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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공원(덕진공원) 지장물철거(1단계)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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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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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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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유한회사 현영
- 낙찰금액
- 163,282,000원 · 낙찰률 87.779%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49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249129 | 05/27(수) | 163,282,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유한회사 현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95458 | 05/27(수) | 163,282,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유한회사 현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장기미집행도시공원(덕진공원) 지장물철거(1단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가 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자재를 재가공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 2,034㎥
- 폐콘크리트 처리 1,520톤
- 건설폐재류 처리 1,567톤
- 혼합폐기물 처리 341톤
-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선별 보관 및 수집·운반
- 재활용 가능 폐자재의 재생처리(파쇄·선별 등 중간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0,380,000원
- 배정예산
- 187,418,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78190-000
- 참조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1077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0,380,000원
- 배정예산
- 187,41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40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추정(기초)금액 : 금187,418,000원(금일억팔천칠백사십일만팔천원) (추정가격 금170,380,000원, 부가가치세 금17,038,000원)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4. 27. 10:00 ~ 2026. 04. 29.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29.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함)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3. 과업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산림공원과 이호용(063-281-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 중간처리실적 : 157,431,120원(84%) - 수집운반실적 : 29,986,880원(16%)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28.6톤 라.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과업·요구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6-2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1) 폐기물운반 : 2,034㎥ 2)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520 ton - 건설폐재류 : 1,567 ton - 혼합폐기물 : 341 ton 라. 사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월 조달청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조달청 상반기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마. 처리기간 본 폐기물 위탁처리 공기는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일 반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 시설 및 안전 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 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착 공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3) 공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10경 이상) 5부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 광경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표준품셈)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 TON당 처리단가([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ㅇ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ㅇ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ㅇ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ㅇ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ㅇ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ㅇ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ㅇ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ㅇ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ㅇ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ㅇ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ㅇ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ㅇ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ㅇ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ㅇ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ㅇ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ㅇ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ㅇ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ㅇ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ㅇ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 재활용 ㅇ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ㅇ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ㅇ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복토재 ․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ㅇ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ㅇ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ㅇ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ㅇ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ㅇ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수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ㅇ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ㅇ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 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ㅇ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ㅇ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ㅇ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ㅇ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 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