받아야한다. 7. 제작도 및 시공도 공사중 필요한 시공 상세도 및 기기 제작도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 기기 및 재료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다음에 의한다. 1) 기재의 선정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에 사용하며,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 승인을 받은것으로 하고, 한국공업 표준규격(이하 KS라고 한다)에 제정되어 있는 것 은 특기하지 않는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또는 시험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검사 및 시험을 거친후 사용한다. 또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공인 검정시험소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에서 시험 및 검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9. 공정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도면 및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시행을 위한 자재.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계획을 세우고 우기 및 동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착공하고 이 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시행 하여야 한다. 또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되 항상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 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입 시기 및 인원의 동원 현황 공사 진행계획등을 표시한 공정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후 처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기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지급 자재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 지급자재 잔여분은 정리를 한후에 그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0. 시공 검사와 입회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후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준공후 검수하기 곤란한 부분은 시공시 필히 감독원의 검수를 필하고 사진 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수속을 태만히 할 시 는 시공 후에도 그 부분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 회로 및 기기의 측정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작성 날인하여 제출 한다. 11. 대 관청 및 기타 대외 수속 본 공사에 필요한 대 관청 및 기타의 수속. 인허가등은 특기 없는 한 모두 수급자의 책임 이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통신공사의 전화 가설에 따른 공사 부담금은 제외한다. 12. 공사장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등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야 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 방 지에 대해 주의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기재와 기타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행한다. 3)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 필요한 가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시설의 도면 및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수급자는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 고하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5) 공사가 완료 되었을때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 공사 시공상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13. 공사 보고 1) 수급자는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및 반출,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감독원에게 매일 보고하 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시공되는 부분중 은폐부분, 중요부분 및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을 촬영, 비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각 2매씩 해당 기성고 제출시마다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원판은 준공시 제출 하여야 한다.
14. 공사비 조정 및 보상 1) 시공중 설계변경 조건이 있을시 수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시에 따라 선시공하고 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2) 본 공사에 있어서 수급자는 공사시행 관련자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과다 계상등으로 수급자측에 부당한 이득이 있음을 발견하여 판명될 때는 계약후 하시라도 보상내지 변상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 공법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 하며 이 경우 공사금액 변경은 하지않는다. 15. 공사 준공 기한 공사 계약서에 의하되 도급자 또는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의무자(한전,통신공사,소방서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한 후 도급자가 그 사유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16. 특허권 사용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에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단, 도급자가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7.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내지 조잡한 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사항의 불 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할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수 있다. 18. 준공 판단의 기준 도급자 및 감독원이 준공검사 및 대관청 수속이 완료됨과 동시에 준공에 필요한 본 시방서상의 제 서류등을 해당 공정전에 제출하여 공정 의 완료에 하자 사항이 없어야 한다.단, 실제의 현장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도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구비서류의 미제출은 예외로 한다.
19. 준공도 또는 보수 안내도 공사 완성시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시공한 대로의 준공도 및 장차의 보수에 대한보수 안내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작성방법 및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기준에 따른다. Ⅱ.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이며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가. 천장스라브매입시 : 4각 75MM 나.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TV수구 말단 부분은 승압용 스위치 박스임.) 4)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룩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일시는 전화, TV및 기타 통신용 배관은 천장내 노출은폐 시공하여 인근 레이스웨이에 연결한다. 6) 전화, TV 및 기타 통신용 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시공한다. 7) 전선관의 구부림을 관내경의 6배이상 곡률반경을 유지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90도이상 굴곡하여서는 아니된다. 8) 스라브매입 전선관은 31¢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9¢(36¢) 까지로 할 수 있다.
9)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31¢)노말밴드를 사용한다. 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12) 배관이 3개소 이상 굴곡되는 경우에는 조인트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 1) 일반경질 전선관과 부속품 및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은 KS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고 이에 사용하는 연결용 박스 및 박스카버 규정 은 5)항을 준용한다. 2)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은 KS규격에 준하며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 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위한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본 전선관 부속품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 종 류 | 기호 | 규정 | 박스카바 규정 |
|---|---|---|---|
| 매입 스위치 박스 | CSW1 | KSC - 8416 | KSC - 8414 그림 6 |
| 매입형4각 아웃트 렛트박스(중심형) | 40B54 | KSC - 8436 | KSC - 8416 그림1의 5호, 10호또는14호 |
| 4각콘크리트 박스 (중심1형) | 4CB54 | KSC - 8416 그림의 5호 | |
| 8각콘크리트 박스 (심 1 형) | 8CB54 | ||
| 커 플 링 | 1CG | KSC - 8433 | |
| 코 넥 타 | 1CR | KSC - 8434 | |
| 노 말 밴 드 | N | KSC - 8441 | |
| 연 결 용 박 스 | CSW 1 과 4 OB 54 에 적용되며 1224 참조 |
6) 모든 박스는 녹아웃트홀 (KNOCK OUT HOLE)커버를 취부하여, 철카버 취부형 나사는 모든 박스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의 특성은 별표 #1 과 같다. 8)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9)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전선관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해당 설치 상세도에 따라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11) 전기 및 통신의 박스지지용 보강철물 제작은 전기공사 수급자가 통신공사용 박스 (전화, TV)지지용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상세도 참조) 12)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13) 2중 천정일시는 전화, TV 및 기타 통신용은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하여 인근 레이스웨이에 연결한다. 3. 배관용 풀박스 1) 풀박스의 규격은 아래에 준하되 함 1.2mm 카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2회 한다. (단, 외부에는 매입시 방청 도장2회임) 2) 전기와 통신공사가 공용하는 풀박스는 아래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내외의 배관은 콘넥타 (로크낫트 및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풀박스의 접지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선 공 사 1. 배 선 공 사 1) 옥내 통합배선은 UTP CAT.5/4페어 꼬임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옥내 IDF사이의 배선은 UTP CAT.5/4페처 또는 25페어 꼬임 케이블을 사용한다. 3)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후 입선하여야 한다. 4) 옥내관로의 1구간의 굴곡은 5개소 이하로 하고 굴곡 각도는 270°이내로 한다. 5) 통합배선 아웃트렛트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하여 500mm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웃트렛트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계로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2. 통합배선용 MDF, IDF 1) 국선수용에 대한 규격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 조에 의거 시험에 합격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2) IDF는 5mm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IDF의 규격은 상세도에 준하되 감독관청에서 일부 규격 변경을 요구시는 조정할 수 있다. 4) IDF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로의 인출 입구에는 절연 붓싱이 있어 선로의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중 오염손상 우려가 있는 IDF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합판 2mm이상)하여 마무리 공사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7) 국선용 단자수는 실수요 회선수의 1.2배 이상이며 실내 배선용 케이블을 전체 수용하여야 한다. 8) MDF 또는 IDF내 배선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9) MDF 또는 IDF내의 각 단자는 회로별 호수를 표시하고 카바 내면에 회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국선 MDF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않도록 고무판등을 깔아야 한다. 3. 가입자 보호기 1) 전기통신설비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시험에 합격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2) 가입자보호기의 과전압 방전소자 (3극 가스충전피뢰기) 및 전류 제한소자는 정상화되었을때 자동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4. 통합배선 아웃트렛트 (인출구) 인출구는 8핀 모듈라 잭(ISO 8877규격)을 사용하며 청룡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검사확인 MDF, IDF 및 전화 아웃트렛트, 전화보호기는 정보통신 공사 합격품으로 합격번호, 합격필품, 합격고무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3 장 안 전 보 건 및 환 경 정 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한다. 4) 안전교육은 자체안전점검을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점검 기록부를 기재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공사시 토사붕괴, 낙반, 가시설 파손등의 사고나 사상사고,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충격, 소음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천, 저수,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 대기의 오염이 없도록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내역서(통신).xlsx ===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품 명 | 재료 . 규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 고 | |||
|---|---|---|---|---|---|---|---|---|---|---|---|
| 품 명 | 재료 . 규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총 액 | 비 고 |
| 1. 인입 공사 | |||||||||||
| 경질비닐 전선관-지중 | HI 16C | M | 500.00% | ||||||||
| 경질비닐 전선관 | HI 28C | 9200.00% | |||||||||
| 접지용전선 | F-GV 10㎟ | 1800.00% | |||||||||
| 저압 RACK | 2WAY | EA | 100.00% | ||||||||
| 저압 애자 | 110x95 | 200.00% | |||||||||
| 워셔캡 | 28C | 300.00% | |||||||||
| 셋트앙카(SUS) | 1/2" 100mm | 100.00% | |||||||||
| 접지동봉 | 16Φx1800mmx3EA | 200.00% | |||||||||
| TV AMP PANEL(전비 SUS) | 600x700x150 | 개소 | 100.00% | 제1호표 | |||||||
| 전산 RACK | 600x600x1700 | 제2호표 | |||||||||
| 전선관 부속품 | 배관의 20% | 식 | |||||||||
| 소모품 | 배관 배선의 2% | ||||||||||
| 노무비 | 통신내선공 | 인 | 7 | ||||||||
| 보통인부 | 0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00% | ||||||||
| 합 계 | |||||||||||
| 2. 구내통신 및 LAN 공사 | |||||||||||
| 경질비닐 전선관 | HI 16C | M | 6700.00% | ||||||||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16C | 7500.00% | |||||||||
| 아연도 22C | 3700.00% | ||||||||||
| UTP CABLE | CAT-5E 4P/0.5mm | 45700.00% | |||||||||
| OL 박스(카바부) | S/W 용(PVC) | EA | 500.00% | ||||||||
| S/W 용, 54mm | |||||||||||
| PULL BOX | 100x100x100 | 100.00% | |||||||||
| 모듈라짹(CAT-5E) | 8PIN 2구 | 1000.00% | |||||||||
| RJ-45 콘넥타 | 8PIN(CAT-5E) | 2000.00% | |||||||||
| 성단 | UTP 4P | 개소 | |||||||||
| 전선관 부속품 | 배관의 20% | 식 | 100.00% | ||||||||
| 소모품 | 배관 배선의 2% | ||||||||||
| 노무비 | 통신내선공 | 인 | 14 | ||||||||
| 통신케이블공 | 7 | ||||||||||
| 보통인부 | 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00% | ||||||||
| 합 계 | |||||||||||
| 3. 종합유선방송 공사 | |||||||||||
| 경질비닐 전선관 | HI 16C | M | 5200.00% | ||||||||
| 고발포동축케이블 | 5C-HFBT | 5000.00% | |||||||||
| OL 박스(카바부) | S/W 용(PVC) | EA | 200.00% | ||||||||
| S/W 용, 54mm | 100.00% | ||||||||||
| CATV UNIT | 직렬형 | 300.00% | |||||||||
| 벽관통 구멍파기 | 직경 10Cm, 두께 250mm이하 | 개소 | 200.00% | ||||||||
| 전선관 부속품 | 배관의 20% | 식 | 100.00% | ||||||||
| 소모품 | 배관 배선의 2% | ||||||||||
| 노무비 | 통신내선공 | 인 | 3 | ||||||||
| 통신케이블공 | 1 | ||||||||||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00% | ||||||||
| 합 계 | |||||||||||
| 4. CCTV 공사 | |||||||||||
| 경질비닐 전선관 | HI 16C | M | 4600.00% | ||||||||
| HI 22C | 5100.00% | ||||||||||
| 금속 가요 전선관(GW) | 일반, 방수 22C | 3900.00% | |||||||||
| UTP CABLE | CAT-6 4P/0.5mm | 14800.00% | |||||||||
| 600V 가교PE 케이블 | F-CV 3C 2.5㎟ | 3600.00% | |||||||||
| CT 박스 | C/T 4각(PVC) | EA | 200.00% | ||||||||
| 아울렛 박스 | 4각, 54mm | 300.00% | |||||||||
| BOX COVER | 4, 8각 평 | 500.00% | |||||||||
| PULL BOX | 150x150x100 | 100.00% | |||||||||
| 케이블콘넥타 | 16C | 400.00% | |||||||||
| RJ-45 콘넥타 | 8PIN(CAT-6) | 1200.00% | |||||||||
| 금속 가요 전선관 콘넥타 | 방수 22C | 800.00% | |||||||||
| CCTV 카메라 | - | 200.00% | |||||||||
| 벽관통 구멍파기 | 직경 10Cm, 두께 250mm이하 | 개소 | 100.00% | ||||||||
| 전선관 부속품 | 배관의 20% | 식 | |||||||||
| 소모품 | 배관 배선의 2% | ||||||||||
| 노무비 | 통신내선공 | 인 | 7 | ||||||||
| 통신케이블공 | 3 | ||||||||||
| 통신설비공 | - | ||||||||||
| 보통인부 | 0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00% | ||||||||
| 합 계 | |||||||||||
| 5. 정보통신 공사 | |||||||||||
| 광 HDMI | 30m용 | EA | 400.00% | ||||||||
| 전선관 부속품 | 배관의 20% | 식 | 100.00% | ||||||||
| 소모품 | 배관 배선의 2% | ||||||||||
| 노무비 | 통신케이블공 | 인 | 2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00%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