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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금산 서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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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이비건설
낙찰금액
64,663,000원 · 낙찰률 90.21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0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6071108/28(금)64,6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아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604208/28(금)64,6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아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594507/03(금)64,6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아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870507/03(금)64,6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아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7923007/03(금)64,6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아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74874305/04(월)64,6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아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55330305/04(월)64,663,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아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189-1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256.0㎡ 등을 포함한 주차장 조성공사를 1식으로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고흥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4:00지남
개찰04/28(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4,91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83791-000
참조번호
고흥군 공고 제2026-73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4,91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 금산 서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60일위 치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189-1번지 일원
사업내용콘크리트 포장 A=256.0㎡ 등 주차장 조성공사 1식
추정금액97,000,000원관급자재25,590,000원
기초금액71,410,000
추정가격64,918,182부 가 세6,491,818원
개찰장소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담당자재무과 경리팀 류승철
(☎ 061-830-5274)
사업담당자
(설계서열람문의)
건설과 지역개발팀 한현규
(☎ 061-830-525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주력분야가 포장공사로 등재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통보는 계약서 송신으로 갈음하며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계약 응답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이 원칙이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본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과업·요구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반영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해당금액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기타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은 낙찰률 또는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 아래 항목별 금액은 총괄분 기준이며, 차수분 계약인 경우 차수별 설계서 금액 반영 다. 낙찰자는 계약 응답 시, 상기 사항을 적용하고 본 계약의 노무비가 명시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설계변경 없이 산출내역서 변경 불가 라. 아래 금액은 사후정산대상이며 정산방법은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래 계상금액(설계변경 시 변경계약 기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함께 감액되며, 그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지출금액 및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기초로 하되, 최종 인정여부는 우리군 판단에 따릅니다.

항 목금 액 (원)지출 증빙자료
※ 해당자료 외 발주처에서 추가 요청 가능
건강보험료793,429• 본 계약의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 상용직이 가입된 경우 가입명단도 제출해야 하며, 간접노무비 대상은 인정불가
연금보험료1,048,341
노인장기요양보험료104,256
산업안전보건관리비1,169,147•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작업사진 포함)
※ 별도 안전비용 계상 시, 해당항목 사용 불인정
퇴직공제부금-•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확인서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 실제 작업중 사용 사진이 없는 경우 불인정
품질관리비•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소계 (A 값)3,115,173
환경관리보전비344,921•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 실제 작업중 사용 사진이 없는 경우 불인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보증증권 사본, 보증사 영수증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수수료172,460• 현장별 보증서 사본, 영수증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 확인서
※ 폐기물 처리 톤수에 따라 정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대여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건설기계대여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일반·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착공신고 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를 추진 중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 약관에 따라 보증사에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관련법령 위반 또는 건설기계대금 체불상황을 발주처에서 인지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자재대·건설기계대여비(장비대)·노임·식비 등 공사 진행을 위해 제3자에게 지불되는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아야하며, 발주처에서 체불상황을 인지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시,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차수계약 포함), 개별 사업내용 특성 반영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공고 시 올린 특수조건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이 본 사업의 특수조건으로 확정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내용 조정가능합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자.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장비 이용 시 고흥군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차.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한현규☎ 061-830-525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2일 고 흥 군 재 무 관

=== (20250613) 고흥군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처(고흥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관계법령과의 관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규정)에 명시되거나 판례(대법원 판례에 한함)·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본 특수조건을 따른다. 2. 선금의 신청 및 사용 가. 본 계약의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신청·사용가능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의 본 계약과 관련이 없는 채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선금 지급 이전, 법원 및 관계기관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명령이 발주처에 접수된 경우, 발주처는 선금 지급절차를 중단한다. 다. 선금 지급 시, 하도급 업체에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 통지하고, 15일 이내 지급 증빙자료 또는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라.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 신고를 할 경우, 선금 지급 증빙자료(선금 포기서)를 하도급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 하도급 업체와 공동으로 선금을 청구할 경우 ‘다’,‘라’는 처리된 것으로 본다. 바. 기타 선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의 선금 지급조건에 따른다.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한해 발주처의 사전승인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양수를 허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양수를 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경우 나.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마. 관계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계약대금 채권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고흥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단, 해당 채무가 계약보증금인 경우 본 계약의 기성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없다. 6. 대금 지급기간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준공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일반적인 대가 지급 기간에서 5일을 가산한 기간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상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보수보증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 단,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해야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친 산출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 완료 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기성금 또는 준공금 중 미지급 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공사대금과 지연배상금 상계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이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처리할 수 있다. 9.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적용한다. 나.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에 이뤄져야 하는 과업이 존재하는 경우, 업체의 귀책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예시) 워크숍, 현장체험을 위한 차량 출발 지연 / 인터넷 강의 지연 개설 10. 착수·완료신고 적기 이행 착수 및 완료신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제 과업 수행 또는 결과물 제출과 관계없이 본 계약의 착수·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이행 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전,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상대자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체납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도 대금지급은 완납증명서 제출 또는 계약상대자의 관련기관 대납 요청이 이뤄질 때까지 자동으로 유보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에 대해 추심명령이 발주자에 도달한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계약대금에 대한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사실을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부법,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체납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가.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 계약해지 후, 타절기성검사의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라 타절기성검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3. 계약 일반조건 적용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개정된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14. 건강연금,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각종 경비는 공고문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사후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모든 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금액 산정에도 적용한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6.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 및 미지급 기성금 산정 가.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 기성검사 결과 확인된 물량(횟수)에 따라 결정 2)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결정 나. 타절기성금 산정을 위한 검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에 관련된 자료(이하, ‘타절 검사자료’라 한다.) 를 계약해지 통보 즉시 발주처(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처의 타절 검사자료 제출 등에 대한 요청을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는 자체조사로 타절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시한 기한 내에 타절 검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증빙자료가 미존재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한 타절기성금액으로 타절 기성검사 및 타절기성금 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라. 미지급 기성금은 타절 기성금에서 계약해지 전 지급한 직접노무비 및 기성금을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2) 본 특수조건 14에 따른 사후 정산금액. 단, 발주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산금액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비는 전액 정산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하도급 업체가 수령받지 못한 금액 (하도급 업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도 포함되나,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제외한다.) 17. 하도급 계약 신고 가. 하도급 계약은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계법령,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해야 하며, 명시된 바가 없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와의 계약도 포함되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보증서)을 제출해야 한다.

2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동일하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관련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에 관련 관련 약관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하도급사가 ‘가’,‘나’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사가 연대하여 발주처에 손해보상을 해야한다. 21. 사업 관련 서류 제출 가. 착수, 기성, 완료 신고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류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고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다. 나. 총괄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관련 서류는 총괄분과 차수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 및 사업추진 관련 서류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이상 서면, G2B, 문서24로 제출해야한다. 22.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하도급 계약업자 포함)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에 노무비를 청구하기 전 선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계약대금 지급 및 변제 장소 가. 본 계약의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경우 변제의 장소는 고흥군청 계약 담당부서로 한다.

나. 본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고흥군 관할 법원으로 계약대금 잔액(사후정산 대상일 경우 정산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24.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5. (공사계약)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