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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무원 건강안전 역량강화 교육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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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공무원연금공단 · 직무·전문 교육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러닝뱅크
- 낙찰금액
- 121,000,000원 · 배정예산의 83.1%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04174 | 06/05(금) | 121,000,000원 | 금차 179일, 총차 179일 | 주식회사 러닝뱅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51756 | 06/05(금) | 121,000,000원 | 금차 179일, 총차 179일 | 주식회사 러닝뱅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과 공직 특화교육을 합쳐 3일 22시간 과정으로 10회, 500명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한다.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 과정 운영(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직장 내 안전 점검, 공직 재해사례, 계절별 건강관리, 안전관리 필수서류,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 공직 특화교육 6시간 운영(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주요 내용 강의 3시간, 공단 재해예방 프로그램 소개 1시간, 안전보건 담당자 워크숍 2시간)
- 교육장 및 교육생 출석 관리, 만족도 조사, 홍보물 제작, 기념품, 현수막 등 교육 운영 전반 수행
- 고객의견 접수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대상자 의견 수렴 및 실시간 반영
- 교육수료증 발급 및 회차별 수료자 명단 관리
- 전체 회차 중 1회 교육 영상 촬영 및 세부 과정별 편집본 제공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정상태 건전성(신용평가등급) | 10점 |
| 안전보건교육평가(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공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 | 10점 |
| 사업계획 - 체계성 | 10점 |
| 사업계획 - 효과성 | 10점 |
| 사업운영 품질 - 시설 품질 | 15점 |
| 사업운영 품질 - 강의 품질 | 15점 |
| 사업지원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보건교육기관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8(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1(월) 10:00 | 지남 |
| 개찰 | 05/1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2,400,000원
- 배정예산
- 145,6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2827-000
- 참조번호
- GP-26-5-0032
- 공고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2,400,000원
- 배정예산
- 145,6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68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개 요 가. 과 업 명 : 2026년 공무원 건강안전 역량강화 교육 운영 나. 과업목적 : 안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의 재해예방 역량강화 지원 다. 과업범위 : 기관 건강안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운영(10회, 500명)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30.까지 마. 기초금액 : 145,640,000원(VAT 포함) 바. 운영방법 : 용역 과업수행자 위탁 운영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전자계약 아.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불허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공고일부터 과업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참가자격
마. 나라장터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업종코드 5658)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3. 참여조건 : 일괄 하도급 불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는 소요예산, 운영인력 구성, 운영방법, 일정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개별 통보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가. 작성 형식
과업·요구
| 목 차 | 작 성 내 용 | |
|---|---|---|
| 1. 표 지 | 제목, 업체명, 연락처 등 | |
| 2. 목 차 | 제안서의 순서 | |
| 3. 제안업체 일반현황 | 연혁, 조직 등 일반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 | |
| 4. 과업 수행 계획 | 개요 | 제안요청 개요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일정 |
| 사업계획 (충실성, 효과성) | 모든 작성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함 2026년 건강안전 역량강화 교육 운영계획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 취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차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함 「공직 특화교육」의 경우 공단·인사처 강사가 강의를 수행하고 운영업체는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함(워크샵은 운영업체에서 총괄 진행)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내용 외 추가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시 가능 | |
| 사업운영 (품질 등) | 운영 예정 시설(강의장)의 적합성(입지, 접근성 등) 프로그램별 전문가 및 강사 확보 방안(전문성, 자격요건 등) 기타 프로그램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적 강점 제시 | |
| 효과성분석 | 프로그램별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만족도 평가 등 설문조사, 성과분석 방안 고객센터 운영 등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 | |
| 사업지원 |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보안관리·대외 유출방지 개인별 건강자료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 대책 단체보험 등 가입안(보험가액 및 보장내용) | |
| 5. 과업 수행조직 |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주요경력 및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 |
| 6. 기타사항 | 기타 제안업체 아이디어 및 차별화 전략 제시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등 |
배점·평가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세부내역 | 배점 | ||
|---|---|---|---|---|---|
| 기술능력 평 가 (80점) | 정량 평가 | 재정상태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 | 10 | |
| 안전보건교육평가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25년) | ||||
| 정성 평가 | 사업계획 (20) | 체계성 | 사업수행 목표 및 운영 전략의 타당성·체계성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제안내용 및 취지에 맞는 강의 구성 | ||
| 효과성 | 사업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차별성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
| 사업운영 품질 (30) | 시설 품질 | 시설 상태(강의장) 적합성(입지, 접근성 등) | 15 | ||
| 강의 품질 | 과목별 전문가 및 강사 보유 현황 기타 프로그램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운영 도구 및 품질 평가 | ||||
| 사업지원 |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보안관리·대외 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 관리대책의 충분성·안전성 프로그램 안전대책과 단체보험의 안전성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제고 방안 | 10 | |||
| 계 | 80 | ||||
| 입찰가격 평 가 (2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20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구 분 | 회차당 운영시간 | 운영 장소 | 운영 회차 | 회차당 정원 | 일정 |
|---|---|---|---|---|---|
|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16h + 공직 특화교육 6h) | 3일 (22h) | 서울 | 6회 | 50명 | 5 ~ 10월 |
| 대전 | 4회 |
※ 구체적 운영일자·장소는 추후 협의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1) 착수계 2) 용역수행 책임자, 사업수행 전담인력 프로필(자격 및 이력사항 기재) 3) 용역수행 프로세스, 교육 과정 세부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4) 산출내역서(인당 단가 및 회당 단가 세부내역 기재) 5)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 수행직원 전원) 등[붙임 1, 2] 6) 정보 비공개 동의서[붙임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 4],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붙임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붙임 6] 나. 각 교육 과정별 신청과 문의사항 등 교육대상자 응대는 계약상대자가 진행하며, 교육대상자 명단, 예비자 명단 및 순번은 공단이 제공함 다. 계약상대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사전에 교육 일정, 준비물, 교통편, 문의 연락처, 교육대상자 확인서 등 필요한 안내를 충분히 하여야 함 라. 참여자 변동이 있을 경우 예비 순번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회차당 정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교육수료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단에 참여자의 교육수료증 파일을 각 교육 종료 7일 이내에 공유하여야 함 바. 각 교육 세부 운영계획은 교육 운영일로부터 최소 14일 전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운영계획에는 교안, 주제, 진행 강사 약력, 운영방법, 세부일정표, 항목별 단가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세부 운영계획(내용·강사 등)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 교육 과정 기획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근거 기반 「2026년 공무원 건강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공직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1)「산업안전보건법 16조(관리감독자)」 2)「산업안전보건법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교육)」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4)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5)「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6) 기타 공직 건강안전 역량 강화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전반 나. 계약상대자는 세부 교육 과정별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공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을 기획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일괄 하도급· 양도 불가) 과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체 과정을 관리하며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라. 세부 교육 과정별 차별화된 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일방적 이론 교육이 아닌, 상호 소통 기반의 쌍방형 교육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마. 각 교육의 내용과 강사 및 진행자의 역량은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교육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및 [별표 10] 제2호(인력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여야 함
2. 교육 과정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교육을 운영하며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건강안전 역량강화 교육의 모든 사회와 안내를 원활히 진행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장 및 교육생 출석 관리, 만족도 조사, 홍보물 제작, 기념품, 현수막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교육 운영기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 전·후에도 SNS 오픈채팅방 활용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견 접수센터(가칭)”를 통해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시간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우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교육 대상자 확정 시, 교육대상자 확인서, 교육안내서, 일정 및 유의사항, 교육수료증(종료 시) 등을 개별 메일로 안내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만족도 조사 시 질문 내용, 문항 수 등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만족도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석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 차기 운영 시 보완·적용하여야 함 아. 교안은 교육 운영일로부터 최소 10일 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교안에 반영하여야 함 자.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된 일정에 교육 과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육 운영 장소와 동급 이상의 교육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 순번자 안내 등 변경된 일정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차. 계약상대자는 각 회차별 교육 종료 후 10일 내로 운영 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카. 전체 종료 후 교육 과정 운영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구 분 | 내 용 |
|---|---|
| 교육 장소 | ·집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은 각 시 관내로 선정하며, 교육장은 주차장 완비 및 전국 단위 참가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SRT·KTX역 등) 으로 사전 확보한다. ·교육 운영시설은 냉·난방시설과 빔프로젝터를 갖춘 강의실로 50명 이상 인원이 수용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 ·교육 운영시설은 화재, 상해,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각종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전기·가스·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여야 한다. ·운영시설 내 교육에 필요한 교재, 필기구, 다과, 일정 안내표, 현수막, 안내자료 및 음향장비 등 일체를 준비하여야 한다. ·교육장 관리, 고객의견 접수센터(가칭)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은 오전 / 오후 교육 시작 전 다과 준비와 교육장 상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교육수료증 발급 및 관리 | ·교육완료 후 기관명, 직급을 구분하여 교육 수료증(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발급하여야 한다. ·각 회차별 교육 수료자 명단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영상 촬영 및 편집 | ·전체 회차 중 1회는 교육 영상 촬영을 동시에 진행한다. ·각 교육 내 세부 과정별 영상은 편집 구분하여 제공한다. |
3.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안전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나. 교육 운영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상·관리하여야 함. 만일 공단이 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음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주의의무 위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 포함) 라. 비상 구급약을 교육 운영기간 중 항시 비치하여야 함 마. 교육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4. 비밀유지 등 보안책임과 개인정보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함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대표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붙임 5] 및 사업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붙임 6]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7, 8]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 주기적으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유출여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공단이 요청할 경우 결과물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모든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 후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9]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등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과업이행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10]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붙임 2]를 징구하여 각 교육 종료 후 제출하는 교육 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도 자료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자.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5. 결과보고 가. 교육 과정 운영 결과는 종료 후 10일 이내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교육별 운영 과목, 수행 시간 및 정산 내역 2) 교육별 참여자 및 수료자 현황 3) 과목별 현장 사진, 교육별 만족도와 효과 및 후기 4) 추가 붙임자료(교안 및 수료증 등) 나. 당해연도 10월까지 모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ʻ교육 과정 운영 최종 결과보고서ʼ를 제출하여야 함 1) 전체 교육 참석자 현황 및 정산 내역 2) 교육별 과목, 최종 만족도와 후기 자료 3) 교육별 강의자 이력사항 4) 교육별 운영 효과성 분석 5) 교육별 제안(개선)사항 등 운영 제언 6) 각 교육별 영상 편집본 최종자료 7) 보안확약서와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 교육 운영단계별 자료 제출 기한 ≫
| 계약 체결 후 | ➡ | 교육 전 | ➡ | 교육 후 |
|---|---|---|---|---|
| ⁃ 과업 수행 제반서류 및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 ⁃ 교육별 세부운영계획 (강사 프로필 및 교안 포함) : 운영개시일로부터 10일 전 | ➡ | ⁃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 종료 10일 내 ⁃ 교육 운영 최종 결과 보고서 : 11월 16일 까지 |
| 구 분 | 내 용 |
|---|---|
| 주요 내용 | ·(개요) 기존 관리감독자 교육(법정교육)에 공직 특성·주요 사례 등을 추가한 공직 특화 안전보건교육 운영 ·(대상) 500명(회차당 50명, 10회) ·(운영) 비합숙 과정(3일, 22시간) - (구성) 관리감독자교육(16시간) 법정 과정, 특화 및 자체 과정(6시간) |
| 기본 교육 (16h) | <기본 과목(16h): 관리감독자 교육> ※ 과목 예시 ·위험성평가의 이해 적용 방법(2h) ·산업안전보건법 이해(2h) ·직장 내 안전 점검 방법의 이해(2h) ·공직 재해사례 공유(2h) ·계절별 근로자 건강관리 방법(폭염·한파 등)(2h) ·현장 및 계약 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 필수서류(2h) ·직무스트레스의 이해 및 관리(2h)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업무(2h) 등 ※ 예비 과목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관리, 화재·폭발 사고의 예방 및 비상대피 등 ※ 공직 특성·관련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여야 함 |
| 특화 교육 (6h) | <특화교육Ⅰ>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강의(3h) - 재해예방 책무(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축, 소속공무원 건겅검진 수검 지원·관리 등) <특화교육Ⅱ> ① 공단 재해예방 프로그램(건강안전 컨설팅, 마음케어, 신체케어 등) 소개(1h) ② 안전보건 담당자(관리감독자) 워크숍 진행(2h) ※「특화교육」강사료(강의비·여비 등)는 전체 회차 중 30시간 수준에서 위탁업체 부담(강사 섭외는 공단에서 진행) |
<건강안전 역량강화 교육 계획> ① 1일차(8h) :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1차) ② 2일차(8h) :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2차) ③ 3일차(6h) : 공직 특화교육, 안전보건 담당자 워크숍 <안전보건 역량교육 구성 및 운영 일정(안)>
| 순번 | 인원 | 지역 | 날짜 | 기본 강의(16h) | 특화 강의(6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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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50명 | 서울 | 5월 | 관리감독자 교육 (법정교육) | 재해보상법 개정 특강 +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내 + 워크숍 |
| 2회차 | 6월 | ||||
| 3회차 | 대전 | ||||
| 4회차 | 서울 | 7월 | |||
| 5회차 | 대전 | ||||
| 6회차 | 서울 | 8월 | |||
| 7회차 | 대전 | ||||
| 8회차 | 서울 | 9월 | |||
| 9회차 | 대전 | 10월 | |||
| 10회차 | 서울 |
2. 공통 사항 가. (만족도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 1) 모든 교육은 교육 종료 직후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 실시 2) 만족도 조사 내용은 공단과 사전 협의 후 구성하며, 교육효과 지속여부, 개선방안, 우수사례 등 도출 나. (기념품)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대상 기념품(1만원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념품 종류는 공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함 다. (교육 구성) 프로그램 등 운영은 과업내용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 계약 상대자의 노하우·인력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라. (진행)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 진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일자별 수강생 관리 및 질문·건의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수행하여야 함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11월 16일까지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나. 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함 다. 대금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교육 1인당 단가(원)×운영회차”로 산정한 금액(원단위 절사)을 지급하며, 실제 참여인원이 회차당 정원의 80%를 초과할 경우 전액 지급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은 수시로 진행 사항을 감독·검사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는 교안, 강의자료, 영상물 등을 포함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다. 교육 내용 중 교육대상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과업 수행 역량, 관리 능력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행정인력, 강사 등 진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하여야 함 라. 본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며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상의 교육 변경 또는 신규 교육을 추가하거나 과업 참여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공단 정책의 변경, 환경변화 등으로 교육 과정, 운영횟수, 참여인원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부 및 공단의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계약과 관련한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아. 공단은 대금 지급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32 나. 입찰건명 : 2026년 공무원 건강안전 역량강화 교육운영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까지 라. 추정금액 : 금 145,64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 사업금액(①+②) | 추정가격 ① | 부가가치세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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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640,000 | 132,400,000 | 13,240,000 |
참가자격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나라장터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업종코드 5658)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공고일부터 과업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대회의실) 나. 평가일시 : 2026. 5. 18.(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 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