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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배수펌프실 바닥 방진도장 공사(17개역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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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교통공사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칠천지(주)
낙찰금액
31,766,792원 · 낙찰률 89.93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22곳 · 개찰 05/0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69172905/08(금)31,766,79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칠천지(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63048705/08(금)31,766,79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칠천지(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하 역사 배수펌프실 바닥을 방진 도장하여 분진 발생을 억제하고 청소 효과를 높이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17개역 18개소 배수펌프실 바닥 1,132㎡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4(월) 10:00지남
개찰05/0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99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89332-000
참조번호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6-191호
공고기관
대전교통공사
수요기관
대전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9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역사 배수펌프실 바닥 방진도장 공사(17개역 18개소)
과업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
사업내용상세내용은 설계설명서 등 참조
추정금액35,189,000원(기초금액 : 35,189,000원, 관급자재비 : 0원)
기초금액35,189,000원(추정가격 : 31,990,000원, 부가가치세 : 3,199,000원)
견적서 제출기간2026. 4. 27.(월) 17:00 ~ 2026. 5. 4.(월) 10:00
개찰일시2026. 5. 4.(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대전교통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PC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 내용 및 기준은 붙임문서(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및 평가기준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총액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사이며, 2인 이상 입찰자가 있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G2B업종코드:4992 / 주력분야-도장공사:006)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설계설명서 등에 따라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전문공사 4.3억 미만 보수공사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설계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교통공사 기계환경팀(☏042-539-3325)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설계설명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설계설명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설계설명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 전자계약서에 응답 시 인권경영이행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계약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임금(임대료) 지급 서약서

○ 공 사 명 : 당사는 대전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교통공사사장 귀하 === 1. 설계설명서(도장).hwp ===

공 사 설 명 서

□ 공사명 : 역사 배수펌프실 바닥 방진도장 공사 2026. 4.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설명서

Ⅲ. 특기설명서

Ⅳ. 안전관리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역사 배수펌프실 바닥 방진도장 공사 2. 위 치 : 17개역 배수펌프실 18개소 (판암역, 신흥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오룡역, 용문역, 탄방역, 정부청사역, 갈마역, 월평역, 구암역, 현충원역, 월드컵경기장역, 노은역, 지족역, 지족역 121S, 반석역) 3. 사업목적 : 배수펌프실 바닥을 방진 도장하여 분진발생 억제와 청소효과를 높이는 등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함 4. 사업개요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바탕면 만들기
에폭시도장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921.515개소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210.53개소
에폭시코팅
(논슬립 포함)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1,13218개소
유성페인트칠유성 페인트 1회칠 기준145.6

※ 사업대상 펌프실(17개역 배수펌프실 18개소) 전체면적: 1132㎡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설명서, 전문설명서, 공사설명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의함.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 사용한다. 7.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로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 설명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발주부서의 시공방침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8.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중 계약대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Ⅱ. 일반설명서

1. 적용 범위 1) 본 설명서는 대전교통공사 『역사 배수펌프실 바닥 방진도장 공사』에 적용 한다.

2) 본 설명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설명서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설명서. 나.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라. 산업표준화법,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S 규정. 2. 용어의 정의 1) 본 설명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 공사의 주체인 “대전교통공사” 를 말한다. 나. 계약대상자: 발주자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 발주자에 의해서 감독의 의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라. 도 면: 발주자가 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계약대상자가 공사 수행상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도면을 말한다. 3. 공사의 착공 1) 계약대상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사예정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착공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계를 감독자에게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공사예정공정표 다. 계약내역서

라.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현장대리인 1) 계약대상자의 현장대리인 임명은 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지정한다. 5. 공사용 재료 1)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도면 및 설명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과 동일종류 및 동등이상 이어야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적합한 재료 본 설명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 철거하여야한다. 3)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이 없는 품목은 동질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자재는 감독자의 반입검사를 득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가공 자재에 관해서는 도면확인 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수치로 맞추어 제작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필요 시,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 시공을 위한 재질의 시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6. 안전대책 및 시공상 유의사항 1) 계약대상자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제반 법규에 충실해야 하며,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계약대상자는 시공 전에 공사 수행 중 인원, 공사 목적물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시행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대상자는 공사 시행 중 선로 등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6)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현장대리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하여야 한다. 7) 계약대상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 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8)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모든 경비도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7. 시공도면 및 공사완성의 의무

1) 감독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에도 계약대상자에게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세한 시공 도면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대상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선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8. 예정공정표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부분에 대한 착공일, 예정준공일과 부분공정표 등을 도시 하여야 한다. 9. 계약대상자의 의무

1) 계약대상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이 곤란한 경우 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 및 설명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0. 불합격 공사의 철거 1)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 상태, 결함 있는 자재 및 불합격자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손상, 시공자의 무단 시공 등 기타 이유로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 사항이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본 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인정받지 못한 공사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 대체 및 개선하도록 시킬 권한을 갖는다. 11. 준공 1)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완료 후 공사 전, 후의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 (검사원) 3부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서 :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 기타 감독자의 요구자료 12. 철거 발생재의 처리(분진 발생 최소화)

1) 철거부산물은 마대에 담아 제거하고,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발생한 쓰레기 및 발생자재는 즉시 지정된 장소로 반출한다. 2)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잔재물은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3) 시설물 내 절단 ․ 연마 시 살수후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4) 진행 중인 공사의 일시적 중단 시 비산가능 물체에 대해 방진덮개 등을 사용 비산먼지 예방에 노력한다. 5) 기타 가스상 물질 배출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한다. 6) 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기타 쓰레기처리 일체의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13. 하자 담보 책임기간 1)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준공서류와 제출하며, 책임 기간 중 하자 사항은 성실히 이행한다. 14. 기타 1) 계약대상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재운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도서 및 설명서 해석상 계약대상자와 감독자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본 공사 시행에 있어 관련부서 및 타 분야 시공사와 분쟁 없이 상호 협력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Ⅲ. 특기설명서

1.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대전교통공사 『역사 배수펌프실 바닥 방진도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공사 전 배수펌프실 면적 및 시공위치 타분야의 시설물 및 지장물 등에 대해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공정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과 설명서를 확인하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공구 및 부품과 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라. 공사와 관련한 작업자들에게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교육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작업 안전에 필요한 안내판, 위험표지판, 기타 안전사항을 포함한 제반 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바. 교통, 소음, 진동, 분진, 고소작업 낙하, 밀폐공간 질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여건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도료의 선정 가.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 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4.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 가연성 도료는 도료창고 및 보관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당일 현장반입, 당일 사용으로 잔량을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현장에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시공일반 가.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20℃, 습도 약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다.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라.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마.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바.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온도가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고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가.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1)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다음의 표을 표준으로 한다.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오물, 부착물 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퍼티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5연마작업

2) 공법 -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7. 바닥(에폭시)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에 따름
2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50∼450
전용 희석제
4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전용 희석제

다.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다음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도료 종류사용하는 체비고
수성 도료53~75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106~125 ㎛
바니시, 에나멜, 래커125~150 ㎛자연 거르기

라.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2)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마.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9. 주의사항 1)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마스크, 보호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 시공한다. 2) 대기온도 5~35℃, 표면온도 4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콘크리트 함수율 6%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공한다. 3) 습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자재 저장 중에나 작업 중에 절대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강우, 습기, 무근콘크리트 하부수분, 고온의 영향으로 하자(부풀음 등) 발생 시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토록 한다.

Ⅳ. 안전관리설명서

1. 목 적 1) 본 수칙은 현장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적용 범위

1) 계약상대자는 현장안전관리 요원을 선임하여 제출토록 하고 안전관리 요원이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지도 감독한다. 2) 재해방지 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회사대표 3) 현장안전 관리자 : 현장대리인 4) 현장안전 담당자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준수 의무 1) 작업원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수칙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작업 착수전에 현장대리인 및 현장안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본인의 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중대과실 혹은 현장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일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4. 일반 사항 1)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작업자 각자에 있으므로 이 수칙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대리인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지휘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 금한다. 3) 작업 책임자는 작업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사전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자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한다. 5. 안전 수칙 1) 위험한 전기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비계)를 조립, 제작하고 재확인하여야 한다. 3)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작업전 안전 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필히 작업 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6) 충전부 근처에서는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또한 취급하는 공구 자재 등이 충전부등 전기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기기를 사용할 시는 절연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9)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10)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변압기, 배전반, 전동기등)는 언제나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11) 220V 이하의 전압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12) 작업장 내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모든 작업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 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환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대표이사가 환경관리 총괄책임자가 되며, 환경관리 책임자 및 환경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현장내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자재, 공구등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작업시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발생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 후 비산된 분진 및 먼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중에 반드시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및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 가능한 한 저소음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을 설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1) 작업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등은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용 사다리는 아웃트리거 설치 및 안전발판, 안전난간이 있는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타 설비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밟거나 그 위에 앉아서는 안 된다. 3) 작업 시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 2. 공내역서(자체일상감사 반영).xlsx ===

설계원가(일상감사반영)

[역사 배수펌프실 바닥 방진도장 공사 ]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01
01 역사 배수펌프실 바닥 방진도장 공사5F5F2448568DA8708CDEEE358C263DTFF015F5F2448568DA8708CDEEE358C263D2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노무비, 지하 및 1∼3층M2921.5호표 15F5F2451B664B5508F0646088AC7B0015F5F2451B664B5508F0646088AC7B04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노무비210.5호표 2
에폭시 코팅(논슬립 포함)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1132호표 3
유성페인트 롤러칠유성 페인트 1회칠 기준145.6호표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초급기술자인3호표 5
TOTAL
[ 합 계 ]
[역사 배수펌프실 바닥 방진도장 공사 ]
개소배수펌프실단위구분바닥 면적개구부 미끄럼방지 면적
1판암역M2신규113.811.2
2신흥역488.8
3중앙로역재도장59.2
4중구청역38
5서대전역113.37.2
6오룡역신규40.39.6
7용문역1176.4
8탄방역27.98.8
9정부청사역58.48
10갈마역56.88.8
11월평역60.8
12구암역34.36.4
13현충원역26.27.2
14월드컵역65.3
15노은역86.28.8
16지족역27.27.2
17지족역 121S61.74.8
18반석역97.68.8
합 계전체1132145.6
신규921.5
재도장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