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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MS-OVS-ES 라이센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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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대학교병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낙찰업체
주식회사 유비커널
낙찰금액
93,695,250원 · 낙찰률 99.224%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9,513만원
참가
2곳 · 개찰 04/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68792304/30(목)93,695,250원-주식회사 유비커널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942604/30(목)93,695,250원-주식회사 유비커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인 MS OVS-ES(마이크로소프트 교육용 연간 구독형 라이선스)의 계약 만료에 따라 이를 갱신하기 위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병원 전체 사용권(1,025 라이선스)을 1년간 공급받는 것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1(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9(수) 10:00지남
개찰04/2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484,841원
배정예산
95,133,325원
기초금액
95,133,325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8,648,48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운영체제 (43233004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80504-000
참조번호
제주대학교병원공고 제2026-101호
공고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484,841원
배정예산
95,133,325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27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2026년 MS OVS-ES 연간 라이선스 구매 나. 기초금액: 금95,133,325원(부가세포함) 다. 구매내용: 시방서 참조 라. 라이선스 기간: 2026. 5. 1. ~ 2027. 4. 30. (1년) 마.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지역제한 바. 공고기간 : 2026. 4. 21. (화) 18:00 ~ 2026. 4. 29. (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9. (수) 11:00 입찰집행관 PC 2.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사업의 요건을 갖춘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참가자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나.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MS OVS-ES

연간 사용 라이선스 시방서

,

2026년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협력사 라 한다) 간에 MS OVS-ES 연간 라이선스에 계약에 대한 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명칭 : 2026년도 MS OVS-ES 연간 라이선스 구매 계약 (MS OVS-ES: MicrosoftOpen Value Subscription Education Solutions) 2. 목적 : 현 운영중인 MS OVS-ES 연간 라이선스 만료에 따른 갱신 3. 라이선스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 (1년) 4. 납품장소 :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정보과 5. 제품구격 : 구매(납품)대상은 13. “제품규격서”와 같다. 6. 일반사항 협력사는 MS OVS-ES 연간 계약 및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정한 공인파트너로서 한국총판(디모아)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육용 파트너 증빙 및 공급확약공문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협력사는 본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규격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출시되는 새로운 제품의 사용권 자동 획득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 업그레이드 제품이 출시되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제품은 정품 MS OVS-ES 라이선스(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협력사는 계약체결 시 동 입찰의 규격에서 정한 “제조사/총판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7. 입찰잠가 조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문: 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계약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여야 한다. 8. 물품 검수 검수 확인은 본 시방서 내 ‘제품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협력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병원이 인정하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9. 기술지원 협력사는 본 사업 기간 동안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2. 납품 소프트웨어(MS OVS-ES) 관련 신기술정보 및 자료 지원 협력사는 소프트웨어(MS OVS-ES) 납품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협력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유지 및 관리기술을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협력사는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병원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협력사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10. 정보보호 준수사항 협력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과 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협력사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병원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병원과 무관하게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병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협력사는 납품 지정장소 출입 시 병원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및 종료 시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은 계약 기간 중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점검 및 정보보호(개인정보 포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협력사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분야보안 세부사항
사업수행 인력○  참여 인원은 사업투입 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제3호 서식) 및 보안 서약서(붙임 제1호 서식) 제출, 사업 완료 후 대표자 보안확약서(붙임 제2호 서식) 제출
○  참여 인원에 대한 법률 및 병원 내규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 점검
○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은 전량 병원에 반납 또는 완전 삭제 실시
○  참여 인원 임의교체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시작 시 보안교육 실시
- 교육내용에는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11. 제출서류 : 협력사는 아래의 제출 문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계약 후에도 추가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시 제출 서류 : 제품 구축에 따른「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검수확인서 1부 - Microsoft Order Confirmation 주문/계약 확인서 - MVLS 라이센싱 사이트를 통한 제품 시리얼 넘버 및 인증수 캡쳐 제출 - 한국총판(디모아)으로부터 발급받은 파트너 증빙 서류 2. (붙임1, 3) 참여자 보안서약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3. (붙임 2) 대표자 보안확약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12. 기타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협력사는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협력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협력사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협력사의 책임으로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제품규격서

구분세부규격(주요기능)수량
OVS-ES▪ Windows 11 Education Upgrade & Downgrade
- 안정성 및 보안이 강화된 최신의 데스크탑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가능(Windows 제품군 전체)
▪ Office Professional Upgrade & Downgrade
- Word, Excel, PowerPoint, Outlook, Access, InfoPath, Publisher, OneNote, Skype for Business 등
▪ Core CAL Suite
▪ 세부사양
- 최신 버전 항시 제공
- 제주대학교 병원 전체 사용권으로 별도의 지정 설치 없이 사용
1,025
LIC
(1식)

2026년 MS OVS-ES 연간 라이선스

구매계약 특수조건

,

2026년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협력사 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병원과 협력사 간에 체결한 2026년도 MS OVS-ES 연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MS OVS-ES 연간 라이선스 구매의 세부사항은 시방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MS OVS-ES 라이선스의 기간은 2026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4조(지체상금) 계약기한 내에 '납품완료'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물품 대금의 1,000분의 0.7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병원은 본 상용소프트웨어(Microsoft) 납품·설치, 시험·운영 후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완료 시 병원의 지급방법에 따라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병원은 협력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2. 납품 수행중의 문제로 병원의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병원에 피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병원에게 귀속된다. 제7조(협력사의 변경에 대한 조치) 협력사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영업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협력사는 지체 없이 병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협력사는 병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기밀보장) 협력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기밀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그에 따른 변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책임) 협력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나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병원의 업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병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협력사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하며 이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분야손해배상 등 책임
납품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계약의 불이행, 하자발생, 계약이행 사항 중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납품 수행 중 협력사의 고의, 과실 또는 노동쟁의 등으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끼쳤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협력사는 납품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의 장비를 파손, 훼손, 마모 또는 도난 등으로 손실을 입혔을 때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협력사는 현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과 협의하여 현금 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손해배상은 병원의 배상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불이행 시 협력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