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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2027~2030)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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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진천군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청화
낙찰금액
21,000,000원 · 낙찰률 94.94%
낙찰하한율
90%
참가
3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7081205/06(수)21,00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청화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752005/06(수)21,00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청화 (주계약업체 100%)
R26TE1456012305/06(수)21,00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청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진천군이 2027~2030년 4년간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군민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 복지자원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만든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0:00지남
개찰04/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91,818원
배정예산
21,991,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76895-000
참조번호
진천군 공고 제2026-756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991,818원
배정예산
21,991,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과업지시서[제6기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hwp === 제6기(2027~2030)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4. 제6기(2027~2030)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진천군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150일 3. 과업의 추진배경 ㅇ 군민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4년 간 우리군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도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과업의 목적 및 방향성 가. 목적 ㅇ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자원을 면밀히 진단하여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및 지역발전 전략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함 나. 방향성 ㅇ 타 시군과 차별화된 진천 지역만의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 ㅇ 면밀한 연 단위 실천계획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이행력 확보 ㅇ 「사회보장급여법」에 충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참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7년 1월 ~ 2030년 12월(4년) 나. 공간적 범위 : 진천군 다. 내용적 범위 ㅇ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 ㅇ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ㅇ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기본방향, 세부 사업추진 방향 등)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참조 필수 ㅇ 202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수립 ㅇ 계획 수립 과정 중 각종 회의, 공청회, 간담회 운영 지원 및 기록 관리

Ⅱ 과업내용

1.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결과 분석 ㅇ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결과 분석 ㅇ 실행 성과와 미진한 성과, 계획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 과제 제시 ※ 각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참조 필수 2.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가. 기본원칙 ㅇ 제6기 진천군 지역사회보장조사(주민욕구조사) 결과 분석, 2025 충북사회조사보고서, 2025 진천군 공공민간 자원안내서, 진천군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성과 등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자료 반드시 숙지 후 반영 필수 ㅇ 이재명 정부 및 민선9기 공약사항 반영 필수 ㅇ 사회보장영역 전반을 포함한 계획수립(문화여가, 건강, 고용, 주거, 안전, 환경 등) 나. 사회보장 수요 분석 및 전망 ㅇ 진천군 및 읍면별 인구 규모, 변동추이 파악 ㅇ 사회보장수급자 및 서비스 이용자 현황 및 변동 추이 파악 ㅇ 대상의 특성, 욕구의 범주, 지역·공간 등을 고려한 욕구현황과 방향 제시 ㅇ 설문조사, 면접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 방안 마련 다.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조사 ㅇ 조사항목, 조사내용 설정, 자원조사 실시, 통계 산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자료 활용하되, 기존자료 분석, 방문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FGI 등) 등의 병행실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미비점 보완 ㅇ 지역 내 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대상자 특성, 프로그램과 그 규모 등을 조사 ㅇ 대상 시설로는 지역시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등의 영역별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ㅇ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 관련조직, 사회복지시설의 읍면별 및 대상 인원별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급현황 파악 ㅇ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관련 인프라에 주목하여 관련 자원 분석 포함

3. 자료수집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 ㅇ 사회보장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복지시책 수립에 필요한 방향 제시 ㅇ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자원 확보 방안 제시 ㅇ 조사가 미흡한 분야 및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분야는 각 분야 담당자와의 협조 체계 유지 4.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가. 기본원칙 ㅇ 보건복지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준수 ※ 계약 당시 매뉴얼 부재 시 향후 최종 매뉴얼에 맞춰 작성 ㅇ 진천군 특성을 반영한 비전 제시 및 사업계획 수립 ㅇ 상위계획 및 유관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과 연계성이 확보된 계획 나. TF팀 구성 ㅇ 전문가(시행계획 평가를 진행했던 교수 등),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 위원, 사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구성 ㅇ 전문가(2명 이상)를 통한 사회보장계획 및 2027년 시행계획 검토 2회 이상 ㅇ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회의운영 및 지원 다. 계획구성 ㅇ 성과지표 구성에 있어서 산출(output) 보다는 성과(outcome) 위주로 작성하되, 4년 간 성과가 점진적으로 상승함은 물론 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아야 함 ㅇ 타시군과 차별화되고, 진천만의 지역 특성을 담은 세부사업 구성(국ㆍ도비 포함 사업 지양) ㅇ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상위기관 관련 계획과 일관성 유지 ㅇ 행정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 - 수요·공급진단 → 영역별 목표설정 → 세부사업 간 논리적 연계 확보 - 목표 – 추진전략 – 중점추진사업 – 세부사업의 실효성 확보 ㅇ 사업분야 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업무 담당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 포함 ㅇ 연차별 추진 일정(2027~2030) 제시 ㅇ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제시 ㅇ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라. 계획 확정 사전절차 준수 ㅇ 주민 의견 청취(공고), 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진천군 의회 보고 등 5. 2027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작성 ㅇ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맞춘 2027년 시행계획 작성

Ⅲ 과업 추진일정

1. 과업의 추진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착수계와 추진일정 계획,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ㅇ 세부과업수행 계획표(공정표, 산출내역서 등 포함) 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보안각서 등) 등 나. TF팀 구성: 2026. 4월 중 다. 중간보고: 2026. 6월 중 ㅇ TF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군청 관계자 및 주민 대상 중간보고 ※ 주민 대상 보고는 공청회로 갈음 ㅇ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초안 보고 ㅇ 중간보고시 요약보고서, 빔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종합 보고 라. 계획(안) 사전검토: 실무협의체 검토(2026. 7월 중) ㅇ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ㅇ 주민, 전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등 의견 반영 여부 및 계획 적정수립여부 검토 마. 계획(안) 공고: 20일 이상(2026. 8월 중) 바. 최종보고: 2026. 9월 중 ㅇ 대표협의체 심의 및 의회보고 7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자료 제출 ㅇ 최종보고시 요약보고서, 빔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종합 보고 사. 간담회: 수시 ㅇ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사업담당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관련기관(전문가) 간담회 추진 아. 기타 - 진도보고: 당월 공정표 대비 진척도를 익월 5일까지 보고 -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구 시 또는 협의 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2. 예정공정표

구 분4월5월6월7월8월9월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자료·현황조사 및 분석■■
전문가자문 및 담당자의견 청취■■■■■■
사업추진부서 검토 및 협의■
중간보고회/주민공청회
계획(안) 사전검토(실무협의체)■■
계획(안) 공고
보장계획 심의(대표협의체)■■
보장계획 군의회 보고
최종 성과품 납품■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작성방법 ㅇ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ㅇ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 자료와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원칙으로 함 ㅇ 모든 성과품 자료는 전산처리 후 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모든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는 발주기관에 있음 ㅇ 최종보고회 실시 후 최종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작성ㆍ제출함 2. 성과품 목록

항목산출물명규격내용수량
착수보고착수신고서 등A4인쇄/파일2부
과업수행계획서10부
중간보고중간보고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가안
인쇄/프리젠테이션 자료/파일150부
최종보고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최종성과품제6기(2027~2030)
진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100부
데이터수록 USB
(모든 보고서 및 자료 발행일순 정렬)
1부

※ 발주기관은 성과품의 제출시기, 종류 및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 조정요청 할 수 있음(특히, TF팀 구성 인원 등에 따라 성과품 수량이 달라질 수 있음) 3. 성과품 제출시기 ㅇ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ㅇ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개최 7일 전 ㅇ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심의) 및 의회보고 개최 7일 전 ㅇ 최종성과품 - 발주기관 검토를 위하여 계약만료 20일 전 최종성과품(안) 제출 - 발주기관 승인 후 계약 만료일 이내 완료(준공)계를 포함하여 제출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기본원칙 ㅇ 아래의 용어에서 용역 발주자인 진천군을 “발주기관”, 용역자를 “과업수행기관”이라 칭한다.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 간에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과업수행의 기본입장 ㅇ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정기 혹은 수시 협의 진행한다. 3. 용역기간 ㅇ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로 한다. ㅇ 다음의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2)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진천군 공고 제2026-75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4월 20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6기(2027~2030) 진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과업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1식 ※ 세부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1,991,000원(금이천일백구십구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9,991,818원 / 부가가치세 : 1,999,182원]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로서, 해당 연구원을 본 용역의 총괄책임자(PM)로 참여시킬 수 있는 업체 [참여인력 구성 및 운영] ○ 참여인력 구성 및 운영 ‧ 총괄책임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 본 용역 전 과정에 직접 참여 ‧ 참여 연구인력: 2인 이상 구성 / 정책분석, 통계분석, 사회조사 수행 가능 인력 포함 ○ 참여인력 운영 ‧ 참여인력별 역할 및 투입률을 제안서에 명시 ‧ 총괄책임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주요 회의 필수 참석 ‧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핵심 인력 변경 불가 [사전판정 안내] ○ 제출서류 : 인력보유현황[4대보험 가입증명원, 박사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 제출기한 : 2026. 4. 23. (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사업 담당자(진천군 주민복지과 043-539-3213)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