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터널 멀티미디어(DMB) 중계설비 제조구매(설치포함)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터널 멀티미디어(DMB) 중계설비 제조구매(설치포함)」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9136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 네트워크·보안장비

낙찰업체
중앙통신 주식회사
낙찰금액
2,128,323,990원 · 낙찰률 80.515%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26.4억원
참가
30곳 · 개찰 05/0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4915905/29(금)2,128,323,990원착수일로부터 180일(2026.11.30.까지)중앙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30668905/29(금)2,128,323,990원착수일로부터 180일(2026.11.30.까지)중앙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터널 내 이용객에게 AM, FM, DMB 방송 및 비상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계설비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설비를 철거하고 최신 장비를 구축하여 재난 시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산업재해예방조치평가 결과 최소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10점
경영수행능력10점
신적지원력10점
예산현황10점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5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10점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10점
근로자 참석 여부5점
안전점검 항목 및 계획 수립 적정부5점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부5점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여부5점
최근 3년간 산업해 발생 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9(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4:00지남
개찰05/06(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97,200,000원
배정예산
2,636,920,000원
기초금액
2,636,92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239,7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지하재방송장치 (4322281705)
수량
5 식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1367-000
참조번호
제961호
공고기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수요기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97,200,000원
배정예산
2,636,92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50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제조구매(설치포함) 나. 사업내용: “시방서”와 같음 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마. 기초금액: 금 2,636,920,000원 (추정가격 2,397,200,000원, 부가세 239,720,000원, 지급자재 0원)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실적 충족되는 자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지하재방송장치(물품식별번호:4322281705)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소지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 *직접생산증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등록 기준으로 확인하며, 시스템에서 미확인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납품이행능력

구분품명(세부품명번호)평가요소 기준비고
동등이상 물품지하재방송장치
(4322281705)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추정가격
2,397,200,000원
유사물품없음

8. 기기 규격 ···· ······· ······· ······ ······· ······· ······· ······· ······ ······· ······· ······· ······· ······ ······· ······· ······· ····· 10 9. 현장 설치 ···· ······· ······· ······ ······· ······· ······· ······· ······ ······· ······· ······· ······· ······ ······· ······· ······· ····· 10 10. 품질 관리 ···· ········ ······· ········ ········ ······· ········ ······· ········ ······· ········ ······· ········ ········ ······· ······ 11 11. 보안 관리 ···· ········ ······· ········ ········ ······· ········ ······· ········ ······· ········ ······· ········ ········ ······· ······ 12 12. 기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12

5. 시공 ····· ························· ·························· ·························· ························· ····················· 38 5.1 스피커 설치 ············································································································· 38

Ⅰ. 일 반 시 방 서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1장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1) 본 시방서는 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시방서로써, 공사시 유의사항과 설치 후 시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Ⅰ. 일반시방서」 파트에서 언급하였으며, 전체 장비에 공통으로 적용된 기술사항은 「Ⅱ. 특별시방서」에 일반사항, 기술시방, 현장설치 등으로 분류하였다.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는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및 비상방송 스피커설비 구축에 따른 터널, 전기실, 관리동, 유지관리본사(교통정보센터) 등의 관련 설비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3) AM/FM/TDMB 재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방송 스피커설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도로 이용고객에게 국가재난방송 수신 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설계 변경 조건

(1) 설치 공사 기간 변경 1) 우리 회사의 방침·계획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 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 불량(강우, 강설, 기온 저하) 일수가 공사기간내 20일을 초과할 경우 4) 민원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 할 때 5)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물량 변경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예산회계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본 설계서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본 공사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4. 적용 범위

본 공사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물품 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2. 감독원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 또는 검토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합의되지 않은 장비를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장비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장비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장비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장비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장비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장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생산 제품의 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 4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3. 계약상대자의 업무

(1)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우리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회사의 검토 또는 협의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업무 한계 1) 설치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장비 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 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감독원의 업무지시(협조)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작업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9)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장비 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 사항에 대한 수행 2)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정기적인 사업수행 보고 4) 사업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 5 - 5) 사업과 관련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6) 각종 허가사항(관련기관 사전 동의 및 중간검사 포함) 7) 각종 계획서의 제출(시공, 품질, 안전, 수급 등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8)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발주기관이 당해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 관리 9)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 및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 10)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및 도로 굴착과 복구에 관련된 제반 비용 부담 11) 전기수용 신청, 계약 목적시설의 통신망 개통신청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공사에 필요한 동력, 용수 및 통신공급사용의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전기수용에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에서 지급한다. 12) 자재에 대한 검사, 수령 및 보관 관리 (6) 공정 협의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주요 공정별 관련 책임자가 참석하는 전체 진행 회의를 매주 또는 수시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10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10. 품질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공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 이후 적정 성능 발휘 및 현장설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장검사는 장비 도입 전 제작 및 조립과정을 공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사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공장검사 또는 반입검사 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는 현장설비 설치 상태, 서버와의 연계 기능 및 연속 운영을 통한 각 설비의 안정성 및 요구성능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준공검사 전 사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는 준공도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3) 공장 및 준공검사 항목에 대해 감독원의 추가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 하 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KS 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 성적표 또는 상당 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 성적표로 대신 할 수 있다. (7) 감독원 및 발주자가 행하는 자재 품질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확인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전후 내용에 대해 사진을 포함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 사항인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사업수행시 필요할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계약상대자는 주요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 11 - 발주자, 감독원 등 입회하에 주요사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3) 감독원은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계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보안 관리 (1) 본 설비 수행시 당사에서 지득한 각종 자료 및 전산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 및 민원 야기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의 ʻʻ보안업무규정ʼʼ을 준수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기 개통 및 통신망 구성을 위하여 작성된 IP 및 통신망 구성 자료는 준공 시 파기 및 삭제하여야 한다. (3) 본 설비 제조 설치시 관련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4) 본 설비 제조 설치시 당사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기술에 대해서 당사의 사전협의(동의) 없이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법적인 권리사항에 대해 임의로 등록, 소유해서는 안 된다. 12. 기록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서류에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2) 기타 필요한 사항 (2) 일일보고

14. 교육 훈련 계약상대자는 예비 준공검사 전 감독원, 유지관리자 등에게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조작 및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 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자 및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 및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 일정 및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내용, 일정, 장소, 방법 (2)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3) 교육 훈련에 필요한 교통, 숙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협조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4) 교육 기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험 운영 기간 중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 이상 합동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14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3장 하자 관리

1. 하자 보증 (1) 하자담보기간 및 율은 3년 및 5%로 하며, 준공 이후 하자기간 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1) 구성품의 결함 2) 설치공사의 결함 3) 지침서의 결함 4)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5)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2) 향후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 수리 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일로부터 하자 보증을 위해 설치기간 중 임무를 수행했던 기술자 중에서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선발, 이들로 구성된 애프터 서비스팀을 운영, 설비 정상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A/S 팀 조직 및 구성을 준공서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소요되는 예비용 설비 및 예비 부속품, 기술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한 하자 검사 요구 및 정기적 하자검사(준공완료 후 3개월 이내 및 하자기간 만료 3개월 전 포함 등)에 따른 합동점검 요구 시 지원하여야 하고, 점검 시 보완사항 또는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 조치하고 원인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시 기계적인 부품(모터, 기어 등) 및 전기적인 부품(써지보호기, 누전차단기 등)에 대한 내구성 확보 방안이 포함된 하자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구성품에 대한

하자발생 시 납품한 전 시설에 대해 점검 및 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동안 소요 부품을 공급할 책임을 지며, 해당 자재의 품질 및 성능, 내구성, 정확도 등은 최초 계약설비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7)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동안이며,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인해 교체 혹은 수리되는 모든 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투입될 소요부품과 소모품으로 - 15 - 분리하여 목록 및 가격 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 수량의 예비품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2. 기타 사항

(1) 본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통합운영 서버 프로토콜을 오픈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준공시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통합운영 서버와 타사 장비 호환성을 위하여 프로토콜 오픈 및 기술지원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준공시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향후 8년간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예비준공단계 및 하자만료 15일전 터널내 라디오‧DMB의 수신전계강도 측정을 하여 수신율에 (RAPA기준 충족)대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공정관리,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준수위반 등 불성실한 관리시 감독원은 즉시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16 -

Ⅱ. 특 별 시 방 서

1장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1.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터널에 설치하여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AM/FM/TDMB 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등 재해 발생시 터널 내부로 비상방송을 송출하여야 한다. (2) 소방관 등 구조요원 활동을 위한 무선통신의 보조기능을 수행하며, 아날로그무전기와 디지털무전기 방식으로도 소방무선통신이 작동되어야 한다. (3) 본 설비의 제작 및 시공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사전에 제작도면 및 사용자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5) 본 설비의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기자재는 KS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본 설비는 AM/FM/TDMB 방송 전송방식이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어도 장비의 교체없이 방송 중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7) 본 설비는 디지털신호처리방식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레벨의 신호를 채널 필터를 사용하여 신호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방송국이 신설되거나 동일 대역 내에서 방송 방식이 디지털 방송 등 어떠한 형태로 전환되어도 조정 또는 추가 설치없이 중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8) 본 설비는 디지털신호처리방식을 채용하여 채널 수에 제한없이 설치되는 곳에서 수신되는 모든 방송신호를 수용하여야 한다. (9) 본 설비는 터널 내부의 전파환경을 실시간 측정하여 주장치로 전송함으로써 주파수 대역별 전계강도를 주장치의 운용관리장치에 그래픽 형태로 표출하여야 한다. (통합관리센터 구축으로 서버가 설치될 경우 서버 모니터에도 그래픽 형태로 표출되어야 한다.) (10) 본 설비는 화재수신반과 연동되어 화재 신호를 수신한 경우 자동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주장치에 저장된 방송멘트를 AM/FM/TDMB 방송신호로 라디오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11) 터널 내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상호 연동하여 비상방송 스피커에도 비상방송을 송출하여야 한다. (12)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터널무선중계통합설비 현장성능시험 단체표준(ITSK-00056)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18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2. 시스템 구성 (1) 본 장비의 구성은 수신장치, 주장치, 광/전변환증폭기로 구성되며, 터널 내 전파를 감시하기 위한 무선수신모니터 장치가 있다. (2) 모든 장비는 광으로 연결되어 운용된다. 주장치는 기 설치된 서버와 호환되며, 수신장치 및 광/전 변환증폭기, 무선수신모니터 등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다. (3) 수신장치는 안테나로 입력된 신호를 전/광 변환하여 주장치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장치를 통해 서버와 연결되어 감시 및 제어를 받는다. (4) 주장치는 수신장치에서 입력된 광 신호를 인접 주장치 및 터널 내 광/전변환증폭기에 전송한다. (5) 광/전변환증폭기는 광으로 입력된 신호를 광/전 변환하여 RF 신호를 증폭 및 광대역 안테나를 통하여 전파를 방사한다. (6) 무선수신모니터는 터널 내 방송주파수 및 소방무선 주파수 등을 측정하여 터널 내 전파 환경을 주장치를 통해 서버로 전송한다. 2.1 망 구성도 - 19 - 2.2 시스템 구성도 2.3 시스템 구성

- 20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3. 재료 (1) 외함 및 보호함은 냉간압연강판,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금 및 도장 처리하여야 한다. (2) 반도체 및 직접회로는 KS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쇄회로기판은 그라스 에폭시 또는 테프론 계열의 KS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은 비닐절연 또는 테프론 계열의 KS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 구분 또는 선명을 부착하여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5) RF 신호의 연결은 동축커넥터에 의하여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6) 주요 기기는 플러그인 또는 커넥터로 접속하여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사양

4.1 수신부 4.1.1 AM 수신안테나 (1) 주파수 대역 : 526∼1,605kHz (2) 임피던스 : 50Ω (3) V.S.W.R : 2 이하 (4) 커넥터 : N형 female (5) 형태 : GP (6) 길이 : 2.5m~3.2m (7) 이득 : 0dBi 4.1.2 FM 수신안테나 (1) 주파수 대역 : 88∼108MHz (2) 임피던스 : 50Ω (3) V.S.W.R : 2 이하 (4) 커넥터 : N형 female (5) 형태 : GP (6) 길이 : 2.5m~3.2m (7) 이득 : 4dBi 4.1.3 TDMB 수신안테나 (1) 주파수 대역 : 174∼216MHz - 21 - (2) 임피던스 : 50Ω (3) V.S.W.R : 2 이하 (4) 커넥터 : N형 female (5) 형태 : GP (6) 길이 : 2.5m~3.2m (7) 이득 : 6dBi 4.1.4 수신공용결합기 (1) AM/FM/TDMB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되는 각각의 신호를 하나의 급전케이블로 전송하기 위해 신호를 결합하는 장치 (2) 주파수 대역 : AM 526~1,605kHz, FM 88~108MHz, TDMB 174~216MHz (3) 삽입손실 : 2dB 이하 (4) V.S.W.R : 1.5 이하 (5) 임피던스 : 50Ω (6) 입/출력 커넥터 : N형 female 4.1.5 안테나지지대 (1) 높이 : 1m~2.5m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이 조정 가능) (2) 재질 : 아연도금 100mm 이상 (3) 기초대 크기 : 400mm×400mm 4.1.6 수신장치 (1) 수신장치는 외부에 설치되어 안테나로 입력된 AM, FM, TDMB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후 전/광 변환하여 주장치로 전송된다. (2) 수신장치의 광 포트가 4개로 구성되어 있어 주장치의 망 구성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3) 주장치를 통하여 상위 서버와 연결되어 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다. (4) 고속도로 노선 내에 폴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깊이는 거치대를 포함하여 130mm 이하로 제한한다.

(5) 규격

규 격
항 목AMFMTDMB비 고
주파수 범위535 ~ 1605kHz88 ~ 108MHz174 ~ 216MHz
입력 범위-85 ~ -40dBm-85 ~ -40dBm-85 ~ -40dBmchannel

- 22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항 목규 격비 고
이득15 ~ 60dB15 ~ 60dB
이득가변범위30dB/±1dB30dB/±1dB
입력 임피던스50Ω
입력 V.S.W.R1.5 : 1
입력 커넥터N_Female
광 포트4포트
광 커넥터 TypeSC/APC
광 파장1510/1570nm ±10nm
LD Power-3dBm/±1dBm
PD 수신입력-18dBm/±1dBm
광케이블 Type단일모드 광섬유
사용전원AC220V/60Hz
통신방식TCP/IP
구성품수량내 용
외함1식함체 Type 방수/방진
디지털 송/수신 보드1대RF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RF 통합 모듈안테나로 입력된 신호를 증폭하여 디지털 보드에 입력
광 트랜시버(SFP)4개전기적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
전원공급장치1개AC220V를 입력 받아 DC 5.6V 출력

(7) 장비 형상 - 23 - 4.2 주장치부 (1) 주장치는 수신장치와 광으로 연결되어 수신장치로부터 광으로 입력된 AM/FM/TDMB 신호를 광/전 변환하여 RADIO 및 TDMB MONITOR에 연결하여 광/전변환증폭기가 서비스할 전파 품질을 청취 및 시청할 수 있다. (2) 주장치는 지정된 수신장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합성하여 광/전변환증폭기로 전송한다. (3) 주장치는 판넬 PC를 내장하고 있어 수신장치 및 광/전변환증폭기, 무선수신모니터 등을 감시 및 제어 할 수 있다. (4) 주장치는 내부에 밧데리를 내장하고 있어 정전시 30분 이상 동작이 가능하다. (5) 상위 서버와 연결되어 주장치 및 광/전변환증폭기의 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다. (6) 통신방식 : TCP/IP 4.2.1 19인치 RACK (1) 크기 : 600mm(넓이)×750mm(깊이)×1,800~2,000mm(높이) (2) 가용 Unit 수 : 36U(1U=44.45mm) (3) 예비 Unit 수 : 10U (4) 전면강화유리 4.2.2 AM/FM 모니터 (1) 터널 내부로 송출되는 장비 출력의 전파 품질(AM/FM)을 청취할 수 있다. (2) 비상 방송시에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지 청취할 수 있다. (3) 출력 : 1.5Watt 이상 (4) 스피커 : 8Ω, 3Watt, 2×4인치 (5) 채널메모리 : AM 6채널, FM 20채널 (6) 조작 : ON/OFF, 주파수 설정, 음량조절, AM/FM, 채널 설정, 스캔 (7) SNR : 60dB 이상 (8) 왜율 : 2% 이하 4.2.3 TDMB 모니터 (1) 터널 내부로 송출되는 장비 출력의 전파 품질(TDMB)을 시청 및 청취할 수 있다. (2) 비상 방송시에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지 시청 및 청취할 수 있다. (3) 출력 : 1.5Watt 이상 (4) 스피커 출력 : 8Ω, 3watt - 24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5) 모니터 : 5인치 (6) 화질 : HD급 이상 (7) 조작 : ON/OFF, 채널 설정, 음량조절 4.2.4 운용관리장치 (1) AM/FM/TDMB, 무선수신모니터, 비상방송스피커 등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장치 상태 감시 2) 주장치 전원부 감시 3) 디지털 송신 증폭장치 이득 조정 4) 디지털 송신 증폭장치 출력 on/off 5) 디지털 송신 증폭장치 출력 감시 6) 보조중계기 이득 조정 7) 터널 내 전계강도 표출 8) 비상방송스피커 상태 감시 (2) 저장멘트 및 운용자 직접방송 형태의 비상방송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황별 저장멘트 : 화재발생, 교통사고, 고장차량, 장애물, 사이렌, 훈련 2) 운용자 직접방송 3) 화재 감지시 즉시 방송 4) 비상방송스피커 그룹별 방송 5) 비상방송스피커 특정 구간 방송 : 졸음운전 방지 방송 등 6) 상행, 하행 터널별 방송 7) AM, FM 할입방송 (3) 통합관리센터의 서버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야 하며 통신규약은 서버에 따라야 한다. 1) 통신규약 : 통합관리센터 서버 프로토콜 2) 통신방식 : 이더넷(TCP-IP) (4) 19인치 표준랙에 실장 가능한 터치 판넬 방식의 하드웨어 구조이어야 한다. 1) 모니터 : 17" TFT LCD(Touch Screen) 이상 2) 해상도 : 1280×1024 이상 3) CPU : AMD G-T56N 1.65GHz 이상 4) Memory : DDR 2G 이상 5) HDD : 500G 이상 - 25 - 6) VGA : Sharecd memory Max. 64MB

7) LAN : 10/100Mbps/2port 8) Audio : AC97 Codec 9) Serial port : USB 2-Port 이상 (5) 비상방송 운영 SW를 설치하여 NMS를 통해 터널 내 비상방송스피커를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다. 4.2.5 비상방송장치(AM/FM) (1) 비상시 터널 내부에 AM 및 FM 주파수를 이용하여 긴급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2) 멘트 방송 선택 가능, 멘트 방송 변경 가능(다운로드) (3) 멘트 방송 키를 이용하여 선택 가능(OLED 모니터) (4) 비상방송 시 Button를 이용하여 상행 및 하행 선택 (5) 반송파 주파수 대역 : AM 531∼1,602kHz, FM 88∼108MHz (6) 반송파 채널 수 : 16채널 이상(상행, 하행 개별 비상방송이 가능할 것) (7) 왜율 : 2% 이하 (8) SNR : 50dB 이상 4.2.6 MCU (Main Control Unit) (1) CPU STM32H743ZGTU (2) 메모리 RAM DDR3L (3) Ethernet Port 전면 2Port 후면 2Port (4) 운용장치와 연결되어 GUI로 장비 제어 및 상태 감시 (5) Gateway와 연결 (5) 통신방식: TCP/IP 4.2.7 광 송/수신기 (1) 수신장치에서 광으로 입력된 AM/FM/TDMB신호와 소방무선 및 비상방송TDMB 합성 (2)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3) 광 포트 8포트 (4) 광 전송용량 6.144Gbps (5) 광 파장: 1510 / 1570nm ±10nm (6) LD Power -3dBm/±1dBm, PD 수신레벨 –18dBm/±1dBm - 26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4.2.8 디지털 소방무선 (1) 안테나를 통해 입력된 무선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2) 주파수 대역: 440 ~ 450MHz (3) 입력레벨: -25dBm (4) 출력레벨: +10dBm (5) AGC 범위: 30dB/±1dB (6) 입/출력임피던스: 50Ω (7) 전압정재파비: 1.5 : 1 4.2.9 광 단자함 (1) 주장치 이상 시 하위단 주장치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By_Pass 기능 (2) 광 스위치 내장 (3) 광 케이블 여장 관리 (4) 광 송수신기(SFP) 8개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 구비 4.2.10 GATEWAY (1) 별도의 통신용 케이블 없이 동축케이블 및 누설동축케이블에 2.4GHz 무선랜 대역의 반송파를 전송함으로써 터널 내에 설치되는 라인앰프, 무선수신모니터 등의 감시 및 제어, 주장치와 서버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다. (2) 주파수 대역 : 2.412 ~ 2.472GHz(13ch) (3) 전송규격 : IEEE802.11b/g (4) 액세스방식 : CSMA/CD (5) 전송방식 : DSSS, OFDM, half duplexer

(6) 프로토콜 : 유,무선간 L2 레벨 브리지 (7) 전송속도 : 1 ~ 54Mbps (8) 연결포트 : LAN 4Port, WAN 1Port (9) 사용전원 : 5.6V/2A with DC in 4.2.11 AUDIO CONVERTOR (1) 비상방송 제어부에서 입력된 WAV신호를 스피커 및 비상방송TDMB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2) 입력포트 : RJ 45 2개 (3) 출력포트 : 상행선 하행선 아날로그 포트, AUX (4) CPU : STM32H743ZGTU - 27 - (5) CODEC : TL92320AIC3106 4.2.12 전원공급장치 (1) 주장비에 필요한 DC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로 케비넷 하단부에 배치한다. (2) 낙뢰 및 서지방지 기능을 구비한다. (3) DC 12V 축전지를 연결하여 자동충전 및 과방전 방지 기능이 있다. (4) 사양 1) 입력 : AC 220V±10%, 단상 2) 출력 : 28V/12V/5.6V 3) 전압 표시계 : 디지털 메터 입력 전압 및 출력 전압 4) 고장진단 : AC 입력 전압 및 DC 출력 전압 4.2.13 축전지 (1) Rack 하단부에 별도의 수납장치를 설치하여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 무보수밀폐형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전시 자동 절환되어 30분 이상 주장치의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4) UPS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경우 축전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격용량 : 30AH 4.3 터널장비부 4.3.1 광/전변환증폭기 (1) 광/전변환증폭기는 주장치로부터 광으로 입력 받아 광/전 변환하여 서비스 한다. (2) 광/전변환증폭기는 장비 이상 시 하위 단에 영향이 없도록 광 by pass 기능이 있다. (3) 광/전변환증폭기는 스피커와 연동할 수 있는 이더넷 포트가 2개 이상이다. (4) 광/전변환증폭기는 무선수신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이더넷 포트가 1개 이상이다 (5) 광/전변환증폭기는 별도의 외장 밧데리가 있어 정전시에도 30분이상 동작이 가능하다. (옵션) (6) 전면 LED를 통해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7) 운용중인 터널에 설치되므로 터널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블록아웃은 금지되며, 장비는 벽부 노출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벽부에 노출로 설치되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깊이는 거치대를 포함하여 130mm 이하로 제한한다. - 28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8) 규격

소방무선
항 목AMFMTDMBTxRx
주파수535~1.605kHz88 ~ 108MHz174 ~ 216MHz440 ~ 445MHz
이득45dB/±1dB35dB/±1dB35dB/±1dB45dB/±1dB40dB/±1dB
출력20dBm/채널
6채널 이상
10dBm/채널
20채널 이상
10dBm/채널
6앙상블 이상
20dBm이상-
입력-----65dBm
이득가변30dB/±1dB30dB/±1dB30dB/±1dB30dB/±1dB30dB/±1dB
상호변조45dBc이상45dBc이상-
ALC범위10dB이상10dB이상10dB이상20dB이상VVA 30dB
임피던스50Ω
V.S.W.R1.5 : 1
모니터 포트30dB/±1dB
커넥터 타입N_Female
광 포트2 포트
PD 수신레벨-18dBm/±1dBm
광 By PassNode Isolation 기능
사용전원AC 220V/60Hz
구성품수량내 용
외함1식함체Type 방수/방진 이상 유/무 확인 LED
전원공급장치1개디지털 보드 및 RF 통합 모듈 전원공급
광 스위치장비 이상시 하위단 연결
Digital Transceiver Board전기적 신호를 RF 신호로 변환
RF 통합 모듈AM, FM, TDMB, 소방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
SFP(광 모듈)2개광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 29 - (10) 장비 형상 4.3.2 무선수신모니터 (1) 무선수신모니터는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AM/FM/TDMB/소방무선 주파수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상위로 전송하며 터널 내 전파환경을 그래픽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2) 무선수신모니터는 광/전변환증폭기와 Ethernet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광/전변환증폭기와 무선수신모니터간의 거리는 100m 이내에서 설치한다 (3) 규격

항 목규 격비 고
수신주파수535 ~ 1605KHz / 88 ~ 108MHz
174 ~ 216MHz / 440 ~ 445MHz
수신입력레벨-110dBm 이상
입력 커넥터N_Female
안테나1개 제공
사용전원AC 220V
통신방식TCP/IP광/전변환증폭기와 연결
크기(W)270 x (H)230 x (D) 95[mm]

- 30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4) 장비 형상 4.3.3 송신안테나 (1) 광/전변환증폭기로부터 출력된 FM/TDMB/소방 신호를 터널 내부로 방사한다. (2) 규격

규 격
항 목FMTDMB소방
주파수 범위88 ~ 108MHz174 ~ 216MHz440 ~ 445MHz
이득-4dBi-1dBi0dBi
V.S.W.R3:013:012:01
편파Omni
빔 폭Omni-Directional
최대입력파워10W
무게2.0Kg
온도-40 ~ 70℃
임피던스50Ω
커넥터 타입N_Female
재료난연 PC/STS

- 31 - (3) 장비 형상 4.3.4 AM 임피던스정합기 AM 디지털 송신 증폭기로부터 50Ω으로 전송된 신호를 800Ω의 AM 송신유도선으로 최소의 손실로 임피던스 정합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 주파수 대역 : 531∼1,602kHz (2) 입력 VSWR : 2 이하 (3) 입력 임피던스 : 50Ω (4) 출력 임피던스 : 200Ω 또는 800Ω (5) 허용전력 : 10watt 이하 4.3.5 AM 종단저항기 (1) 주파수 대역 : 531∼1,602kHz (2) 임피던스 : 200Ω 또는 800Ω (3) 허용전력 : 10watt 이하 4.4 공사부 4.4.1 1/2“ 동축케이블 : HFC-12D-FR (1) 직경 : 16mm 이하 (2) 최소 곡률반경 : 125mm 이하 (3) 감쇄량 및 결합손실

주파수(MHz) 감쇄량(dB/100m)
1002.17
1502.67
4504.75
8246.49
8906.76
2,30011.54

- 32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4.4.2 AM 송신유도선 2가닥의 전선이 일정간격으로 1조로 포설되어 평형피더를 이루어 AM 방송대역의 신호를 유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대역 : 531∼1,602kHz (2) 결합손실 : 40dB/m 이하 (3) 감쇄량 : 13dB/km 이하 (4) 임피던스 : 설치간격에 따라 200∼800Ω (5) 전선규격 : HFIX 4.0㎟ 1등급(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1) 공칭단면적 : 4㎟ 2) 외경 : 3.6∼4.4mm 이내 3) 도체저항 : 4.61Ω/km 4) 절연저항 : 0.0085MΩ/km 4.4.3 AM CABLE CLAMP (1) 규격 : 4㎟용 (2) 설치간격 : 3m (3) 부착방법 : SET ANCHOR(3/8“) 사용 벽부에 고정 4.4.4 12D 커넥터 (1) 규격 : 12D용(1/2”) (2) 장비 및 동축케이블과 연결, 22D 커넥터와 연결 4.4.5 SET ANCHOR (1) 규격 : 3/8” (2) MAT : STS 304 이상 5. 시공 5.1 수신부 설치 (1) 수신부 설치전 전계강도 측정을 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한다. (2) 수신부는 터널 내부에서 방사되는 신호 중첩 방지를 위해 터널 입구에서 5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안테나 지지대의 기초대 설치 시 전용 앙카셋트를 매립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33 - 5.2 주장치 설치 (1) 관리동이 있는 경우 설치 위치는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동이 없는 경우 수변전 시설의 통신용 보호함 내에 설치한다. (3) 동축케이블, 전원선, 제어용 케이블 등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접지는 관리동의 경우 통합접지에 수변전 시설의 경우 전기접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3 터널 내 장비 설치 (1) 공동구 상부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벽면 물청소 시 장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로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보수 시 차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원 및 제어용 케이블은 배관을 매립하가나 전선관 내에 설치하여 벽면 물청소 시 케이블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지는 공통접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5.4 케이블 설치 5.4.1 동축케이블 설치 (1) 지중에 매설하는 동축케이블은 전선관에 매입하여 60cm 이상 굴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2) 트라프에 설치하는 동축케이블은 이름표를 부착하여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1.5m 이내마다 클램프를 부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4.2 AM 송신유도선 설치 (1) 3m 이내마다 클램프를 부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간격을 일정하도록 하여 균일한 임피던스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속이 필요한 경우 열수축튜브 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 수분이 침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인양이 느슨하여 굴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케이블에 필요 이상의 장력을 가하여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AM 송신유도선을 재사용하며, 공사시 단락구간을 확인하여 보수한다. - 34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2장 비상방송 스피커설비

1. 일반사항

(1) 본 비상방송 스피커설비는 터널에 설치하여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비상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시 터널 내부로 비상방송을 통한 경보전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본 시설의 제작 및 시공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작도면 및 사용자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4) 본 시설의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기자재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비상방송스피커는 지향성2WAY스피커(100W)를 사용하며, 방진방수등급 IP66, 음성명료도 STI 0.42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터널무선중계통합설비 현장성능시험 단체표준(ITSK-00056)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적용규격 (1) 소방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적용한다. (2) 도로터널 방재설비 설치지침에 의거 적용한다. (3) 국가화재안전기준에(NFSC) 의거 적용한다. (4) 기타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근거를 두고 KS, CE, Vds, UL 등의 국 내 및 외국 제작사의 국가 규격에 적용한다. 단, 상기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다. 3. 재료 (1) 외함 및 보호함은 냉간압연강판 및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금 및 도장처리 하여야 한다. (2) 반도체 및 직접회로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쇄회로기판은 그라스에폭시 또는 테프론 계열의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은 비닐절연 또는 테프론 계열의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 구분 또는 선명을 부착하여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5) 주요 기기는 플러그인 또는 커넥터로 접속하여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 35 - (6)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항시 숙지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경, 보완사항을 본 공사에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4. 시스템 사양

4.1 주장치부 4.1.1 비상방송 제어장치 (1) 특성 1) 비상방송스피커의 운영 프로그램으로 설정 및 제어

2) 현장 특성에 따라 Rack Type 및 Desk Type으로 선택한다 3) 외부기기와 연동을 통해 프로파일 설정 및 비상방송이 가능 4) IP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비상방송스피커 운영 5) 화재수신기 및 RTU에서 화재접점을 받아 화재비상방송 송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원 1) 모니터 : LCD 15인치 이상, 해상도 1024×768 이상 2) 프로세서 : 인텔 I5 10세대 이상 3) Ethernet Port : 2 x 10/100/1000M IEEE802.3 4) 메모리 : 8G 이상 5) USB : USB2.0 2Port 이상 4.1.2 IP AUDIO TRANSMITER (1) 특성 1) 외부 기기로부터 수신된 오디오 신호를 IP Streaming으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장치이다. 2) 고유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오디오 서버 및 오디오 수신기와 연동하여 동작한다. 3) IP 멀티케스트 방식으로 오디오를 전송함으로서 수신기의 수와 종류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소스로부터 패킷을 한번만 전송하게 함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 제원 1) Ethernet Port : 2 x 10/100M IEEE802.3, Ethernet Switching 기능 2) 1:N(개별스피커) TCP/IP 통신으로 복수의 오디오 수신기 동시 수신 가능

3) 사용전원 : DC 24V, 0.1A 4) 소비전력 : Max 5W - 36 -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 4.2 터널장비부 4.2.1 지향성2WAY스피커(100W) (1) 특성 1) 2WAY SPEAKER SYSTEM 방식 채택 (재생 주파수범위 확장) 2) 2개의 LOW WOOFER 을 사용하여 음성 주파수 대역의 명료도 및 SPL 보강 3) 뛰어난 직진성으로 명료한 음성 전달 4) Crossover 회로 채택으로 고음부 보호회로 신뢰성 내구성 및 명료도 향상 (2) 제원 1) 스피커 타입 : 2WAY SPEAKER SYSTEM 2) 정격출력 : RMS 100W (MAX 160W) 3) Frequency Response : 115Hz~18kHz 4) Transducers : Low -Two 4-inch cone drivers; 8Ω nominal impedance High One 1-inch metal dome weeter ; 8Ω nominal impedance 5) System nominal impedance : 8Ω 6) SPL : 92㏈±3㏈ (1W1M) /Peak SPL 110㏈±3㏈ 7) 방진방수등급 : IP66 이상 8) 터널 내 전구간 음성명료도(STI) : 0.42 이상 (3) 운용중인 터널에 설치되므로 터널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블록아웃은 금지되며, 장비는 벽부 노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벽부에 노출로 설치되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깊이는 거치대를 포함하여 200mm 이하로 제한한다. (5) 스피커는 개별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별 스피커를 선택하여 각종 방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스피커 개별 통신방식 : TCP/IP 방식 4.3 공사부 4.3.1 STP 케이블 (1) 규격 : CAT.5E-4P (2) 전송규격 : IEE 802.3, 802.5, 100base-tx, 1,000base-T (3) 전송속도 : 155MbpsATM 4.3.2 SET ANCHOR - 37 - (1) 규격 : 3/8” (2) MAT : STS 304 이상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과업 참여자가 과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과업수행 완료 후 반납 및 파기하겠으며, 본 업체(단체)는 지득한 정보를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 고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과업에 참여 제한 또 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시공사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 을 동의합니다.

참여과업내용참여
분야별 생년 기술자 분야
성명 취득일 (구체적 업무수행예상
(담당업무) 월일 등 급 종 류 근무
(등록번호) 내용)기간
경력
번호내 용
1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에 해당)
6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 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현황 운영
관련 보고서 및 산출, 결과물 일체
8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 세부현황 및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 및 데이터
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0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우리회사의 내부문서
11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12이외 사업을 통해 취득한 정보 일체
13그밖에 관련 법규 및 자체규정에 의한 공개가 불가하다고 명시된 자료 일체
구분기능 및 현장 검사
통합운영부
/
주장치부
-터널별 주장치,전원부 모니터링
-터널별 라디오‧DMB 채널별 스펙트럼 확인
-비상방송 상황별 자동멘트,직접방송 송출 확인
-AM/FM/TDMB,무선수신모니터,비상방송스피커 등의 감시 및 제어
(디지털 송신 중계장치,보조중계기 이득,출력 조정)
-화재 감지시 즉시 방송(화재 수신반 연동)
-터널별,상/하행별 별도방송
-비상방송 스피커 그룹별 방송
-AM/FM/TDMB 전파품질 확인
-멘트 방송 선택,변경(다운로드)가능
-터널내 전파 전계강도 확인
터널내부
(중계장치/비상방송)
-AM/FM/TDMB 청취 및 시청 확인
-터널내 비상방송 송출(차량내,스피커)
-터널내 비상방송 스피커 음압(90dB/w/m 이상)
-터널내 전구간에서 음성명료도(STI)0.42이상
-무선수신모니터,안테나,중계장치 등 설치 취부상태
-광 송/수신기 입출력 레벨 확인(측정)
-주장치 이상시 하위단 주장치 동작에 영향유무 확인(바이패스)
-FM라디오‧DMB 재난방송 수신환경 측정(RAPA기준충족)
• ITU-R BS.412-9(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 TTAR-07.0005(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수신기 구현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무선설비규칙 제11조1항 제8호바목
※ DMB(EFS45dB uV/m이상,BER 2x10^-4이하,SNR 6.5dB 이상)
FM라디오(EFS54dB uV/m이상,SNR 3dB이상)
0000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시스템
검 사 항 목검 사 세 부 항 목검사방법검사결과비고
터널별 주장치,전원부 모니터링육안
터널별 라디오․DMB 채널별 스펙트럼
터널내 전파 전계강도 확인
비상방송 상황별 자동멘트,직접방송 송출시험
AM/FM/TDMB,무선수신모니터 감시 및 제어
통합운영부
/
비상방송스피커 감시 및 제어
및 그룹별 방송
주장치부화재 감지시 즉시 방송(화재수신반 연동)
터널별,상/하행별 별도방송
멘트 방송선택,변경(다운로드)
AM/FM/TDMB청취 및 시청 확인
터널내 비상방송 송출(차량내,스피커)확인
터널내 비상방송 스피커 음압(90dB/W/m 이상)
터널내 전구간에서 음성명료도(STI)0.42이상
측정별도첨부
중계장치,안테나 등 기기의 설치상태육안
터널내부
(중계장치/비상방송)
광 송/수신기 입출력 레벨 확인측정별도첨부
주장치 바이패스 동작시험
FM라디오․DMB 재난방송 수신환경(전계강도)측정별도첨부
지적사항
검사일자 :2026년 00월 00일
점검자 :0000000000(주) 확인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현장대리인): 000(인) (감독자) 000(인)
0000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시스템
검 사 항 목검 사 세 부 항 목검사방법검사결과비고
터널별 주장치,전원부 모니터링육안
터널별 라디오․DMB 채널별 스펙트럼
터널내 전파 전계강도 확인
비상방송 상황별 자동멘트,직접방송 송출시험
AM/FM/TDMB,무선수신모니터 감시 및 제어
통합운영부
/
비상방송스피커 감시 및 제어
및 그룹별 방송
주장치부화재 감지시 즉시 방송(화재수신반 연동)
터널별,상/하행별 별도방송
멘트 방송선택,변경(다운로드)
AM/FM/TDMB청취 및 시청 확인
터널내 비상방송 송출(차량내,스피커)확인
터널내 비상방송 스피커 음압(90dB/W/m 이상)
터널내 전구간에서 음성명료도(STI)0.42이상
측정별도첨부
터널내부중계장치,안테나 등 기기의 설치상태육안
(중계장치/비상방송)광 송/수신기 입출력 레벨 확인측정별도첨부
주장치 바이패스 동작시험
FM라디오․DMB 재난방송 수신환경(전계강도)측정별도첨부
지적사항
검사일자 :2026년 00월 00일
점검자 :0000000000(주) 확인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현장대리인): 000(인) (감독자) 000(인)

- 45 - [별 첨 #4] 일일,주간

터널 멀티미디어 구축공사 공정진행 현황

□ 공정진행현황

작성기준 :2026.00.00(금) 구 분 주장치부 중계장치부 공사부 비고 0000터널 기타사항 준공평가 완료 □ 완료기한 : 2026. 00. 00(월)까지 - 46 - === 3. 현장설명서.pdf ===

터널 멀티미디어(DMB) 중계설비 제조·구매(설치포함)

현 장 설 명 서 2026. 03.

현 장 설 명 서

1. 공사명 : 터널 멀티미디어(DMB) 중계설비 제조‧구매(설치포함) 2. 목 적 본 공사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내 터널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구축공사로서,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및 비상방송 스피커 설비를 보완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 에게 국가재난방송 수신 등 재난방송중계설비 개선을 통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위 치 : 터널 5개소 - 남천 터널(대구,부산방향 78.58K~79.65K) 연장 870m, 2차로 - 청도1터널(대구,부산방향 55.20K~55.66K) 연장 571m, 2차로 - 고정3터널(대구,부산방향 52.58K~51.96K) 연장 655m, 2차로 - 삼랑진터널(대구,부산방향 33.37K~33.93K) 연장 722m, 2차로 - 무척산터널(대구,부산방향 24.65K~26.65K) 연장 2,010m, 2차로(장대터널) 나. 주요공종(세부사항은 수량산출서 및 도면 참조) - 멀티미디어부 중계설비 · 철거 1식 : 주장치부, 보조중계기,신호검출기(해당터널_현장실사 확인) · 신설 1식 : 주장치, 광/전변환증폭기, 광대역안테나,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 비상방송 스피커 설비 · 철거 1식 : 비상방송 스피커 · 신설 1식 : 제어장치, 지향성2WAY스피커, STP케이블

4. 공사범위 남천터널(양방향),청도1터널(양방향),고정3터널(양방향),삼랑진터널(양방향),무척산 터널(양방향) 멀티미디어 중계설비 및 비상방송 스피커 신설 및 기존시설물 철거 5. 본 공사의 입찰 전 현장의 여건, 치수 등 도면을 열람 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조건 우리 회사의 방침 및 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6개월,공휴일 등 포함)로 하며, 공사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회사의 사전 승 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우리 회사의 방침·계획 변경 또는 지시가 있을 때 나.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다. 기상불량(강우 등) 일수가 공사기간 내, 20일을 초과할 경우 라. 민원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 마. 천재지변, 내우외환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때 8. 공사기록 본 공사의 계약자는 시공 중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자재공급원,준공계,준공도면,사진대지 등 관련 서류는 우리회사 양식에 따른다)

규 격매 수
3“X 5”각 2부
A3좌철
A4상철
구 분비 고
착 공전 위치별 2매 이상 촬영
주 요 공 정“
준공
준 공 도 면발주처 규격
준 공계“

18. 공사는 관할 지구대에 사전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행해야 하며, 공사장 및 공사장 후미 차량 지·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우리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 또는 철수해야 하고, 이로 인한 교통 관리비가 증가될 경우 그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 없음. 입찰 시 감안). 19. 교통차단 간판 등의 규격 및 설치는 우리회사 및 관련 지구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작업 전 공사 참여자(신호수 포함)는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0. 야간공사 구간작업에는 야간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야간 작업시간 :20:00~익일06:00(주말 및 공휴일 작업 불가) 21. 타 공사와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이 간섭될 경우 시공사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을 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우리 회사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22.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의 현장진입(반입) 시 통행제한(축하중, 높이, 길이, 폭 등) 기준에 저촉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통행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를 진입(반입)시켜야 한다. 23. 공종별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장비·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 상에 누락되어 있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입찰 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