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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장기임대농기계 구입(파종기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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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농기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07(목)

요약 AI 요약

해남군 주산지 일관기계화를 위해 장기 임대용으로 사용할 파종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두둑 성형부터 파종, 약제 살포, 비닐 피복까지 한 번에 가능한 효율적인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
지역제한
전라남도 해남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30(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7(목) 10:00지남
개찰05/0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727,273원
배정예산
47,000,000원
기초금액
47,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4,272,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파종기 (2110160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95446-000
참조번호
해남군공고 제2026-120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727,273원
배정예산
47,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품분류번호
(Item No)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uantity)
21101601파종기대2
특 징○ 회전식 핑거 또는 컵 방식을 채택하여 멀칭과 동시에 고정밀 점파가 가능하여야 함
○ 독립 현가 방식의 깊이 조절 장치를 통해 토양 조건에 관계없이 정식 깊이가 균일하여야 함
○ 두둑성형+파종+약제살포+비닐피복을 일괄 동시 작업가능하여야 함
사 양속성명단 위속성값비 고
길이㎜2,670
폭2,030
높이1,390
중량㎏1,108
휴립장치휴립수1
폭 조절 범위㎝100 ~ 120
높이 조절 범위15 ~ 25
피복가능두둑140 ~ 170
파종장치방식점파
조간거리㎝15
주간거리7,8,9,10.5,12,15
조 건○ 상기품목과 동일하거나 해당규격 이상의 제품
○ 물품 납부시 생산회사 AS 보장 확인서를 같이 제출할 것
○ 소모품을 제외한 고장은 1년 무상 AS하고 장비운영의 전반적 교육은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실시하여야함(사용자라 함은 농기계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 납품유의사항: 규격서에 의한 정품이어야 하며 검수결과 계약조건에 부적합
판단시 납품된 제품을 회수하고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참가자격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 해남군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파종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11016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규격서를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중형 또는 대형)으로 지정된 업체 ※ 계약체결 시 보조사업자에게 농기계 사후 관리업소 필증(소형, 중형, 대형),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1파종기규격서참조대223,500,00047,000,000

○ 납품장소: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용머리길 51(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 제품문의 전화: 061-531-3869(농기계팀)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품사양: 납품 범위는 “구입시방서 및 제품규격서”에 따른다 ○ 기본조건 - 제품을 납품함에 있어 규격(사양)과 유사·동등하거나 제품이어야 한다 - 해당 제품에는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년월, 제조번호, 제조사(공급자), 연락처 등이 기입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장기임대농기계(안) 명판이 부착 후 납품되어야 한다 / 규격 170㎜×70㎜

장 기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해남군수 - 제품의 납품자는 계약 체결 시「농업기계화촉진법」및「사후관리업자지원 및 관리요령」규정에 따른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대형 또는 중형)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후관리업소필증 및 물품 제조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특수조건 ○ “계약대상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기간 내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지, 소모품비) 및 납품 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제시한 세부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일괄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물품이 본 물품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대상자”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본 시방서에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의 입회하에 제반 시험 및 시운전을 시행하고 제품의 정상 운행을 확인하며, 장비 운용에 관한 조작법, 유지보수 등 모든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의해석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발주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험운영 및 검수 ○ 시험운행 및 검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정상가동여부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및 성능의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결과 물품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계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납품한 모든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대상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및 검수 ○ 납품장비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 후 2년으로 한다 ○ 무상하자보증기간 내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부품을 교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계약자”가 제시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즉시 규격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있어 물품의 모든 유지보수를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부품목록(도번이 기재된 책자 또는 CD), 정비지침서(부품도면), 취급설명서 등 ○ 물품 세부명세서 및 기술요원 비상연락처 ○ 물품별 납품 및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대지, 청구서 등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18조 규정) 필증 및 물품 공급확인서 ○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반 등 □ 기타사항 ○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물품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대상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