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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 신호기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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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291호.hwp · 공고규격서
-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291호.pdf · 공고규격서
- 2. 제작·설치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교통공사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 낙찰업체
- 아세아전기 (주)
- 낙찰금액
- 46,702,000원 · 낙찰률 98.012%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853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5/0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756847 | 05/11(월) | 46,702,000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아세아전기 (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45374 | 05/11(월) | 46,702,000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아세아전기 (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노포차량기지 신호기기실의 노후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교체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100kVA 무정전전원장치 1식을 제작·납품·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수행한다.
- 3상 4선 380V/220V, 100kVA 무정전전원장치(UPS) 1식 제작·납품·설치 (배터리 제외, UPS 단독 함체 및 부속품 포함)
- IGBT PWM 컨버터·인버터, 자동 동기 절체 스위치(Static Switch), 유지보수용 바이패스 스위치, RS 통신포트 등으로 구성
- 기존 설비(축전지 Ni-CD 1.2V 350Ah 286Cell, 입력수전반(ATS), 출력배전반, 전원 간선 케이블, 하부 기초 프레임)과 호환되도록 제작
- 전면 터치스크린 방식 제어·계측·상태표시·경보 및 이력 저장 기능, 원격 감시장치(기존 콘솔·TMS 등과 호환, SNMP 또는 TCP 통신카드 장착)
- 신규장비로 완전절체 및 기능검사 등 시운전 실시
- 사용자 교육(근무조 A/B/C/D당 1회씩 4번, 이례상황 대응·조치 포함) 및 교육자료(조정절차서, PCB도면, 유지보수매뉴얼, 준공도서 등) 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9(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6(수) 10:00 | 지남 |
| 개찰 | 05/0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568,182원
- 배정예산
- 49,025,000원
- 기초금액
- 48,5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4,456,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3784-000
- 참조번호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291호
- 공고기관
- 부산교통공사
- 수요기관
- 부산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568,182원
- 배정예산
- 49,025,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 회 계 자 산 처 정민지 ☎ 051-640-7249 ⬥ 사업부서 담당자 : 신호통신사업소 박진영 ☎ 051-509-4209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전자견적(총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사 지정장소 납품, 시운전 입회, 공사계획변경 신고 등 전기안전 법적 절차 포함한 각종 기준 준수 4. 계약기간(시운전 포함) : 계약일로부터 90일 5.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역제한, 2인 이상 경쟁) 6. 입찰참가자격 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대상품목 G2B분류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7. 하자보증기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8. 제작 및 납품 예정 공정
| 공 정 별 | 계약일 이후 예정 공정 | |||||||||||||
|---|---|---|---|---|---|---|---|---|---|---|---|---|---|---|
| 공 정 별 | 15일 | 80일 | 90일 | |||||||||||
| 시스템 제원협의 및 현장실사 제작승인도 제출 | ||||||||||||||
| 제작승인도 승인 및 장비 제작 | ||||||||||||||
| 신규장비 납품, 설치 / 운전 시험 | ||||||||||||||
과업·요구
제2장 일 반 사 양 서
1. 적용범위 1.1 본 사양서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노포차량기지 신호기기실에 설치될 무정전전원장치의 제작, 납품, 설치, 각종 시험(절체 포함)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본 무정전전원장치 제작(제조), 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관련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본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관계자료 및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 도시철도 신호설비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내규 ○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신호전원설비 1.3 과업범위
| 번 호 | 과 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1 | 무정전전원장치 제작(제조), 납품 (설치 포함) | 3상 4선 380V/220 100kVA | 1식 | 배터리 제외 UPS 단독 함체 및 부속품 포함 |
| 2 | 무정전전원장치 시운전 | 신규장비로 완전절체 및 기능검사 실시 |
※ 납품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기존 사용품 중 미교체 대상(축전지[배터리], 전원 간선 케이블, 하부 기초 프레임, 입력수전반[ATS], 출력배전반[정류기 및 Distribution Panel])과 호환되어야 하며, 열차 안전운행 확보가 되어야 함. 2.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관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성실하게 본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2 계약상대자와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발생할 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 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운행 중인 부산교통공사의 영업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과업으로 인하여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에 동원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인적사항을 제출 후 출입승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 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승인도를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자재관리 4.1 물품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승인도에 의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이여야 한다. 4.2 자재수급 계획은 공정계획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미비점 발견 시,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4.4 제작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4.5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 반입 작업의 반·출입 자재는 발주처(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6 제작된 물품은 중요 설비의 전원장치로 그 신뢰성을 확인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관련 제반 서류(KS인증서 또는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구비와 공장 검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5. 납품관리 5.1 계약상대자는 계약 장비의 현장 반입일로부터 검사 완료시까지 관리 책임자(자체 감리 포함)를 현장에 주재시켜 장비의 관리, 운전시험 등을 시행 관리하여야 한다. 5.2 제작품은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분해해서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5.3 제작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손상 및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5.5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시행중 기존의 설비에 영향을 미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7 제작품 운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장비운반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8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송 시 도로교통안전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6.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 공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 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2 물품제작 작업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관리 7.1 안전관리의 적용범위, 관계자의 의무 등은 관련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7.2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제작, 반입에 동원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수칙 낭독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반입 시행 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4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반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감독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후 감독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8.1 계약상대자는 현장설치가 완료되면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에 의해 공사에 공장 입회시험 및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8.2 공사는 입회시험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원이 검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8.3 공사 관계자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행하며 승인도에 명시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각종 법적 및 기술 검사기준 및 성능시험에 합격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합격품으로 인정한다. 8.4 검사결과 물품에 대해 하자가 발견되거나 사양서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검사가 불가한 경우 또는 시정 사항의 과다로 인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다시 제작, 설치 후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 8.5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및 사용 전 검사(정기검사 포함)는 공사 부담 8.6 8.5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실 등으로 추가 절차 및 검사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8.7 공사는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과업 중 수행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관련 기관에 교차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8.8 계약상대자는 기술 관련 시험 및 검사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신고절차 및 검사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9. 기록보전 9.1 계약상대자는 반입자재와 작업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및 작업 진행에 대한 주요 공정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9.2 사진은 작업 단계별로 시간, 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사진첩으로 보관하고 납품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교 육 10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및 검사 합격시 사용자에게 장비의 조작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교육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1) 교육자료 : 해당 UPS 조정절차서, PCB도면, 유지보수매뉴얼, 준공도서 등 2) 교육은 근무 조(A/B/C/D)당 1회씩(4번) 실무교육으로 실시하되,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실무교육은 ‘이례상황에 대한 대응 및 조치’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기 타 11.1 본 계약 하에 제작되는 제품의 제작과정 중에 감독원의 필요에 의해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1.2 특허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손해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1.3 본 설비의 제작, 납품 시 사양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법적인 의무가 있거나, 열차 안전운행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금번 철거된 기존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반납 조치 하여야 한다. 12. 표시 및 포장 12.1 표 시 본 장치 부품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품명 또는 부호로 표시하고 모든 전선과 콘넥터에는 튜브로 씌워 문자 또는 부호를 표시(넘버링) 해야한다. 전면에는 제작 회사 명칭, 제작 연월일, 일련 번호 및 제원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2.2 포 장 본 장치는 운반시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고 손상이우려되는 기기는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13. 제출 서류 및 승인 13.1 제출 서류
1)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작승인도 - 제조사와 규격이 명시된 부품 리스트, 외함도면 및 전기회로도 등 2) 납품 시 ○ 취급 설명서(도면 포함) : 2부 ○ 기구, 전기 승인도면(AUTO CAD) USB : 2부 ○ KS인증서 또는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부 ※ 기술사양서에 요구되는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만 승인 ※ 발주처는 사양서에 기재된 내용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S인증서 유무와 관계없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상호협의를 통해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교육자료(해당 UPS 조정절차서, 관련 도면, 유지보수지침서 등) 3부 ○ 사진첩 1부 ○ (해당 시) 이 외 발주처의 물품검사 및 안정적인 설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호 협의된 기타 서류 등 13.2 서류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제출과 승인지연으로 인해 납기를 연장 또는 지체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설비 기능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주처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3.4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3.5 제출된 제작승인도에 규정하는 조항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품 성능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당 공사의 승인 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기 술 사 양 서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각종장애(정전사고, 순간정전, 전압변동, Surge, Flicker 등)에 대하여 무정전,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양질의 교류전원을 공급하여 부하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ALL IGBT형 순시전압 제어방식의 정지형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ystem)의 제작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본 UPS는 다음과 같이 UPS에 관련된 규격 중에서 현재의 유효한 부분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SO : International Organigation For Standardization ○ MS : Maker Standards (제작자 표준) ○ KRS : Korean Rail Standards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한국전기설비규정과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각종 규격 3. 환경조건 3.1 주위온도 ① 운전하는 경우 : 0℃ ~ 40℃ (최적운전 온도 10℃~25℃)
⇒ 기존 축전지(Ni-CD_아이비티 KH 350PE 1.2V 350Ah 286Cell)에 호환되어야 하며, 용량에 적합한 컨버터 및 관련부품(복권변압기, 리액터 등)을 적용한다. 7) 이 외 UPS의 안정적인 동작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요구사항에 필요한 부품 등 5. 동작개요 5.1 정상 시 운전 본 장비는 상용 전원 또는 예비 전원을 수전하는 컨버터는 IGBT PWM 제어에 의해 교류를 직류 정전압으로 변환 시켜 축전지를 충전하고, 역 변환부는 컨버터에서 공급받은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정전압, 정 주파수의 전력을 부하에 공급한다. 5.2 정전 시 운전 입력에서 공급하던 상용 전원이 정전 되면 평상시 컨버터를 통하여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으로 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므로 부하는 무정전 상태로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계속 운전된다. 5.3 정상 회복 시 운전 차단되었던 발전기 전원 또는 상용 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컨버터는 자동으로 기동되어 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으로 충전시킨다. 5.4 고장 또는 과부하 시 운전 장비의 고장 또는 과부하시 상용전원과 동기 된 상태로 동기절체 스위치를 통하여 무순단 절체되어 부하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도록 제작한다. 5.5 비상 또는 유지 보수 시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비상출력 요구 시 또는 고장수리를 위하여 차단기를 이용한 수동 바이패스로 부하 및 유지보수인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작한다. 6. 구성 및 기능 : 무정전전원장치(UPS) 무정전전원장치는 Rectifier, Inverter부, 입/출력 변압기, 각종 입/출력 필터류, 각종 스위치류, 제어 및 계측용 디스플레이, 기타 부속장치(축전지 포함)로 구성되며, 축전지(배터리)의 경우 금번 교체내역에서 제외한다. 6.1 전기적 특성
*충전전압의 경우 기존 UPS의 내압(450V)과 입/출력 환경을 고려한 허용범위 내의 수치여야 한다. 6.2 순 변환부 (Rectifier / Charger) 1) 본 장치는 입력회로차단기, 리액터, IGBT 및 반도체 보호용 고속 FUSE, 스너버(SNUBBER)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입력으로부터 유입 되는 고조파 및 NOISE를 차단시키고 전원 측으로 역류되는 잡음을 최소화 시키며, 직류로 변환시켜 축전지 충전과 동시에 역변환부(Inverter)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본 장치의 제어는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를 사용한 DSP (Digital Singnal Processor) 고주파 PWM 제어 방식으로 제작 한다. 3) 본 장치에는 상용전원의 정전 후 복전 시나 발전기 기동 시에 돌입전류 제한 및 발전기 보호를 위하여 발전기의 접점과 연동하여 축전지 충전전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6.3 입력용 변압기 및 리액터 본 변압기는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충전기부의 입력 및 출력에 적합한 전압을 공급하며, 리액터는 해당 변압기의 안정적인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때, Surge와 CMN(공통 모드 노이즈)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철도 현장의 전원 환경을 고려한 입력단 서지보호기(SPD) 또는 그에 상응하거나 더 우수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6.4 역변환부 (Inverter)
1) 본 장치는 순변환부 및 축전지 전원을 이용하여 양질의 교류전원으로 변환시켜 부하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2) 본 장치의 제어는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를 사용한 DSP (Digital Singnal Processor)고주파 PWM 제어 방식으로 제작 한다. 3) 인버터 공급라인과 비상라인의 동시 투입으로 인한 상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한다. 6.5 출력 변압기 (Inverter transformer) 본 변압기는 “H"종 건식변압기(복권)로써 고조파 함유량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특수 설계로 1차와 2차는 NOISE 제한을 위하여 절연시키며 함체 하부에 견고히 부착 한다. 특히 기존 부하단의 다중 출력(정류기 포함) 동작을 위한 입력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전압 변동률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6 입/출력 필터부 (Harmonic Filter) 본 장치의 입력부는 EMI와 RF 입력신호의 노이즈를 차단하여 계통을 보호하고, 정류 이후 DC 전압을 평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입력 콘덴서의 기능을 포함한다. 본 장치의 출력부는 역변환부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제거하여 안정된 양질의 전원을 만들어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여파기능을 갖는다. 6.7 동기절체 스위치부 (Sync. Transfer Switch_Static Switch) 본 장치는 INVERTER 고장 및 과부하시를 대비하여 BYPASS(상용전원)측에 각각 설치하여 인버터와 연동 동작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부하로 인하여 BYPASS LINE으로 절체된 경우 과부하 상태가 해제되면 INVERTER로 자동 재절체 되도록 함으로서 부하는 양질의 안정된 INVERTER 전원을 공급받도록 제작한다. 6.8 유지보수 스위치(Maintenance By-pass Switch) 본 장치는 주기적인 기기 분해 점검 시나, 정기점검 시 상용전원과 UPS SYSTEM을 완전 분리시킬 수 있도록 각각의 UPS UNIT 내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9 제어 및 계측 (Control & Touch Screen Display) 본 장치는 DSP를 사용하여 정류부, 인버터부, 동기절체 스위치부, 계측기능, 경보부 등의 모든 제어를 공통 일괄 제어하며 부품수를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층면의 BOARD로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의 가변 조정자 (POTENTIOMETER) 없이 모든 파라메터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기기의 손상을 줄이도록 제작한다. UPS의 일시적인 과부하 등으로 BYPASS로 절체 후 정상상태로 복귀되었을 때 인버터가 자동 계절체 되도록 제작한다.
1) 제어 장치 본 장치에는 다음의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측장치 본 장치에는 아래와 같은 계측기능이 DIGITAL DISPLAY 될 수 있어야 한다. • 교류 입력전압 및 전류 • 직류전압 • 축전지 충/방전 전류 • 부동/균등충전 시간 및 전압 • 인버터 출력 전압, 전류, 주파수 • 교류출력 전압, 전류, 주파수 및 부하상태(부하전력, 역률) • 바이패스 입력 전압, 전류, 주파수 • 장비의 내부온도, 습도, 날자 및 시간 3) 상태표시 장치 본 기능은 UPS의 전면 운용 판넬에 Touch Screen으로 표시한다. • UPS 입력전원 공급 • 바이패스 입력 공급 • 정류기 입력 공급 • BATTERY 충방전 표시 • 정류기 정상 운전 표시 • 인버터 정상 운전 표시 • 인버터 전원 공급 표시 • 바이패스 전원 공급 표시 • 비상 바이패스 전원 공급 표시 • 최종 출력 공급 • 이벤트 이력 기록 • ALARM표시 및 기록 • 출력부하량 표시(전류 및 전력) • 축전지 충,방전량(막대그래프 표시) • 비밀번호 및 언어설정 • 부져 끄기 4) 경보 및 상태표시장치 본 기능은 전면 Touch Screen 판넬에 한글로 나타내며 ALARM 발생시 일, 시간, 분, 초 단위로 최근 발생일로부터 FLASH MEMORY에 이력이 저장되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음은 고장표시 목록이다.
6.10 원격 감시장치 본 기능은 장비의 전면 운영 패널에서 할 수 있는 운영(기기실의 온도 및 UPS의 상태정보), 경보기능 등을 실행할 수 있으며, 감시용 콘솔(Console)에 계통도를 그래픽 처리하여 운영 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정전전원장치에 이상이 발생하면, 어느 신호기기실의 장비가 이상이 있는 지와 현 상태를 파악하여 콘솔에 표시한다. 또한 저장되어 있는 운영 상태 및 경보이력을 분석하여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시용 콘솔은 관리 개소를 최소화하여 유지보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운용(SSC, MC, LCC 및 열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콘솔)장치에 호환되어 유지보수자가 육안으로 쉽게 판독 가능하여야 한다. *기존 사용중인 유지보수용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에 맞게 최적화 하여 프로그램을 제공, 기존 운용장치의 프로그램(TMS 등)의 동작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 설치될 UPS에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또는 TCP 통신 카드를 장착하여 향후 전면 개량 등 유지보수 및 시스템 통합과의 연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6.11 기타 장치와 관련된 사항 1)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열차 안전운행 및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성과 기능은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추가할 수 있다.
2) 또한 현장 여건 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더 우수한 대안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는 「기술검토서」를 제출,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기능 및 장치를 변경, 최적화(조정 등)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대안을 적용하며 장비의 전체적인 성능과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모든 강전 및 약전배선(PCB 제어회로는 단위 묶음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Numbering 작업을 통해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4) 기존 시스템에 연동(호환)이 가능하도록 원격 감시를 위한 사용자용 무전압접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 료 7.1 본 장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는 부품은 우수한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다. 7.2 본 장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반도체(Main Circuit용)는 기기의 용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설계하여 제작한다. 7.4 본 장치의 인쇄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콘넥터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치의 운반 및 설치시의 충격에도 회로기판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7.4 골조는 3.2mm, 외함 및 앞뒤 도어는 2.3mm이상의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며 각종 속판의 두께는 1.6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본 장치의 도장은 녹, 먼지, 기름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 도료 및 소부 도장하며, 색상은 기존 무정전전원장치와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한다.) 7.5 주요전원의 단자는 소요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도전율이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각종 전력용 변압기류는 고효율의 “H”종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6 본 장치에 사용되는 AC콘덴서는 기기용 콘덴서로 제작하여야 한다. 7.7 본 장치에 사용되는 DC콘덴서는 온도규격 85℃ 혹은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8 본 장치의 배선은 450/750V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기능에 따라 회로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하며 Terminal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7.9 순변환부 및 역변환부의 주제어 소자는 충분한 용량의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7.10 주제어를 제어하는 일체의 전원선은 외부잡음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차폐선으로 사용 및 트위스트 배선 작업을 하여야한다. 7.11 자재 및 부품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자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7.12 패널도어 내부에 각 기기류를 육안으로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종 커버는 쉽게 여닫을 수 있는 도어 구조로 제작한다.
7.13 UPS 내부에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8. 구 조 8.1 본 장치는 실내 거치형 (수직 자립형) 으로 내부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통풍이 잘 되도록 제작 한다. 8.2 계기, 조작 스위치 및 주조정 장치는 기기 전면에 취부하여 조작 및 운용이 용이 하여야 한다. 8.3 입출력 및 축전지 전원선의 인입구는 함체 하부로 제작하여야 한다. 8.4 각 변환부 모듈에는 냉각용 환풍기를 부착하여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8.5 본 장치의 인쇄회로 기판은 1.6mm 이상의 에폭시 기판을 사용하여 제작, 별도 준비된 다른 것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컴포넌트, 시험단자 및 터미널 등은 어떤 인접 모듈이나 어셈블리들을 이동시키지 않고 회로를 점검, 조정하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8.6 변환부에는 변환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속용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8.7 단자 배치 및 색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상 구분 | 좌 에서 우로 | 상 에서 하로 | 앞 에서 뒤로 |
|---|---|---|---|
| 교류,1상 | 1st(갈), 2nd(청) | 1st(갈), 2nd(청) | 1st(갈), 2nd(청) |
| 교류,3상 | L1(갈),L2(흑),L3(회),N(청) | L1(갈),L2(흑),L3(회),N(청) | L1(갈),L2(흑),L3(회),N(청) |
| 직 류 | 정 (P 또는 + :적색) 부 (N 또는 - :백색) | 정 (P 또는 + :적색) 부 (N 또는 - :백색) | 정 (P 또는 + :적색) 부 (N 또는 - :백색) |
8.8 본 장치(판넬 내부)에는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검사 및 시험 본 장치 제작완료 후 아래의 시험항목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법적 안전 절차에 따라 사용전검사 및 각종검사(완제품 공장검사)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 구조 및 외관검사 • 출력전압 안정도시험 • 상태표시 및 경보표시 기능시험 • 출력 주파수 안정도시험 • 최대 부하시험 및 효율 측정 • 정전, 복전 시험 • 절연시험 • DC 지락 차단시험 • 입력전압 변동시험 • 출력파형 왜율 측정시험 • 바이패스 절체 기능시험 • 과도전압 및 전류 특성시험 • 계측상태 시험 • 소음측정 ■ ■ ■ ■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 2025. 11.
Ⅳ.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