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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수변공원)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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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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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포천시 · 조경·공원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435,300,000원 · 낙찰률 88.851%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5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98638 | 07/07(화) | 435,3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6383634 | 07/07(화) | 435,3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산2-7번지 일원 11,750㎡의 고모호수공원에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공원조성계획 수립
- 실시계획인가(기본 및 실시설계, 산지전용허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 교통성·경관성·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 측량 및 성과품 작성
- 산지전용 협의·허가 관련 도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1점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1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 6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 6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전차용역 수행실적 | 1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점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1(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6: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9,900,000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78151-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 126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9,900,000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414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고모호수공원).hwp ===
고모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
포 천 시
(산림공원과)
목 차
◈ 과 업 설 명 서
◈ 과 업 내 용 서
◈ 설 계 내 역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고모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고모호수공원에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위치 및 과업량 1) 위 치 :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산2-7번지 일원 2) 면 적 : 11,750㎡ 나. 과업의 내용 및 범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관련 일체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지형도면고시 ‧ 교통성 검토 ‧ 경관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재해영향성 검토 ‧ 측량 ‧ 성과품 작성 2) 공원조성계획 3) 실시계획인가 ‧ 기본 및 실시설계 ‧ 산지전용허가 ‧ 실시계획인가 고시 ‧ 지형도면고시 ‧ 성과품 작성 3)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기초조사 결과서, 교통성ㆍ경관성ㆍ환경성ㆍ재해성 검토서 등)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조성 결정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작성ㆍ관계기관 협의(보고)ㆍ각종 보고서 및 자료 작성, 관계기관ㆍ주민 요구사항 검토 등을 모두 포함한다. 5. 예정공정표
| 구 분 |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비고 | ||||||||||||
|---|---|---|---|---|---|---|---|---|---|---|---|---|---|---|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
|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고시 | ||||||||||||||
| ◦ 공원조성계획 | ||||||||||||||
| ◦ 실시설계 | ||||||||||||||
| ◦ 실시계획인가고시 | ||||||||||||||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의 미비, 과오 또는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III. 과업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용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은 상위 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주변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기존 지형 및 수목 등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한다. 라. 과업 수행에 동반되는 각종 심의, 인허가를 시행한다. 마. 과업내용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가. 과업의 목적 ○ 고모호수공원 내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과업의 범위 ○ 과업수행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률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 내용 ○ 기초조사,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의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문화체육시설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작성 ○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협의도서 작성, 조치 라. 일반 지침 ○ 기초조사결과는『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기초자료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교통성검토 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마. 과업의 세부 내용 1) 현황 및 개발여건의 분석 ○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환경 등을 조사․분석하도록 한다. 2) 기본구상 ○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토지이용 및 교통동선을 검토 후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 계획지표 설정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광장 및 주차장 조성 ○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광장 조성 3) 동선체계 ○ 보행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을 구성한다. ○ 광장 내 불법주차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토지이용 체계 ○ 부지 내 장애인 편익시설 등 사회적 약자층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이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기본계획 1) 기본방향 ○ 지역 여건과 사회적 약자층 배려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과도한 시설물을 지양하고 장애인 편익시설 등 UD, BF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목식재 위주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 조경시설 - 파고라, 벤치 등 시설물 위주의 조성계획을 지양하고 수목식재 위주의 조경시설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편익시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UD, BF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편익시설 등을 설치한다. 3) 보행자 동선계획 ○ 시설간 기능별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며 활동적이고 혼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동선체계는 진입도로, 연결도로, 산책로 등 위계별로 구성하여 접근성 및 연결성을 높인다. ○ 공원전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보행특성을 고려하여 진입로 및 동선을 계획한다.
4) 시설물 배치계획 ○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에 맞는 유치시설 선정, 이용과 경관미, 공간기준에 적합한 배치기준 제시, 시설의 유기적인 배치 등이 되어야 하며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시설물은 공원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될 수 있도록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 시설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치가 되도록 한다. 5) 조경계획 ○ 기본방향 - 조경계획은 대상지 성격에 맞는 공간을 창출하도록 한다. - 각 공간은 독자적인 기능을 보유하도록 계획하며, 식재, 포장,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한 공간분할을 한다. - 도입시설물은 형태, 색채 및 질감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경험을 다양화한다. - 수종은 향토수종을 우선 도입하며, 대상지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한다.(수고 및 향후 유지관리 등 다양한 고려 필요) ○ 식재계획 - 광장의 이용객들이 많이 출입하는 입구 부근에는 수경적인 식재방법을 사용하여 조경수목을 식재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객에게 계절감을 제공하고 질감의 변화로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화류와 낙엽수종을 보식토록 한다. - 생태적 변화와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낙엽수와 차폐기능과 변화를 위한 상록수를 적절하게 적용한다. - 부분적으로 대교목에 의한 요점식재와 이용이 활발한 지역에 관상수목을 선정 배식한다.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요 수목을 공원 내에 유사하게 배치한다. ○ 조경시설 계획 - 조경시설물은 주변환경과 기능적․시각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 가급적 목재 등 자연질감이 뚜렷한 자연재료를 선정하여 자연색을 그대로 이용하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6) 기반시설 계획 ○ 부지조성 계획 - 저수지의 제방유지 및 기존지형을 최대로 이용 합리적인 부지조성이 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정지계획고는 배수계획을 고려하여 절․성토의 토량 이동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 자연과 인공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모든 시설물은 동선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한다. - 공원 내 토량은 균형을 이루되 유용토의 운반거리가 최소로 되도록 계획한다. ○ 포장계획 - 보행동선과 시설지 등의 바닥포장이 필요한 곳에는 다양한 재료 및 공법을 검토하여 대상시설에 적합한 포장공법을 적용하되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합리적 설계가 요구된다. 7) 공급처리시설(상‧하수, 전기‧통신) 계획(필요시) ○ 급수 계획 - 배수 및 급수시설은 시설물 유도계획을 고려하여 그 시설에 대한 소요량을 판단 추정하여 계획한다. - 설계수량의 산출방법은 1인1일당 사용수량, 단위면적에 따른 사용 수량, 또는 각 수전의 용도별 사용수량과 이들의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소요량이 산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광장에서는 1일 최대이용 인구에 의한 수량을 추정한다. - 음수대 및 화장실 등에서 사용되는 용수에 대하여 경제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수도 또는 지하수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시설로 계획한다. ○ 하수도 - 하수처리는 오수의 배제, 처리 및 우수배제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수질의 보전과 침수의 해소를 위한 재해를 수립하는데 있다. - 화장실 등의 오수발생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이므로 적절한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표면수는 산책로, 측구, 집수정을 거쳐 기존 하수관로로 방류한다. - 관내유속은 0.8~3.0m/sec의 범위 내에서 지형에 맞도록 계획한다. - 모든 관은 동결을 고려하여 동결 심도 이하로 배치한다. ○ 전기(조명) 계획(BF고려) - 야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객 및 청소년의 탈선과 야간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공원 내에 적절한 조명시설 및 CCTV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1) 개발추진계획 ○ 투자계획은 개략공사비 산정에 의한 연차별, 재원별, 시설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투자계획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결정 수립토록 한다. ○ 단계별 투자계획은 공원의 개발단계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의 최적방안을 투자사업별, 투자주체별로 제시한다. 2) 관리운영 계획 ○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구, 관리요원,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안전관리, 관리비 조달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류 1) 도서작성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주차장) 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제반 기준에 의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요구한 각종 행정자료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교통성 검토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지역에 대한 교통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2)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1) 교통시설 현황분석 2) 교통시설 계획(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3) 교통환경 조사분석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보고서 작성 다. 세부사항 1)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교통환경 조사분석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 현황 -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예측 4)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가로 및 교차로 소통 - 진출입동선 - 대중교통 및 보행 -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 교통안전 및 기타 ○ 계약상대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라. 교통성 검토서의 작성 ○ 교통성 검토서는“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경관성 검토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나. 과업의 주요내용 1) 경관현황조사·분석 2) 경관계획 기본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3) 경관형성 기본계획 4)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전략 다. 세부사항 1) 경관현황조사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 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경관 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 경관현황 종합분석 2) 사업계획분석 ○ 사업개요 ○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 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 조망점 선정 -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 예비조망점 선정, 가시권 분석 ○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6. 환경성 검토 가.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준하여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한다. ○ 서론 ○ 항목별 영향 예측 ○ 저감방안 수립 ○ 종합평가 및 결론(성과품작성) 나. 일반지침 본 과업은 계획수립 대상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협의과정에서 도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다. 세부지침 1) 항목별 영향 예측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예측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정략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저감방안 수립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항목별 예측・평가에 대한 결과 중 악영향을 기술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며,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그 효과 등을 제시한다. 3)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현황의 추이에 대하여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현황의 추이상태를 검토하고 기술한다. ○ 환경변화의 장래 예측에 대하여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7. 재해영향성 검토 가.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상 계획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분석 후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재해영향검토서를 작성한다. ○ 서론 ○ 재해유형별 위험 요인 분석 ○ 저감방안 수립 ○ 종합평가 및 결론(성과품작성)
4) 인근 산지에 예상되는 피해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및 대체시설계획 피해방지 계획서 1부 9. 측량 1) 세부지침 ○ 본 과업수행은 국립지리원의 승인을 받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본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시행으로 인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공공측량 성과 심사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지형도에 지적이 삽입된 지형지적 종합도 작성은 기 조사된 지적도와 지형도의 지구계 부분을 확인하여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 지구계의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지구계선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성과품 ○ 지형도 원도(1/1,000) : 1부 ○ 관측기장(삼각, 기준다각, 수준, 보조다각) : 각3부 ○ 계산부(삼각, 수준, 기준, 보조다각) : 각3부 ○ 측량성과표 : 각3부 ○ 삼각 및 다각망도 : 각3부 ○ 삼각점, 수준점 조서 : 각2부 ○ 수치 측량성과 디스켓 : 각2부 10. 실시설계 가. 업무의 범위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기준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식재지반 조사 (4) 각 공종별 상세 설계 (5)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6)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7)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8)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9)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2) 또, 기본설계에서 확정해야 할 요건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각 발주청의 과업내용서에 근거하여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나. 계획 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도록 한다.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2) 상기 기본계획 사항은 발주청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3)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0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다. 설계 업무 1) 설계 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설계기준 등을 기재한다. (2) 전 단계 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2) 지형설계 (1) 현황 및 분석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2)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대치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 수목을 결정한다. (3)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변경한다. (4) 공공의 도로는 개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으므로,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5) 기존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노변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정한다. (6)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7)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3) 배수설계 (1) 표면배수관의 배치 ①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②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③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배치한다. (2) 종말처리 배수계통의 종말이 배수로, 하천, 하수도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 (3) 배수방식 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 우수와 오수를 함께 배수시키는 합류식으로 할 것인지 양자를 분리하는 분리식으로 할 것인지를 주변여건을 참고로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배수로
①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 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5) 배수량 산정 우․오수관은 계획시간 최대 우․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합류식에서 하수의 차집관은 우천시 계획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4) 급․관수설계 (1) 상수도 수도본관은 우리시 상수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래와 같은 급수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수방식을 결정한다. (2) 수도본관의 매설위치, 관경, 관종 및 수압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 수압저하가 일어나지 않는지 유의한다. (3) 취수가능한 수량, 관경을 검토한다. (4) 설계, 시공상의 주의, 사용재료의 지정, 재료의 검사 및 공사지정업자의 유무를 검토한다. (5) 수도본관의 포설 혹은 분지관에 대한 분담금의 유무를 검토한다. (6) 부지 부근에 수도본관이 조사시점에 포설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가까운 장래에 포설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점검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사한다. (7) 도로굴착의 가부, 교통사정, 굴착복구의 추정 등을 조사한다. (8) 우물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① 지하수를 사용할 때 부근에 우물이 있는 경우의 용수량, 수질, 수온 및 동수면의 변동 (지하수 양수 규제의 유무) ② 하천 호소 등의 채수 가능성, 수리전의 관계, 채수방법 ③ 중수(공업용수, 하수고차 처리수 등)를 사용하는 경우의 본관 포설위치 등 5) 식재지반설계 (1) 식재지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2) 식재지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4) 선행 토목, 건축공사 등의 결과로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된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시 제거하도록 한다. (5)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따라서 제반 건설공사에서는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자와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6)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단을 녹화하는 경우 구조물의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 토양기법을 검토하여 활용한다. 6) 식재설계 (1) 수목식재 설계
① 수목식재 시 교목, 관목, 지피류를 수직으로 상층, 중층, 하층 식재로서 녹피율을 재고시키고, 현장주변의 지역에 적응력이 강한 자생수목을 우선으로 식재 하도록 한다. ② 수목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친환경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수목 식재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⑤ 남부 수종의 북방 식재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⑥ 식재지역의 식물기후학적 수목특성 조사 데이타를 식재설계 시 적극 활용한다. ⑦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식재 후 활착이 용이하지 않은 수목류는 컨테이너 재배품을 활용한다. (2)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①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③ 지피·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④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토양의 여건을 파악한다. ⑥ 건축 또는 토목구조물 주변의 공사로 인한 시멘트, 콘크리트, 각목 및 기타 잔재물의 제거함으로써 식재여건을 조성한다. ⑦ 지피 및 초화류는 타 식물재료에 비해 수명이 단기간내에 끝나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관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양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의 혼입에 의한 토양성질의 개선을 통하여 꽃이나 잎의 개화 및 생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⑧ 식재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지피 및 초화류 식재적합성 여부의 판정이 중요하다. ⑨ 지피 및 초화류의 생육적온과 식재한계선을 조사한다. (3) 비탈면 녹화설계 비탈면 녹화공은 그 자체로서는 비탈면의 활동이나 붕괴의 구조적인 파괴를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도입한 식물이 쇠퇴하거나 그 지역에 부적합한 종류인 경우에도 침식방지나 환경보전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탈면 녹화공의 실시는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기초의 안정성 확보 ② 비탈면의 흙입자가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식물의 정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비탈면녹화공을 실시하는 곳의 기반이 안정되도록 한다. ③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다.
④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 적합성을 확인한다. ⑤ 적절한 시공법을 선정한다. ⑥ 적절한 시공시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⑦ 이상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4) 이식설계 ① 이식 대상 수목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재어서 결정한다. ③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④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을 80%만 적용한다. ⑤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근원직경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흉고 직경과 수고를 각각 근원직경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7) 시설물설계 (1) 운동시설설계 ① 운동시설은 운동의 특성과 기온,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운동시설 및 주변공간은 어린이, 노인, 장애자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갖도록 한다. ③ 운동시설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운동의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④ 운동시설의 배치 시 고려사항 a. 적절한 방위, 양호한 일조 등 쾌적한 경기 조건 b.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 c. 타 시설과의 기능적 연관성 d. 주위 경관과의 조화 e. 시설의 유지관리 (2) 휴식시설설계
① 동적인 공간에 부속된 휴식 시설로서의 기능, 산책 도중의 휴식, 광장에 부속된 휴식 기능, 어린이놀이광장 등에 설치한다. ② 휴게소, 벤치, 야외탁자 등은 점경물로서 공간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휴게소는 피난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④ 최소량을 설치한 후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한다. ⑤ 벤치, 야외탁자들은 기능, 이용방법 등에 따라 분산배치나 집중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관리시설설계 ① 관리시설의 위치결정 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위치 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 지질, 토양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등을 고려한다. ② 관리시설의 규모결정 시 시설의 이용요구 및 필요량,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 방법 등을 고려한다. ③ 시설의 내용결정 시 기능상의 효율성, 시설규모와의 관련성, 이용자의 편익성, 형태 및 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④ 조경공간의 관리시설은 집중적인 이용을 수반하므로 비, 바람에 노출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청소,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시설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안내표지 시설설계
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인간적 척도로 위압감이 없고 친근감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조형의장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작품이 되도록 한다. ④ 현상공모, 학술용역 등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고 그 작가의 독창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작품으로 계획한다. ⑤ 자체설계의 경우 디자인 및 예산은 견적으로 처리한다. ⑥ 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기술사(토목 및 건축 구조, 조경)의 구조계산을 첨부한다 8) 포장설계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설계한다. (1) 이용목적, 이용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 (2)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기상, 동결심도 등의 자연적 조건 (3) 유지관리의 정도, 경제성 등의 조건 (4)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 9) 수경시설 설계 (1) 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2)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3) 적설, 동결, 바람 등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다. (4) 초기 원수 및 보충수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급수원을 확인하고 양호한 수질의 유지가 가능한 설비로 설계한다. (6)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을 동시에 추구한다. (7)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8) 원활한 급수을 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9) 바이패스(By Pass)와 워터디텍터(Water Detector)를 설치하여 자동급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0)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 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1) 급수원은 상수, 지하수, 중수, 하천 등 현지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12)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 주변환경 및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13) 수경시설 구체의 방수는 담수형태와 특성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다.
(성과품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차. 기타 성과품 ○ 모든 보고서 및 그래픽 작업 최종 내용이 수록된 외장하드 1set 카. 유의사항 ○ 도면 이외의 모든 보고서 형식은 A4크기로 양면 좌철 무선제본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성과품의 종류 및 세부형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공고문[고모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수변공원) 및 실시설계용역].hwp === 포천시 공고 제2026- 1260호
『고모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수변공원) 및 실시설계용역』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고모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수변공원)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포 천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고모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수변공원)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포 천 시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494,890,000원(VAT포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계획,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7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최대 3개사 이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
| 경 력 | 4 | |||
| 실 적 | 8(8)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0) | 생략 | ||
| 분야별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1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
| 【소계】 | 【50점】 | |||
| [나] 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 6 | |
|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1 | |||
| 용역수행성과 | 2 | 상대평가 | ||
| 【소계】 | 【15점】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 【소계】 | 【15점】 |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용역과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계】 | 【10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 |
|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5 (8) 3 (0) |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가. 참 여 기 술 인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2) 1 (0)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고모호수공원 명소화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2025.11.)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 6 (7)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2)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 (3)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1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고모호수공원 명소화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2025.11.)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
| (4)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조경분야(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 |
| 다. 신 용 도 |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1)사업 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국토도시분야> .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조경계획, 도시계획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마. 업 무 중 복 도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조경계획, 도시계획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조경계획, 도시계획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참가자격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책임기술인의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준공한 지분금액 2억원 이상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각 3건 이상 보유 할 것. (실적조건 미충족 시 실적점수 0점 적용)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수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2)「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1),2)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실적
배점·평가
| 등급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3.0 | 2.0 | 1.0 | 0.5 |
| 경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실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점 | 5.0 (8.0) | 4.5 (7.2) | 4.0 (6.4) | 3.5 (5.6) | 3.0 (4.8) |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배점 | 3 | 2.7 | 2.4 | 2.1 | 1.8 |
| 등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4.0 | 3.0 | 2.0 |
| 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7년 이상 | 7년 미만 |
|---|---|---|---|---|---|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실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등급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
| 배점 | 4.0 | 3.0 |
| 경력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
|---|---|---|---|---|---|---|
| 구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점수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4 | 0.3 | 0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6.0 (7.0) | 5.4 (6.3) | 4.8 (5.6) | 4.2 (4.9) | 3.6 (4.2) |
|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
|---|---|---|---|---|
|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점수 | 1.0 | 0.8 | 0.6 | 0 |
|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
|---|---|---|---|
| a사(60%) | (1.4점) | ||
| ①건설엔지니어링 | 10 | 80 | |
| ②건설엔지니어링 | 15 | 85 | 86.11점 |
| ③건설엔지니어링 | 20 | 90 | |
| b사(30%) | (1.8점) | ||
| ①건설엔지니어링 | 15 | 92 | 92점 |
| c사(10%) | (1.6점) | ||
| 실적없음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조경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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