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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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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논산시 · 냉난방·공조

낙찰업체
에스디테크
낙찰금액
211,968,675원 · 낙찰률 80.501%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2.63억원
참가
88곳 · 개찰 05/07(목)

요약 AI 요약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기히트펌프 실외기와 천장형 실내기 등을 새로 설치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중앙제어시스템(LG전자)과 호환·연동되어야 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9(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7(목) 14:00지남
개찰05/07(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8,936,364원
배정예산
262,830,000원
기초금액
262,8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23,893,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히트펌프용실내기 · 전기히트펌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92330-000
참조번호
보건행정과-7171
공고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8,936,364원
배정예산
262,83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41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4. 특정규격사유서.hwpx ===

전기히트펌프 및 히트펌프용 실내기 특정규격 사유서

□ 물품규격: 전기히트펌프 및 히트펌프용 실내기 ⇒ 엘지전자 주식회사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구입」 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된 중앙제어시스템과 호환이 되어야 하므로, 입찰 참가 업체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정규격 제품으로 제한합니다.

< 특정규격 지정사유 >

전기히트펌프 구매 - 현재 자동(중앙)제어시스템은 LG전자(주)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음. - 구매대상인 전기히트펌프 및 히트펌프용 실내기는 기존에 설치된 자동(중앙)제어시스템과 호환이 되어야 원활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기에 ‘LG전자(주)’ 제품을 지정 입찰에 부침. === 1. 공고문.pdf === 본 입찰공고는 「논산시 보건소」 사업으로 논산시 재무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대행업무만 실시하며 계약 및 사업 관련 사항은 「논산시보건소」가 주관하므로 낙찰 자께서는 「논산시 보건소」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급자재(냉난방기) 구입 설치(입찰대행) ❍ 기초금액 : 금262,830,000원(금이억육천이백팔십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238,936,364원 부가가치세- 금23,893,636원) ❍ 구매내역 : 전기히트펌프, 히트펌프용실내기 등 1식 <내역서, 규격서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 납품장소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1)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026. 4. 28. 충청남도 논산시 재무관 === 2. 시방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교체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교체 2) 대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1 3) 종 류 : 냉난방기 구매 설치 3. 설계범위 - 냉난방 교체(지하1층~지상3층) 4. 설치기간 : 계약일로 부터 ( 60 ) 일간 5. 기타 - 별도의 표기가 없는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준한다. 1) 본 공사의 기초공사는 지반의 굴착 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 할수 있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본 공사장 주변 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파손시는 원상복구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장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재해, 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5) 본 공사 하자 발생시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하자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공사비의 증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특 기 시 방 서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2026. 03.

- 목 차 -

1. 적용범위
2. 적용규격 및 법령
3. 공사 안전
4. 공사용 자재
5. 실내외기 설치조건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논산시 보건소(이하 발주자라 칭함)가 시행하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교체 사업”시 시공회사(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가 따라야 할 기본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관련 규격 및 법령에 따른다. 본 공사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신규 냉난방기 설치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신규냉난방기 설치공사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및 완성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사 일정을 논산시보건소,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계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적용규격 및 법령

본 공사에 적용되는 규격 및 법령은 다음과 같다. 2.1 국내 법령 1)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2.2 국내 규격 1)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09.05)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22.10.11)

3. 공사 안전

본 현장 기존 시설물의 철거 및 설치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 시행전 안전관리자 및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함은 물론 작업장 내의 주변 환경여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화재방지 및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자재

4.1 공사자재 1) 계약 상대자는 자재 입고후 품목, 수량, 품질 등을 감독관 확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2) 입고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자재 등 타 용도로 대체할 수 없다. 4.2 자재 보관 1) 공사 자재는 가능한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시 우천 등 외부요인을 피할수 있는 보관공간 또는 보관함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관) 2) 자재에 대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물질에 의한 오염 또는 손상방지를 위해 포장 또는 커버를 씌워야 한다. 3) 자재의 적재시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눕혀서 너무 높지 않게 적재하여 보관한다. 4.4 자재의 사양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 사양은 최신의 사내기술표준 및 공사내역서를 참조한다.

5. 실내외기 설치 조건

5.1 요구조건 1) 본 사업 대상 건물 5층에는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 및 중앙제어시스템이 설치∙운영중이므로 금회 납품되는 냉∙난방기는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 상호 연동 및 통합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납품 장비는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한 장비로서, 동일 제조사 제품 또는 제조사에서 호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연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보완, 교체 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실내기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현장을 사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3. 내역서.xlsx ===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총 액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총 액비 고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교체]
1. 히트펌프 장비내역
전기히트펌프실외기(1등급)AIRPUW202X9E 냉방:57.0/난방:63.0kw대2
RPUW222X9E 냉방:64.0/난방:72.0kw3
RPUW242X9E 냉방:69.6/난방:78.4kw1
천장형실내기(1-WAY)RNW0200C2S 냉방:2.0/난방:2.2kw
RNW0230C2S 냉방:2.3/난방:2.6kw5
RNW0320C2S 냉방:3.2/난방:3.6kw1
천장형실내기(2-WAY)RNW0521G2S 냉방:5.2/난방:5.9kw5
RNW0601G2S 냉방:6.0/난방:6.8kw2
천장형실내기(4-WAY)RNW0721A2S 냉방:7.2/난방:8.1kw15
RNW0831A2S 냉방:8.3/난방:9.3kw8
RNW1001A2S 냉방:10.0/난방:11.2kw5
RNW1101A2S 냉방:11.0/난방:12.4kw2
RNW1451A2S 냉방:14.5/난방:16.3kw4
직립형 냉난방기PW1450T9SL 냉방:14.5/난방:16.7kw1
천장카세트판넬(1-WAY)PFP-WU2SW(2.0~4.0kw)EA7
천장카세트판넬(2-WAY)PFP-WS0SW
천장카세트판넬(4-WAY)PFP-WA4CW34
중앙컨트롤러세트PCS-Z150S02
무선리모컨PWLSSC41H10
냉난방기용 Y분기관PBL-1601H211
PBL-3501H213
PBL-7001H218
소 계
2. 기본설치 및 설치옵션내역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식48
냉매관및설치Φ6.35mmm105단열포함
Φ9.52mm226
Φ12.7mm155
Φ15.88mm352
Φ19.05mm105
Φ22.2mm141
Φ28.58mm203
Φ34.9mm189
PVC드레인관설치평균Φ32mm295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조10
중앙컨트롤러전선및전선관설치중앙컨트롤러세트용, 커버없음m70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케이블CD관설치550
실외기받침대평균Φ990Χ830Χ130mmEA6
냉난방공조공사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25톤식1
소 계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