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8488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전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 1.56억원 · D-8
- 대구동신초등학교 급식시설개선 전기공사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1.67억원 · D-2
- 푸른꿈고등학교 남기숙사 전면 보수 전기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푸른꿈고등학교 · 1.69억원 · D-7
-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 전기공사 · 국립공주대학교 · 1.89억원 · D-6
- 진남초 다목적강당 보수 및 환경개선 전기공사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 7,502만원 · D-1
- 광명도서관 시민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사(전기) · 경기도 광명시 · 5,493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동해교육도서관 조도개선 및 냉난방전원설비 전기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낙찰 주식회사 광진 · 1.45억원
- 지역문학관 건립 전기공사 · 경기도 안양시 · 낙찰 주식회사 엘디에스 · 1.24억원
-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 낙찰 -
- 사직여자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직여자고등학교 · 낙찰 (주)성진전설 · 7,106만원
- 2026년 남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전기) · 경기도 양주시 · 낙찰 양주전기공사 · 3,106만원
- 이현중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도서관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유)해인전력
- 낙찰금액
- 150,099,022원 · 낙찰률 90.5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25곳 · 개찰 04/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0487 | 09/30(수) | 152,36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유)해인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1019 | 09/30(수) | 152,36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유)해인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75273 | 05/06(수) | 150,099,02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유)해인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7347 | 05/06(수) | 150,099,02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유)해인전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사직도서관의 냉·난방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간선, 전등, 냉·난방 관련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 전력간선설비공사(금속제가요전선관, 전선덕트, 케이블, 차단기 등 설치)
- 냉난방설비공사(가요전선관, 아우트렛박스, 내열비닐절연전선, 누전차단기 등 설치)
- 전등설비공사(LED 간접등·다운라이트·평판등·레일등 설치, 기존 메쉬천장·레이스웨이 철거재설치, 스피커·CCTV·무선AP·중계기 등 철거재설치)
- 도급자관급 전등설비(LED 간접등, 다운라이트, 평판등, 레일등)
- 분전반 공사
- 접지설비 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30(목) 12:00 | 지남 |
| 개찰 | 04/30(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2,16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3(목)
- 공고번호
- R26BK01484880-000
- 참조번호
-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공고 제2026-2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도서관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도서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2,16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56(사직도서관 내) 다. 공사내용 : 전력간선, 전등, 냉·난방공사 등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6개월) 마. 기초금액 : 167,386,000원 (추정가격 152,169,091원, 부가가치세 15,216,909원)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물량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12,697,188원)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 12,697,188원 | 2,897,411원 | 3,828,290원 | 380,719원 | 3,737,070원 | 1,853,698원 |
| 공사명: | 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 공사기간: 6개월 이하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요율 | 수량 | 금액 | 이윤 | 끝자리 맞추기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순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1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 15 % | 15 | ||||||||||
| ( 소 계 ) | ||||||||||||
| 기 계 경 비 | 1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3.56 | ||||||||||
| 공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1.01 | |||||||||
| 경 | 퇴 직 금 공 제 | (직접 노무비) * 2.3 %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직노+도급관급재/1.1) * 3.11 % | 3.11 | ||||||||||
| 기 타 경 비 | (재료+노무) * 4.6 % | 4.6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3.595 % | 3.595 | ||||||||||
| 사 | 연 금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4.75 %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 보험료) * 13.14 % | 13.14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0.09 | ||||||||||
| 비 | 폐 기 물 처 리 | 폐기물 상차 | ||||||||||
| 비 | ||||||||||||
| ( 소 계 ) | ||||||||||||
| ( 순 공 사 비 계 )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 8 % | 8 | 1 | |||||||||
| 이 윤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 15 | 10,000 | |||||||||
| 공사손해보험료 | ||||||||||||
| ( 총 원 가 ) | ||||||||||||
| 부 가 가 치 세 | 10 | 1 | ||||||||||
| 도 급 금 액 | ||||||||||||
| 도 급 자 관 급 | 조명기구 | 1 | ||||||||||
| ( 총 계 ) |
| 총줄수-> | 81 | 2.0 | [ 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 |||||||||||||||||||||||||
| 001 | 1.전력간선설비공사 | 식 | 1 | |||||||||||||||||||||||
| 002 | 2.냉난방설비공사 | |||||||||||||||||||||||||
| 003 | 3.전등설비공사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사직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 |||||||||||||||||||||||||
| 004 | 4.도급자관급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4.도급자관급 | |||||||||||||||||||||||||
| 00401 | 4-3.전등설비공사 | 식 | 1 | |||||||||||||||||||||||
| 004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133 | 2.0 | [ 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전력간선설비공사 | |||||||||||||||||||||||||||||
| 59753017006 | 001 | 391317062017441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36 mm 일반-비방수 | m | 13 | ||||||||||||||||||||||||
| 59753017008 | 3913170620174415 | 54 mm 일반-비방수 | 50 | |||||||||||||||||||||||||||
| 59753767011 | 3912130810035750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1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
| 59753857001 | 3912130310035794 | 풀박스 | 100×100×50 | |||||||||||||||||||||||||||
| 59751477029 | 3913171220173817 | 전선덕트 | 알루미늄 100x50 mm | m | 3 | |||||||||||||||||||||||||
| E1450927203 | 2612152420683697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13 | ||||||||||||||||||||||||||
| E1450927205 | 2612152420683699 | 16㎟ | 50 | |||||||||||||||||||||||||||
| E1450287563 | 2612162920683945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6㎟ | 12 | ||||||||||||||||||||||||||
| E1450287565 | 2612162920683947 | 0.6/1kv F-CV 4C×16㎟ | 48 | |||||||||||||||||||||||||||
| MM300015502 | 3912161620167044 | 배선용차단기(ABS-104) | 4P 100AF75AT | EA | 1 | |||||||||||||||||||||||||
| MM599859664 | 3912161420167136 | 누전차단기(54c) | 4P 50AF | |||||||||||||||||||||||||||
| E9400177002 | 3912143210033787 | 러그단자 | 동관단자 1 HOLE 16 ㎟ | 개 | 10 | 노임계 | ||||||||||||||||||||||||
| ERP44300002 | ERP443000002 |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 바닥¢75 Conc 두께 300mm이하 | 개소 | 1 | 제 1호 | ||||||||||||||||||||||||
| 56959000001 | G56959000001 | LP-A/C | 면 | 제 2호 | ||||||||||||||||||||||||||
| A0100000000 | RENT000000000003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8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저압케이블전공 | 4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냉난방설비공사 | |||||||||||||||||||||||||||||
| 59753017003 | 002 | 391317062017441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비방수 | m | 416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86 | ||||||||||||||||||||||||||
| 59753017044 | 3913170620174435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4 | |||||||||||||||||||||||||||
| MM496797031 | 3913170620174472 | 28 mm 고장력-방수 | m | 16 | ||||||||||||||||||||||||||
| MM496797032 | 3913170620174473 | 36 mm 고장력-방수 | 2 | |||||||||||||||||||||||||||
| MM496797033 | 3913170620174474 | 42 mm 고장력-방수 | ||||||||||||||||||||||||||||
| 59753767011 | 3912130810035750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55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
| MM481669624 | 2612162922076727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270 | |||||||||||||||||||||||||
| E1450927201 | 2612152420683695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2.5㎟ | 9 | ||||||||||||||||||||||||||
| E1450927202 | 2612152420683696 | 4㎟ | 134 | |||||||||||||||||||||||||||
| E1450927204 | 2612152420683698 | 10㎟ | 11 | |||||||||||||||||||||||||||
| E1450287521 | 261216292068390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2.5㎟ | 9 | ||||||||||||||||||||||||||
| E1450287522 | 2612162920683903 | 0.6/1kv F-CV 2C×4㎟ | 98 | |||||||||||||||||||||||||||
| E1450287524 | 2612162920683905 | 0.6/1kv F-CV 2C×10㎟ | 11 | 노임계 | ||||||||||||||||||||||||||
| E1450287562 | 2612162920683944 | 0.6/1kv F-CV 4C×4㎟ | 30 | |||||||||||||||||||||||||||
| MM300020604 | 3912161420167114 | 누전차단기(32KGRc) | 2P 30AF 20AT | EA | 7 | |||||||||||||||||||||||||
| A0100000000 | RENT000000000003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1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36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저압케이블전공 | 3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3.전등설비공사 | |||||||||||||||||||||||||||||
| 59753017003 | 003 | 391317062017441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비방수 | m | 407 | ||||||||||||||||||||||||
| MM481669624 | 2612162922076727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1221 | ||||||||||||||||||||||||||
| 59650397011 | 5216151220172710 | 스 피 커 | 스피커(P.V.C), 천정용(3W) | 개 | 39 | |||||||||||||||||||||||||
| 철거자재 | ||||||||||||||||||||||||||||||
| MM052675013 | 391115ZZ701Z0001 | CCTV | 철거재설치 | 대 | 20 | 철거재사용 | ||||||||||||||||||||||||
| MM053799499 | 391115ZZ701Z0002 | LED 간접등 | LED 20W | 개 | 18 | 관급자재 | ||||||||||||||||||||||||
| 철거자재 | ||||||||||||||||||||||||||||||
| MM052674992 | 391115ZZ701Z0003 | LED 다운라이트 | LED 12W | 149 | 관급자재 | |||||||||||||||||||||||||
| 143 | 철거자재 | |||||||||||||||||||||||||||||
| MM052674986 | 391115ZZ701Z0004 | LED 평판등 | LED 40W, 1200*300 | 348 | 관급자재 | |||||||||||||||||||||||||
| 철거자재 | ||||||||||||||||||||||||||||||
| MM052674989 | 391115ZZ701Z0005 | LED 40W, 600*600 | 32 | 관급자재 | ||||||||||||||||||||||||||
| 30 | 철거자재 | |||||||||||||||||||||||||||||
| MM053821645 | 391115ZZ701Z0006 | 기존 메쉬천장 및 레이스웨이 철거재설치 | 식 | 1 | ||||||||||||||||||||||||||
| MM053799509 | 391115ZZ701Z0007 | 동체감지기 | 철거재설치 | 개 | 15 | 철거재사용 | ||||||||||||||||||||||||
| MM053799501 | 391115ZZ701Z0008 | 레일등 | LED 20W | 48 | 관급자재 | |||||||||||||||||||||||||
| MM053799500 | 391115ZZ701Z0009 | 철거 | 26 | 철거자재 | ||||||||||||||||||||||||||
| MM052675007 | 391115ZZ701Z0010 | 무선AP | 철거재설치 | 27 | 철거재사용 | |||||||||||||||||||||||||
| MM053799502 | 391115ZZ701Z0011 | 빔프로젝트지지대 | 철거 | 1 | 철거자재 | |||||||||||||||||||||||||
| MM052675010 | 391115ZZ701Z0012 | 스크린 | 대 | |||||||||||||||||||||||||||
| MM053799513 | 391115ZZ701Z0013 | 스포트라이트 | 철거재설치 | 개 | 2 | 철거재사용 | ||||||||||||||||||||||||
| MM053799507 | 391115ZZ701Z0014 | 중계기 | 40 | |||||||||||||||||||||||||||
| A0100000000 | RENT000000000003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1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52 | |||||||||||||||||||||||||
| 56900017114 | L001010101000087 | 통신설비공 | 54 | |||||||||||||||||||||||||||
| 56900017112 | L001010501000112 | 통신관련산업기사 | 3 | |||||||||||||||||||||||||||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보통인부 | 5 | 노임계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특별인부 | 22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4.도급자관급::4-3.전등설비공사 | |||||||||||||||||||||||||||||
| MM053799499 | 00401 | 391115ZZ701Z0002 | LED 간접등 | LED 20W | 개 | 18 | 도급자관급 | |||||||||||||||||||||||
| MM052674992 | 391115ZZ701Z0003 | LED 다운라이트 | LED 12W | 149 | ||||||||||||||||||||||||||
| MM052674986 | 391115ZZ701Z0004 | LED 평판등 | LED 40W, 1200*300 | 348 | ||||||||||||||||||||||||||
| MM052674989 | 391115ZZ701Z0005 | LED 40W, 600*600 | 32 | |||||||||||||||||||||||||||
| MM053799501 | 391115ZZ701Z0008 | 레일등 | LED 20W | 48 | ||||||||||||||||||||||||||
| 합계줄 | ( 합 계 ) |
=== 시방서(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hwp ===
구 분 전 기
2026. 03. .
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시방서 (전기공사)
목 차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2. 전선관시스템 3. 케이블 배선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2. 지중전선로 공사 제 4 장 분전반 공사 제 5 장 접지설비 공사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사직도서관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3. 공사의 기록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6. 공사시행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9.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0. 준공검사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1.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관계 시․도의 조례 차. 기타 관계법령 12. 법규의 우선순위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3.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나.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14. 건축공사 가.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건축기계설비공사 가.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나.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한전 계통연계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KEC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1조(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6.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 접근대상물 배선 | 애자사용배선 | 애자사용 배선이외의 배선 | 광섬유 케이블 |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
| 절연전선 | 나전선 | 애자사용 배선이외의 배선 | 광섬유 케이블 |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 애자사용배선 | 절연전선 | 10cm | 10cm | 10cm | 10cm | 10cm |
| 나 전 선 | 30cm | 30cm | 30cm | 30cm | 30cm | |
|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 10cm |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
7.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으로 한다.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라.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배선설비에 준한다. 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1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나.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다. 2.전선관시스템 (KEC 232.10) 전기 또는 통신설비의 절연도체 또는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원형 단면의 폐쇄 배 선 설비 일부로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 하며,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가 있다 2.1. 합성수지관 배선(KEC 232.11) (1) 합성수지관의 종류
① 경질 비닐전선관:일반형(VE), 내충격용(HI-VE)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FEP관은 지중 매설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내부에 코팅된 인입용 철선 (시설용 전선)이 들어 있어 전선 인입이 용이 한 장점이 있다. (그림 7-1 참조)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Combine Duct)관 CD관과 외부에 보호층을 입힌 이중 관 구조인 PF(Plastic Flexible)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부관(주름관) 이냐 평활관 이냐에 따라 CD, CD-P, PF, PF-P로 나눌 수 있다. (2)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전선 또는 케이블의 접속은 아웃렛 박스 등에서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선의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022. 01. 01 시행) ⑥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⑥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 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 어 시설할것.(2022.01.01. 시행) ⑦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2.2.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KEC 232.13)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가요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⑤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 록 권장함.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① KEC 표 232.12-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②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①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할 것. ②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③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④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 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3. 케이블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가.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4.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중전선로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
| 저 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고 압 |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류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
나.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는 KS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특별)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시 설 장 소 | 매설깊이 [m] |
|---|---|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0 이 상 |
| 기타 장소 | 0.6 이 상 |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래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마.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 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며 시공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할 것. 2)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 4 장 분전반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자(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함)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 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 정면의 면적[㎠] | 간판의 두께 (호칭) [㎜] |
|---|---|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 1.0(0.8) 1.2(1.0) 1.6(1.2) |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나.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직류) | 시험전압[V] (교 류) |
|---|---|
|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 500 1000 1500 2000 |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접지설비 공사
1. 접지목적 1) 이상(고장)시 전위상승 억제와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등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접지를 하 여야 한다. 2) 접지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방전하여야 한다. 2. KEC 접지시스템의 용어정의 1)보호도체(PE : Protective Conductor) 주접지단자와 노출도전부(기기 외함 등)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로 안전을 목적 (감전보호)으로 설치된 도체이다. 즉, 접지단자함에서 설비측의 선로와 같이 배선 되는 기존의접지선이다. 선도체와 같은 성능의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① 일반배선의 PE도체 : 450/750 V 비닐절연전선으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② 내열배선(HFIX, CV케이블)의 PE도체 : HFIX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2)접지도체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1점과 접지극 간의 도전성 경로를 구성 하는 도체이며 일 반적으로 주접지단자과 접지극를 연결하는 접지도체는 GV를 적용하면 된다. 3)본딩도체 접지단자와 금속제 창문 등 계통외도전부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이다. 4)계통외도전부
① 근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음. ②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위험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구조물의 금속제 부분, 가스 수도, 난방 등의 금속배관, 절연되지 않은 바닥이나 벽 등을 말 함. 3. 접지시스템의시설 (KEC 142) 1)접지시스템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 하여 주 접지단자(기존의 접지단자함)에 연결하여야 한다.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②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③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2) 접지저항 값 ①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할 것. ②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할 것 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의 시설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의 표 54.1에 따르며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할 것. ①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③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배관, 판 등)
④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⑤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⑥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함) (2) 접지극의 매설 ①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 치할 것. ② 고압이상 전기설비 접지극과 변압기중성점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할 것. ③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사항 ①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 는 피해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접속 장치로 접속 하여야 한다. ⑤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4)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 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⑤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 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 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접지도체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 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의 계산 값 이상이거나 [표 8-2]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 (표 8-2의 값을 선정할 경우 항상 아래의 계산 값 보다 크다.) 여기서, S :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 라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할 것.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④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 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3)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금속 수도관 ②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③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④ 가요성 금속배관. ⑤ 가요성 금속전선관 ⑥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주 접지단자 (기존의 접지단자함) 주 접지단자(접지모선 : Main Earthing Bar) 란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또는 모선을 말한 다. ①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할 것. 가. 등전 위본딩도체나. 접지도체다. 보호도체라. 기능성 접지도체 ②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할 것. ③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 지저항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 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방법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