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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 레미콘 구매(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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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도로공사세종천안건설사업단 · 레미콘·시멘트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08(금)

요약 AI 요약

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에 들어갈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8,600㎥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공사 현장에 필요한 규격별 레미콘을 생산공장 상차도 또는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으로 공급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8(금) 10:00지남
개찰05/0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97,313,636원
배정예산
3,315,980,810원
기초금액
3,125,906,62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299,731,3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레미콘 (3011150501)
수량
1 식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9288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세종천안건설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97,313,636원
배정예산
3,315,980,81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779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②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35 MPa인 경우 (f-3.5)MPa이상일 때, 또는 f>35 MPa인 경우 0.9f 이상일 때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13-5-1, 표 13-5-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3-5-1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허 용 차 (mm)
슬 럼 프
(mm)
25±10
50 및 65±15
80 이상±25

표 13-5-2 공기량의 허용차

표 13-5-3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 강 도 - 3조 이상 제작시 - 3조 미만 제작시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f ≤ 35 MPaf > 35 MPa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4)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m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2.2.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2.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질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질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2.2.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13-5-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13-5-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측정단위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질량-1 %, +2 %
골재±3
물질량 또는 부피-2 %, +1 %
혼화재질량±2 %
혼화제질량 또는 부피±3

2.2.4 혼화재는 질량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주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배치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이 시방서 13-5의 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3 믹 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한다. 주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2.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①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 ㎝ 이내이어야 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주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4 혼 합 2.4.1 콘크리트는 본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4.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운 반 2.5.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5.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2.5.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 ㎝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2.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과 배치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배치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현장에 있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 1-3. (오송지선_제한) 레미콘 사용계획서(청주)_26년_수정.hwp ===

공 구품 명수 량내 용비 고
1125-21-080200㎥ㅇ배수공
- V형,U형측구 등
납품장소
하차도
25-21-080
(F/A))
ㅇ배수공
- V형,U형측구,도수로,(성토부) 등
25-15-08050㎥ㅇ구조물공
- 버림
25-휨5.0-40
(F/A)
9,000㎥ㅇ포장공
- 터널 및 영업소
생산공장
상차도
25-휨5.0-80
(F/A)
2,000㎥ㅇ포장공
- 부체도로,duddjqth 포장
납품장소
하차도
빈 배 합ㅇ포장공
- 영업소
생산공장
상차도
시멘트안정
처리필터층
1,300㎥ㅇ포장공
- 터널 및 영업소

=== 2. (오송지선_제한) 레미콘 설계서(청주)_26년_수정.xlsx ===

설계서표지

2026년도 고속국도 오송지선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 구매 설 계 서 2026. 04 세 종 천 안 건 설 사 업 단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 직접구매 자재인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함 2. 납품위치 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 현장 3.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4. 납품조건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생산공장 상차도 및 납품장소 하차도) 한다. 나. 레미콘 사용재료 1)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2) 혼화재 : 미사용(알칼리-골재 반응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3) 세골재 : 자연사, 부순모래 또는 자연사와 부순모래 혼합사 - 단, 부순모래 사용시 시방 및 관련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공기량 기준 : 5% 5)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 다. 공사 여건상 소량수량의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기간 변경 1) 우리공사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레미콘 수량 변경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품명(자재명)규 격
(mm-Mpa-mm)
단위수 량단 가
(원)
금 액
(원)
비 고
계18,600-
레미콘25-35-150 (G/S)㎥500납품장소하차도
25-30-15050
25-27-150600
25-24-8050
25-24-80 (F/A)
25-24-150600
25-24-40400생산공장상차도
25-30-40100
25-30-40 (G/S)900
25-35-40 (G/S)400
25-21-150100납품장소하차도
25-21-150 (F/A)
25-21-80200
25-21-80 (F/A)
25-15-8050
25-5.0(휨)-40 (F/A)9,000생산공장상차도
25-5.0(휨)-80 (F/A)2,000납품장소하차도
빈배합생산공장상차도
시멘트안정
처리필터층
1,300

=== 4. (오송지선_제한)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_26년_수정.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레미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세종천안사업단에서 시행하는「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의 공사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생산공장 상차도 및 납품장소 하차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납품요구는 세종천안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조합, 납품업체 : 조합소속 참여회원사) ③ 계약상대자는 세종천안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납품일자는 세종천안사업단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레미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 「B/P 생산설비 제원」기준을 확보 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세종천안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종천안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물량배정) ①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안)에 대하여 세종천안사업단과 사전 협의후 조합에서 실시하며,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량(안)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세종천안사업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세종천안사업단과의 사전협의시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세종천안사업단의 배정업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조합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종천안사업단의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단일공사 또는 단일공구 소요물량은 물량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관리의 효율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수업체로 배정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종천안사업단과 협의하여 단일업체에 배정할 수 있다. 3. 세종천안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및 혼합물 품질불량과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시 레미콘 운반은 트럭믹서나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일평균 기온이 25℃이상인 경우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여 1.0시간(60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25℃ 미만인 경우 1.5시간(90분) 이내에 배출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저슬럼프(5㎝이하) 레미콘은 비비기를 시작하여 1.0시간(60분) 이내에 타설완료 가능한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종천안사업단에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세종천안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세종천안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세종천안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시 세종천안사업단과 일정 협의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세종천안사업단은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등은 시방서에 따르며, 세종천안사업단으로부터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2.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Mpa인 경우 (fck-3.5)Mpa이상일 때, 또는 fck>35Mpa인 경우 0.9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28일로 하며, 특수품인 경우 세종천안사업단에서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KS F 4009)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세종천안사업단과 사전협의 해야함) 3. KS 및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4. 레미콘공장 사전점검 결과표 5. 레미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6. 레미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7.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8.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10.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공기량, 슬럼프, 압축강도, 휨강도, 일일배합설계 등) 12. 폐콘크리트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레미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세종천안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세종천안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물타기 행위 금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배출시간 단축과 작업편의를 위한 물타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믹서 트럭의 내부와 슈트 세척용으로 설치된 급수장치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타설 후 슈트 세척수를 현장에 방류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하여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세종천안사업단은 납품업체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세종천안사업단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취소, 손해배상 요구,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세종천안건설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레미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2. 납품 시간 지연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세종천안사업단은 납품업체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되어 계약이행이 부실 또는 부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청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시설 원격 품질관리를 위한 세종천안사업단의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15.6.30)」에 따른다.

[붙임 1]

BP 생산설비 제원

□ B/P 생산설비 제원 1. 콘크리트 생산 설비 일반 사항 1.1. 믹서형식 및 용량 1) 강제식 이축형식(Spiral twin shaft tupe) 2) 믹서용량 : 150㎥/시간 3) 회전수 : 30RPM 이상 1.2. 생산 용량 - 구조물용 : 210㎥/hr 1기 - 포장용 : 60㎥/hr 1기 - 시멘트 사일로 : 300톤 1기, 150톤 1기 2. 재료 저장 시설 2.1. 골재의 저장 2.1.1 골재의 임시저장 시설 1) 최소 15일간 가동할 수 있는 분량의 굵은골재 2종류(30㎜ 및 20 또는 25㎜)를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재료는 서로 혼합되지 않게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혼합 방지용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임시저장시설 바닥은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경사를 두고, 토분 혼입 및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타설한다. 2.1.2. 골재의 중간 저장 1) 최소 3일간 가동할 수 있는 분량의 골재(5 종류)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저장시설 규격 : 7m(W) x 15 m(L) x 5m(H) x 5 개소(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2) 골재 저장시설의 바닥은 이물질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타설하여야 한다. 3) 우수 또는 표면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이상 구배와 주변의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로는 후면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2.2.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저장 2.2.1. 저장 시설

1)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혼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1) - 설비 용량 : 3일 사용량 (250 톤 이상) - 상수도수 이외의 물은 플랜트 설치전에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저장 탱크 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저장량 확인을 위한 수위계 설비 - 한중 콘크리트 타설시 혼합수 가열을 위한 보일러나 히팅시설 및 보온, 단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과열방지장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