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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성군 대문어 산란 은신시설관리 및 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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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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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기타
- 낙찰업체
- (주)바다연구소
- 낙찰금액
- 50,801,000원 · 낙찰률 88.11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6곳 · 개찰 05/0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977975 | 05/12(화) | 50,801,000원 | 금차 219일, 총차 219일 | (주)바다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54711 | 05/12(화) | 50,801,000원 | 금차 219일, 총차 219일 | (주)바다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성군 아야진 인근 해역에 설치한 대문어 산란·은신시설물을 관리·모니터링하고, 수온이 하강하는 시기에 대문어 서식공간을 조사하여 차년도 조성 및 효과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 산란·은신시설물 관리 및 모니터링(4~6월, 9~11월, 8회/8개월간, 4라인)
- 대문어 먹이공급 및 산란·부화 모니터링(산란시설 5개 예정, 4~7월·9~10월)
- 은신시설 관리(아야진항 내 육상 수중 촬영, 9~11월)
- 대문어 분포조사(11~12월, 2회/3개월간, 4라인, 어초구 포함)
- 동영상 및 사진 촬영(정지화상 작업별 20컷 이상, 동영상 15분 이상 등)
- 결과보고서 작성(인공어초 단지별 시설위치 일러스트 도식화 포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7(목) 10: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090,000원
- 배정예산
- 57,299,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4036-000
- 참조번호
- 안전운영실-2744
- 공고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수요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090,000원
- 배정예산
- 57,29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과업내용 | 시기 | 정점 | 조사 | 비고 |
|---|---|---|---|---|---|
| 합계 | |||||
| 시설 관리 | ㅇ 산란‧은신시설물 관리 및 모니터링(4~6, 9~11월) | 8회/8개월간 | 4라인 | 1회/라인 | 수중 육상 |
| 자원 조사 | ㅇ 대문어 분포조사(11~12월) | 2회/3개월간 | 수중 |
※ 과업위치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과업내용 및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나. 과업 내용 1) 산란‧은신시설물 관리: 8회 - (산란시설) 대문어 먹이공급 및 산란‧부화 모니터링(4~7월, 9~10월) * 산란부화시설 5개(예정), 조성해역 인근 산란 대문어 분포조사 - (은신시설) 아야진항 내 방류예정으로 육상에서 수중 촬영(9~11월) * 대문어 산란시설물 관리 및 자원조사 용역이 있는 날 병행하여 실시 2) 대문어 자원조사: 2회 - 어초구를 포함한 조성해역 내 대문어 분포조사(11~12월) 3) 동영상 및 사진 촬영 4) 결과보고서 작성 * 과업의 자세한 내용은 <Ⅱ. 세부 과업내용>을 참고한다.
Ⅱ. 세부 과업내용
1. 조사일반 가. 참여인력은 모두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잠수팀은 5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총괄 1인(현장책임)을 포함한다. 수면감시자(1인)를 배치하며, 일일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잠수회수는 80cuft(11.1L)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 스쿠버 잠수작업 전 사용 예정인 전체 공기통(비상공기통 포함)에 대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표면공급 공기 잠수작업 전에는 호흡마스크 공급라인(보조공기통 포함)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잠수시간은 1주 34시간(휴게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획된 작업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잠수가 가능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과업명을 표시한 안내판(현수막 등)을 사용 선박에 설치하여 수행내용에 대한 알림과 잠수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 * 안내판(현수막 등)은 선박 제원에 따라 제작하되,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잠수조사 시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여 고품질의 자료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수중카메라 제원 주요장비 동원계획에 첨부). 바. 촬영된 영상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스틸영상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을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스틸영상의 경우, 제출 파일 형식은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2. 산란‧은신시설 관리 가. 산란시설 관리 1) 대문어 산란·부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외력에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보수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인입된 대문어에 냉동꽁치 등 먹이를 급여하되, 먹이공급 시 대문어가 탈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대문어가 탈출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계약상대자는 20kg 이상의 어미 대문어를 구입하여, 빠른시일 내 산란시설물에 재인입하여야 한다.
3) 인입된 대문어의 활력 및 산란여부를 기록하되, 대문어가 강한 빛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매회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대문어의 산란(알붙임)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산란이 관찰되지 않은 대문어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수중 방생하고,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대체 대문어를 전달받아 산란시설물에 재인입하여야 한다. 6) 산란(알붙임)이 된 시설물은 유생이 부화할 때까지 상세한 기록과 영상 촬영을 실시한다. 나. 은신시설 관리(유생공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1) 아야진항 내측에 시설된 도루묵 부화시설물에 대문어 유생 은신 및 보호를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해조류(부유성)를 기 시설된 장소에 첨가하여야 하며, 해조류 첨가는 유생방류시기 전이어야 한다. 2)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대문어 유생이 은신시설물에 방류된 시점부터 유생 발달과정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3) 방류유생의 착저시기가 도래하면, 유생이 이탈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보호하여, 실 조성해역으로 이동 후 방류하여야 한다. 3. 대문어 자원조사 1) 대문어가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접근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조성해역 내 자연암반 및 인공어초를 대상으로 대문어 서식분포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성해역 내 대문어가 확인되지 않을 시 범위를 넓혀가며, 조사하여야 한다.
3) 육안으로 확인된 대문어의 개체수 및 위치좌표, 주변환경 등을 면밀히 기록하고, 영상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가. 정지화상 1) 작업 전ㆍ후 잠수사 전체 인원이 들어간 사진을 촬영한다. 2) 각 작업 별 스틸사진 20컷 이상한다. * 동영상 캡처사진 불가 ** 폐기물 촬영 시 폐기물이 있는 인공어초 등 시설물의 동서남북 4방향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자료를 광각 촬영한 후, 폐기물의 위치를 표기한다. 표기는 WGS-84좌표계로 나타내며, 자료는 각 항목별로 현장기록지에 수록한다. 나. 동영상 촬영 1) 시설어초 안정성 조사 관련 동영상 촬영은 15분 이상한다. 2) 부착생물 채집 및 어류분포상 조사 촬영은 각 15분 이상한다. * 표제(첫장면)에 명기되어야 할 항목: 사업명, 어초명, 조사 일시·기간, 투입 잠수사 성명 ** 폐기물 촬영 시 인공어초 발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느린 속도로 3분 이상 근접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 영상은 조사정점 및 어초명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5.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보고서 작성 시 과업명, 작업장소, 작업위치도, 위치좌표, 작업 시 사용된 장비, 작업방법과 작업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2) 보고서 작성 시 인공어초 단지별로 시설위치에 대해 일러스트로 도식화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인공어초의 사진매수를 맞춰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효과조사, 동물플랑크톤조사, 해양수질조사, 어초상태조사, 폐기물 상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인공어초 상태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은 내용별(파손, 전도, 세굴, 침하, 매몰, 서식생물상, 폐기물 산정 등)로 찍어 보고서 작성 시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 현장에서 발생된 특이사항 기록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반드시 상의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붙임 2∼6의 양식으로 작성하며, 양식을 변경할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작성된 보고서는 최종 제출 최소 2주 전 초본을 제본 납품하여 감독관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본을 제본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Ⅲ. 일반 사항
1. 과업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현장투입 잠수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2인 이상, 잠수기능습득교육자 2인 이하로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2) 시료 분석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분석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착수 준비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공문포함)(붙임 1-1~7)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서 나) 예정공정표 다)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 계획서 가)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 자격: 현장책임자(대리인)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유자로 중급이상의 기술자 나) 현장 작업기술자(연구원) 자격 증명서 (1) 잠수기술자 - 잠수 자격 증명서(아래표 참고) 국가기술자격증 - 특수건강검진 진단서(1년 이내) 배치 전 건강진단서(1년 이내)
다) 4대 사회보장 사업장 가입증명서(공고일 기준 등록된 자) 라)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서 4) 연구진 투입 계획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5)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서 6)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 7)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8)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3. 공정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가. 공정보고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번 작업 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2주 전 작업 성과물(보고서 및 기타 자료)을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6) 선박은 잠수사와 조사자, 장비 등이 전원 승선할 수 있는 규모의 선박을 임대하고,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잠수사가 입·출수 시 이용할 안전 사다리를 준비하여야 하며, 해상기상 등을 고려하여 잠수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감독관은 현장 출장자로 한다. 나. 성과물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3부 나) 작업일지(현장기록지) 및 조사야장 1부 - 조사인원과 조사장소, 위치좌표, 조사내용, 공정별 현장사진이 포함되도록 작성 다) 잠수운용기록 1식(붙임 7)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라)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식 - 보고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 보고서(1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본사(부산시 기장군 이동길 4) 자원관리실’로 제출 마) 안전보건작업대장(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바) 엔지니어링손해보증보험(분석, 검사) 사) 해양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 인증기관 시험성적서
2) 최종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3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3)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과업 변경 등 기타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과업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기타 사항 1)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2)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참고자료
<붙임 1-1>
| 용 역 명 | 2026년 고성군 대문어 산란 · 은신시설관리 및 자원조사 |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2. 까지 | ||
| 기초금액 | 금 57,29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입찰 접수 시작일 | 2026. 4. 28. (화) 19:00 | 입찰 접수 마감일 | 2026. 5. 7. (목) 10:00 |
| 개찰일시 | 2026. 5. 7. (목) 11:00 | 개찰장소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 및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 가입[공제종류: (분석, 검사)]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 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예상진 (☎033-670-1602)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8.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