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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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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동양강재건설(주)
- 낙찰금액
- 903,868,920원 · 낙찰률 90.41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4곳 · 개찰 04/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87052 | 05/08(금) | 903,868,92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동양강재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81197 | 05/08(금) | 903,868,92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동양강재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밀점검 결과 하수암거 내부의 광범위한 노후화 손상이 확인되어, 이를 보수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단면보수(MCA공법) T=30mm 벽체 481.95㎡
- 단면보수(MCA공법) T=30mm 천정 950.59㎡
- 단면보수(MCA공법) T=50mm 하부 622.98㎡
- 단면보수(MCA공법) T=100mm 벽체 1.86㎡
- 표면보수(MCA공법) 256.8㎡
- 콘크리트 치핑(열화단면 제거) 2057.38㎡, 고압물 청소 2314.18㎡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30(목) 10:00 | 지남 |
| 개찰 | 04/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6,18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3(목)
- 공고번호
- R26BK0148634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4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6,18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7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1%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100% 2. 공사 개요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공사위치 : 방배동 909-6 ~ 936-4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임)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본 건은 종합업체가 개찰1순위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②항 및 제⑤항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세부사항 문의 : 물관리과 정원석 (☎ 02-2155-7134)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 습식· 방수· 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라.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허공법 적용 관련 등 사전안내 사항 가. 본 공사는 특허 제10-1265701호 MCA공법이 적용된 공사이므로, 적격심사 대상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특허권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약서(원본)를 발주부서 경유·확인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사용협약서 참고
| 공사명 : 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 | ||||||
|---|---|---|---|---|---|---|
| 구 분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증 감 | 비 고 | ||
| 순공사 원가 | 재료비 | 1. 재 료 비 | 312,684,252 | - | -312,684,252 | |
| [소 계] | ||||||
| 노무비 | 2. 직 접 노 무 비 | 259,598,620 | -259,598,620 | |||
| 3. 간 접 노 무 비 | 42,833,772 | -42,833,772 | ||||
| [소 계] | 302,432,392 | -302,432,392 | ||||
| 경비 | 4. 기 계 경 비 | 15,324,720 | -15,324,720 | |||
| 5. 산 재 보 험 료 | 10,766,593 | -10,766,593 | ||||
| 6. 고 용 보 험 료 | 3,054,567 | -3,054,567 | ||||
| 7. 건 강 보 험 료 | 9,332,570 | -9,332,570 | ||||
|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26,299 | -1,226,299 | ||||
| 9. 연 금 보 험 료 | 12,330,934 | -12,330,934 | ||||
| 10. 퇴직공제부금비 | 5,970,768 | -5,970,768 | ||||
|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778,756 | -17,778,756 | ||||
| 12. 기타경비 | 32,601,182 | -32,601,182 | ||||
| 13. 환 경 보 전 비 | 2,938,037 | -2,938,037 | ||||
| 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 1,880,344 | -1,880,344 | ||||
| 15. 기술사용료 | 10,918,000 | -10,918,000 | ||||
| 16. 안전관리비 | 17,373,264 | -17,373,264 | ||||
| 17. 임시전기가설비 | 5,915,400 | -5,915,400 | ||||
| 18. 품질수수료 | 400,000 | -400,000 | ||||
| 19. 석면분담금 | 18,145 | -18,145 | ||||
| 20. 임금채권부담금 | 272,189 | -272,189 | ||||
| [소 계] | 763,218,412 | -763,218,412 | ||||
| 순공사원가 | 1,378,335,056 | -1,378,335,056 | ||||
| 21. 일 반 관 리 비 | 49,609,196 | -49,609,196 | ||||
| 22. 이 윤 | 73,248,754 | -73,248,754 | ||||
| 23. 고용개선지원비 | 19,989,093 | -19,989,093 | ||||
| 공급가액(공사비) | 906,065,455 | -906,065,455 | ||||
| 24. 부 가 가 치 세 | 90,606,545 | -90,606,545 | ||||
| 도 급 공 사 비 | 996,672,000 | -996,672,000 |
| 과 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04 월 일 | 결 재 | |||||||||||||||||
|---|---|---|---|---|---|---|---|---|---|---|---|---|---|---|---|---|---|---|---|---|---|---|---|
| 심 사 | 2026년 04 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공사명 : 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금일십억이천만원 | ( ₩ 1,020,000,000 ) | |||||||||||||||||||||
| 도 급 액 | 공 급 가 액 | 금구억육백일십팔만일천팔백일십구원 | ( ₩ 906,181,819 ) | ||||||||||||||||||||
| 부 가 가 치 세 | 금구천육십일만팔천일백팔십일원 | ( ₩ 90,618,181 ) | |||||||||||||||||||||
| 계 | 금구억구천육백팔십만원 | ( ₩ 996,800,000 ) | |||||||||||||||||||||
| 이 전 비 | 금이천삼백이십만원 | ( ₩ 23,200,000 ) |
| 공사명 : 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순공사비 | |||||
| 1. | 보 수 공 | |||||
| 2. | 부 대 공 | |||||
| 3. | ||||||
| 4. | ||||||
| 5. | ||||||
| 가. | 순공사비계 | |||||
| 1.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9.1% | |||||
| 2.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
|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
| 4.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3.595%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
| 6.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4.75% | |||||
| 7.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노+직재+간재) x 2.53% + 3,300,000 = 17,572,060 | |||||
| 9.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 |||||
| 10. 환경보전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 |||||
|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32% | |||||
| 12. 기술사용료 | ||||||
| 13. 안전관리비 | ||||||
| 14. 임시전기가설비 | ||||||
| 15. 품질시험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x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x 0.09% | |||||
| 나. | 소 계 | |||||
| 16. 일반관리비 | (나.소 계) x 6.5% | |||||
| 다. | 소 계 | |||||
| 17. 이 윤 | (다.소계 - 재료비 - 기술사용료) x 15% | |||||
| 18. 고용지원개선비(PS단가) | ||||||
| 라. | 공급가액 | |||||
| 19.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
| 마. | 도급공사비 | |||||
| 20. 이전비 | ||||||
| 바. | 총공사비 |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
|---|---|---|---|---|---|---|---|---|---|---|---|---|---|---|
| 공사명 : 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 | 설계내역서 | |||||||||||||
| 공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순공사비 | `COD|E5`QTY1|1`EXI|0`ITT|0`END|44` | ||||||||||||
| `COD|`QTY1|1`EXI|1`ITT|0` | ||||||||||||||
| 1. | 보 수 공 | `COD|E3`QTY1|1`EXI|0`ITT|0`END|15` | ||||||||||||
| 단면보수(MCA공법) | T=30mm, 벽체 | 481.95 | m2 | `COD|B00058`QTY1|1`EXI|0`IPR|0`BLA|F` | ||||||||||
| T=30mm, 천정 | 950.59 | `COD|B00059`QTY1|1`EXI|0`IPR|0`BLA|F` | ||||||||||||
| T=50mm, 하부 | 622.98 | |||||||||||||
| T=100mm, 벽체 | 1.86 | |||||||||||||
| 표면보수(MCA공법) | 256.8 | |||||||||||||
| 콘크리트 치핑 | 열화단면 제거 | 2057.38 | `COD|B00199`QTY1|1`EXI|0`IPR|0`BLA|F` | |||||||||||
| 고압물 청소 | 2314.18 | `COD|B00227`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2. | 부 대 공 | `COD|E3`QTY1|1`EXI|0`ITT|0`END|28` | ||||||||||||
| 가설사무실 | 사무실 | 1. | 개소 | `COD|B00229`QTY1|1`EXI|0`IPR|0`BLA|F` | ||||||||||
| 가설창고 | 창고 | `COD|B00230`QTY1|1`EXI|0`IPR|0`BLA|F` | ||||||||||||
| 공사용 조명설치 및 철거 | 620. | m | `COD|B00231`QTY1|1`EXI|0`IPR|0`BLA|F` | |||||||||||
| 임시환기시설 | 송풍기 | 3. | 개소 | `COD|B00232`QTY1|1`EXI|0`IPR|0`BLA|F` | ||||||||||
| 준공표지판 설치 | 32. | `COD|B00233`QTY1|1`EXI|0`IPR|0`BLA|F` | ||||||||||||
| 암거내 소운반 | 170.86 | Ton | `COD|D00006`QTY1|1`EXI|0`IPR|0`BLA|F` | |||||||||||
| 잔재인상 및 자재인하 | 윈치 | `COD|D00007`QTY1|1`EXI|0`IPR|0`BLA|F` | ||||||||||||
| 폐기물 상차 | 굴삭기0.6m3 | 74.29 | m3 | `COD|D00008`QTY1|1`EXI|0`IPR|0`BLA|F` | ||||||||||
| 폐기물 운반(현정~적치장) | 2.5D/T, L=1.0km | `COD|D00009`QTY1|1`EXI|0`IPR|0`BLA|F` | ||||||||||||
| 물돌리기 | 242.5 | m | ||||||||||||
|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 5. | 건 | `COD|B00240`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3. | 안전관리비 | `COD|C3`QTY1|1`EXI|1`ITT|0`END|35` | ||||||||||||
| 공사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 | 900×1800 | 2. | 개소 | `COD|B00242`QTY1|1`EXI|0`IPR|0`BLA|F` | ||||||||||
| 공사안내현수막 | 7000×900 | `COD|B00243`QTY1|1`EXI|0`IPR|0`BLA|F` | ||||||||||||
| 교통 통제원 | 80. | 인 | `COD|B00244`QTY1|1`EXI|0`IPR|0`BLA|F` | |||||||||||
| 교통 통제원 보험료 | 교통 통제원의 20% | 1. | 식 | `COD|B00245`QTY1|1`EXI|0`IPR|0`BLA|F` | ||||||||||
| 동영상 촬영장비 | `COD|B00247`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4. | 임시전기가설비 | `COD|C3`QTY1|1`EXI|1`ITT|0`END|39` | ||||||||||||
| 임시전력 가설비 | 20kw | 1. | 개소 | `COD|B00251`QTY1|1`EXI|0`IPR|0`BLA|F` | ||||||||||
| 임시전력 요금 | 6. | 개월 | `COD|B00250`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5. | 품질시험 수수료 | `COD|C3`QTY1|1`EXI|1`ITT|0`END|43` | ||||||||||||
| 압축강도 | 콘크리트 | 2. | 개소 | `COD|S00037`QTY1|1`EXI|0`IPR|0`BLA|F` | ||||||||||
| 휨강도 | `COD|S00038`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직접공사비 |
=== 2. 공사설명서(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 2. 공사목적: 정밀점검 용역 결과 하수암거내 광범위한 노후화 손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규 모 : □2.7m~4.0m×□2.5m~3.5m, 단면보수 A=2,083.48㎡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09-6 ~ 936-4 4. 총공사비: 금1,020,000,000원 ○ 도급비 : 금996,800,000원 ○ 이전비 : 금23,200,0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붙임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 참조 6.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수도 3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물관리과(02-2155-7134)
| 과업내용 | 소요일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누계 일수 | ||||||||||||
|---|---|---|---|---|---|---|---|---|---|---|---|---|---|---|---|---|---|---|---|---|
| 과업내용 | 소요일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70 | 180 | 누계 일수 |
| 1. 준비기간 | 30일 | 30일 | ||||||||||||||||||
| 2. 비작업일수 | 60일 | |||||||||||||||||||
| 3. 단면보수 | 90일 | 150일 | ||||||||||||||||||
| 4. 부 대 공 | 30일 | 180일 | ||||||||||||||||||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9.8.) 참조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9. 설계변경 조건 ○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이 발생되었을 때 ○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사항 발생 시 10. 기타 사항 ○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위치도, 사진(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촬영, 도면, 수량산출서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제출(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기재) ○ 공사 시행 7일 이전까지 지하매설물 현황•공사 관련 신고(교통, 굴착신고 등)•지장물 이설협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감독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감독)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조 요청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3.시방서.zip === === 일반시방서.hwp ===
2. 기술개요
침투성이 우수한 리튬실리게이트계 구체강화제를 도포하여 노후콘크리트를 개선한 후 (마이크로캡슐 혼화제를 이용해 타설시간을 조절하고) 내구성능이 우수한 MCA보수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복구 후 탄산화방지 표면처리하여 마감하는 구조물 보수 공법
3. 시공방법
3.1 치핑 및 물세척 1. 치핑(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착암기로 파취한다. 2) 부식철근의 부식 정도에 따라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 뒤쪽까지 파취한다. 3) 철근 부식 부분을 수공구 또는 샌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 등은 샌드 블라스팅, 수압제트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2. 물세척 1) 이물질 및 부착물은 고압의 물을 살포하여 제거한다. 3.2 철근방청제 도포 (RP) - 철근노출시 1. 재료 1) 일반사항 ◦ 부식된 철근 및 금속재료에 대해 수분 침투 방지 및 방청성능을 발휘하는 철근부식 방지 코팅을 형성하게 한다. 2) 품질기준 ◦ 철 금속에 대해 우수한 방청 성능을 가져야 함. ◦ 수분 및 염분의 침투를 효율적으로 막아야 함. ◦ 부식 방지 성분을 함유하여 우수한 방청 성능을 가져야 함.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bag ◦ 배합비: RP : 물 = 10 : 4 (중량비) ◦ 소요량: 0.3kg/m2 (붓으로 0.3kg/㎡ 2회 도포(0.15kg/㎡1회 도포 6시간 후 0.15kg/㎡1회 도포)한다.)/수성 2. 시공 1) 표면처리 ◦ 시공하고자 하는 철근이나 금속 재료의 표면은 녹이나 기름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한다. 2) 혼합 ◦ 배합용기에 물을 투입하고 RP를 투입하면서 진동믹서를 사용하여 3분간 혼합한다. ◦ 약 3분간 방치하여 공기를 방출시키고 도포하기 좋은 상태가 되게 한다. ◦ 배합은 RP와 물의 비율을 10:4의 중량비로 배합한다. 3) 시공 ◦ 약 0.5~1.0 mm 두께로 청결한 철근에 시공한다. ◦ 브러시를 이용해서 시공한다. ◦ 2~3시간 동안 방치하여 건조하고 (20℃인 경우) 부족한 면을 찾아 2차 시공한다. 3.3 구체강화제 도포 (ACH) / 수성 1. 재료 1) 일반사항 ◦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2) 품질기준 ◦ 표면 강도를 증진시켜야 함. ◦ 내구성을 향상시켜야 함. ◦ 중성화된 콘크리트를 알칼리로 환원시켜야 함. 3) 물성치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ℓ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4kg/m2 이상 (롤러을 사용하여 0.4kg/㎡을 1회 시공한다.)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구체강화제 도포 ◦ 구체강화제 도포는 1회 또는 2회 구분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 구체강화제의 건조시간은 물의 건조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 구체강화제를 1회, 2회 또는 그 이상의 도포여부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현장의 시험 시공을 통해 도포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설계된 구체강화제 도포량을 전량 침투시켜야 한다. 2) 양생 및 마감 ◦ 구체강화제 도포 후 코팅이나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공법 등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리된 콘크리트 면에 잔존하는 구체강화제의 잉여물 또는 약품처리로 인한 염화물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코팅,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인 경우에는 시공 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결손단면복구 (WSM400) 1. 재료 1) 일반사항 ◦ 마이크로캡슐 혼화제를 혼입하여 타설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단면복구용 마이크로캡슐 폴리머모르타르로서 화학저항성, 내화성, 염해저항성 등의 내구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 마이크로캡슐 폴리머 모르타르이다.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5kg/bag ◦ 배합비: 폴리머 모르타르 : 물 = 25 : 3.75~4.25 ◦ 보관: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서 12개월 보관 ◦ 소요량: 2,040kg/㎥ 2. 시공 1)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청소 한다. 특히 열화된 콘크리트면은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면에 충분한 접착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혼합 ◦ 1포대(25kg)의 단면복구제에 배합수 3.75 ~ 4.25를 믹서에 넣고 약 3~5분 동안 충분히 혼합되도록 한다. 3)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반복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충진한 보수모르타르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고, 과잉의 보수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흙손으로 고르게 면처리를 한다. 4) 타설 ◦ 혼합이 끝난 제품은 즉시 시공면에 도포하며 시공시 표면의 물을 제거 후 도포한다. ◦ 타설은 기계 뿜칠로 시공을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 호스내의 원활한 모르타르 압송을 위하여 현탄액 또는 벽지용풀 등을 적시어 주어야 하며, 이를 완전히 제거 후 모르타르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스프레이 시공을 한다. ◦ 모르타르는 물시멘트, 교반속도, 안정화 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 하므로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 혼합한 WSM400 모르타르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 WSM400 모르타르의 1회(초벌) 바름두께는 10㎜로 스프레이로 시공하고, 여러번 시공 시 두께를 10mm로 이내로 나누어 시공한다. 즉, 초벌, 종벌은 10mm이내로 여러번 나누어 시공한다. ◦ 초벌 도포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 1단계 스프레이는 하지면의 공극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mm로 얇게 스프레이 시공한다. ◦ 2단계 스프레이는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 마감 스프레이는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한다. ◦ 수직면 스프레이 시 아래에서 위로,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도로 유지하면서 스프레이 한다. ◦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스프레이 공법은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 도구는 길이 1m, 폭 0.15m의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 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 표면미장마감 후 표면의 급속한 수분증발은 모르타르의 초기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시공 후 2~3일간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생제 도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급속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 직사일광, 바람이 강한 장소, 여름철 등 시공 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될때 에는 양생시트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 한냉 시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온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3.4 탄산화방지 세라믹도료 도포 (C300) / 수성 1. 재료 1) 일반사항 ◦ 노후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이고 신규콘크리트의 열화방지 까지 완전하게 수행하는 표면코팅 및 보수 마감재로 서 뛰어나고 콘크리트 표면의 공극이나 빈틈을 완벽히 메우면서도 콘크리트가 숨쉴 수 있도록 통기성을 유지한다.
2. 시공 ◦ 무기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 롤러로 작업할 시에는 시공면에 충분한 양이 흡수되도록 도포한다. ◦ 표면코팅제를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않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 도포 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한다. ◦ 건조시간은 지촉건조 40분(25℃)/50㎛, 완전건조 24시간(25℃)/50㎛이다. ◦ 규정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배합비가 정확치 않을 경우, 경화 불량이나 도막의 주름현상 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방독마스크, 방호복, 산소공급 장치 등의 보호구 착용은 물론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한다. ◦ 도장 후 완전건조 상태 전에 도막표면에 수분이 응축/접촉되면 도막의 색상이 변화 또는 경화가 불량해진다. ◦ 도장 후 고온다습할 경우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아래의 표준조건에서 도장해야 한다. 도장조건: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에서 도장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주요심사내용및심사결과요약(서울시).zip === === 1.주요 심사내용(방배동909-6~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방배동 909-6~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방배동 909-6 ~ 936-4 |
|---|---|
| 공사개요 | 단면보수 T=30~100mm, A=2083.48㎡ 등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 공사명 : 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 | ||||||
|---|---|---|---|---|---|---|
| 구 분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증 감 | 비 고 | ||
| 순공사 원가 | 재료비 | 1. 재 료 비 | 312,684,252 | 311,650,998 | -1,033,254 | |
| [소 계] | ||||||
| 노무비 | 2. 직 접 노 무 비 | 259,598,620 | 260,480,600 | 881,980 | ||
| 3. 간 접 노 무 비 | 42,833,772 | 42,979,299 | 145,527 | |||
| [소 계] | 302,432,392 | 303,459,899 | 1,027,507 | |||
| 경비 | 4. 기 계 경 비 | 15,324,720 | 16,427,342 | 1,102,622 | ||
| 5. 산 재 보 험 료 | 10,766,593 | 10,803,172 | 36,579 | |||
| 6. 고 용 보 험 료 | 3,054,567 | 3,064,944 | 10,377 | |||
| 7. 건 강 보 험 료 | 9,332,570 | 9,364,277 | 31,707 | |||
|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26,299 | 1,230,465 | 4,166 | |||
| 9. 연 금 보 험 료 | 12,330,934 | 12,372,828 | 41,894 | |||
| 10. 퇴직공제부금비 | 5,970,768 | 5,991,053 | 20,285 | |||
|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778,756 | 17,774,929 | -3,827 | |||
| 12. 기타경비 | 32,601,182 | 31,985,766 | -615,416 | |||
| 13. 환 경 보 전 비 | 2,938,037 | 2,942,794 | 4,757 | |||
| 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 1,880,344 | 1,883,388 | 3,044 | |||
| 15. 기술사용료 | 10,918,000 | 10,918,000 | 0 | |||
| 16. 안전관리비 | 17,373,264 | 17,373,264 | ||||
| 17. 임시전기가설비 | 5,915,400 | 5,915,400 | ||||
| 18. 품질수수료 | 400,000 | 400,000 | ||||
| 19. 석면분담금 | 18,145 | 18,207 | 62 | |||
| 20. 임금채권부담금 | 272,189 | 273,113 | 924 | |||
| [소 계] | 763,218,412 | 763,849,839 | 631,427 | |||
| 순공사원가 | 1,378,335,056 | 1,378,960,736 | 625,680 | |||
| 21. 일 반 관 리 비 | 49,609,196 | 49,650,239 | 41,043 | |||
| 22. 이 윤 | 73,248,754 | 73,632,916 | 384,162 | |||
| 23. 고용개선지원비 | 19,989,093 | 20,057,006 | 67,913 | |||
| 공급가액(공사비) | 906,065,455 | 907,190,000 | 1,124,545 | |||
| 24. 부 가 가 치 세 | 90,606,545 | 90,719,000 | 112,455 | |||
| 도 급 공 사 비 | 996,672,000 | 997,909,000 | 1,237,000 |
=== 1. 긴급공고사유서(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hwpx ===
긴급공고 사유서
□ 공 사 명 : 방배동 909-6 ~ 936-4 사각형거 보수공사 □ 공사개요 ◦ 위 치 : 방배동 909-6 ~ 936-4 ◦ 공사규모 - 단면보수 2083.48㎡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6개월 이내 □ 사업목적 ◦ 본 공사는 정밀점검 용역 결과 하수암거내 광범위한 노후화 손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긴급공고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 2호 및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6. 4. 안전건설국장 김 종 우 (인) 서초구(분임)경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