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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사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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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사우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조은교육
낙찰금액
258,415,600원 · 낙찰률 96.554%
낙찰하한율
-
참가
7곳 · 개찰 05/2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1609909/03(목)258,201,3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480709/03(목)258,201,3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798706/02(화)258,415,6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190506/02(화)258,415,6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사우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제주도 2박 3일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인솔교사의 안전한 이동, 숙박, 식사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1.수행경험(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15점
2.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년도 자기본비율, 유동비율)10점
3.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체험학습 수행조직)5점
4.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70점
4.1.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독창성 및 적정성5점
4.2.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10점
5.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30점
5.1.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10점
5.2.소방시설 적정배치(스링클러 등)10점
5.3.급식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생안전)10점
6.교통수단15점
6.1.동일회사 여부5점
6.2.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안전보호 내용)5점
6.3.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안전 안전(차량연식, 무사고 여부)5점
7.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7.1.코로나 안전성 확보 및 안내도미, 안전요원 및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준수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8(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9(화) 12:00지남
개찰05/2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2,225,100원
배정예산
266,447,61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85744-000
참조번호
사우고등학교 공고 2026-32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사우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사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2,225,100원
배정예산
266,447,61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76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2026학년도 사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10.6.(화) ~ 10.8.(목) (2박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붙임6. 과업설명 및 붙임7. 일정표 참조)
기 초 금 액금266,447,610원(금이억육천육백사십사만칠천육백일십원정) 부가세포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입 찰 방 법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
예 정 인 원394명(학생 372명, 인솔교사 22명)
- 추후 신청자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 출 기 간2026.4.28.(화) 15:00 ~ 2026.5.19.(화) 12: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24시간 제출 가능)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미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2026.5.27.(수) 11:00, 사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차량임차료(42~45인승 제주현지버스 11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A급 콘도나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단일숙소, 단독행사 요망), 2박(2식), 현지식(5식), 입장료, 여행자보험(1억원이상,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대한 내용포함), 안전요원(1일 인원: 주간 11명, 야간 11명), 레크레이션진행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나.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 하고(김포↔제주, 아시아나)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출발시간및좌석항공사비고
출발
김포⇒제주
2026.10.6.(화)
07:20 (100석)아시아나※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08:20 (100석)
10:10(100석) / 10:40(100석)
도착
제주⇒김포
2026.10.8.(목)
15:05 (100석) / 15:55 (100석)
16:35(100석) / 16:55(100석)

참가자격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방식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3]‘제안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및 [붙임6]‘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26. 4. 28.(화) 15:00 ~ 2026. 5. 19.(화) 12:00 나.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상기 지정시간 이내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배점·평가

구 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0000 / 000 = 000%0000 / 000 = 000%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 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참가자격

순번사업명계약일자사업기간장소인원수행금액
(천원)
발주처비고
학생 00명
교사 00명

배점·평가

주) 1.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수행인원 250명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인원 250명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운송·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건만 인정(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까지(2021.4.28.~2026.4.27.) 완료한 실적 인정)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과업·요구

구 분소 속성 명연령직위전화번호해당분야 근무경력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업 체 명대 표 자부 문 별 협 력 내 용책임자
차 량○ ○관광이 ○ ○학생수송(제주일원:10월6일-10월8일)
숙 박○ ○리조트숙박(2박 식사 2식 포함)
중식○ ○김 ○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제주현지 석식(일자별)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제주현지 석식(일자별)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주제별체험학습 수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팀별로>

일자출발/도착지교통편시 간행 선 지 (운행구간)비고
제주현지아시아나김포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중식00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및 운행차량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 :

순항공사김포출발 2026.10.6.(화)제주출발 2026.10.8.(목)
순항공사시간좌석수시간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탑 승
인 원
비고
제 주
일 원
10.6.제주80바 00002022소속39명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보유대수에는 불법 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 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층 별 투숙인원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대표자등급신축 (개축)년도숙 박
정 원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체 층수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층
별
투 숙
인 원
비 상 시
대피시설
나○○1등급
호텔
2007600명제주
중구
oo동
20번지
063)
423-
5층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6. 03.062026.. 03.062026. 03.032026. 02.262026. 02.261층200명
2층
3층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마.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바. 안전요원 배치 계획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 안전요원: 안전과정 15시간 이수자 - 숙소의 야간안전관리 계획 제출 -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사.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 가입조건은 학교와의 사전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구 분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입원치료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배상책임휴대품비고
금 액100,00010,0002505020,00010,0002505010,000500

나.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아시아나)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한다.

구분출발시간및좌석항공사비고
출발
김포⇒제주
2026.10.6.(화)
07:20 (100석)아시아나※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로 가감 정산한다.
※ 항공권 출발 시간 조정 가능성 고려해야함.
08:20 (100석)
10:10(100석) / 10:40(100석)
도착
제주⇒김포
2026.10.8.(목)
15:05 (100석) / 15:55 (100석)
16:35(100석) / 16:55(100석)

나. 주제별체험학습 참여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1대, 42~45인승 기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제주 현지 업체)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운행차량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아.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사.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4~6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아.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자.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11명, 야간: 2일간×11명) 다.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5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9.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다.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참가자격

수행업체명업 체 명
수행업체명대 표 자 명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사업명장소기 간참여인원계약액

과업·요구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1. 건명 : 2026학년도 사우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참가인원 : 총 394명 (11학급, 학생 372명, 인솔교사 22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장소 : 제주도 일원 ① 1, 3일차는 학급별로 이동하며, 최대한 같은 주제로 진행하되 일정을 달리함. ② 2일차는 학생 관심사로 나눈 팀별로 운영하되, 방문 장소와 일정을 달리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진행(숙소는 1개 숙박시설을 이용) 4. 기간 : 2026년 10월 6일(화) ~ 10월 8일(목) [2박 3일] 5. 기초금액 : 금이억육천육백사십사만칠천육백일십원정(266,447,610원정) VAT포함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6. 특수조건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 1)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식(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2박 2식), 현지식사(5회, 총 6장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11대, 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야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이다.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코스 1)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1) 1, 3일차 : 학급별로 4개 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조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며 조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2) 2일차 : 학생 관심사로 나눈 11개 주제별 팀으로 운영하되, 방문 장소와 일정을 달리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진행한다. 주제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며 주제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3) 숙소는 1곳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4)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 출발·도착시간)이 포함된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수학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5)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7)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항공권

1) 항공권 예약 ① 2026년 10월 6일(화) 김포→제주 : 07:20(100석) 08:20(100석) 10:10(100석) 10:40(100석) ② 2026년 10월 8일(목) 제주→김포 : 15:05(100석) 15:55(100석) 16:35(100석) 16:55(100석)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항공권 : 항공은 확보했으므로 낙찰자는 항공권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 및 하도급 금지. 반드시 낙찰자가 발권 해야함.) 마.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②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4) 차량 운행 개시 7일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6)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차량이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7)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8)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9) 차량 출발 전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11)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2)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가)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나) 운송사업자의 음주 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 자체 음주 감지 실시 다)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 신고 및 운전자 교체 라)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간 동안 차량 운행 전 음주 감지 실시 1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14)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15)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16)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최종집결지에서 만남). 1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18)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19)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20)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바. 숙소에 관한 시설(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1)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3)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등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4)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7)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8)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9)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10)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11)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12)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4~6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13)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14)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15)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1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17)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8)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9)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20)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21)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22)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사. 식사에 관한 사항 1)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숙소에서는 제2일 조식, 제3일 조식까지(2박 2식) 제공하며 1식 5찬(밥, 국 이외의 찬 수)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게 제출한다. 6)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7)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9)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10)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현지식(5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11) 중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12)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13)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15) 학생 선호도 조사에 따라 선정된 흑돼지 두루치기, 고기국수(혹은 보말칼국수)는 현지식 메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4)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학급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6)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7)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8)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주간야간
역할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1개 학급, 팀당 1명의 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
(야외 순찰 포함)
시간06:00 ~ 21:0021:00 ~ 06:00

자.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진행자는 프로그램 운영시 선정적이거나 대상 희화 문제를 야기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한다. 차.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하며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한다. 단, 가입조건은 학교와의 사전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단위 : 천원]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구 분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입원치료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배상책임휴대품비고
금 액100,00010,0002505020,00010,0002505010,000500

3)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사우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카.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 여행사는 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 일정 변경 ① 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타.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5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4)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5) 사고 처리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⑥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6)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한다(추가 항공료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파. 기타 1)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의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학교가 지급한다. 2) 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학교 사전답사팀의 모든 답사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사전답사는 2회를 기본으로 하며 학교 측의 사정에 따라 1회로 운영할 수 있다.

3)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4)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5)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6)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7)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하. 책임 및 계약 관련 1)(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5)(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7)(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7]

2026학년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예시)

1) 1, 3일차(학급별 이동)

일자1조 (1,2,3반)2조 (4,5,6반)3조 (7,8,9반)4조 (10,11반)
1일차김포공항 집결 후 제주공항으로 출발
제주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및 차량탑승
조별 프로그램 운영1
(중식:현지식)
조별 프로그램 운영2
(석식:현지식)
자유시간 및 심야프로그램 운영
3일차(조식:숙소식)
조별 프로그램 운영3
(중식:현지식)
15~16시 제주공항으로 집결 후 김포공항으로 출발 / 김포공항 해산

※ 비행기 항공시간 확정 및 연착, 학생들의 유의미한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일정 및 프로그램 변경 가능 ※ 조별 프로그램 운영 1~3에는 스누피가든, 애월 한담 카페거리, 레일바이크, 카트체험 중 1~2개 장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코스를 제작 ※ 각 조는 기본적으로 코스를 달리하나,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위해 일부 겹칠 수 있음. ※ 단. 코스가 겹칠 경우에는 이동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함. ※ 숙소는 현지 특급리조트 기준 ※ 1일차 희망자 대상으로 심야 프로그램 운영 (야경 관람, 천문대 방문 등) 2) 2일차 (헤쳐모여Day, 주제별 팀으로 이동)

주제운동팀역사팀지리팀경영·경제팀
(경영경제 A,B팀)
자연팀
(자연 A,B,C팀)
과학팀
(과학 A,B팀)
미술팀
2일차(조식:숙소식)
송악산둘레길 트레킹섯알오름학살터
알뜨르비행장
거문오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올레시장
감귤박물관
협재해수욕장넥슨컴퓨터박물관제주도립미술관
(카페 델문도)
(중식1:현지식)(중식2:현지식)
어승생악 오름제주4.3평화기념관대포주상절리
곶자왈
삼다수공장한림공원제주항공우주박물관아르떼뮤지엄
제주현대미술관
(석식:현지식)
자유시간, 레크리에이션

※ 각 팀은 기본적으로 코스를 달리하나,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위해 일부 겹칠 수 있음. 단. 코스가 겹칠 경우에는 이동 시간대를 달리 하여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함. ※ 여행사는 학교와 협의를 거쳐 주제에 맞는 체험처를 추가할 수 있음. ※ 최종 수요조사 과정에서 조가 변동될 수 있음. 예시 : ① 인원 감소로 운동팀, 지리팀이 함께 이동. ② 인원 증가로 과학 2개 팀으로 증편 등 ※ 여행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일정표를 작성하되,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붙임 8]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행경험(15점)
-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학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수행실적인정기간:2021.4.28.~2026.4.27.)
※ 제주지역, 250명이상 중·고등학교 실적
A. 10건 이상
B. 8건 이상
C. 6건 이상
D. 4건 이상
E. 4건 미만
15
13
11
9
7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31.62%
A.기준비율의 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75%미만
5
4
3
2-2.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29.17%
3.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5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A. 5명 이상
B. 4명 이상
C. 4명 미만
주
관
적
평
가
(70)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독창성 및 적정성54321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108642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3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108642
5.2. 소방설비 적정배치(스크링쿨러 등)
5.3. 급식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6. 교통 수단(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동일회사 여부54321
6.2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차량보유실태
(학생안전보호 내용 및 업체 안전교육)
6.3.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무사고 여부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코로나 안전성 확보 및 안내도우미, 안전요원 및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준수108642
합계100

※ 객관적 평가 기준 ① 체험학습 수행실적 :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에 한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2021.4.28.~2026.4.27.)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250명 이상 완료된 용역 실적만 해당됨(운송, 숙식 등이 한 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진행 중 제외 ② 인력보유현황 :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미제출시 최하점수) ③ 제안업체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붙임 9]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 2026학년도 사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394명 (학생 372명, 인솔교사 22명) 3. 기 간 : 2026.10.6.(화) ~ 2026.10.8.(목)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