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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대아파트 정밀점검 용역(공동주택-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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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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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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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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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1,724,000원 · 낙찰률 87.77%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32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198708 | 05/26(화) | 81,724,000원 | 금차 189일, 총차 189일 | 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50901 | 05/26(화) | 81,724,000원 | 금차 189일, 총차 189일 | 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공동주택·상가)와 토목시설물(옹벽·교량)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정기점검(3종)·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손상상태를 조사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보고서·시설물 관리대장·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육안검사, 콘크리트 강도·균열·탄산화·표면 노후화, 기울기·기초침하 등)
- 상태평가(세부지침 기준에 따른 부재별·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외관조사망도 작성)
- 안전성 평가(계측·구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 안전과 부재 내하력 종합 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A~E 등급),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밀점검·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부록·사진첩·USB 포함) 및 점검결과 FMS 등록, 용역 결과 요약본(PPT)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리이행능력 -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점 |
| 수리이행능력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건수) | 20점 |
| 수리이행능력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5점 |
| 수리이행능력 -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점 |
| 수리이행능력 - 신인도(수리지역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점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10점 |
| 경제성 -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1(월) 10:00 | 지남 |
| 개찰 | 05/1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733,509원
- 배정예산
- 92,106,86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3834-000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6-117호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733,509원
- 배정예산
- 92,106,86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553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평가기준규모(금액) | 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 |
|---|---|
| 각 용역별 기초금액 | 토목시설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교량 또는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적 |
| 공동주택-1,2,3,4권역 :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적 |
과업·요구
[별지3]
적격심사 포기 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체 심사한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오며,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 기타서류(SH 전자공고 제2026-112호,113호,114호,115호,116호,117호)_최종.zip === ===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1권역).hwp ===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3종)용역 과업내용서
[공동주택 1권역]
2026. 03.
목 차
1. 일반조건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시설물 개요 1.4 적용 법규 1.5 과업내용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1.7 과업수행기간 1.8 설계변경 조건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1.10 과업 일반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12 용역대가의 지급 1.13 용어의 해석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 및 진단계획 2.1.1 일 반 2.1.2 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 2.2 점검내용 2.2.1 현장조사 2.2.2 자료수집 및 분석 2.2.3 시설물별 시험항목 2.2.4 상태평가 2.2.5 안전성 평가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2.2.7 보수·보강방법 제시 2.2.8 외부자문(전차참여기술인 의무참여)
3. 과업성과품 작성
3.1 보고서 작성 요령 3.2 정밀점검 보고서 포함될 사항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3종)용역 과업내용서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 상가] <공통> 1. 일반조건 1.1 과 업 명 : 2026년 임대아파트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3종)용역 (공동주택-1권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밀점검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중 2026년도 임대아파트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3종)용역 해당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정밀점검 대상 : 양재리본1단지 등 5개단지 9개 시설물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09.01.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5)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 보강방법 제시 (6) 정밀점검 보고서 작성(*용역 결과 보고 요약본(PPT) 별도 작성) (7)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 등록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적정한 인원(7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이 불가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1) 과업수행 조직 구성 - 업무총괄(사업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초급기술자 이상 2명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중급기술자 이상 2명 -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이상 1명 (2)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 업무총괄(사업 책임기술자) | |||||||||
|---|---|---|---|---|---|---|---|---|---|
| O O O (건축고급기술자) | |||||||||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안전관리자 | |||||||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1.7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로 하며, FMS상 점검결과가 각 시설물별 점검도래시기 전까지 등록 및 승인되었을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8 설계변경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10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 진단 필요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진단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달성의 의무 - 과업기간 중 이더라도 시설물별 점검시기 도래 이전까지 점검결과를 FMS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등록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부분 성과 및 최종 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정밀점검>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권역전체 계획 수립 해당 권역의 단지 중 점검 도래일이 가장 이른 단지 순으로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결과 도출 및 FMS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단지별 계획 수립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 기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설계도서 상)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시설물편」제10장, 제11장에서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방안 - 유지관리 방안 (9)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단지별 작성)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정기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USB: 3개 (3) 사진첩: 3부 (4) e-보고서(FMS 등록)
(5) 보수 보강, 증축 이력 2.2.3 안전등급평가 정기안전점검 시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아래의 표와 같이 산정된 종합점수가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배점·평가
| 안전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종합점수 범위 | 9점 이상 | 7점 이상 ~ 9점 미만 | 5점 이상 ~ 7점 미만 | 3점 이상 ~ 5점 미만 | 3점 미만 |
과업·요구
- 유지관리 방안 (5)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진행성 결함, 손상, 중대한 결함 등)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6)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단지별 작성)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기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USB: 3개 (3) 사진첩: 3부(보고서 및 USB에 포함) (4) 보고서(FMS 등록) (5) 용역 결과 요약본(PPT) ===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2권역).hwp ===
정밀점검 및 용역 과업내용서
[공동주택 2권역]
2026. 03.
목 차
1. 일반조건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시설물 개요 1.4 적용 법규 1.5 과업내용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1.7 과업수행기간 1.8 설계변경 조건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1.10 과업 일반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12 용역대가의 지급 1.13 용어의 해석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 및 진단계획 2.1.1 일 반 2.1.2 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 2.2 점검내용 2.2.1 현장조사 2.2.2 자료수집 및 분석 2.2.3 시설물별 시험항목 2.2.4 상태평가 2.2.5 안전성 평가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2.2.7 보수·보강방법 제시 2.2.8 외부자문(전차참여기술인 의무참여)
3. 과업성과품 작성
3.1 보고서 작성 요령 3.2 정밀점검 보고서 포함될 사항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정밀점검 용역 과업내용서
[공동주택-2권역] <공통> 1. 일반조건 1.1 과 업 명 : 2026년 임대아파트 정밀점검 용역(공동주택-2권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밀점검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중 2026년도 임대아파트 정밀점검 용역 해당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정밀점검 대상 : 관악벽산블루밍 등 7개단지 15개 시설물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09.01.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5)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 보강방법 제시 (6) 정밀점검 보고서 작성(*용역 결과 보고 요약본(PPT) 별도 작성) (7)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 등록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적정한 인원(7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이 불가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1) 과업수행 조직 구성 - 업무총괄(사업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초급기술자 이상 2명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중급기술자 이상 2명 -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이상 1명 (2)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 업무총괄(사업 책임기술자) | |||||||||
|---|---|---|---|---|---|---|---|---|---|
| O O O (건축고급기술자) | |||||||||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안전관리자 | |||||||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1.7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로 하며, FMS상 점검결과가 각 시설물별 점검도래시기 전까지 등록 및 승인되었을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8 설계변경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10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 진단 필요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진단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달성의 의무 - 과업기간 중 이더라도 시설물별 점검시기 도래 이전까지 점검결과를 FMS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등록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부분 성과 및 최종 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정밀점검>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권역전체 계획 수립 해당 권역의 단지 중 점검 도래일이 가장 이른 단지 순으로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결과 도출 및 FMS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단지별 계획 수립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 기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설계도서 상)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시설물편」제10장, 제11장에서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방안 - 유지관리 방안 (9)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단지별 작성)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정기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USB: 3개 (3) 사진첩: 3부 (4) e-보고서(FMS 등록)
(5) 용역 결과 요약본(PPT) ===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3권역).hwp ===
정밀점검 및 용역 과업내용서
[공동주택 3권역]
2026. 03.
목 차
1. 일반조건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시설물 개요 1.4 적용 법규 1.5 과업내용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1.7 과업수행기간 1.8 설계변경 조건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1.10 과업 일반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12 용역대가의 지급 1.13 용어의 해석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 및 진단계획 2.1.1 일 반 2.1.2 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 2.2 점검내용 2.2.1 현장조사 2.2.2 자료수집 및 분석 2.2.3 시설물별 시험항목 2.2.4 상태평가 2.2.5 안전성 평가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2.2.7 보수·보강방법 제시 2.2.8 외부자문(전차참여기술인 의무참여)
3. 과업성과품 작성
3.1 보고서 작성 요령 3.2 정밀점검 보고서 포함될 사항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정밀점검 용역 과업내용서
[공동주택-3권역] <공통> 1. 일반조건 1.1 과 업 명 : 2026년 임대아파트 정밀점검 용역(공동주택-3권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밀점검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중 2026년도 임대아파트 정밀점검 용역 해당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정밀점검 대상 : 불암동아 등 7개단지 8개 시설물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09.01.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5)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 보강방법 제시 (6) 정밀점검 보고서 작성(*용역 결과 보고 요약본(PPT) 별도 작성) (7)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 등록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적정한 인원(7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이 불가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1) 과업수행 조직 구성 - 업무총괄(사업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초급기술자 이상 2명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중급기술자 이상 2명 -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이상 1명 (2)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 업무총괄(사업 책임기술자) | |||||||||
|---|---|---|---|---|---|---|---|---|---|
| O O O (건축고급기술자) | |||||||||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안전관리자 | |||||||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1.7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로 하며, FMS상 점검결과가 각 시설물별 점검도래시기 전까지 등록 및 승인되었을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8 설계변경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10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 진단 필요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진단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달성의 의무 - 과업기간 중 이더라도 시설물별 점검시기 도래 이전까지 점검결과를 FMS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등록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부분 성과 및 최종 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정밀점검>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권역전체 계획 수립 해당 권역의 단지 중 점검 도래일이 가장 이른 단지 순으로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결과 도출 및 FMS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단지별 계획 수립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 기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설계도서 상)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시설물편」제10장, 제11장에서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방안 - 유지관리 방안 (9)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단지별 작성)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정기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USB: 3개 (3) 사진첩: 3부 (4) e-보고서(FMS 등록)
(5) 용역 결과 요약본(PPT) ===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4권역).hwp ===
정밀점검 및 용역 과업내용서
[공동주택 4권역]
2026. 03.
목 차
1. 일반조건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시설물 개요 1.4 적용 법규 1.5 과업내용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1.7 과업수행기간 1.8 설계변경 조건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1.10 과업 일반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12 용역대가의 지급 1.13 용어의 해석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 및 진단계획 2.1.1 일 반 2.1.2 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 2.2 점검내용 2.2.1 현장조사 2.2.2 자료수집 및 분석 2.2.3 시설물별 시험항목 2.2.4 상태평가 2.2.5 안전성 평가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2.2.7 보수·보강방법 제시 2.2.8 외부자문(전차참여기술인 의무참여)
3. 과업성과품 작성
3.1 보고서 작성 요령 3.2 정밀점검 보고서 포함될 사항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정밀점검 용역 과업내용서
[공동주택-4권역] <공통> 1. 일반조건 1.1 과 업 명 : 2026년 임대아파트 정밀점검 용역(공동주택-4권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밀점검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중 2026년도 임대아파트 정밀점검 용역 해당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정밀점검 대상 : 옥수삼성 등 7개단지 12개 시설물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09.01.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5)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 보강방법 제시 (6) 정밀점검 보고서 작성(*용역 결과 보고 요약본(PPT) 별도 작성) (7)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 등록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적정한 인원(7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이 불가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1) 과업수행 조직 구성 - 업무총괄(사업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초급기술자 이상 2명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중급기술자 이상 2명 -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이상 1명 (2)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 업무총괄(사업 책임기술자) | |||||||||
|---|---|---|---|---|---|---|---|---|---|
| O O O (건축고급기술자) | |||||||||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안전관리자 | |||||||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1.7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로 하며, FMS상 점검결과가 각 시설물별 점검도래시기 전까지 등록 및 승인되었을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8 설계변경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10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 진단 필요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진단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달성의 의무 - 과업기간 중 이더라도 시설물별 점검시기 도래 이전까지 점검결과를 FMS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등록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부분 성과 및 최종 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정밀점검>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권역전체 계획 수립 해당 권역의 단지 중 점검 도래일이 가장 이른 단지 순으로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결과 도출 및 FMS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단지별 계획 수립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 기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설계도서 상)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시설물편」제10장, 제11장에서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방안 - 유지관리 방안 (9)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단지별 작성)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정기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USB: 3개 (3) 사진첩: 3부 (4) e-보고서(FMS 등록)
(5) 용역 결과 요약본(PPT) ===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토목-정밀안전진단).hwp ===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026.03.
목 차
1. 일반조건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시설물 개요 1.4. 적용 법규 1.5. 과업내용 1.6. 과업수행기간 1.7. 설계변경 조건 1.8. 업무의 사전 협의 등 1.9. 과업 일반사항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11 용역대가의 지급 1.12 용어의 해석 1.13 용역수행자의 교체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 및 진단계획 2.1.1 일 반 2.1.2 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 2.2 점검내용 2.2.1 현장조사 2.2.2 자료수집 및 분석 2.2.3 시설물별 시험항목 2.2.4 상태평가 2.2.5 안전성 평가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2.2.7 보수·보강방법 제시
3. 과업성과품 작성
3.1 보고서 작성 요령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포함될 사항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토목시설물] <공통> 1. 일반조건 1.1 과 업 명 : 2026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중 2026년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당시설물(옹벽,교량)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정밀안전진단 대상 : 신정양천 정문 진입로 등 1개 단지, 2개 시설물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09.01.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 보강방법 제시 (6) 정밀안전진단 및 진단 보고서 작성(*용역 결과 보고 요약본(PPT) 별도 작성) (7)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 등록 (8) 과업 수행결과와 기존자료를 통해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갱신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가과업을 작성(교량시설물 대상) ①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작성을 위한 자료취합 및 분석 - 설계자료 및 DB입력 부재별 상제정보 분석(부재단위 DB코트 활용 등) - 선행 DB자료 및 DB작성 가이드분석 - 점검 및 진단결과 DB작성용 정보 취합(손상물량, 외관망도, 상태평가 결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②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정보작성 - 시설물 일련번호 및 경간지점 구분 - 점검진단 개요 정보 표준 DB작성(점검진단 종류, 업체, 기간 및 비용 등) - 시설 및 부재별 표준 DB 정보 작성(Level 1~8에 해당하는 표준 DB 정보 작성) - 부재별 손상정보 표준 DB 정보 작성(손상유형, 단위, 물량 등) - 부재별 유지보수 방안 표준 DB 정보 작성(물량, 단위, 단가 공사비 등) -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 추가 DB 정보 작성 ③ 표준 DB작성 자료 정보 갱신 지원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갱신 오류 보완 - 갱신된 정보 유효성 확인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적정한 인원(7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이 불가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1) 과업수행 조직 구성 . 업무총괄(사업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초급기술자 이상 2명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중급기술자 이상 2명 .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이상 1명 (2)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 업무총괄(사업 책임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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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건축고급기술자) | |||||||||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안전관리자 | |||||||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1.7.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로 하며, FMS상 점검결과가 각 시설물별 점검도래시기 전까지 등록 및 승인되었을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8 설계변경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10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 진단 필요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진단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달성의 의무 . 과업기간 중 이더라도 시설물별 점검시기 도래 이전까지 점검결과를 FMS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등록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부분 성과 및 최종 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정밀안전진단>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권역전체 계획 수립 해당 권역의 단지 중 점검 도래일이 가장 이른 단지 순으로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결과 도출 및 FMS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단지별 계획 수립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시설물편」제10장, 제11장에서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방안 . 유지관리 방안 (9)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단지별 작성)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USB: 3개 (3) 사진첩: 3부(보고서 및 USB에 포함) (4) e.보고서(FMS 등록) (5) 용역 결과 요약본(PPT) ===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토목-정밀점검).hwp ===
정밀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토목시설물, 정밀점검]
2026.03.
목 차
1. 일반조건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시설물 개요 1.4. 적용 법규 1.5. 과업내용 1.6. 과업수행기간 1.7. 설계변경 조건 1.8. 업무의 사전 협의 등 1.9. 과업 일반사항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11 용역대가의 지급 1.12 용어의 해석 1.13 용역수행자의 교체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 및 진단계획 2.1.1 일 반 2.1.2 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 2.2 점검내용 2.2.1 현장조사 2.2.2 자료수집 및 분석 2.2.3 시설물별 시험항목 2.2.4 상태평가 2.2.5 안전성 평가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2.2.7 보수·보강방법 제시
3. 과업성과품 작성
3.1 보고서 작성 요령 3.2 정밀점검 보고서 포함될 사항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정밀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토목시설물] <공통> 1. 일반조건 1.1 과 업 명 : 2026년 토목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밀점검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중 2026년도 토목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해당시설물(옹벽,교량)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정밀점검 대상 : 관악드림타운 옹벽 등 6개 단지, 7개 시설물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09.01.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4.12. 개정,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 보강방법 제시 (6) 정밀점검 및 진단 보고서 작성(*용역 결과 보고 요약본(PPT) 별도 작성) (7)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 등록 (8) 과업 수행결과와 기존자료를 통해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갱신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가과업을 작성(교량시설물 대상) ①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작성을 위한 자료취합 및 분석 - 설계자료 및 DB입력 부재별 상제정보 분석(부재단위 DB코트 활용 등) - 선행 DB자료 및 DB작성 가이드분석 - 점검 및 진단결과 DB작성용 정보 취합(손상물량, 외관망도, 상태평가 결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②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정보작성 - 시설물 일련번호 및 경간지점 구분 - 점검진단 개요 정보 표준 DB작성(점검진단 종류, 업체, 기간 및 비용 등) - 시설 및 부재별 표준 DB 정보 작성(Level 1~8에 해당하는 표준 DB 정보 작성) - 부재별 손상정보 표준 DB 정보 작성(손상유형, 단위, 물량 등) - 부재별 유지보수 방안 표준 DB 정보 작성(물량, 단위, 단가 공사비 등) -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 추가 DB 정보 작성 ③ 표준 DB작성 자료 정보 갱신 지원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갱신 오류 보완 - 갱신된 정보 유효성 확인 1.6. 과업수행조직 구성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적정한 인원(7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이 불가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1) 과업수행 조직 구성 . 업무총괄(사업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초급기술자 이상 2명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중급기술자 이상 2명 .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이상 1명 (2)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 업무총괄(사업 책임기술자) | |||||||||
|---|---|---|---|---|---|---|---|---|---|
| O O O (건축고급기술자) | |||||||||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안전관리자 | |||||||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중급기술자)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 O O O(건축초급기술자) | |||||||||
1.7.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로 하며, FMS상 점검결과가 각 시설물별 점검도래시기 전까지 등록 및 승인되었을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8 설계변경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9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10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 진단 필요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진단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달성의 의무 . 과업기간 중 이더라도 시설물별 점검시기 도래 이전까지 점검결과를 FMS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등록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부분 성과 및 최종 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정밀점검>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권역전체 계획 수립 해당 권역의 단지 중 점검 도래일이 가장 이른 단지 순으로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결과 도출 및 FMS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단지별 계획 수립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시설물편」제10장, 제11장에서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방안 . 유지관리 방안 (9)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단지별 작성)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USB: 3개 (3) 사진첩: 3부(보고서 및 USB에 포함) (4) e.보고서(FMS 등록) (5) 용역 결과 요약본(PPT) === 공내역서/1. 공내역서(1권역).xls ===
배점·평가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수행능력평가 | 시 공 경 험 | |||
| 경 영 상 태 | ||||
| 신 인 도 | ||||
| 시 공 여 유 율 | ||||
| 접 근 성 | ||||
| 입찰가격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참가자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64 | ※주1) 참조 |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
|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 * 평점 = | 평가점수 | × 64점 |
|---|---|---|
| * 평점 = | 100 | × 64점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 64점 | = 60.8(환산점수) |
|---|---|---|
| 100 | × 64점 | = 60.8(환산점수) |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 평점 = | 평가점수 | × 44점 |
|---|---|---|
| * 평점 = | 100 | × 44점 |
| *평점 = | 평가점수 | ×34점 |
|---|---|---|
| *평점 = | 100 | ×34점 |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평가 비율 | 6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40% 이상 | 40% 미만 |
| 점수 | 10.0 | 9.0 | 7.0 | 6.0 |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 10 9 8 7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가. 지역업체참여 |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 2.0 |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 2.0 1.0 0.5 |
| 나. 고용창출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 1.5 |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0 0.8 0.6 |
|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
| 다. 계약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1.0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건당 -0.2 |
| 부정당업자 | -2.0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 | |
|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과업·요구
| 번호 | 성명 | 소속 | 주민등 록번호 | 기술자 등 급 | 용역명 | 참여기간 | 점수 | 비고 |
|---|---|---|---|---|---|---|---|---|
| 증명서 첨 부 | ||||||||
| 합 계 |
| 소 속 | 직 위 | 공 종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참여기간 | |||
| 기술분야 | 기술자 종류 | 기술자등급 | 용역분야 종사기간 | ||
|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 |||||
| 발 주 자 | 용 역 명 | 해당용역 규모․금액 | 용역금액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직 책 |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역 세부내용 |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및 참여기간 | 규모 (금액) | 이행실적 | 참여 책임연구원 수 | 비고 | ||
| 비율 | 실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