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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A2+1.820~낙하IC교A2+2.320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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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베르원
낙찰금액
80,901,000원 · 낙찰률 87.796%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6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0573607/16(목)85,316,000원20260921주식회사 베르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573107/16(목)85,316,000원20260921주식회사 베르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869407/16(목)85,316,000원20260921주식회사 베르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450305/07(목)80,901,000원20260921주식회사 베르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462708005/07(목)80,901,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식회사 베르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743205/07(목)80,901,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식회사 베르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 일대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0:00지남
개찰04/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5,036,364원
배정예산
138,895,3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8223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5,036,364원
배정예산
138,895,3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95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종규 격수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공 종규 격수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A2+1.820~낙하IC교A2+2.320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도급예정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0
폐기물운반
폐기물처리
순용역비폐기물운반+폐기물처리
단수조정식1
공급가액순용역비+단수조정0
부가가치세순용역비의 10%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총액재료비노무비경비비고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폐아스콘
(소계)
--
1운반
1.1폐아스콘24톤 덤프/
30km
2,572.0ton-상차비
미포함
2처리
1폐아스콘2,572.0ton-
1.4

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A2+1.820~낙하IC교A2+2.320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04.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시행목적

본 용역은 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A2+1.820 ~ 낙하IC교A2+2.320 등 3개소 포장 구간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2. 공사 위치(대표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329-16) - 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A2+1.820 ~ 낙하IC교A2+2.320 (하행 4차로, 주간공사) - 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A2+0.700 ~ 낙하IC교A2+1.320 (하행 4차로, 주간공사) - 국도77호선 파주 문산대교A2+0.812 ~ 낙하IC교A1 (하행 1차로, 주간공사)

3. 폐기물 발생물량
위 치폐기물처리폐기물운반비 고
위 치소 계폐아스콘폐콘크리트소 계폐아스콘폐콘크리트비 고
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A2+1.820~낙하IC교A2+2.320 등 3개소2,572ton2,572ton-2,572ton2,572ton-주간공사
(24톤 덤프,
30km 기준, 상차비 제외)
4. 용역기간

본 용역는 계약일로부터 전체 90일로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금융결제원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다. 처리단가 : 2026년 시중물가지 적용 (가격정보, 물가자료 및 업체견적단가에 의거 산정) 라. 상기사항에 준할 수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한국산업규격 KS M 2354
10. 성토용, 복구용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8. 보상 및 사고의 책임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단, 실 운반거리에 따른 정산 및 설계변경은 불가하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9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 산업 안전 보건법 - 근로 기준법 -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 건설기술 진흥법 -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로법 -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 중기 관리법 - 도시 계획법 - 교통 안전법 -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용어의 정의 -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 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 사고발생시 책임 (1) 공사시 도급자(시공사)의 안전관리 미흡 등 과실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및 법률적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을 도급자(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월 별
공 종
보할
(%)
착 수비 고
월 별
공 종
보할
(%)
45일90일비 고
1. 폐기물 운반·처리652540
2. 부 대 공351718
소 계4258
누 계100.0100

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A2+1.820~낙하IC교A2+2.320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총 용 역 비:137,540,000원
∙ 도 급 예 정 액:137,540,000원
- 공급가액125,036,364원
- 부가가치세12,503,636원

참가자격

우편번호:06578
주소: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박정운, ☎ 02-590-8892, FAX 0505-480-2219
- 주소: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서가람, ☎ 031-820-1713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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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482238-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국도77호선 파주 낙하IC교A2+1.820~낙하IC교A2+2.320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분담이행
세부품명: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137,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 후 90일 이내
추정가격:125,0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가능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과업지시서 참조
기타사항:
※ 세부품명 및 수량: 폐아스콘 처리 및 수집·운반(덤프24톤, 30km이내, 상차비 미포함): 2,572톤
※ 세부내역은 첨부된 규격서(폐기물설명서 등)에 의함(상차비 미포함)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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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4/24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4/28 10:00
개찰일시:2026/04/28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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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중간처리: 66.2%, 수집운반: 33.8%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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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③ 수행거리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④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⑦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①, ② 모두)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제출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제출서류 :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② 환경성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
* 위 서류 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생산능력 및 환경성[환경마크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준(폐재 사용률)을 만족하는 서류 또는 분석결과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여 가능하며, 생산능력 및 환경성에 대한 다툼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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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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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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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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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낙찰하한율: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95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 처리 : 82,774,073원(부가세별도)
- 수집 운반 : 42,262,291원(부가세별도)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리: 66.2%, 수집운반: 33.8%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329-16
○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28.6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8.6톤
○ 본 건의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5.-나.-4)수집·운반 능력 평가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타 심사기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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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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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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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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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