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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면 상천지구 재해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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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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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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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병면 상천지구 재해복구사업.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대병면 상천지구 재해복구사업.pdf · 공고규격서
- 02 공기산정-대병-상천지구(4개월).xlsx · 공고규격서
- 05 물량내역서(대병면 상천지구 재해복구사업).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합천군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서웅토건 합자회사
- 낙찰금액
- 378,064,000원 · 낙찰률 91.06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4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94286 | 09/17(목) | 397,974,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서웅토건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9435 | 09/17(목) | 397,974,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서웅토건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6141 | 09/14(월) | 407,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서웅토건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4707 | 08/28(금) | 434,591,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서웅토건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4300 | 08/28(금) | 434,591,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서웅토건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2173 | 05/07(목) | 407,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서웅토건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40301 | 05/07(목) | 378,064,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서웅토건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85007 | 05/07(목) | 378,064,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서웅토건 합자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5년 7월 호우 피해로 발생한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 일원의 재해복구사업으로, 길이 319.5m 구간의 재해복구 공사를 시행한다.
- 터파기·되메우기·사토처리 등 토공
- 우수관·수로관·측구·집수정 등 배수공
- 전석쌓기·전석깔기·BOX설치·레미콘타설·철근가공조립 등 구조물공
- 콘크리트포장(B-TYPE, T=20cm) 등 포장공
- 중기운반·자재운반·주민통행로(B=1.5m, L=12.0m) 설치 등 부대공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합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4,18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0(월)
- 공고번호
- R26BK01477592-000
- 참조번호
- 합천군입찰공고 제2026-763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4,18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위 치 | 설 계 금 액 | 사 업 량 | 공사기간 |
|---|---|---|---|---|
| 사 업 명 | 위 치 | 기 초 금 액 | 사 업 량 | 공사기간 |
| 추 정 가 격 | ||||
| 부가가치세 | ||||
| 도급자 관급자재 | ||||
| 관급자 관급자재 | ||||
| 대병면 상천지구 재해복구사업 |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 일원 | 505,500,000 | 재해복구 L=319.5m | 착공일로부터 4개월 간 |
| 422,600,000 | ||||
| 384,181,819 | ||||
| 38,418,181 | ||||
| 82,900,000 | ||||
| - |
참가자격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4. 22.(수) 10:00 ~ 2026. 04. 24.(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24.(금)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2025. 7. 16. 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합천군 내에 있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업 영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 규정, 입찰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다.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체가 도급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2025. 7. 16. ~ 7. 20. 호우 피해로 발생한 재해복구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1순위 업체는 [붙임]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 sgm2016@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합계(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25,300,290 | 5,705,440 | 7,538,481 | 749,694 | 3,650,212 | 7,656,463 | - |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당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계약 및 착공: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합천군업체)의 공사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지역업체(합천군업체)와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에 따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 ||||||||||||||
|---|---|---|---|---|---|---|---|---|---|---|---|---|---|---|
| 변경할 수 있다. | ||||||||||||||
| 공 종 | 비 율 (%)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
| 토공 | 33.1 | 7.0 | 6.0 | 6.0 | 6.0 | 5.0 | 3.1 | 33.1 | 33.1 | |||||
| 배수공 | 14.7 | 7.7 | 7.0 | 14.7 | 14.7 | |||||||||
| 구조물공 | 14.4 | 5.0 | 5.0 | 4.4 | 14.4 | 14.4 | ||||||||
| 포장공 | 4.0 | 2.0 | 2.0 | 4.0 | 4.0 | |||||||||
| 부대시설공 | 10.5 | 10.5 | 10.5 | 10.5 | ||||||||||
| 부대공 | 23.3 | 3.0 | 2.0 | 5.3 | 5.0 | 4.0 | 4.0 | 23.3 | 23.3 | |||||
| 월 별 진 도 | 100.0 | 10.0 | 8.0 | 24.0 | 25.0 | 15.4 | 17.6 | |||||||
| 누 계 진 도 | 18.0 | 42.0 | 67.0 | 82.4 | 100.0 | 100 | ||||||||
| 토공 | 28,668 | |||||||||||||
| 배수공 | 12,696 | |||||||||||||
| 구조물공 | 12,488 | |||||||||||||
| 포장공 | 3,418 | |||||||||||||
| 부대시설공 | 9,105 | |||||||||||||
| 부대공 | 20,126 | |||||||||||||
| 계 | 86,501 |
| *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
| 공 종 | 비 율 (%) | 공 사 기 간 | 비고 |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9.4 | 3.1 | 3.1 | 3.2 | 3.1 | 9.4 | 9.4 | 9.4 | 0.0 | ||||||||||
| 실내건축공사업 | 0.0 | 0.0 | -10.64555811 | ||||||||||||||||
| 금속창호·지붕곤축물조립공사업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75.4 | 18.8 | 18.8 | 18.9 | 18.9 | 18.8 | 75.4 | 75.4 | 75.4 |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0.0 | ||||||||||||||||||
| 철근콘리트공사업 | 15.3 | 7.6 | 7.6 | 7.6 | 15.2 | 15.3 | 15.2 | (0.1) |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상하수도설비업 | 0.0 | 0.0 | 0.0 | ||||||||||||||||
| 월 별 진 도 | 100.0 | 21.9 | 21.9 | 29.7 | 26.5 | 84.8 | |||||||||||||
| 누 계 진 도 | 43.8 | 73.5 | 100.0 | ||||||||||||||||
| 자재관련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36,729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
| 금속창호·지붕곤축물조립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곤축물조립공사업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295,898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79,060 |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
| 철근콘리트공사업 | 60,010 | 철근콘리트공사업 | 3,840 |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상하수도설비업 | 상하수도설비업 | ||||||||||||||||||
| 계 | 392,637 | 계 | 82,900 |
공사기간산정표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2026년)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2.9 | 1.1 | 2.3 | 3.5 | 4.0 | 4.6 | 17.3 | 19.3 | 4.7 | 2.4 | 1.5 | 1.2 | - 혹서기(33˚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12˚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적설량(신적설 5cm이상) | |||
| 법정공휴일(B) | 5.0 | 8.0 | 6.0 | 4.0 | 7.0 | 5.0 | 5.0 | 7.0 | 7.0 | 5.0 | 5.0 | 5.0 | 2026년 1월~2026년 12월 기준 | ||||
| 중복일수(C) | 0.5 | 0.3 | 0.4 | 0.5 | 0.9 | 0.8 | 2.8 | 4.4 | 1.1 | 0.4 | 0.3 | 0.2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
| 소계 | 8.0 | 9.0 | 2.0 | 8.0 | 11.0 | 9.0 | 10.0 | 10.5 | 5.5 | 3.5 | 7.0 | 7.0 | |||||
| 월별작업가능일수 | 23 | 19 | 29 | 22 | 20 | 21 | 21 | 21 | 25 | 28 | 23 | 24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1.공사기간 | 65 일 | ||||||||||||||||
| 1]준비기간 | 10 일 | 10 일 | 0 일 | : 검산(작업일수전체) | 39 | ||||||||||||
| 2]비작업일수 | 8 일 | 11 일 | 9 일 | 28 일 | 계 | 75일 | |||||||||||
| 3]작업가능일수 | 22일 | 20일 | 21일 | 63 일 | 0 일 | : 검산(작업일수) | 19 | ||||||||||
| 4]공사잔여일수 | 55일 | 33일 | 13일 | -8일 | 65 일 | 계 | |||||||||||
| 5]정리기간 | 0 일 | ||||||||||||||||
| 2.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1]+3]+5]) | 10 일 | 22 일 | 33 일 | 13 일 | 78 일 | 103 일 | : 검산 | ||||||||||
| 3.비작업일수 | 8 일 | 11 일 | 9 일 | 28 일 | |||||||||||||
| 4.총작업일수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2 +3) | 10 일 | 30 일 | 44 일 | 22 일 | 106 일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3월발주시 ≒약4개월소요 | 63 일 | : 검산 |
| 구 분 | 일작업량 | 시공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 1. 준비기간 |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 5 일 | |||||||||||
| 2] 각공종별준비기간 | |||||||||||||
| 소계 | 10 일 | ||||||||||||
| 2. 공종별작업일수 | 일작업량 = 8시간기준 | ||||||||||||
| 1] 토 공 | 흙깎기(토사) | 1,925.5 m3 | 0 일 | 시간당 작업량(Q)= 240.69 | |||||||||
| 흙쌓기(토사) | 1,451.5 m3 | 시간당 작업량(Q)= 181.44 | |||||||||||
| 터파기(토사) | 553.0 m3 | 1,997.4 m3 | 4 일 | 시간당 작업량(Q)= 69.12 | |||||||||
| 되메우기(다짐) | 580.6 m3 | 579.1 m3 | 1 일 | 시간당 작업량(Q)= 72.58 | |||||||||
| 흙쌓기 | 290.3 m2 | 0 일 | 일당 작업량(Q)= 36.29 | ||||||||||
| 층따기 | 299.5 m2 | 87.4 m2 | 1 일 | 일당 작업량(Q)= 37.44 | |||||||||
| 초류종자 | 3,100.0 m2 | 일당 작업량(Q)= 387.50 | |||||||||||
| 거적덮기 | 12,800.0 m2 | 0 일 | 일당 작업량(Q)= 1600.00 | ||||||||||
| 사토 | 870.9 m3 | 1,219.0 m3 | 2 일 | 시간당 작업량(Q)= 108.86 | |||||||||
| 사토소운반 | 320,256.0 m3 | 시간당 작업량(Q)= 40032.00 | |||||||||||
| 콘크리트 깨기 | 26.4 m3 | 47.5 m3 | 2 일 | 시간당 작업량(Q)= 3.30 | |||||||||
| 기타 | 구조물및포장깨기포함 | 56.7 | 51.9 | 44.4 | 41.5 | ||||||||
| 2] 배 수 공 | 우수관부설 | 61.5 m | 0 일 | 일당 작업량(Q)= 61.54 | 개거설치 | 2.222222222 | 1 | ||||||
| 집수정 | 3.0 개소 | 일당 작업량(Q)= 3.00 | 400*400 | 500*500 | 600*600 | ||||||||
| 수로관부설 | 41.5 m | 일당 작업량(Q)= 41.45 | 배수관(1000) | 47.5 | 1 | ||||||||
| 측구설치 | 15.0 m | 일당 작업량(Q)= 15.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
| 기타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158.3 | 118.8 | 95.0 | 79.2 | 67.9 | 59.4 | 52.8 | |||||
| 2] 구 조 물 공 | 전석쌓기 | 55.8 m2 | 1,248.1 m2 | 24 일 | 시간당 작업량(Q)= 6.98 | 2.325581395 | |||||||
| 구조물뒷채움잡석 | 1,058.4 m3 | 249.6 m3 | 1 일 | 시간당 작업량(Q)= 132.30 | |||||||||
| 레미콘타설 | 88.0 m3 | 36.1 m3 | 시간당 작업량(Q)= 11.00 | ||||||||||
| 거푸집설치 | 160.0 m2 | 72.4 m2 | 시간당 작업량(Q)= 20.00 | ||||||||||
| 전석깔기 | 800.0 m2 | 232.4 m2 | |||||||||||
| 우수관부설 | 307,938.5 m | 0 일 | 일당 작업량(Q)= 307938.46 | 개거설치 | 2.222222222 | 1 | |||||||
| 집수정 | 3.0 개소 | 일당 작업량(Q)= 3.00 | 400*400 | 500*500 | 600*600 | ||||||||
| 파형강관 | 59.4 m | 일당 작업량(Q)= 59.38 | 배수관(1000) | 47.5 | 1 | ||||||||
| B O X 설치 | 2.0 m | 6.3 m | 4 일 | 일당 작업량(Q)=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
| 기타 | 2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158.3 | 118.8 | 95.0 | 79.2 | 67.9 | 59.4 | 52.8 | ||||
| 3]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 4,400.0 m2 | 114.6 m2 | 1 일 | 일당 작업량(Q)= 550 | ||||||||
| 기타 | 2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
| 4] 부 대 공 | 중기운반 | 1.0 식 | 1.0 식 | ||||||||||
| 기타 | 운반 및 부대시설공 | ||||||||||||
| 소계 | 50 일 | ||||||||||||
| 3. 정리기간 | 5 일 | ||||||||||||
| 총작업일수 | 65 일 | ||||||||||||
| 106 |
| 원 가 계 산 서 | 5 | |||||||||||||||||||||||||||||||||||||||||||||||||||||||||||||||||||||||||||||||||||||||||||||||||||||||||||||||||||||
|---|---|---|---|---|---|---|---|---|---|---|---|---|---|---|---|---|---|---|---|---|---|---|---|---|---|---|---|---|---|---|---|---|---|---|---|---|---|---|---|---|---|---|---|---|---|---|---|---|---|---|---|---|---|---|---|---|---|---|---|---|---|---|---|---|---|---|---|---|---|---|---|---|---|---|---|---|---|---|---|---|---|---|---|---|---|---|---|---|---|---|---|---|---|---|---|---|---|---|---|---|---|---|---|---|---|---|---|---|---|---|---|---|---|---|---|---|---|---|
| A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28 | ||||||||||||||||||||||||||||||||||||||||||||||||||||||||||||||||||||||||||||||||||||||||||||||||||||||||||||||||||
| D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6.50% | [3]*<16.50%>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9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3]*<4.75%>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3.14%>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0% | [3]*<2.30%> | ||||||||||||||||||||||||||||||||||||||||||||||||||||||||||||||||||||||||||||||||||||||||||||||||||||||||||||||||||||
| 12. 건설기계대여보증금액 | [1] x 0.40% | [1]*<0.40%> | ||||||||||||||||||||||||||||||||||||||||||||||||||||||||||||||||||||||||||||||||||||||||||||||||||||||||||||||||||||
| 13.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1] x 0.081% | [1]*<0.081%> | ||||||||||||||||||||||||||||||||||||||||||||||||||||||||||||||||||||||||||||||||||||||||||||||||||||||||||||||||||||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x3.15%x1.2=7,656,463〈 ([2+3]+[23]/1.1)x3.15%=8,754,340 | [2+3]*<3.15%>*1.2 | ||||||||||||||||||||||||||||||||||||||||||||||||||||||||||||||||||||||||||||||||||||||||||||||||||||||||||||||||||||
| 15. 환 경 보 전 비 | [1] x 0.80% | [1]*<0.80%> | ||||||||||||||||||||||||||||||||||||||||||||||||||||||||||||||||||||||||||||||||||||||||||||||||||||||||||||||||||||
| 16. 기 타 경 비 | [1-4+5] x 5.20% | [1-4+5]*<5.20%> | ||||||||||||||||||||||||||||||||||||||||||||||||||||||||||||||||||||||||||||||||||||||||||||||||||||||||||||||||||||
| 17.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15+16] x 8.00% | [1+5..16]*<8.00%> | ||||||||||||||||||||||||||||||||||||||||||||||||||||||||||||||||||||||||||||||||||||||||||||||||||||||||||||||||||||
| 18. 이 윤 | [3+4+5+6+7+8+9+10+11+12+13+14+15+16+17] x 14.9848% | [3..17]*<15.00%> | ||||||||||||||||||||||||||||||||||||||||||||||||||||||||||||||||||||||||||||||||||||||||||||||||||||||||||||||||||||
| 19. 공 급 가 액 | [1+5+6+7+8+9+10+11+12+13+14+15+16+17+18] | [1+5..18] | ||||||||||||||||||||||||||||||||||||||||||||||||||||||||||||||||||||||||||||||||||||||||||||||||||||||||||||||||||||
| 20. 부 가 가 치 세 | [19] x 10.00% | [19]*<10.00%> | ||||||||||||||||||||||||||||||||||||||||||||||||||||||||||||||||||||||||||||||||||||||||||||||||||||||||||||||||||||
| 21. 도 급 예 정 액 | [19+20] | [19..20] | ||||||||||||||||||||||||||||||||||||||||||||||||||||||||||||||||||||||||||||||||||||||||||||||||||||||||||||||||||||
| 22. 폐 기 물 처 리 | {B||*.폐기물처리|T} | |||||||||||||||||||||||||||||||||||||||||||||||||||||||||||||||||||||||||||||||||||||||||||||||||||||||||||||||||||||
| 23.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T} | |||||||||||||||||||||||||||||||||||||||||||||||||||||||||||||||||||||||||||||||||||||||||||||||||||||||||||||||||||||
| 24. 총 공 사 비 | [21+22+23] |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