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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3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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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 골재·석재·흙

낙찰업체
주식회사 가나개발
낙찰금액
57,778,875원 · 낙찰률 88.24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603만원
참가
8곳 · 개찰 04/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0146105/06(수)57,778,870원-주식회사 가나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30137305/06(수)57,778,870원-주식회사 가나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98629405/06(수)57,778,870원-주식회사 가나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69285105/06(수)57,778,870원-주식회사 가나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58046405/06(수)57,778,870원-주식회사 가나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562205/06(수)57,778,870원-주식회사 가나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선부3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에 사용할 혼합골재(40mm) 2,001㎥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수도관 정비공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양질의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30(목) 10:00지남
개찰04/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030,000원
배정예산
66,033,000원
기초금액
66,03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6,00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혼합골재 (3010990201)
수량
2,001 ㎥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4(금)
공고번호
R26BK01487627-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987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030,000원
배정예산
66,033,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관급자재규 격수 량단 위납품장소비 고
혼합골재40mm2,001㎥발주부서 지정장소
(현장도착도)
시방서 및 내역서 필독

참가자격

2. 견적서제출기간 및 방법 가. 소액수의(2인견적) 제출, 총액계약, 전자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비대상 나. 공 고 기 간 : 2026. 4. 24.(금)~ 2026. 4. 30.(목) 다. 견적서제출기간 : 2026. 4. 27.(월) 14:00 ~ 2026. 4. 30.(목) 14:00 【해당기간 중 견적서제출은 24시간 가능】 라. 견적서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마. 견적서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30.(목) 15: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10자리 3010990201(혼합골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혼합골재, 10자리 :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선부3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관급자재대
혼합골재(안산, 도착도)40mm혼합, 부가세포함2,001㎥

=== (붙임) 4. 시방서(혼합골재).hwp ===

시 방 서

(혼합골재) 2026. 4.

안 산 시

혼합골재 시방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선부3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설계 및 시방서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양질의 자재를 구매하여 건설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재(혼합골재)의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자재 및 품질

가. 자재 1) 자재는 KS 관련 규격에 적합한 것을 우선 사용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관련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사용한다. 3) 앞의 1) 및 2) 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품질 1)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자재 납품 계약상대자는 해당되는 자재에 대해서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될 자재를 현장 반입 전 승인하였어도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현장 보관상 문제가 없는데,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재를 교체하거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3) 혼합골재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다)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라)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마)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바)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사)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아)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4) 품질 가) 재료의 품질 - 보조기층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6-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시험방법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 CBR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동상방지층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6-2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2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시험방법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10 이하
10 이상
20 이상

나) 재료의 입도 - 보조기층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6-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6-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75mm50mm40mm20mm5mm2mm425㎛75㎛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 동상방지층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 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75㎛체 통과분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자재의 규격, 품질, 형상, 치수, 겉모양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작 완료 후 감독관이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재료)는 제조공장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재료라도 감독관이 공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이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하여 정리 보관하고,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감독관이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

가. 감독관이 연기요청을 하지 않는 한 자재의 납품 날짜를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납품 수량, 장소 및 시간(야간포함)은 인도지시서에 명기된 장소로 하되, 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자(발주자의 계약시공사) 변경 요구 시에는 그에 따른다. 다. 본 공사의 자재 납품은 건축 및 토목 구조물 공사용 납품자재로서 공사기간 중 구조물 공정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재로 장소 및 시간에 따른 설계변경은 없다. 라. 계약단가는 납품 장소 하차도 단가로 정한다.

6. 운반

가.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현장 내의 적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하차한다.

나. 자재 운반 또는 하차 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손상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신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7.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